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현황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 멀리 대전에서까지 자리를 해주신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텅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강성석의원님과 김종현의원님으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2,435억원에 달하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이 먼저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등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질문을 실시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석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강성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과 서용석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오배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우리시 의회에 마지막 정기회의를 갖는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의정생활의 초년생으로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채찍질하면서 주장보다는 책임을 개인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대변자라는 책임감으로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역어른들께서 정감어린 격려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않았나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분들께는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지난 1주간 시정 전반에 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정 출범 이후 집행부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일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는 각종 선진영농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극심했던 병충해에 시기를 잃지않고 총력방제 체제를 구축하여 2년 연속 풍년농사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농업인들의 영농기피로 늘어나는 휴경농지를 공무원들의 손으로 직접 경작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등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무원들의 자세와 시정을 믿고 따르는 주민들의 애향심이 우리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경각심을 높임은 물론 선진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고차량 전시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용 책받침을 제작 보급한 사례등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않고도 좋은 시책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후일에 민선자치 시정에 귀감으로 높게 평가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본격적인 자치시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적 총체 위기가 닥쳐와 침통함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명년의 계획들을 종합 검토하여 대처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지난 47년전 전쟁의 폐허에서라도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방관으로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걱장만 하거나 좌절을 할때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서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자는 말씀을 감히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시정에 관한 바램이 있던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보령은 전체 인구의 5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농업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비하여 농업인들에게 들아가는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고 영농의 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IMF금융지원협상의 체결로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각종 지원금마저도 지금보다 더욱 축소될 것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고 농어민들의 아픔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첨단과학영농의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시험, 연구생산, 기술과 경영, 유통까지 총 망라한 종합영농지도를 담당할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한다면 사기진작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도 첨단과학기술과 경영마인드의 도입없이는 과거의 구태영농의 룰을 벗지못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모든 농업이 산업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보령의 발전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못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재정에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보령복합발전소의 시설에 따른 지원금 일부를 투자해서라도 사업의 추진을 가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우리시 대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금년 7월 1일에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우리시에서도 금년 8월에 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와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지상과 보도매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기초가 되는 청소년을 위한 환경상태를 조사한 기초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대처한 실적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추진의지까지 곁들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화력건설에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 중지토록 강력히 하실 의향과 대처할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전력 보령화력 및 복합발전소는 조용히 생업을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국가기간의 산업이라는 미명아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각한 공해를 일으켜 소중한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는 원흉으로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대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우선 모든 사안이 입증되는 온배수폐출로 인하여 해수온도가 상승하므로서 어장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한전측도 인정하고 잔존물시설물 피해보상을 한전측과 어민대표의 합의로서 2개기관 용역후 보상키로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모든 절차를 이행치않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은 집행부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된후 복합화력건설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었어야 됐을텐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원해결을 해주겠다는 각서만 받고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건축허가 착공계 접수 조차도 잔존시설물 용역합의 및 조치이행으로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아직까지 한전에서는 전혀 이행치않고 있어서 해태 생산어민들은 보령화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도 원성과 대단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화력 이주주민들에게는 손실보상액 평가를 함에 있어 합의내용은 수산업법에 의한 실질적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며 신고업중 맨손어업은 실질적인 조업구역을 대상으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의하지않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기 통보되었다는데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권조사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산업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으며 맨손어업 부분도 출구조사라는 임의성의 탈법적인 조사방법으로 지역주민을 기만하여 300여명의 생활근거지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해 해양수산 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시종 권고한다는 통보내용을 접수한바 있으며 집행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민원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과 일치하며 일부 어민들이 법에 요청한 사항도 재판결과가 위와 일치하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건축하가를 해주므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내쫓기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한전의 행위를 바로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억눌린자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인지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약속하신 행정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의지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오천면 출신 김종현의원입니다. 