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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5본회의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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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정기회 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었고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8년도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이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옥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옥석입니다. 존경하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7년 12월 4일 보령시장으로 제출 접수되어 97년 12월 8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97년 12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8년도예산안에 따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잰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생매립장 조성 신흑동 33-1등 31건을 취득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 아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천옥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하여 보고된 안건들로써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로는 97년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의 1.5%를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96년도중에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총 지출결정액이 7,020만5천원이며 원인행위액 7천2십만5천원은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요지로 검사기간은 9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이며 검사장소는 보령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실이고 검사사항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으로는 김종현의원님과 김종철씨, 이승태씨등 3인이며 지방세 징수불철저등 18건에 대하여 검사조치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7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로써 회계과장이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총 예산액 2천8백7억1백9만2천원중 세입결산액이 2,254억2,569만66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62억5,657만6,164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91억6,911만4,501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6페이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8년도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각 11월 20일과 12월 15일에 시장으로부터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에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회의부터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 조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가능한 모든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평균신장율을 감안한 추정액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예산은 지방재정운용 기초를 지방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8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이유는 98년도예산안 제출이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소득관련 사업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당초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98년도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액 2,241억6천백만원보다 8.4%인 188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2,430억5천만원이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에서 3.5%인 84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2,51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8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세출예산편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사업비의 조정 및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편성으로 적정한 시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제1천장 일반행정비 335억2,233만5천원중 14억8백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제2천장 사회개발비 620억606만7천원중 1억4,41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제3천장 경제개발비 398억1,863만7천원중 5천5백만6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제5천장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7억1,710만5천원중 16억725만6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5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98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89억8천6백만원과 특별회계 1,025억2천백만원을 합한 2,51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14펭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세부 수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로는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각 12월8일과 12월 10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에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3차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거쳐 별도의 계수조정후 12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보통교부세,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지원금, 세외수입, 지방채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의 기정예산중 변경분조정 및 국도비지원사업수행으로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추진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각종 필수경비의 조정등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이유는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내시로 제1차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7년도 기정예산액 2,332억5,691만5천원보다 100억2,678만1천원 감된 2,332억5,691만5천원이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액에서 0.3%인 7억원이 증가한 2,339억5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심사보고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체제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우리시의 내년 살림살이를 편성하느라 지난 4일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김장환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