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2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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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써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본위원회 회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25회 보령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신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지난 11월 21일과 11월 22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승인의건 계획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집행여부와 98년도에 시정 살림살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있게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하는 과중한 책임이 부여된 만큼 어느 회기보다 진솔한 회의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가 위급한 시점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걱정하여 경제난국 극복을 우리들 스스로가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예산절약등으로 풍요로운 만세보령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우위원

김장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병렬임시위원장

이규우위원님이 김장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장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장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장환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장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더더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과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어야 하므로 어느 위원회보다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부여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2대 의원의 활동기간 동안은 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여하여 안건 심사에 심층 심의해 주셔서 지역발전에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김종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강성석위원님께서 김종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현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김종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현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간사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석정돈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액의 0.13%를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96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비비지출 총괄은 96년도 예비비는 총 3억8천7백만원의 예비비로 계상돼서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했고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7,020만5천원을 지출하고 전액을 집행해서 잔액이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7,020만5천원중에서 청라면 의원보권선거 소요 경비는 기본적인 법정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만 지출한 사항으로 1,616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출한 하계방역사업비 1,609천원 이것은 물가인상 및 여름철 하계방역비가 부족해서 긴급대책비로 지출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267만7천원 어선어망피해복구비 3,529만7천원은 96년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호우 및 폭풍피해복구사업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으로서는 예기치않은 예산에 편성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기획담당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 7,020만5천원으로 전액 지출 완료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검토요지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출할 수 있으나 본 안건에서 기지출은 총 4건중 하계방역사업비 1,606만9천원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위비될 소지가 있는바 이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며 당초 예산에 미반영 하였을 시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이상에서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하고 또한 집행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성실한 집행이 되도록 촉구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섭

김장섭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하계방역 사업비중에서 유가인상 및 방역구역 확대에 따라 약품비면 유가인상이 얼마나 됐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천6백만원에서 850만원입니다. 인상분은 휘발유가 320원에서 580원 경유가 240원에서 320원으로 850만5천원이 유가인상이 됐고 나머지는 방역에 따른 약품비 756만4천원을 충당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전체적인 유가인상이지 급하게 성립됐던게 아니잖아요? 에비비보다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와 어선어망피해 있는데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가 시비라 했는데 어떤 시비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국비와 도비만 내시됐으면 성립전에 그것만 편성하면 되는데 시비부담이 떨어져서 다음 추경에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부담액만 예비비에서 지출한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렇지않고 이것을 빠뜨려서 도비에 안나온 것을 시비에 무조건 준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부담액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왔었는데 시비부담액이 없어서 간담회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97년 1월 6일자하고 96년 12월 3일이 같은 피해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96년 6월 17일과 6월 29일이 같은 사항인데요.

강성석위원

정리추경을 여러번 했는데 예비비가 지출된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1회추경이 5월에 끝났기 때문에 추경후에 내시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지역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지출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에서는 자체적인 피해가 있었을 경우 지출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해 총 내려온 것하고 시비가 붙어야 될 사항에 대한 내부지침서가 있을텐데 제출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산정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한겁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대상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사지역에 대한 피해액을 보고하면 그것에 따른 확정이 된 후에 사업비가 결정되면 국비, 도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복구내역이 확정돼 내려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편성후에 복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때까지 기달릴 수 없어서 시비부담지시분에 따른 금액은 천원짜리 한 장 틀림이 없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피해복구라는 것은 돈주라는 복구는 아니고 뭐가 부서졌으면 원인행위에 의해서 주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시비를 붙여야 돼요.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빠뜨렸다 이거예요. 빠뜨린 것을 땜질한 인상을 보이기 때문에 빠져서 땜질을 안했다는게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예산편성이외의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본예산과 그때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추정예산 합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 후에 이런복구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또 피해주민들과 관련되는 농어업시설에 대한 피해입니다. 피해내역도 내무부라든지 건설부에서 피해개개인의 내역에 따른 총액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96년도 6월 폭풍피해가 있었는데 총 사업비를 국비가 1,146만8천원 도비가 114만7천원 시비 267만7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융자가 4,587만2천원 자담 1,529만원 해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긴급성 관계로 시비 267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45농가에게 배부를 해준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융자는 다 나갔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 금액중에 나간 금액은 3,908만4천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안돼도 지원이 안돼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융자금은 보인들 사정에 의해서 못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국비는 몇농가였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54농가였습니다.

