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영전문위원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 총규모는 2,430억5천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보다 2,241억6천백만원으로써 8.4%인 188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06억2천9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 1,269억3천백만원의 10.8%인 13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4억2천백만원으로서 97당초예산 972억3천만원의 5.3%인 51억9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7당초예산 299억천5백만원의 1.5%인 4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303억7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1.6%로써 97당초보다 23.6%보다 2.0%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91당초예산 970억천6백만원의 13.6%인 132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1,102억5천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8.4%로써 97당초예산 76.4%보다 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 26.8& 사회개발비 40.6% 경제개발비가 28.8% 민방위비가 0.3%지원 및 기타 경비 3.5%로써 투자비가 69.4%를 점유하고 있으며 97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35억6천9백만원으로써 10.5%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2.4%감소되었고 경제개발비가 38.2%증액되었고 민방위비가 35.5%감액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1%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평균증가율이 10.8%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채무상환비가 91.6%이고 사업예산은 10.2% 경상예산이 2.9%예비비 기타 1.2%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97당초 보다 5.3%가 증액된 1,024억2천백만원으로써 대천해수욕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특별회계가 증가되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가 위 현황과 같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완료로 인한 관창공단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가 97년 2회추경에는 312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8당초예산에서는 5천5백만원이 적계 계상되었고 담배소비세도 97년보다 4억6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도 작년보다 8백만원 시장상유가 9백만원이 적계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입장료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대천해수욕장, 박물관운영 수입예산의 19억원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때문이며 보령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입장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수입은 97년 2회추경시 14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98당초예산에 9억6천만원만 편성된 것은 자금계획이 부실한걸로 판단되고 부담금이 증가한 요인은 주포, 웅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을 환경관리공단과 농협에서 차입하였으며 연7% 3년거치 10년분할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이며 개발이익환수금은 근린시설이나 지목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업개시전 지가와 사업종료지가의 차액을 소유주가 50%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7년보다 15억원정도 증가되고 도비보조금도 5억여원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은 지난 간담회때 보고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과 96년도에 기채 승인된 문예회관신축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임의단체보조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액 2억8천3백만원이 전액 계상된 것이며 출현금 750만원은 지방재정법의 규모에 의거 소집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필요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의 적극지원 외국자매결연 중재, 국제화자료수집제공, 외국어 번역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출현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등 1억원은 CIP공공안내표시판 설치 예산으로 98정기회 1차본회의의 시정연설한 내용중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중 흑백필름 108만원과 현상, 인화약등 1,685천만원은 현실에 맞지않는 자료로 판단되며 재산취득비는 와이드럭스카메라구입비 9백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등은 경기불황등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품을 가급적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외여비 항목인 공무원해외연수비 1억원은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불황 금융위기등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외화를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1억원으로 시비 50%부담하는 도비 보조금으로 청소 죽림2리 도로개설과 원산도 중앙도로포장만 시비 4억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자채사업은 소하천암거시설외 9개사업으로 2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인 문예회관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99억원 시비 51억원 기타 48억원으로 기확보된 예산은 13억원중 기 집행 6억2천3백만원 이중에서 토지매입비인 3천평에 4억4천4백만원, 설계비가 1억7천9백만원으로 이들 집행재원은 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3억원 기채가 5억원으로 구성되어있고 98당초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은 96기체승인을 받아 계상한 것으로 4억원을 집행하기에는 턱도없는 예산으로 이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또한 국.도비 8억원의 보조금도 반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국도비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7억원의 사업비로 국비가 11억9천만원 도비가 2억5천만원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참고자료 131페이지 건설부문 요율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로서 편성지침에 17억원까지는 2.95%인데 3.21%적용해서 4,436만원이 과다 책정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는 17억원까지가 0.30%인데 0.63%로 적용되어 460만6천원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바다진흙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는 97년도세입예산을 20억원정도 계상하였으나 실수입액은 5억원정도의 수입에 그쳐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와 기준을 수립 편성해야지 이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면 무성의하고 전시효과등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수지현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자본,부채,외상매출등의 계정이 설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단식부기로 운영되므로써 현재의 손익사항을 알 수 없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97년도에는 174억원정도인데 98년에는 175억원으로 1억원정도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현재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불황, 금융위기등으로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태인 만큼 공직자 스스로가 근검 절약하여 뼈를 깍는 고통분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제난타개에 솔선수범하고 경상적경비인 물품, 장비등의 신규구입과 일반양식등 인쇄를 지양하여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이벤트사업도 대폭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를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법적필수경비와 시정업무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