지난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미천한 저를 우리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의회에 입문했습니다. 현재까지 별 대과없이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입문한부터 현재까지 저에게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시의원이면 모든 민원이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처럼 믿고있습니다마는 주야를 불문하고 저를 찾아와서 저와 또는 민원인께서 부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있으며 또 민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할는지 제자신 스스로 자성을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은 넓은 바다와 69개의 도서중 13개의 유인도서와 56개의 무인도서로 되어있어서 방대한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임의적 잠식으로 수산어족자원이 고갈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이해안되는 부분까지 의정생활에 의거 수차례 시정질문을 했으나 확고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시한번 시정질의하오니 지난 시정질문을 재검토하시고 이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 항상 13만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우리시를 전국 제일의 시정으로 이끌고 계신 시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하여 봉사와 사랑으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서용석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가 다망하신 중에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저희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청취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내주신 오천면 면민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의원은 항상 어민의 복지증진과 대접받는 어민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보령어민회장으로서 95년 12월 9일 정기회에서 보령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민피해 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에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어민 스스로 보령화력발전소의 잘못된 몇가지도 어민들께서 막대한 용역비를 부담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알지못한 모든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국가기간산업이 우선시행되야겠었지만 어민들에 패해에 대한 배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책임과 성의를 가지시고 확고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민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강성석 의원님께서는 내륙의 연안어업은 상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 입장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고정항 밖의 해에 시설한 사설등부표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유허가도 받지않고 사설 부표 설치허가를 받은바 있으며 또한 고정항로 항로지정을 받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설항로표지설치허가로 인하여 항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행정행위를 행세하여 그동안 불법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어민들께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하기위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불법단속과 큰골일대에서 등부표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받아냈습니다. 선보상 후개발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법행위라는 결과도 받았습니다. 지난 86년 4월 8일자 군산지방항만청에서 전 보령군수에게 또 주포 법인어촌계등 10개어촌계에 연안 안강망어장 철거 공문으로 지시한 바있습니다. 그후 87년 4월 18일 보령군수로부터 고대도와 인근어촌계 6개어촌계장에게 고장항 어구설치 철거공문을 발송한바도 있습니다. 어민스스로 94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에 보령어민들이 항로 배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총 420척의 척당 5천8백만원 총 240억원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용역도 받아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 용역결과도 수용하고 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율의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전국 어업감소율은 34.97%장항수협과 서산수협의 인근수협의 피해율적용은 49.18%입니다. 5천8백만원이 아니라 8천여만원이상 어민들이 주장하는 1억원이상의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재판부로하여금 한국전력공사의 현자문위원인 정중일이라는 사람이 용역하므로써 어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82년부터 우리는 배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어민들한테 배상을 주지않기위해서 96년 12월 31일자 수산협정을 개정 했습니다. 개정해서 수산업법을 3년간에 대한 피해만 적응시켰습니다. 97년 9월 29일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보령화력발전소에 보낸 고정항 사설항로 표지 시설관계 요청은 협조공문에 대하여 고정항밖에 있는 등부표 1번에서부터 15, 6번 고정항 남쪽까지 해역에 대하여 개항질서법 제3장 제11조제2항 지정받았는지 여부를 보령화력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 답신해 항로로 지정 받지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10월 23일 금요일 전항만청의 전신인 대선지방수산청으로부터 선박안전 요청을 보령시청은 접수를 받고 시장님께서는 97년 10월 27일자 주표, 웅천, 주교, 오천, 천북 201호 선장에게 지시해서 어민들의 주장에서 16년 동안 보령 화력으로부터 사기당한 어민의 바다에서 어로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책임을 지겠으며 어민과 보령화력발전소의 민원은 어떤 방향으로 민원해소 방안을 갖고 계신지를 담당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교면 고정리 산22-2 보령 그린센타 대표 이풍구가 신청한 산업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인간은 고향을 사랑하고 정든 고향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꿈이 혹시 깨질까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청소면 지역에 산업폐기물 설치반대의 플랑카드 수십개가 부착돼있습니다. 산업폐기물로 인한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잠시 본의원이 참고자료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76년 이탤리 세베소에서는 다이옥신의 대기방출로 400여명의 임신부중 50여명이 유산되고 주변 1,800㎢이 토양오염으로 결국 50년동안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고 세베소의 중심부는 폐쇄되었습니다. 71년 미국티임스피치에서는 다이옥신의 토양침투로 수십만마리의 가축과 새들이 죽고 5년후 폐암, 후두암 환자가 급증하여 결국 오염지역은 매립되고 사람의 통행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력이 우리의 땅 만세보령을 넘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발암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해원인인 다이옥신의 위험성은 두렵기만 합니다. 