강성석위원

국도비는 9개부분에 대해 반납하셨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기준대로 주었고 54호에서 45호를 주었으면 9호를 안주었으니까 9호는 돈이 남아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왜 이런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비닐하우스가 안망가진데도 올려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를 안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9호에 남았으면 시비로 들어왔어야죠. 원인자가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산을 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비율정산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떻게 시비가 불용입니까? 시비가 집행이 안됐다는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옥석

천옥석위원

위원장님, 예비비지출 내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성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자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강위원님의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우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이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예비비지급의 합당성 여부만 보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오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산업과소관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지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당시의 피해면적이 2.15ha였는데 9농가가 포기해서 1.86ha만 완료를 했고 쟁점이 되고 있는 시비분야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시비를 267만7천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86%에서 시비를 228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39만7천원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 잔액은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차년도로 이월된 내용이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잔액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하였고 이것은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 96년 6월에 폭풍피해농가가 54농가였는데 그중에서 9농가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국도비나 시비의 보조를 포기했다는 얘기인지 안그러면 융자금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전체 금액에 대한 국비.도비.시비 부분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한 전체 금액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규우위원

보조금은 거져 주는 돈인데 포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다시 시설을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겁니다. 포기각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규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원칙은 아니지만 동료위원이 하는 말씀으로는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어물쩍 문제만 제기해 놓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요.

김장환위원장

수산과장님께서는 어선어망피해 복구비지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고

최병고해양수산과장

산업과에서 보고한 6월폭풍피해가 되겠는데 어선이 3척, 어구어망이 5종이고 주로 낭장망, 주몽망, 개량안간망, 통발, 자망으로 해서 135명이 피해를 입어서 총 사업비가 10억원정도이고 국비가 1억5천백만원 도비가 1,512만7천원 시비 3,529만7천원 융자가 6억원 자담 2억원이 되어 시비가 예비비로 계상됐던 것입니다. 135명중에서 110명을 집행했고 집행액은 실지 피해난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25명이 포기를 해서 국비가 4,305만8천원 도비 435만2천원이 발생해서 반납 제출했고 시비가 1,015만3천원인데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어망복구도 피해가 나면 모든 것을 신품으로 해서 피해난 물량을 완전히 복구해야 국도 시비, 융자가 지원되는데 피해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잔액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이규우위원

융자금이 원체 많아서 부담이 되는 어민들은 포기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민들이 이것을 포기하면 무엇을 먹고 살지요?
병고

