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함께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정현장을 지켜 보시기 위해 「초청 방청」에 응해 주신 리통장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불과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올 계획도 마무리 해야 하고 내년 계획도 알차게 수립해야 되는 1년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조만간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경기침체가 악화 일로로 지속되는 등 국운 도약의 일대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는 이러한 국가적 과업을 지방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우리 고장이 좀 더 발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왕희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최토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7일 폐회중 제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회 운영계획인 의사일정을 작성 의결후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 처리해야 할 주요 의안은 지난 11월 2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외예도 지난 11월 1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영세민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가 재의 요구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등 총57건의 조례가 법정 기한내인 11월 15일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신대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규우의원님과 최병걸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98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그리고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구성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협의 작성 의결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기 회의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열다섯분의 의원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작성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