주로 유기염소계 화학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 물질이 우리나라의 소각장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의 배출기준을 훨씬 넘고있다는 신문 지상에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의 산업폐기물장이 설치되면 제2의 이탈리아의 세베소가 되어 죽음의 땅으로 된다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시장님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확실한 근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 신설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해양수산과에 해양어업조정계로 있을 당시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요청해가면서 필요성을 역설하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해양 수산부가 생기면서 수산과의 명칭이 해양수산과로 변경되고 건설부 소관인 공유수면과 항로업무가 해양수산과 이양되고 충청남도 그때를 맞추어서 보령신항을 담당하는 해양시설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해양개발계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타시,군의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바다가 인접한 태안군은 인구가 7만이고 어업인구수는 19,000여명, 어선현황은 1,037척인데 해양수산과 직원은 21명입니다. 그중 어로 증식, 어업지도, 해양방지, 수산시설계 5계가 오래전부터 있으며 행정직 1명과 본의원이 그렇게 갈망하는 토목직 1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남제주군도 해양개발계를 신설했으며 신설인원은 3, 4명 증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인구가 13만중 어업인구는 12,800명입니다. 직원이 태안군보다 4명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수산행정의 서비스가 어민봉사의 서비스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 업무가 각종 민원과 공유수면, 항만업무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 해양수산과의 해양개발계를 신설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해일피해대책은 무엇인지 7월 백중설이면 우리시는 모세의 기적이벤트가 열립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는데 우리시 도서의 연안마을은 연례 행사처럼 아수라자이 됩니다. 이는 다름아닌 백중사리의 바닷물이 마을로 유입되어 애써지은 1년 농사가 망가지고 가옥이 침수되는등 참혹한 실정입니다. 특히 오천면 소성리와 원산도리, 효자도의 가옥이 3, 4일씩 바닷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오천면 소송리에 정수장을 설치 바닷물유입을 막아주실 방안은 안계신지 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대천해수욕장 업무에 대한 행정을 일원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천해수욕장 기간동안은 시청의 민원이 지연되는등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마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부선업허가는 건설과, 요금지도는 지역경제과, 공동변소관리는 청소과 일시영업허가는 사회과 또는 현포등이 각각 부담하다보니 허가처는 분명히 보령시장이 틀림없는데 소관업무가 달라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금년 여름 대천해수욕장 기간 동안 확인점검시 부선업은 46곳중에서 허가면적은 5배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곳도 봤고 또 확인했습니다. 또한 요금표를 부착한 곳은 단 4곳뿐 이었으며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관리인은 없고 어느 곳은 열쇠가 잠겨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시설경영사업소를 일원화하여 허가와 감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비수기도 계속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정립하여 재원확보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시설경영 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 보령시의회의 의정이 활기차고 살아있구나 하는 감을 느껴봅니다. 한편 해당주민의 아픔과 절규를 듣는 것 같은 두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자료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먼저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현장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 멀리 대전에서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신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과장이신 임도빈박사님과 충남대 3학년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편 우리 지역의 오천면과 주교면의 주민들께서 방청을 같이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석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보령시와도 단순한 관계가 아닌만큼 감사원으로부터 보령화력이 감사를 받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에 추후 감사원감사가 끝난 이후 시장님께서 답변을 더욱 자세히 듣기로 하고 오늘 보충 질문을 생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에도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항만시설과 공유수면업무가 해양수산과에 이관되는 관계로 해양수산과에 1개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양수산과의 공유수면업무와 항만 업무를 이관 조정하면서 토목 7급 1명과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자 관련규칙 개정을 추진하구 있으며 앞으로 업무 추이에 따라 행정직의 정원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의 신설은 시, 군통합후 잔여 한시기구해소 문제와 정부의 기구통폐합 및 구조 조정이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여 한시기구가 해소되고 보령신항이 본격 개발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99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대천해수욕장업무중 해수욕장 민원 및 관리지도 업무의 부서로 요급지도, 공동화장실, 임시영업허가 또는 신고업무에 대하여 욕장기간 동안 시설경영 사업소 욕장과로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한 부서에서 서로 연관되게끔 관련민원이나 지도 및 허가사항등을 일원화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사항은 관련법규나 조례등에 의하여 새로 위임이나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상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그간 해수욕장 운영은 어느 한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시 전체가 행정력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심층 분석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철
이병철총무국장
강성석의원님께서 물으신 청소년 유해환경상태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란주점이 79개소 유흥음식점이 25개소 일반음식점이 1,371개소 숙박업소가 208개소 비디오방이 6개소 비디오대여점이 92개소 전자유기장이 37개소 노래연습장 69개소 극장이 1개소 성기구판매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범지역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천역 근방과 현대상가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환경이외에도 우리시의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등 유명한 해수욕장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시,군보다도 여름철 청소년비행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건전생활시설이 열악한 반면 청소년유해환경 없소가 난립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칫 탈선하기 쉬운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적으로 이에 대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탈선하기 쉬운 주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연간 1,46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구대설치, 롤라스케이트장설치 배구장 2개소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의 건전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면 성주리에 건립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 개관이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급시키는등 청소년선도보호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4회에 걸쳐서 6,5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3개클럽에 이르는 청소년도아리 활동과 청소년푸른음악회, 학생가요제등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다가 구보건소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문화원에서 �c겨졌고 시설이 열악해서 전화 및 내방상담 건수가 250명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소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고충을 해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정화에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기구를 연내에 구성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겠고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유해환경실태에 대한 홍보활동을 아울러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총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으셨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종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익