최병고해양수산과장

어망을 10개를 갖고 있다할 적에 10개전체가 피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바다에 넣었던 것이 유실되는것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는 되지않고 복구포기한 사람중에 자력복구가 있는데 복구란 완전히 신품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융자, 자담포함하면 부담이 많아서 중고품으로 구입해가지고 자체 복구해서 조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25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김종현의원외 2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총괄과 예산의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채무부담 행위순으로 그때그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7개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807억1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54억 2,569만원이며 지출액은 1,762억5,657만6천원이고 차인액은 491억6,911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이 129억8,811만원이고 사고이월251억7,552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2억7,989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7억2,558만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800억2,217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746억606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800억2,217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746억606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800억2,217만원에 지출은 1,346억9,465만원입니다. 차인잔액399억1,141만원은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25억8,811만원과 사고이월 203억8,09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2억7,76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6,476만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로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006억7,891만원에 대하여 수납이 508억1,962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06억7,891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415억6,192만원이고 차인액은 92억5,77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 각각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이 4억원, 사고이월은 47억9,46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7만9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6,081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페이지까지의 기타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하지않았고 예산전용은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보트유류구입외 1건 758만2천원을 전용했습니다. 302페이지 계속비집행사항인데 해당이 없고 306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만 앞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이월사업현황인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건강종합센타 건립사업외 185건이며 사업비는 360억3,473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4건148억6,88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62건에 211억6,591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인데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국도 21호 확포장사업외 5건으로 29억3,577만원이고 채무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의 회계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 속에 나와있어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총괄로 96년도예산액 2,807억백만원에 세입결산은 2,254억2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762억5천6백만원 차인 잔액은 491억6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기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 2,807억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74억6천8백만원이고 수납액은 2,554억2천5백만원 결손처분은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0억천5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총 99.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총에산액 2,807억백만원으로 세출액은 1,762억5천6백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491억6천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632억천5백만원이고 집행율은 총 87.2%이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758만2천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용보트유류 구입이 255만6천원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502만6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기 승인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205건에 395억7천5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85건에 360억3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19건에 35억4천만원이 되갰으며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은 25건에 149억천8백만원 사고이월은 180건에 246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95년도말 현재 2개분야에 1억7천2백만원이고 96년도에 천5백만원 증가한 96년도말 현재액은 1억8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 적립기금이 1억천2백만원, 생활보호적립기금이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으로 5개분야에 49억4천만원이 95년도말 현재액이고 96년도에 6천6백만원이 증가한 90년도말 현재액은 50억6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1개분야에 7천7백만원 특별회계 4개 분야에 49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현재액 내역은 총10개 분야에 95년도말 현재약이 634억3천5백만원이며 96년도에 46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96년도말 현재액이 68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1개분야에 224억3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9개분야에 45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정별 채무현황 총내역은 681억9백만원중 차입금은 651억7천4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은 2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인데 용도별 현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5년도말 현재액이 941억2천9백만원이고 96년은 7억9천백만원이 증가한 96년도말 현재액이 949억2천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재산이 6백억9천5백만원 보증재산 39억8천4백만원 잡종재산 308억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인데 95년도말 현재액은 총1,197개 27억3천3백만원이며 96년도에 53개에 1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96년도말 현재액은 1,250개에 29억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결산사항중 총2건의 예산이 전사용되었으나 예산편성시부터 사용목적과 집행히 부함되도록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에 의거 전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결산사항은 9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위원이신 김종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분이 심층 결산검사한 결과 총 18건을 지적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이 보고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중에서 결산심사 당일까지 미완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촉구와 지적사항의 차후 대책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309페이지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에 건강종합센터건립 6억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자 미선정 이 상태로 이월을 시켰네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97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 건축해서 이윤추구는 타산이 안맞아요. 머드화장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려서 도지사가 준것인데 천상 금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용처리하고 6억원이 필요한 사업이 다시 나오면 다시 편성하면 됩니다. 정산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데 내내 반납재원이 이월재원이니까요.

강성석위원

313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제2회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발주불가해서 이월시켰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금년도 명시이월되어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한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축산분뇨폐수처리장은 재래식축사에 필요한 것이 때문에 걸리면 활용가치가 없어요. 반납해서 통과되어 내려왔습니다.

강성석위원

사업예산 미확보 및 협력체 미숙으로 인한 이월인데 문화회관은 어떻게 하나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돈없는 명시이월로 된걸로 압니다.

강성석위원

가용재산을 운영해서 엄청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세입세출을 똑같이 편성하고 똑같이 불용된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강성석위원

