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옥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보령시의회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가 상정되었으며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박수만의원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옥석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옥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령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지난 10월 8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남도자치법규 정비지침에 의거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보령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6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2일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심사 보류됨에 따라 지난 10월 24일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안 발의를 하여 동일자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의새마을과장께서 96년 2월 12일자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조성액의 부족으로 주민의 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의 융자조건 및 이율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일원화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이율은 연5%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의 소관개정으로 이입하고 이 조례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고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유로는 기존 보령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이원화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금조성을 위한 근거 및 융자조건을 개정하여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나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류 되었던 사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융자금 상환기한 재연장자를 대출원금의 20%이상 상환한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없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생략하였고 소소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들로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천옥석 총무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병렬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령시환경기본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및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켜 미래의 우리 후손을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여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보령시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건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행정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환경보호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 서도록 하고 시의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행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환경보전 응모자 수상 및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된 제거비용 및 피해액구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장병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바있는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수만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령댐에 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령댐은 '91년도경에 착공하고 '97년에 준공하여 지금 현재 담수중에 있어 '98년부터는 1일 28만2,500톤의 용수물을 우리시를 비롯하여 7개 시,군과 3개 공단에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이중 우리시의 상수도 급수물량은 1일 14,000여톤으로 전체 용수물 공급량에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댐시설 및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관계로 피해 상류지역인 미산, 성주면의 8천여세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관망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충남 서북부지역 7개시,군의 고질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보령댐건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양질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댐상류 지역 일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될 경우에 미산, 성주등 댐상류지역 8천여세대가 각종규제로 인한 재산권침해, 생활불편, 안개피해, 지역개발침체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는 반면 맑은물 공급을 위해선 행정관련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으나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으로 상류지역의 각 하천수계마다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하여 현주민의 재산권행사나 주거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기초시설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도 수해자가 부담하되 원수를 공급하는 해당 지자체는 수질보존비용을 경감혜택을 받거나 원수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근거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지역 유사사례를 조사관련기관에 통보 대책을 촉구하므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상 구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활동 방향으로 생활불편 안개피해 재산권행사 제약등 현지주민들이 우려하는 생활민원과 수질보존 및 개선비용 부담은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률부담에서 원수의 주인격인 보령시는 경감 또는 면제가 되도록 시정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명칭은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위 위원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97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타지역 유사지역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수렴 안개피해 시설지원등 향후 예상되는 민원과 대응사례를 수집하고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타지역의 시설 확충 및 정부지원 사례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예상되는 지역침체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차원의 개발촉진 대책을 강구하고 상수원 관리를 위한 수혜시,군과의 관리비부담방안을 연구 검토와 인분, 축산분뇨, 잡초등 기존 오염물에 대한 제거등의 대책과 원수대 징수대책강구등에 대하여 댐시설지역과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박수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 열한분이 발의하셨고 또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최익렬의원님, 박수만의원님, 임홍재의원님, 이규우의원님, 최병걸의원님, 김주성의원님등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심의를 비롯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조례 정비를 그 어느 회기보다 비중있고 보람있는 의안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않은 올 한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알차게 구상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3건과 총무위원회에 부결된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징수조례안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