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옥석
천옥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발의하고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위원 발의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중 광고의 게제가 가능한 발간물은 보령소식지,시보, 기타 발간물에 대해서 사업광고를 기재하고 광고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고주가 시에서 발간되는 발간물의 광고의 게제를 원할 경우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게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소정의 광고료를 징수하고 시가 대외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과 수시간행물에 광고를 기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고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및 제130(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1항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이고 2항 "광고"라 함은 광고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하며 3항 "광고주"라 함은 이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4항 "광고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하며 제3조(발간물의 게재 및 광고료 부과징수)에서 1항 시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2항 광고할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로는 보령시가 대외 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과 수시간행물로하며 3항 발간물 광고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광고분량의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발행 목적을 벗어 나지않는 범위안에서 게재되어야 하고 제5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에서 1항 광고료는 광고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2항 광고주는 고지된 광고료를 시장이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시금고 또는 시공과금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6조(광고료의 감면등) 시장은 시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때는 광고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제7조(광고주의 선정) 광고주는 신청 접수순위, 광고분량, 공익성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신청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9조(준용규정)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하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공보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안제1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공공발간물을 이용한 광고료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조례안에서 광고료의 징수근거를 제127조인 사용료라고 규정한바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이고 또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인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발간물의 게재 및 광고료부과징수 안제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3항에 광고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규칙에 광고료금액에 의한 사항을 이입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사용료 및 수수료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고 조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지방행정법령상담사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보다는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광고료의 감면등 안제6조는 시장이 시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때에는 광고료를 면제또는 경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내용이 시정과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광고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법조문대로 해석한다면 시장이 시정과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료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바 법조문을 명확하고 해석하기 용이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청에서 대홍보용으로 발간한 정기간행물과 수시간행물에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상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광고할 경우 반대급부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상기 검토사항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시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회와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배되는지 않는지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공공발간물이용징수조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타시,도에서 전국에서 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입안한 것은 타시,도의 조례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조항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제128조수수료조항을 삽입해야 할텐데 그것이 착오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입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입법예고까지 끝난 단계였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하면서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감면 조항은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조례라든지 타시,군 것을 보면 어떤 법적조항을 해서 지방세감면규정이라든지 규정조항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 것을 준용해서 한것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타시, 군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쪽에서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하면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했다고해서 꼭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쯤 더 검토했으면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현재 본안건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현재 광고료의 부과기준에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수수료결정 관계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관고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고 또 정회하여 위원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연일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봐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충청남도지방자치법규정비지침에 의해서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보령시사무위임조례로 바꾸는 내용으로서 관련법규는 자치법과 충청남도자치법규정비지침에 의해서 바꾸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보령시사무의읍.면.동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보령시사무위임조례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사실 읍.면.동의 문제라는 것이 필요없이 사무위임조례로 하도록 돼있는 것이 발결되어서 조례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사실 읍.면.동의 문제라는 것이 필요없이 사무위임조례로 하도록 돼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조례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 관련자료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명칭개정안은 행정 13110-1383호로써 97년 7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관련자치법규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시,군에서 법류명칭이 통일이 되지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제공고 받아 이에 따른 조치로써 지방자치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 2월 12일자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시에 문제점등이 있어 심의 보류한바 있는 조례안으로써 사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지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다음 질의 답변은 충분히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바 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계획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