관창공단 협약미체결로 연내 발주불가는 뭐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97년도에 발주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315페이지 제2회추경에산 성립으로 연내 발주불가가 있거든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발주했나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과장님은 이월사업으로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계정상 이월시키면 되는데 실장냄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네요?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수입승인 안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세입세출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 사업소별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청취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한바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430억5천만원으로 97당초 예산2,241억6천백만원의 8.4%인 188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06억2천9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 1,269억3천만원의 10.8%인 13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4억2천백만원으로 97당초 예산 972억3천만원의 5.3%인 51억9천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7당초예산 299억천5백만원의 1.5%인4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303억7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1.6%로서 97당초 23.6%보다 2%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97당초예산 970억천6백만원의 13.6%인 132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1,102억5천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8.4%로서 97당초예산 76.4%보다 2%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6.8% 사회개발비 40.6% 경제개발비 28.8%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 경비 3.5%로서 투자비가 64.9%를 점유하고 있으며 97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3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3억9천백만원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12억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2천6백만원 감액외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5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0.8%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채무상환이 91.6%이고 사업예산은 10.2% 경상예산 2.9% 예비비 기타 1.2% 평균증가율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24억2천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으로서 97년 대비 주요감소 내역은 담배소비세, 공유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석탄박물관 관람료, 보건소 및 지도, 진료수입,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일반회계 이자수입등으로 97년보다 8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담배소비량 10%감소 추세현황과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요율 변경, 주거지역의 경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검토의견은 문예회관신축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총사업비 99억원으로 시비 51억원 기타 48억원이며 기확보는 13억원으로 교부세 5억원 도비 3억원, 기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6억2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토지매입 4억4천4백만원, 설계비 1억7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98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기채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비추진에 실효성의문과 국도비 8억원의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탁예정액 48억원은 대상무역 기탁한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요율적용 착오입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할때는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참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율을 적용 계상하여야하나 다음과 같이 과다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은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사업 시설부대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청라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임도시설부대비, 시국도읍.면지역 정비사업시설부대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오수처리실시설계비, 보령화력주변지역 지원사업시설부대비등 8개사업이 되겠고 기타 계상금 계상 불합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을 계상할 때는 98지방자치 단체예산과목 군과 협정자료를 근거로 계상하여 나 하나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2개사항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업비확보의 어려움으로 문예회관신축비 예산편성의 필요성 여부와 건설부분 시설부대경비 요율과 기타 보상금의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부합되지않았고 경기불황, 금융위기등으로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등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연수비용 2개분야에 1억천6백만원을 심층 심의판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물품, 장비등의 신규구입과 일반서식등의 인쇄를 지양하여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이벤트사업등도 대폭 축소돼야 할것이며 그 외 인건비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 시정업무추진등의 예산은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위원여러분께서 심층 심사하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위원회에서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를 못하신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반적인 답변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45페이지부터 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의 세입중에서 97년도세입이 마무리가 됐지않습니까? 이중에서 10%이상 오른 것과 내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지방세 분야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이 없고 자동차세가 매년 증가해서 20%정도 올랐고 주민세는 15%, 재산세는 10%, 농지세는 같고, 담배소비세는 8%줄엇고 종합토지세는 5%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9% 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괄해서 넘겨주신 겁니까?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지방세 부문과 세외수입,관년도수입만 담당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까지입니다.

강성석위원

국유재산임대는 회계과에서 했나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별로 받습니다.

강성석위원

성주산 휴양림입장료가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5천만원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복지관기능 및 취미교실 수강료는 대충 얼마나 들었어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금년도 세외수입 부분은 잔디포운영사업비이고 나머지는 거의 목표량이 됐습니다. 97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금년도 세입차원을 전부 세외수입까지 판단해 봤는데 목표량에 차질이 없습니다. 세목별로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감되는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목표액 이상 세입이 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49페이지 보유재산매각수입은 될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의정청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그 금액만큼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출에서 의회청사를 29억8천3백만원을 일단 세입을 잡고 특정재원사업으로 세출에서 의회청사신축비와 토지매입비를 동시에 잡아서 편성했고 대관동건물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9억8천3백만원을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서 정리를 했으므로 세입에서도 매각대금을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 얘기는 재원이 넘쳐 흘르기 때문에 안된다 하더라도 세입을 잡아놔라 이 얘기인데 그것은 피상적인 얘기이고 나중에 하나하나 하다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입재원 자체가 모순돼서 세입이 없는데 세출만 편성했으면 어떻게 돼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안팔리면 팔리는대로 세출조절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팔렸을 때는 세출에서 편성한 것은 대관동사무소에 토지매입비가 일부있고 외회청사신축비가 이 금액만큼 편성됐기 때문에 또 만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강성석위원

보통교부세가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496억8천9백만원입니다.

