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현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들 합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라는 것은 큰 제도의 기초가 바로 지방자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보령시라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제도적 기틀이 지방자치 법규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군통합시 일괄 처리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현행 자치법규중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화시대의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코자 제22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타지역 시,군의 자료수집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렵을 하는 등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부족한 활동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특위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의회에서 하게 되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각종 관련 자료제공과 실무부서 의견을 수렴토록 도와주신 김학현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령시조례특별위원회 활동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방법과 조례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151건의 조례중 61건을 정비대상으로 제출하여 의원발의 보다는 집행부에 보고하여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견제 보다는 협력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시장명의로 제안토록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62건중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56건의 조례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통보한 62건중 조례가 제정 전면개정됨에 따라 소멸되는 조례 4건은 부칙으로 폐지하고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조례등 특위에서는 조례의 목적과는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였으나 향후 무허가 포장마차등 철거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집행부의 뜻을 수렴하여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는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조례로 특위에서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검토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56건의 조례를 비교해보면 특위정비안과 동일한 건수가 40건이고 16건은 특위안과 다르나 이중 13건은 단순 자구를 수정하였고 내용장 이견이 있는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정비 형태를 보면 제정이 1건 개정이 52건 폐지가 3건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총 56건의 부의안건을 97년 10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5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에서 심사한 조례를 담당관실국,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5건의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중요 개정안의 내용은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조정사항중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였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매주 화요일에 개최토록 하였으며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의원중에서 하도록 하여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보령시공직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건으로 조례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관련조항 체제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14건 도의새마을과 2건 세무과 4건 회계과 4건 시민과 1건 문화관광과 3건등 총 28건을 정비키로 하였으며 그중 정비조례안을 보면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 관한 조례는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현행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제정하였으며 보령시지방행정위원회조례는 협의회 부의장을 경찰서장과 시의회 부의장으로 하였으며 보령시수입증지조례는 증지 모양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지역증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보조대상범위에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2건 청소과 1건 산업과 1건 지역경제과 2건 총6건이며 주요 정비조례안을 보면 보령시영세민지원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한도액을 4억원으로 하여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융자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상이한 부분과 기타 오류사항을 정정하였고 축산을 장려하고 있는 산업과 소관에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 조례가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청소과에 이관하면서 본조례에 흡수코자 하는것입니다.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농지임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시위원회는 동지역, 읍.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 또한 잘못된 심의로 오류를 방지코자 의회안건과 관련된 자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과 8건 도시과 2건 건축과 1건 교통행정과 1건등 총 12건이며 그 중요 정비조례안을 보면 보령시읍.면.동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는 읍.면.동소형관정개발을 추진하고 착정기 및 부대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소형관정개발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양수기를 무상으로 대부하여 한해의 예방을 지원코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령시건축조례는 조경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경공사비 하한선을 30만원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해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뛰어야할 거리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는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50%감면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화물주차의 구간을 설치하여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건을 개정하였으며 그외의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는 상위법인 보건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수족 보조기, 구급차량 등 실비기준을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으로 2건을 개정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는 묘지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을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결된 보령시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인한 자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묘지사용료 감면대상에 무연납골된자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자로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신설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제외된 안건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아니지만 특별활동 과정에서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이 법적근거 없이 계속 시행되는 모순점을 검토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 부여된 안건과 역량은 지극히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화하는 자치행정의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많은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므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비로소 선진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완성된 조례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열린 행정으로 펼쳐지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상기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았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이를 감안하시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