강신익사회산업국장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령화력발전소와 군산지방 해운항만청과 관련돼가지고 고정항 항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등표1에서부터 15호와 16호에 대해서 개항질서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여부와 보령시연안에서 16년간 어로행위를 금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보령화력과 어민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항 입구 항로표지 1번에서부터 16번은 82년도에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사설항로 표시가 시설되었습니다. 또 보령시연안 어로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성어기 일부 어민이 항로상 부등표가 15호에서 19호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어로행위로 보령항에 입출항하는 대형선박의 안전항의 지장과 어선과의 충돌등 해안사고 우려가 있어서 어업을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보령항 한계구역인 18호와 19호 구간내에서는 단속대상이 되어가지고 단속실적은 없습니다만 계도와 홍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보령화력 관련 민원해소에 대해서는 부등표1구간에서 16호구간까지 적법한 어업을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을 적용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없으며 현재까지도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 민원사안 자체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조사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어민이 유리하지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교면 고정리 지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예정지는 그동안 국가기간산업인 보령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매연, 분진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지정폐기물소각장 설치로 인하여 인근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처리문제등을 이유로 그간 수차에 걸쳐 반대의견을 금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적정 통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늘려가지고 금강환경관리청에 종합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에 민가도 밀집되어 있고 보령화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발생 수질오염등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위 사업 위치를 인근주민은 물론 전주교면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종합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또한 소각시설 설치는 절대 반대하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소각시설과 관련되어 우리시에서 허가해야 할 사항은 일체 불허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국장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재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 정기회때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음을 다시 재촉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인지 안해주실 것인지를 아룰러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사설항로설치 허가를 받으셨다는데 사설항로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보령화력은 배타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어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사설항로가 아닌 사설표지입니다. 말 자체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군산시지방항만청으로부터 사설표지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설항로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16년동안 우리 어민들한테 배타적인 권한을 항로로 지정받은 것처럼 사용해 왔다 그런데 어찌하여 97년 10월 27일자 공문은 어민의 생계나 어민들이 그간 어떻게 움직이는 것조차 파악하지 아니하고 국가산업이 우선 돼야한다는 보령화력의 편들기식으로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지시해서 어장을 철거하라고 했느냐하는 얘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될거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는 굉장히 서운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경운기를 동원하고 우리가 행사를 할때는 그 민원이 잘 해결됩니다. 한예를 들어보면 원산도는 보령화력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에 있습니다. 그러한 변명을 탓할려는게 아니라 대천어항은 14km에 있습니다. 14km에 있는 대천어항은 해태자재보상까지 받으며 영업비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5km미만에 있는 육도나 효자도, 원산도는 해태자재보상은 고사하고 손실보상비마저도 주지 않는 이유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경운기를 안갖고와서 보령화력발전소를 안막아서 그런지 용역을 해준다고 해놓고 용역을 여태 계약조차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우리어민들은 한국해양연구소를 기피하는지를 잘아셔야 됩니다. 1차적인 대천해수욕장의 주민들이 보령화력발전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는 피해율이 56억원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해양연구소는 2억6천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1심판결에 재판부에서는 56억원의 40%인 20억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과연 우리어민들이 용역을 맡겨야 하는지 용역비부담이 보령화력은 제일의 용역회사도 16년동안 보령화력의 자문기관인 서울대학해양연구소장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시청은 좀더 적극적으로 어민편의에서 대처해주어야 하지않느냐하는 것이 본의원의 서운한 감정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합시다. 12km, 14km에서는 영업보상비까지 다받는데 4, 5km지역은 경운기와 같은 물리적행사를 안했다고 해서 손실보상마저 안준다면 이것은 시정의 원칙을 무시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설 부표표시로 했습니다. 사설항로란 말을 쓰면 어민들이 혼동돼가지고 그것이 항로를 효시한 것처럼 16년동안 속아왔습니다. 사설표지를 받아가지고 사설항로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배타적 권한을 16년간 행정부와 보령화력이 맞아서 어민들을 골탕먹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 하지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김종현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했고 저 또한 한국전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의 한국전력은 관치시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현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한전이라는 거대집단에서 산업이란 물결로 무조건 피해만을 감수해왔습니다. 