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병걸 의원 발언

25회 제2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1997-12-24

최병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우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회의는 특위 위원님과 지역주민 대표여러분 그리고 보령댐수도건설사업단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담회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웅천, 주산, 미산, 성주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보령댐수도건설사업단 팀 직원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속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어 회의가 진행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댐특별위원회에서 해당읍,면에 현지 출장하여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 정기회 회기중인 관계로 현지 출장하여 지역 주민과 대화할 계획이었으나 바쁜 일정 관계로 먼저 지역주민대표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자리에서 상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보령댐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회가 끝나는대로 우리 지역과 유사한 타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여론과 각종 현안사항등을 조사한 후에 읍,면에 직접 출장하여 상황설명회 또는 서면으로 결과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댐사업은 국가기간산업개발사업인만큼 중요사업이기도 하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게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지역을 대표하신 분들께서는 상류지역에 사시는 성주와 미산면 주민이 있는가 하면 안개피해 등 간접적으로 우려되는 웅천, 주산면은 상수도의 수혜지역이기도 한 양면성이 있는 지역으로 맑은 물을 이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댐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대표자여러분과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수도건설사업단 관계과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해당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지역과 유사한 타지역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와 기관방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을 위하여 모든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정 발전이 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대표자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보령댐건설사업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현황설명들을 먼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수도건설사업단 담당과장과 그리고 집행부의 실,과 직제순에 의거 관련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령댐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조해서 집행부가 협조를 해야될 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항을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굳이 의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조금은 이상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현실은 그리고 집행부 행정의 현실은 오랜 관치속에 경직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이러한 현안 사항들이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표현하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이 우리 나라의 댐지역을 방문하면서 얻은 결과로는 의회가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중간에 서서 주민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 재정의 낭비를 가능한한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주민들의 여론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설명 및 토론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특위 위원들의 의회 차원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령댐사업현황설명 및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댐공사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령댐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보령댐 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은 주산면 동오리와 미산면에 걸쳐서 높이가 50미터 댐길이가 전부 51미터인 다목적 댐입니다. 저희 댐의 저수량은 1억1,690만톤으로 댐이 완공되면 2개시 5개군 지역에 1일 55만5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본 댐은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조기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예정구역이라든지 충남도와 우리 공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설치 준칙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당초 90년 6월에 실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보령댐상수원 보호구역예정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부여군 외산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지역으로선 81.1㎢을 포함하고 있고 부여군은 외산면 4.8㎢이 되는 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오수처리시설설치에 관한 것은 지금 받으신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안에는 물론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유인물중에서는 세대수가 2,843세대 인구수가 9,1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주면이 실제 11개리 가운데 3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산면은 14개리가 포함되어 있고 부여군은 외산면 13개리중에서 5개리가 이 구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계산해 봤는데 인구수로는 6천여명 정도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구역안에 있는 인구수가 6천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오수처리시설 추진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봐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 충남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90년 6월에 사업실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91년 6월에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와 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주최가 되어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에 93년 12월말에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고 94년부터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 내용에 이행 의무에 의해서 위에서 설명되었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건이 주최가 변경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령댐수질보존종합 대책 관계기관회의가 지난 8, 9월에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오수처리장설치에 대한 비용은 보령댐광역상수도사업비에서 부담을 하고 적극적인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용역이라든지 공사 시행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보령시가 관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서 설명 내용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6월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며 91년 6월에 충남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 내용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6월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며 91년 6월에 충남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있었습니다. 91년 7월에 보령댐환경영향평가 이행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이행 계획이라는 부분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오수처리장설치 시설이 포함된 부분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말 수자원공사가 사업 공사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오던 중에 올해 8월 및 9월에 보령댐수질보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10월 16일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 안을 충남도로 송부해가지고 지금 실제 실무자들간에 협약서안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방안은 협약서 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건은 대상지역에서 오수 발생량이 3백루베 이상 되는 마을 8개소가 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결정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56억원에 대한 부분은 댐공사비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용역 이행이라든지 추후 공사시행에 대해서는 충남도 및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지역은 용역 시행 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역도에 나오는 이 지역은 실제 충남도에서 90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충남도나 보령시에서 하시면서 다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용역비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댐사업비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시 주최도 충남도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후도 설계 협약체결이 12월안으로 할려고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용역 이월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금액들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가지고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서는 98년 12월말까지 보호구역지정 및 오수처리시설설치를 완료할려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향후 추진될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우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령댐과 관련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보령댐 개요는 다아시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동안 업무추진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자료를 낸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수질오염원조사를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성주면, 미산면을 했는데 요인별로 보면 생활하수가 1,495㎢가 하루 배출되고 축산폐수가 69.5루베 폐수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25㎏인데 기타 비규정 오염원에서 345.62㎏의 BOD가 나온다고 조사됐습니다. 인자별 오염부화량은 하루에 생활하수, 축산폐수 기타 등등 합해서 BOD로 837㎏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됐고 총인이 162.20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산치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다음에 유형외 수질검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조사 지점은 보령댐에 들어가는 최종 유입수 부분입니다. 6개지점에 수질검사를 계속 해왔고 오염원지도 단속도 폐수배출업소가 16개소 있는데 16개소에 대해 적어도 한업소에 대해서 두 번 이상의 지도 단속을 한 결과 위반 업소가 5개소가 적발돼 가지고 경고 처분을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수질보존 현황도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내용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오염원 조사 단속도 계속 저희 시도 하지만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도와 보령시, 부여군, 수자원공사 이렇게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수계별 수질 측정망 운영도 계속 2개월에 1회정도씩 해가지고 계속 측정 검사를 해가지고 변화되는 추이를 조사하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보령댐이 상수원으로 지정될 경우에 오수정화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이냐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댐건서 사업공사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로 오수정화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이 46억원 내시되어서 이 사항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략 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추정하기로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집단마을에 인근에는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외에 자연부락별로는 고효율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오수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용역이 나오는대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최대한 수용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특별하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의원님들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호구역지정은 본래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들이 보호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장이 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 수자원공사 측에서 보호구역지정에 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와 보령댐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연계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는 수자원공사와 보령시장과 용수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수도공급을 주고서 우리는 그 물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어서 계제에 그런 사항을 구분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용역하고 저희는 물을 공급받는 수혜자의 원칙이고 또한 정수장건설 사업비에 117억원을 부담해서 정수장르 보령시에서 부담해 7개 시, 군이 물을 가져가는 양 만큼씩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다음 보령시가 부담합니다. 홍성, 태안, 당진, 예산, 서산, 서천, 보령 7개 시, 군이 공동 부담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우위원장

