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25회 제2총무위원회1997-12-09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속중에서 감사담당관실,총무과,도의새마을과,세무과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98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후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앞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재산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하고 공직자 4급이상 하고 감사는 전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현재 구성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명수씨이고 부위원장은 천옥석의원이며 위원은 이재선변호사, 최기명 도교육위원, 부시장님 해서 5명입니다. 금년도에는 회의를 자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장님과 의원들 선출이 있어서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봐서 회의를 자주해야 될걸로 사료됐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예산안 세출부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123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윗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12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498만천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종전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498만천원인데 공무원소양교육이 24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늘어났고 침구세탁이 94만6천원인데 종전에는 회계과에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실제 명령을 하는 총무과에서 발령하도록 회계과와 협의가 돼서 회계과예산 94만6천원이 총무과 내무행정 분야로 계상되어서 늘어났고 또 일부 우편요금이 현실화하는 요금으로 계상되어서 498만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한호석위원

관서당경비가 산출 근거 지침서가 없는데 예산부서나 각 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기준에서 관행적인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온 사항인데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를 밝혀서 시정해야될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127페이지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올린 이유하고 131페이지도 작년도 보다 5천백만원이 증가된 것과 137페이지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인데 18회를 해야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피복비는 금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신규전입자 하여 950만원을 올렸는데 종전에 서있던 것인데 이보다 훨씬 많이 계상이 돼가지고 몇천만원 계상됐던건데 왜 작년에 없던 것으로 표기가 됐느냐 하면 인사관리 세항에 있던 것을 서무관리로 조정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계상이 지난해 없는 것이 예산에 서있는 것처럼 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을 계상해주어가지고 금년에도 집행을 다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집행을 공무원들이 하는 옷은 집행을 안했고 여기도 전체 인원이 아니라 제가입고 있는 이옷을 전입자들 오는 사람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관운영판공비 131페이지 5천백만원 늘었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회계었든것인데 전혀 금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참석 수당에서 18회정도 해야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9번인가 했는데 징계인사위원회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사람이 징계 의결요구에 따라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횟수를 금년보다는 상회해서 계상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130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시장님 것이 거기 있고 132페이지 있고 이것이 정액인데 내년도 5월에 선거인데 예산을 다 세워야 돼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계상해 주어도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50%만 집행할 계획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2분의 1만 계상해 주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 사항은 다음 시장이 써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줘도 2분의 1만 집행이 될 것이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152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윗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153페이지 자율방법대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30만원씩 29개대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우리시의 자율방범대가 29개라는 얘기인데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운영비, 활동비 보상이네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저희 지역에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겨울에 화재예방도 하고 방범활동도 하고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하시는데 전혀 지원하는 부서도 없어서 격려 차원에서 연말급식보상비조로 저녁에 야식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의 새마을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원전약수터토지임차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오천도미부인사당을 지나가다 보면 길옆에 토지가 국유지를 임차 받아서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임대를 받았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한호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1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새마을교육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새마을에 대한 6-70년대부터 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신계도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행이 30년됐어요.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과거의 새마을정신으로 돌아가자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된다.허리띠 졸라매자 소리가 나오는 판국인데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정신은 좋지만 언제까지 행정관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장려하는 형식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하는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우선 내역을 보면 도의 새마을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만이 아니고 직장새마을이라든지 마을지도자급이 돼서 이.반장이라든지 각 계층을 합쳐서 4백명입니다. 국민정신 차원에세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유하는 것은 거의 없고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그사람들 여비보상금을 주는건데 지원 안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간에 신정부들어와서 계속 새마을이 없어서 다시 새마을을 찾아가는 형편인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신년도에 본예산에는 안들어있지만 수정발의때 다시 계상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전에는 전액보조단체가 아니어서 일반풀보조금에서 일반단체 행사지원보조로 4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신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근거를 두고 정액보조단체로 아주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오히려 새마을에 대한 예산이 계략해 보니까 금년도 지원했던 예산보다 배가 늘어서 정액이 전국적으로 책정돼 가지고 정액보조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새마을관계는 근본적으로 재정립되가는 형편이 아닌가싶습니다.

한호석위원

145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조성 10개소인데 과거에도 예산을 세워서 광장을 조성한 예가 있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예.