물론 전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2년전에 시정에서 한국전력과 민원에 대해서 종합민원을 검토해서 무언가를 해결해보자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것이 김종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온배수에 대한 평가 다시 얘기해서 육소어촌계를 중심으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전력이 허가날 당시의 환경평가는 역시 똑같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결과 한전측에서는 기어이 해양연구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조차 선행이 안됐고 또 본의원이 질문한 온배수에 의한 용역 시설물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역시도 현재 모든 용역기관이 선정돼서 합의에 의한 결과가 어민들헨테 11월 20일 돈을 지불하기로 결정해서 양자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지급이 되지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전에서 최근에 복합화력에 대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이든 시정을 속인듯한 입장으로 합의한다 민원해결 한다 해놓고 실상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했던 바로 한전에서는 실장적인 어민에 대한 생존권보상 차원에 대한 민원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기만하고 한마디로 자기들의 목적만을 달성할려고 했던 주민들의 동향이고 본의원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전력의 문제는 저희 지역에 와서 많은 국가전력을 생산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히 지역주민을 말살하고 모든 생업에 대한 문제를 포기시키고 엄청난 일을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사람의 공감된 표현보다는 넓게 보령시장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연합해서 분명히 지자체로서 피해를 봤으면 피해보상을 받고 인,허가문제의 규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규제를 해야 될텐데 왠지 모르게 과거 민선자치시정이 아닌 관치시정에 대한 한전하고 연락되는 통상산업부장관 밑에 있는 같은 기관인양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생존권보전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김종현의원님과 질문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 분명한 의지표현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종현 의원님과 강성석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익
강신익사회산업국장
김종현의원님과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사실상 보령화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김자재보상물권이라든가 영업권보상권이라든가 항로보상권등이 실타래 마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참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설항로 설치허가가 아니라 항로표지시설인바 국가산업이 우선으로 어구철거지시는 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설 표지허가 구역내에는 어업제한 규정은 없으나 선박충돌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인명재산 피해등도 감안한 계도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배수 피해용역은 어업인과 한전과 대상물권인 맨손어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보령화력이 12월 13일까지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도 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강성석의원님께서 온배수용역이 지정되지않았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원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두 의원님 보령화력이 감사원감사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가 끝난 이후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종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윤헌구건설도시국장
김종현의원님께서는 오천면 소성리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바닷물유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해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구에 연결해서 배수관문을 설치하고 해수범람방지시설인 파라비트 즉 웅벽을 해안 전면에 설치해야 되고 또한 해수가 올라갈 때는 내수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상 단기추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정부차원에서 해수범람 피해지역에 대한 법람 흔적조사와 서해일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비공식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하수구 배수관문 보수 및 설치가 약 5천만원과 라비트설치 450미터에 1억3천5백만원 제일 중요한 배수펌프장설치가 1개소에 3ha정도입니다만 15억원등 해서 16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소요 인원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고 다만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계획이 성립돼서 국고보조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경영사업소장으로부터 김종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김종진소장께서 신병으로 불출석 통보되었기에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욕장경영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케 하고자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현의원님의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종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김종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수욕장의 비수기 동안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운영문제를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해수욕장은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성수기에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성수기에 저희가 주차료를 징수한 금액은 총 4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 징수를 않고 있는 이유는 비수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익과 지역의 이미지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소의 여러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비수기에는 징수를 않고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시에 저희가 우려되는 애로사항으로서는 현재 전반적인 경기의 여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을 비수기에 찾는 분들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욕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수기에는 공영주차장을 해변랜드 맞은편에 제1, 2주차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할때 이 주차장외에 광범위한 노상주차장과 기타 개인사유지에 임의로 주차하는 관광객들엑 대한 호율적인 징수방법도 같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년에 대천해수욕장에 예상되는 변화로는 개발제2지구가 전면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장료라든지 각종 편익시설운영문제라든지 주차료징수문제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욕장경영과에서도 그간에 해왔던 방법이 아닌 무언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이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욕장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평소 존경하옵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미 의원여러분께 제출한 중기자방재정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관련법규와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사전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상부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환경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충분한 반영이 되지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계속적인 수정보완을 해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6년을 기점으로 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국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가지고 년도에 의해서 수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세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현황 문제점은 이미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역의 당면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행정줌심기능 및 생활중심기능이 대천등을 중심으로 등지역에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와의 상호 연계성 있는 발전대책이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무창포해수욕장 도서해수욕장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 개발이 현재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 시의 국도 21호가 교통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21호 국도가 대천시가지를 관통하므로서 교통 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안고있습니다. 