저희는 주민여러분들의 피해사항을 듣고자 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여러분들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질의하실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은 여러분들의 피해를 특위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여러분의 지역을 다니고 있어서 대략은 압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피해를 겪는 사정은 어떤 것인지 듣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민들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정을 돕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현안 사항을 인지해달라는 이유에서 각 읍,면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순서없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보령댐 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46억원이 사업 시행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5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별도로 부담된 내역이 있으십니까?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협약서 안을 봤습니다. 본부에서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5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세부내용은 아직까지도 협의중이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최병걸위원

56억원으로 우수정화시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회에 그치고 마는 겁니까?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56억원으로 수자원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은 일단락 사업을 완료하고 더 이상 지원은 없으며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중에서도 보령댐사업비는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중에서 최대한 지원할수 있는 부분이 56억원에다 4억5천만원입니다. 보령댐 사업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않습니다.

최병걸위원

댐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오폐수정화시설의 사업비는 댐공사와 동시에 종료될 수가 없는 사업비인데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항간에 신문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협의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46억원을 가지고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정확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도 현장공사과장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못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충남도와 협약서가 체결이 되지않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시설후에 시설물 관리는 보령시로 해야 됩니까?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협약서 내용안에 들어있습니다. 협약서 안으로서는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도지 않고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체결되면 협약서 안 자체가 협약서가 되면서 추진이 됩니다.