한호석위원

광장을 조성할려면 땅도 필요하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텐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읍.면.동에 있는 인근지역에다 광장을 조성해 주는게 좋겠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1개소씩은 공평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읍.면의 계획을 받을려고 시달했는데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의 중앙위치에서 다수가 쓸 수 있고 비록 광장이라고 해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벼를 말린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대문에 우선 200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있는데 또 회관을 새로지을 때는 대지를 200평이상을 해라 그앞에다 광장도 조성하고 한꺼번에 하게끔 금년도에 지정해서 한곳에서 대여섯군데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46페이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도비가 계상된데가 있는가 하면 시비가 계상이 안된데가 있는데 원칙은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시비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같고 앞서 나열된 소규모숙원사업이 맨뒤에 청소와 원산도 중앙도로 두가지를 빼놓고서는 도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도비를 지적하는게 아니고 그위에 있는 사업도 시비를 붙여줄려면 다 붙여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묻는것입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당연히 붙여주어야 되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오히려 금년 추경사업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사업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어요. 내년에 보조금정산을 할때는 도에서 50%시비부담조건으로 준건데 우리가 정산할 적에 거짓말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시비부담 안했을때는 보조금규칙상으로 보면 50%를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를 2천만원 주었는데 천만원밖에 못준다 천만원을 반납해라 하면 법적으로는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47페이지 시설비등 했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그간에 누적되어서 숙원사업으로 하다가 관철이 안된 것을 읍.면.동장에게 시달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여러건이 됩니다만 다 관철이 안되고 예산요구를 낸것중에서 29건 소규모숙원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낸건데 그중에서 일부가 예산부서에서 책정이 된겁니다.

김장환위원

봉황산 어디입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봉황산 대흥사라고 죽정동 뒤에 도변 대우아파트 신축한뒤에 절이 있는데 그 절 옆에가 옛날부터 약수터라고 해서 물이 좋은데 거기다 한 약수터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도비가 내시됐는데 시비가 일률적으로 붙지않고 부분적으로 붙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내내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짤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예산을 짜야지 형편성이 없잖아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변명이 아니라 예산요구는 시비부담 하는걸로 다해서 다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예상계상된대로 사업을 집행했을 경우 정산은 내내 과장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정산을 못할형편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지말든지 다른 예산을 꺽어서 도비보조 시비보조를 갖다 맞추어주든지 그것이 원칙인데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비를 못붙은데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인에 예를 들어서 전율적으로 시비부담한데를 형평성유지 할려면 삭감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제가 하는 얘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넘어가면 좋지만 안넘어가지고 반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한가지는 원칙상 규정상으로 보면 시비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 시비부담 못할때는 그 사업 반납하고 하지말아야 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예산을 다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나올텐데 예비비로 들어온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도비내시된 것을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안은 없어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마무리 추경때까지라도 시비확보에 대한 사항은 요구를 내야지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금번 가용재원이 나왔을 경우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도비보조금 시비내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예.

김장환위원

예산이 장난도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공평해야되고 어디까지나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구나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아닌걸 만든 과장님이나 보령시의 문제가 아닐까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저희들은 이대로 집행하는 수 밖에 없어요.

한호석위원

위원장님이나 김장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도의사업예산이 많이 있고 시비부담을 해야 원칙인데 재정상 못했다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도비의 보조금관리조례에 50%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148페이지 농조수로복개사업 7천5백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그간에 농조 땅값을 못주고 했는데 대천여중과 초등학교쪽에 건너가는 농지수로를 다 개통했는데 가운데 기계가 하나 딱 막아있어서 소통이 안되는 길을 딱 막고있어요. 포장비와 철거보상금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포장을 할때 당시 농조 농용수로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분을 시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포장했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매입을 하는걸로 일단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우선 시공만 했지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인도설치 주교삼거리 물론 인도에 보령시 지역에 대천시내권도 있고 웅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교삼거리가 불가피해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냈는데 꼭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거기는 교통상으로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인도를 내야지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거기가 인도구간이 별로 없는데 그것은 국도비 때문에 21호국도가 새로 확장돼서 나면 도로는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줄어들겠고 그렇지않고 그것을 확장할려면 국토관리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국도가 우회되면 페도로가 될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몇미터 정도 인도를 내야돼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한다면 면사무소 앞에서 150미터정도는 해야되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150미터에 5천5백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는데 지난번 도시과에서 대천시내구간 동보신용금고 앞에서 역전까지 했을 때 예산이 400여미터 되는데 여기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적하신대로 5천5백만원을 요구를 냈는데 인도노폭이 그만큼 나올 것같지 않아서 사람이 한길 정도 통행할 수 있을 정도만 내면 교통량은 분명히 많이 줄어드는데 위험성은 상종해 있고 언젠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비는 저희가 생각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우선 불편한데부터 먼저한다는 문제하고 지금 국도 21호가 폐쇄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98년도로라도 국도로 해서 국도사업을 했어야될 것이 아니냐 여쭈어보고 싶고 5천5백만원이 적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도의시마을과장