아울러서 당면한 현안사업순에 있어서 재원부족으로 이러한 사업의 확보가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하여 2001년까지 5개년계획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5페이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의 개발지표가 있습니다. 개발지표에 의해서 재정수요를 판단되는 지표가 되겠고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우선 인구는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여기와 관련돼서 앞으로 증가요인은 관창공단이라든가 관내에 대단위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년 97년도 96년도는 정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증가추세로 판단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2001년까지는 12만8천명으로 2010년까지는 20만으로 추계할 전망으로 있고 일반 행정분야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근무공무원수는 내무부에서 996명이 정원을 승인받았지만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조정이 불가피한 전망으로 있어서 추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교육사항은 그대로 2001년까지 유지되는걸로 판단했습니다. 6페이지 문화면에서는 무형문화재관리 총3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유지되걸로 추계를 했고 공공도서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조성을 했고 체육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의료사항으로서는 공영진료시설이라든가 병원같은 사항들도 현재의 시설을 계속 존치 유지하는걸로 판단해서 추계를 했고 쓰레기매립장은 읍,면과 해망산에 건설중인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8페이지 하수도시설은 매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하수도관거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매년 증가율을 적용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수도보급율은 보령댐광역상수도 급수확대에 따라서 보령시 전역에 걸쳐서 보급률이 증가될 걸로 전망해서 증가추세로 예상했습니다. 9페이지 사회보장인데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가 97년도에 7,610명이 있고 소득이 증가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정부의 연차별 감소계획에 따라서 매년 사회생활보호대상자는 감소인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주택보급율은 소재지나 각지역에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건축비율에 따라서 보급률을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고 지역사회개발은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오지종합개발, 도서개발 세가지 사업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추계했습니다. 11페이지 농림수산 분야는 농업종사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위탁영뇽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인원을 추계했습니다. 경지정리율이라든가 재경지정리율, 수리안전답을 이사항도 매년 증가되는 비율에 따라서 추계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개설포장은 매년 양여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비율에 따라서 5개년계획을 추계했습니다. 12페이지 농로확포장사업이라든가 수산개발조림,사방사업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의지원에 따라서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계를 정리했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개발 하천, 도로, 교통 이런 사항들도 기존 확정된 물량에 따라서 증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표의 끝으로 14페이지 민방위, 소방업무 분야도 96년도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증가는 안됐습니다마는 기준치를 그대로 존치 한걸로 정리했습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세출 추계로서는 총괄부분에서는 세입은 증대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고도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추계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세, 토지과표의 현실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타 세목은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의 현실화를 반영하였고 경영수입사업 확대에 따른 세분을 추계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의 추계치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령시의 5년간 평균증가율은 13.5%가 되고 여기에 따라 상향조정을 했고 앞으로 내국세 수입의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지원 예상사업비 증가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양여금도 시의 평균증가율은 16.9%가 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주세라든가,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방에 양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지방양여금에 해당되는 내국세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 조정을 하겠습니다. 세출추계로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비탄력적 의무적경비로 공무원증가수,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였고 기준경비는 단체간 비교가 가능한 경비로서 증가 억제하였으며 관서당 운영경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가급적 억제를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행정수요에 소요되는 경상사무비로서 제요인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평균물가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에 시비부담을 합하여 반영했고 자체사업은 제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자체사업에 투자를 반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지방채상환과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반영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3%선을 유지하였고 기타경비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국민요금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일반특별회계의 97년을 시점으로 해서 2001년까지 앞에 말씀드린 기준치에 의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끝으로 투자계획 사업입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 개요를 보고드리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등 국가계획과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전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쓰레기매립장등 이중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반영하였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2000년대 보령시의 발전상이 제시한 대단위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증가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행정장비의 자동화 반영하였고 청소 환경분야라든가 대천해수욕장개발, 도로교통분야등 급증하는 재정소요를 반영했고 농어촌, 오지, 도서등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있어서는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추계액에서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전액 투자사업에 반영하였고 경상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수익자 선수금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투자가용재원으로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 계획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보령시가 추진할 증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각종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국가경제성장율이 하향조정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계획에 의해서 국가지표라든가 경제성장들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총괄적인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임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가능한 모든 수입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97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과 지방채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수입은 최종 변경된 사항을 앞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보존재원, 내부거래와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편성했고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경상비는 금년 수준이하로 편성했습니다. 