최병걸위원

협의 과정에 보령시 관계자는 참여를 안했지요?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보령시가 참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여군도 참석했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때는 용역 관계기 때문에 참석했지요. 일단 그것은 협의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충남도와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완전히 마무리짓는 과정에 보령시도 참여 되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사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46억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이냐 또 더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느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끝났습니까?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면

주산면

김진옥 선조때부터 물을 깨끗이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물이 녹색 현상으로 변해 목욕도 못하지 세탁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도 물이 더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성주면

박두신 성주면은 박물관부터 규제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과수농가들이 7.3㏊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 막게 되면 최고 우려되는 면이 안개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80%정도까지 수확이 감소된다고 해요. 그러면 300평당 계산했을 적에는 소득을 올렸을 적에는 300여평에 267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80%가 감소되면 상당한 농가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관계기관들이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이자면 성주의 규제 지역이 반으로 잘리는 입장인데 반에서 보면 상류지역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양송이 버섯농가를 하고 있는 농가가 100동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안개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가는데 거기는 70%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입구병 같은 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면 윤이로 댐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모든 댐이 보령시 지역주민이 깨끗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전쟁이 나면 아마도 물전쟁이 날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보령댐도 당연히 깨끗이 관리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 7개시,군 3개 공단이 쓴다는데 맑은 물이 배급이 되어야 할것으로 상류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령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과장님이 나오셔서 몇말씀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대책은 없고 어떻게 하겠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것으로 협의중이다 56억원이나 46억원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금액만 나오다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대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자연 부락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에 다 어떻게 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을 알고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안에는 댐을 7, 8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거기에는 상수원 전용댐도 가봤고 다목적댐도 가봤고 그 댐마다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는 방법이 전부 달랐어요. 전남 화순군에 있는 화순댐 동부댐에 가니까 상류지역에 거기도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댐은 완공이 됐는데 콘도도 있고 리조텔도 있고 온천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운문댐을 가보니까 금액으로 7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하면 음식점허가도 해주고 여관 허가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댐에는 아예 "낚시를 즐기라"는 문구가 써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하지말고 조용하게 낚시를 즐겨라 이것이 댐 관리하는 쪽에서 써붙인 간판입니다. 그런데 보령시나 충청남도는 대책관리에 대해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선진 댐이 이루어진 지역에 가서 현지 답사를 정확히 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류지역 주민이 1, 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닙니다. 보령시 인구의 몇십분의 1정도 되는데 보여시하고 부여군을 합치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여명의 기본 권리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먼저 있고 지정이 되어 나와야지 대책없이 지정만 해논다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 아니니까? 보령시민 아닙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병역 의무 다하고 있고 세금 다내고 있고 기본권이 현재도 원천봉쇄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박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보령시에서 보령댐의 수질 검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4번이나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20일자로 기억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상류지역 6곳에서 채수해 가지고 검사한 것은 전부 1급수로 판명이 됐는데 댐포켓안에 들어 있는 것은 4급수라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오염원에 상류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공사과장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56억원을 쓰든 46억원을 쓰든 관계없이 그것이 상류지역 전주민들의 생활하수나 오수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되어져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성 없이 그냥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니까 우리가 쓸 예산이 이것 뿐입니다. 이 속에서 끝난다, 모자라거나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거기서 나가는 생활하수나 오수는 처리가 안되고 보령댐에 들어가는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도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돼야될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자고 요청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년 8, 9월에 십수차례에 걸쳐서 신문이나 TV에서 댐 상류지역주민들이 오염을 시켜서 보령댐이 4급수로 전락했다 녹조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지않다 해가지고 여러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보령시가 금년 8월 20일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신문지상에 여러번 떠들어댔는데 반박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상류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접수했다가 바꾸어 낸 것 정리 안되는 것 아예 접수를 못하도록 얘기되는 것 이런 것은 현행 법을 안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적법하게 정리를 안해줬는데 보령시가 왜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안받느냐 금년 여름에 너무나 많이 상류지역 주민들이 댐을 오염시켰다고 보도해 가지고 보령시하고 상류지역 주민만 봉이 된 셈입니다. 7개 시, 군에서 분명히 수혜자가 있고 보령댐의 물을 그냥 공급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돈을 받고 공급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령시나 주민이 봉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느냐 주민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고 경제생활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보령시는 열어주셔야 되겠고 또 댐이 깨끗할려며는 주민, 보령시, 수자원공사 3박자가 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몇말씀 하셨고 보령시 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축사물 건축을 낸다거나 버섯재배시설 허가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동안 돈을 융자 70% 50%씩 전액 융자를 해주면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런것마저도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류지역 사람들은 먹고살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백성이고 보령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자식들 군대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세 내지말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을 때 그 주민들한테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약법 중에 약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은 못해주고 보호구역지정하게 되면 묘도 못씁니다. 묘를 쓰다 걸리면 벌금이 5백만원이래요. 그것은 무슨 법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도 없이 지정을 해버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묘를 쓸라면 산을 파헤쳐야 되는데 파헤치다 걸리면 벌금이 5백만원인데 정확한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고 저녁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려고 개천에서 손발을 닦을라면 벌금 낸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7개 시, 군의 몇십만원이지 모르겠지만 수혜자가 있고 그 물을 우리 땅안에 있는 물을 받아서 돈을 주고 공급하는 수자원 공사가 있는데 왜 보령시안에 있는 상수원댐 상류 주민만 봉 노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 아니냐 댐이 만수가 되면 이런 직접적인 피해말고도 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아시겠지만 안개피해 현재 댐 이설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설도로가 제 상식에 상당히 불안한데가 많습니다. 요철이 심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요. 보령시 공무원이 이설도로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 같으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텐데 안하더라고요. 당연히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호흡기질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실이 소출이 떨어진다 농작물의 소출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문댐을 가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한 부분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읍