사업이 책정이 되고난 다음에 저희가 요구 되는대로 책정이 다됐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사업 책정도 다 못했을 정도로 형평성의 문제도 다소는 있습니다. 성립과정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

141페이지 원전 약수터토지 임차료가 어디라고 했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오천면 소성리입니다.

박병찬위원

봉황산에서 대승사 구간이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돼있고 물론 보령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여름에 150명정도 다니는데 시에서 공공건물 시설해 놓고 임차료도 안주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을 혹시 예산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현재는 요구도 없지만 제 생각에는 최초에 대천시에서 시설를 할때 토지주들한테는 사용승낙이라도 맏지않았을까싶은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타용도로 사용한게 아니라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사유지를 시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하물며 산림청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거기다 먹는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시설했는데 임대료를 내내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과거에 공공시설은 시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유림인데 도유지나 국유지나 과거에는 안냈었는데 지금 내고있는거예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적립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각급학교하고 에어로빅, 볼링등 단체협회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게 체육회말고 체육단체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로 쓸때 교육 실비보상할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물론 이것도 해야되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매년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위입상을 했는데 보령시가 기초체육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면 상위권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얘기거든요. 기초체육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될겁니다.

한호석위원

192페이지 농구대설치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각 읍.면.동장한테 받아가지고 부지확보를 되는대로 실사를 해가지고 확정할겁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가 붙어서 각시,군에 몇 개씩 나누어주는 것이 금년에 세워준거는 대천천고수부지에다 세워줬더니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호석위원

게이트볼장도 선정이 안됐어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각시,군에 하나씩 내려준건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우선 책정만 되고 위치는 다음에 선정할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공원관리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직영 묘판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상주해서하는 것은 기능직이고 주산고등학교에서 특채한 직원입니다. 일반 잡부는 일용 인부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윗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난방비가 계상됐는데 중앙난방입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개관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석달반 가량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이달 15일경까지는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일까지는 가야 됩니다. 조경하고 실내정리하는것까지만 하면 12월 20일경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수련관에 비품같은거 필요할거 아니예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이번에도 비품요구를 냈는데 전부 삭감이 돼가지고 수정발의때 재차 요구를 내고 어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269페이지 제7회학생가요제 개최는 전에 없던 것을 할려고 합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날행사 현수막하고 전년도예산은 제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이것을 다 부담을 해서 실지는 필요한데 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썼어요. 일반관서당 경비에서도 빼서 쓰고 낮추어서 쓰고 보니까 애로가 많아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계상을 해주시어야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 제719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1,932만4천원이 잉여금이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예.

한호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연말에 회수금이예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일반 시중은행에다 별도 관리하시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정기예금이 다 돼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관리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윗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15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금년도부터 강화돼서 운영됐는데 지방세 부과하기 전에 적부 심사를 한것이고 이의 신청있을때 이의된 지방세에 대한 이유가 타당한가하는 등등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한호석위원

심의위원은 누구지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집행부에서 3명하고 지방세에 지식이 많은 세무사, 법무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일반수용비에서 7백만원이 증됐는데 대략 어느 부분입니까?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경상예산으로 사업하는데 매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금년도 3억3천만원 가져야 기본경상운영을 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9천8백만원정도의 계상 돼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늘었다고 하는 것 보다도 크게 늘은 것은 지방세 자동이체 카드수수료가 붙는데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시면 세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