김종현위원

시청에 시유임야를 요청한 주에서 임대실적이 이것밖에 안돼요? 연고자가 우선 순위가 아니고 경쟁해서 우선 순위인데 쓰겠다하는 곳이 있으면 임대해 주어야 할거 아니예요? 또한가지는 주거지역의 임차요율이 내린 이유는 뭐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김종현위원

시장에 불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각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들고 책임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한테 시장 사용료를 그사람들이 각자 할 리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그사람들과 협의를 다시해야지 상설시장사용료 불과 몇 십만원 몇백만원 해봐야 이것갖고서 한번 불났다하면 시청을 팔아주어야 돼요. 그사람들이 보험료를 든 것으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재래시장은 깔고 앉은 사용료인데 중앙이나 상설시장은 장육사용료가 아니고 임대료를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개정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25를 산정한건데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앞으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하는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시켜 주는거예요.

김종현위원

우리 지역인데 5ha정도 되고 사용은 20명이 하고 공유수면점유율은 10원도 안내면 이사람들이 갖는게 아니니까 과감히 산림과에서 별도 임대를 안해주는 것 같아요. 실지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임차해서 수입을 증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규우위원

해수욕장과 시장의 편차가 많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해수욕장공유재산은 공시지가의 대지가 있는 경우는 1000분의 25이고 대지가 없는 경우는 1000분의 50인데 30만원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싼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싶은 사항은 항상 작년대비 하니까 임대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안해요. 그러니까 시유임야가 10정이 있다 1정이라도 임대해 줄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임대 수입해서 수입을 받아들여야지 맨날 작년대비 하다보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어떤 면에서는 임대를 당연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실무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감사차원에서 얘기가 돼야되고 여기나은 것은 기존의 임대료가 올라간게 아니고.....

김종현위원

수입이 적다보니까 수입을 늘려라 하는 것도 감사차원이예요.

강성석위원

73페이지 문예회관신축이 있는데 몇 년도에 몇%짜리를 얻은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96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연8% 지방채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금년에 대천해수욕장 임대료가 20%올라서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주민들 10여명이 와서 만나고 간 일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느냐 앞으로 개발지역이니까 개발 끝날때까지는 인상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해주시오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인상이 안되겠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설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공시자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금년에 많이 올른 사람은 18%까지 올랐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조정할적부터 해수욕장지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올라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대천해수욕장 임대료 수입은 어떤 법이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국공유관리법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조례특위 간사로 있었습니다만 장옥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안에 설명없는 부분이지만 조례를 몇 천%라도 현실화시키라고 했고 그런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대천 장옥도 장사를 하는 상인하고 집행부에 있는 과장하고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자해서 갔는데 과거의 관행이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김종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본청 소관인 기획관리 9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까지를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일반수용비를 기획실에서 손을 댔는데 임의단체풀보조도요.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손을 안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용비가 작년보다 몇% 절감해서 편성됐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4.6%를 전체적으로 감액조정 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 10%짜리있고 20%짜리 예산과목별로 틀리는게 있어서 위원님께 부탁드릴려고 하는데 경상비를 많이 정리해 놓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10%이상 줄일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112페이지 시정개발현황에 한.영.중이 뭐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대홍보용인데 관내 시정현황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영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자매결연 맺는 사람들 주고 출향인사를 주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주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1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내무부에서 공익재단으로 승인한 것을 매년 출연해서 교류재단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동분일반행정비 45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461페이지 FAX제품인데 주는데만 주고 안주는데는 안줘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4개읍.면.동인데 웅천,원동,대신,흥덕의 인구수가 많고 나머지 기타 읍.면.동은 3회씩 했어요.

강성석위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4개동은 480만원을 나누면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얼마씩 나누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72만원요.

강성석위원

대관동은 왜 뺐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대관동은 인구라든지 민원발급 실적이 기타 읍.면하고 거의 대동소이 했습니다.

김종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8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487페이지에 주교는 한명도 변화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1명입니다.

강성석위원

몇일짜리예요?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300일짜리로 상용인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배치를 않고 청소과에서 전체 청소인부에 대해서 합니다.

강성석위원

2년전부터 현실화시켜 달라고 했고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1사람을 넣어주었어야죠.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에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실링을 갖고 하고 조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원래 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예산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규우위원

492페이지 꽃묘포장은 읍.면.동분을 시에서 집단적으로 하느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임차료를 읍.면.동별로 재료비를 배부해 주는 겁니다..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꽃묘포장은 자체생산할 수 있는 화종은 읍.면.동 자체묘포장에서 생산하고 우리시 묘포장에서도 일부 생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써 5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75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

883페이지 차는 무엇에 쓸려고 하는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머드화장품을 운송할려면 적지함 탑차가 없어서 도저히 어려워서 올렸습니다.