웅천읍

이풍우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보호구역이 안된 입장에서 보령시나 관계 당국에서 인허가를 해주지않는다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가 박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령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상류지역 주민드릐 안개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 주민이나 다른데서 깨끗한 물을 먹지못하고 더러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주장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상류주민들은 보호구역이 대책없이 되며는 안되겠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으 종합해 볼 때 보령댐에 관련된 상설적으로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보령댐에 관련된 상설직으로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댐 문제로 인해서 비롯된 것을 보면 충분히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여도 그 지역에 인근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행정의 비인격적인 개체로 전략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을 수동적으로 사후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말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대식 제가 참석할 때 회의 내용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주민 피해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취하신다고 하니까 웅천과 관련해서 웅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웅천수계는 좋은 하천이었습니다. 희귀한 어종도 많이 살고 있었고 특산어종도 있었고 보령댐건설 이후로 수계가 파괴되고 변화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에 59,000톤정도 하천유지수, 생황용수, 공업용수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물이 흐르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라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웅천에 일단 하천의 생태가 유지가 안되고 있고 앞으로 21세기는 정신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의식도 같이 폐허됐습니다. 하천의 수계 상태에 대한 하천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도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웅천천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면

미산면

이충무 우선 작년부터 각종 인허가가 미산, 성주지역만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남도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가 해서 도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지않고도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고싶고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서 본것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작년도에 축사를 지원 받아서 농가당 60평씩 지었는데 상수원보호법에 보면 축사는 전혀 신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축사라도 대지축사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미산에서 농민후계자로 올해 두사람이 선정됐는데 축사 신축을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낼려고 문의 하였지마는 축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고맙지만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우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대책이 세워지고 용역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과 용역에 앞서서 댐들이 대부분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댐 공사와 병행해서 돼야지 댐공사완료 후에 물을 담수후에 처리시설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행정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폐수시설이 먼저 돼야지 어떻게 댐이 먼저되고 담수를 하는가 그리고 상류지역의 농약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게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상당히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팔당댐 상류지역에 유기농업을 개발해서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문제점이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나가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 농사비가 일반 농사비에 비해 30%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가락동 시장에 갖다놓으면 일반 농산물의 50%수준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성이 덜어지니까요. 그리고 안개피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도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대체 작물의 선정이 우선 돼야 되겠고 유기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기질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보령시 주민들의 소득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임하댐에 가서 본 사항은 보령댐과 같이 다목적 댐이었습니다. 상류주민들의 생활보호대책을 위해서 그댐에서 어로행위를 허가했었고 그 곳에서는 특이하게 위락시설도 준비했던 보트장이라든가 유료 낚시터등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미산에 2, 3년전에는 10만원씩 거래하던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인근 토지들이 지금에 와서는 6만원에 내놧는데도 나가지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동안도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왔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전혀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재산의 가치의 하락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합니다.

