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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24회 제2본회의199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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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상임위 활동과 추경심의, 그리고 사업장시찰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장차 우리 보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천초등학교 어린이 회원 50여명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체험하는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및변경승인의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10월 21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총 56건의 조례중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옥석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옥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17일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간이야영장 조성을 위하여 기유상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던 신흑동 산 220번지 국유림을 매입코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또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층심의 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천옥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사 하시어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행철의원님은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행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은 수해 및 해일피해복구 사업비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채등 추가재원이 발생 됐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중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으며 또 각종법정필수경비 및 기본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으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국비보조사업에 시비 미부담으로 사업차질 우려 및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일부 수정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총예산액 243,283,696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또한 수정안예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또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층심사 하였으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정행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비회기중에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 동안 타의회 방문과 각종 조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례정비안을 작성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검토, 입법 예고토록 협의한후 보령시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사를 실시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22회 임시회 회기 이후부터 제24회 임시회 회기전까지 장기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현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들 합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라는 것은 큰 제도의 기초가 바로 지방자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보령시라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제도적 기틀이 지방자치 법규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군통합시 일괄 처리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현행 자치법규중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화시대의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코자 제22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타지역 시,군의 자료수집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렵을 하는 등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부족한 활동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특위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의회에서 하게 되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각종 관련 자료제공과 실무부서 의견을 수렴토록 도와주신 김학현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령시조례특별위원회 활동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방법과 조례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151건의 조례중 61건을 정비대상으로 제출하여 의원발의 보다는 집행부에 보고하여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견제 보다는 협력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시장명의로 제안토록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62건중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56건의 조례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통보한 62건중 조례가 제정 전면개정됨에 따라 소멸되는 조례 4건은 부칙으로 폐지하고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조례등 특위에서는 조례의 목적과는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였으나 향후 무허가 포장마차등 철거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집행부의 뜻을 수렴하여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는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조례로 특위에서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검토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56건의 조례를 비교해보면 특위정비안과 동일한 건수가 40건이고 16건은 특위안과 다르나 이중 13건은 단순 자구를 수정하였고 내용장 이견이 있는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정비 형태를 보면 제정이 1건 개정이 52건 폐지가 3건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총 56건의 부의안건을 97년 10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5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에서 심사한 조례를 담당관실국,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5건의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중요 개정안의 내용은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조정사항중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였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매주 화요일에 개최토록 하였으며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의원중에서 하도록 하여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보령시공직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건으로 조례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관련조항 체제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14건 도의새마을과 2건 세무과 4건 회계과 4건 시민과 1건 문화관광과 3건등 총 28건을 정비키로 하였으며 그중 정비조례안을 보면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 관한 조례는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현행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제정하였으며 보령시지방행정위원회조례는 협의회 부의장을 경찰서장과 시의회 부의장으로 하였으며 보령시수입증지조례는 증지 모양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지역증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보조대상범위에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2건 청소과 1건 산업과 1건 지역경제과 2건 총6건이며 주요 정비조례안을 보면 보령시영세민지원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한도액을 4억원으로 하여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융자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상이한 부분과 기타 오류사항을 정정하였고 축산을 장려하고 있는 산업과 소관에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 조례가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청소과에 이관하면서 본조례에 흡수코자 하는것입니다.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농지임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시위원회는 동지역, 읍.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 또한 잘못된 심의로 오류를 방지코자 의회안건과 관련된 자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과 8건 도시과 2건 건축과 1건 교통행정과 1건등 총 12건이며 그 중요 정비조례안을 보면 보령시읍.면.동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는 읍.면.동소형관정개발을 추진하고 착정기 및 부대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소형관정개발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양수기를 무상으로 대부하여 한해의 예방을 지원코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령시건축조례는 조경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경공사비 하한선을 30만원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해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뛰어야할 거리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는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50%감면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화물주차의 구간을 설치하여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건을 개정하였으며 그외의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는 상위법인 보건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수족 보조기, 구급차량 등 실비기준을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으로 2건을 개정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는 묘지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을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결된 보령시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인한 자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묘지사용료 감면대상에 무연납골된자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자로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신설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제외된 안건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아니지만 특별활동 과정에서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이 법적근거 없이 계속 시행되는 모순점을 검토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 부여된 안건과 역량은 지극히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화하는 자치행정의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많은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므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비로소 선진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완성된 조례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열린 행정으로 펼쳐지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상기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았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이를 감안하시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종현위원장으로부터 최종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조례정비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간 조례정비를 위해 다양하게 법령도 연찬하고 여론도 수렴하여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이는 우리 의회가 타의회보다 앞서가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6분의 동료의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드립니다. 조례정비활동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보고한 5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례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비회기중에 충분한 심층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한ㄴ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보령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7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취득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보령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보령시농지개량사업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보령시읍.면.동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보령시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 많은 안건들을 원만한 가운데 처리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26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를 쉬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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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