강성석위원

총 세출이 얼마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10억5천2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예비비까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비비까지 합친 것인데 3억7천만원을 예비비로 정리해 놨습니다.

강성석위원

작년에 6억원밖에 안올랐는데 경영사업을 10억원을 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금년에는 6억원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올리겠다는거예요.

강성석위원

작년도 세출은 얼마였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20억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세출을 조절했지요.

강성석위원

머드가 잘목되고 있는데 특별한 것도 없이 소문만 내놓고 행위를 해서 화장품만 판다고 해서 시행 안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짤르고 조정을 해야지요. 동백관은 원칙이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민도 활용하고 석탄박물관도 나름대로의 견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문화가치가 있고 관광에 디한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며 화장품은 기호품이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머드는 6억원이라는 금액을 매출하고 인건비를 빼고서 거기에 대한 보령시를 홍보하는 거니까 석탄박물관이나 동백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김종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우위원

주민계도지구독이 총무위원회에서 3천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감하기전 예산안은 326개부락 이장과 으.면장들한테 금년도에는 새마을 남녀지도자한테 978부를 했는데 새마을남녀지도자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상 저촉된다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10월 30일자 신문에 게제가 돼서 이것을 모범반장들한테 줬으면 좋겠다해서 읍.면.종장들한테 각 부락별로 두사람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987명에 대해서 금년 계도지를 보급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년간 계산해 보니까 6천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절반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규우위원

주민계도지는 어떤 신문입니까?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서울신문과 지방신문을 다해서 8개신문입니다.

이규우위원

특수시정시책 특집광고 7개사는 무엇입니까?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시정 주요시정 주요사업. 의정상등을 종합해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한 특집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7개사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금액을 나누어서 8개신문사에 했는데 서울신문은 빼고 지방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규우위원

5백만원씩이예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예. 신문보도소식이라는 것은 그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당 만원씩을 받게 되어있어서 해보면 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급을 못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칼라로 하는 것은 더 지급되고 흑백은 덜 지급됩니다.

이규우위원

좀 줄이면 문제가 많아요? 보령소식지가 연간 예산이 8천2백만원이데 주요업무 부서마다 시책홍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심쓰기이지 굳이 신문사에 공동으로 나가야돼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단순히 저희 사업계획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특산물, 특산품을 묶어서 홍보하기 때문에 필요치않을까생각됩니다. 지방지들의 발행부수가 넓기 때문에 1신문당 시정홍보가 3,500개정도 홍보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주민계도지구독은 다른 시,군은 어느정도 책정됐습니까?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15개시,군중에 8개시,군이 보급했습니다. 내년도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우위원

예산심의와는 동떨어진 의견입니다만 이 신문도 주민들이 보는 신문을 나누어주셔야지 신문나누어주기 식으로 신문사에 인심쓰는걸로 할게아니고 선별적으로 주민들이 기다리고 보는 신문을 보급해 주셔야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됐었어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상반기 3,420만원정도 책정됐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은 연간계산해 가지고 6천9백만원이되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3,420만원해서 이장 326명 당초에 새마을남녀지도자 합쳐서 978명을 보급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420만원을 가지고 계도지를 보급했는데 증액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상반기에는 하나도 안보냈어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안보내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보냈습니다.

강성석위원

시보발간은 몇 년 됐어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강성석위원

121페이지 방송컬럼스피커는 뭡니까?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378개가 설치돼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고 94년도에 설치했는데 해수욕장이 특수하기 때문에 빨리 부식돼서 고장이 납니다. 해수욕장의 스피커는 최대한 줄였고 이것을 사서 용역을 줘봤지만 예산이 많이 들텐데 기사가 직접 사다가 하고있습니다.

김종현간사

컴벡스는 뭐예요?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방송 차량에 카세트가 달려있는데 차도 오래됐지만 테입만들어가게 돼있어서 안나오는게 있어서 CD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김종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예산 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98년도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