제출부속 서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외 6종을 의원여러분께 제출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현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령시의 총예산규모는 2,430억5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06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024억2천백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8%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기타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5.3%가 증가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서는 총 1,406억2천9백만원이 됩니다마는 금년 대비 10.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8%가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04%가 증가됐고 양여금수입은 31.6%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15.7%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0.5%가 증가됐고 사회개발비가 2.4%가 감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8.2%가 증가됐고 민방위비는 35.5%가 감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사항으로서 경상예산이 2.9%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10.2% 기타경비 67.7%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09억7천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11.6%증가된 212억4천6백만원이 되는데 이사업은 금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예를 들어서 국가위임사무인 병사라든가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가 별도로 국도보조사업난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건비난에 편성되도록 돼서 11.6%가 증가된걸로 됐습니다. 실제는 3.5%가 증가된걸로 편성됐습니다. 일반경상비중에서 관서운영경비는 2.0%를 감편성 했고 또 경상적경비는 184억3천2백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5.37%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890억3백만원으로서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283건에 725억7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137건으로 385억8천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의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부터 오지의 도시교통지원사업까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시비부담 지시에 따른 미부담액이 6억8천5백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는 10건에 191억5천6백만원인데 현재는 양여금사업비가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97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별도로 시작 되는대로 수정발의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136건에 148억3천9백만원이 됩니다. 원산도 중앙도로확장을 비롯해서 기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까지 136건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도 시비부담지시에 따른 미부담액이 9건에 25억2천5백만원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64억2천8백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을 보면 의회청사신축비는 특정재원사업인데 28억7천3백만원이고 보령시문예회관건립비 지방채사업도 자체사업으로 분류해서 10억원을 계상했고 읍.면.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7억원 해안도로개설 5억원 내평리연간도로개설 2억5천8백만원 대해로 덧씌우기공사 2억원 대천18통, 3통, 등대9통, 궁촌2동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이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지원사업 1억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재정리건널목양측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원 주민사업 불편해소대책비가 8천만원 기타 각 특별회계전출 및 기금조성사업등에서 75억8천6백만원으로서는 자체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8억3천백만원을 확보했는데 행정업무수행이라든가 주민복지의료 사업비에 투자되는 전산장비 기타 여러 가지 장비의 자산취득과 관련된 장비가 8억3천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번째 채무상환은 106억5천5백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지방채상환액이 32억천4백만원 금년도에 채무부담한 사항이 57억4천5백만원이고 예비비 1.3%확보하는 금액이 16억9천6백만원해서 106억원을 편성했고 98년 예산안중 채무의 원인이 될 행위사항으로서 먼저 98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채무부담사무로 제출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44억7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예산확보 투자된 것이 124억7천7백만원으로서 내년까지 마무리될려면 약 20억원이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무부담 행위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지방채발행사업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3건에 29억2천2백만원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6억8천6백만원 하수관거정비가 12억3천6백만원 문예회관신축비가 10억원 이 지방채발행은 이미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건으로서 24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동배수지확장사업에 24억원 청라정수장배출시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편성예산을 보여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7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특별회계가 있고 기타일반특별회계가 15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17개특별회계중에서 1,024억2천백만원의 세입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내용을 판단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보령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경상비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 교육사업 신교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98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어 12월 31일까지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중식 시간관계와 의원님들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수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예산안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9인 이내로 1998년도 예산안, 96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운영됩니다. 아무쪼록 안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박수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김장환의원님,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박수만의원님, 이규우의원님, 정행철의원님, 천옥석의원님, 장병렬의원님, 김주성의원님등 아홉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충실한 자료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또 답변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인식하여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