이규우위원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의다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서 댐지역에서 벌어지는 피해와 동일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다면 웅천의 황대식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천방류로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관계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대신해서 여러 지역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방문할려고 합니다. 안개의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의 하락의 당초 불편 사항은 인허가사항의 규제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반은 농담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후보로 나온 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산 가치하락을 통렬하게 느껴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몇몇 관심있는 의원님들의 작년 12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말씀하신 내년도까지 댐이 준공 이후에는 상류의 환경시설에 수자원공사는 투자를 않는다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5, 6년이 지난 댐도 상류관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고 안개의 피해보상도 지역마다 틀리고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위원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데는 어떤 보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안되고 어떤 데는 지났는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일관성이 없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수자원공사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하셨다가 들어가셔서 연구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상류지역, 상하류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류지역은 기온의 변화라든지 상류주민에 대한 인체에 대한 피해와 농업 분야에 대한 감소는 상하류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있고 현재 보호구역 지정을 안한 상태에서도 주민들은 실질적인 피해는 각종 규제를 하므로써 입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성주하고 미산에 오폐수 발생량이 1,500만톤정도 밖에 안됩니다. 웅천에서 오신 황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하천유수지로 방류하는 것이 5만톤 보령댐에서 생산되는 1일 생산량이 30만톤 그러면 보령댐이 상존하고 있는 이상은 보호구역 지정 이후로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가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러한 민원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가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한구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러한 민원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민원이 야기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나타나는 사항인데 생활오폐수 시설로 상류보호구역 지정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리적인 조건이 성주나 미산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오폐수의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46억원이 아닌 기술적으로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확신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큰 돈이 안들어도 생활오폐수 이것은 별도로 수도관을 빼서 1,500톤을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낼 수 있지않느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할려고 하는 원인이 생활오폐수가 댐으로 유입되어서 소위 물을 오염시킨다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상류지역에 한다고했을 때는 이런 시설에 별도의 생활오폐수 수로관을 뽑아서 댐 하류로 물론 그것이 하상유지수로 나간다든지 하면 웅천에도 문제가 되니까 직접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례가 없는데 외국에는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고있는 댐들이 거의다 그런 식으로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허가의 규제라든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민원은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호구역지정 자체를 다른 식으로 행정의 규제생활오폐수 말고 공장의 오폐수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생활오폐수관을 직접 연결해서 뺄 수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온의 저하라든지 인체에 대한 피해 농작물피해 두가지를 안고 앞으로 보령댐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모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대충해 보니까 생활오폐수 시설을 별도로 뽑는데 1억원 이상만 가지면 충분히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끝나면 수자원공사는 일단 행정사항이 끝난다 이렇게만 답변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류보호구역 지정 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수질오염 시키지않는 좋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수자원공세에서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 아니냐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기술진들이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 있다고 봤을 때는 다시한번 협의를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면

성주면

강호철 수자원공사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주산면에 계시는 분들 하류지역에 보면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류권에 사시는 주민들을 보면 성주 일례를 들어도 내려가는 물이 일급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왕왕 들리는 소리로 보령댐에 가서 4급수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 기술적인 사항은 저도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 무엇이 잘못됐느냐 어떻게 해서 수몰지역내에 각종 도로망에 아스콘을 놔두고서 물을 담수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내역을 보니까 오수정화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나열 되어있습니다마는 미산이나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성주지역만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강 생각할적에는 적어도 17개소와 18개소 정도는 설치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소를 해서 결정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성주 지역에는 특이해서 광산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된 이후로 보령군 시절부터 누누히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녹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범인 녹물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는 원인이 개선되어서 완료하여 담수를 해가지고 식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급선무로 보령시에서는 적극 서둘러서 녹물이 단절돼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용에서 개선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주민들한테 각종 규제를 억제하고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믿지않습니다.

최익렬위원

오늘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보면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웅천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더심도있게 하나의 장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엄청나게 보면서도 정부나 수자원공사나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중요한 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권보호를 봐야지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놓고 각종 인허가 문제, 자기 재산권의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 민주국가로써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보령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산 보령댐하고 천북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저도 이러한 각종 도로공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례를 볼 때 이것이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특위를 조성했지만 위원들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동등한 지역을 같이 의원들과 가는 계기가 있으면 현장도 방문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본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보령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피해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청라지역에도 80여만평의 저수지가 있는데 농조에서 시공한 것이지만 원수를 보령시 분들이 쓰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라지역은 제도적인 상류지역의 나름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만 놨지 혜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충남 서부지역 7개 시, 군에 고질적인 생활공업 용수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댐공사가 완료 됐는데도 인근의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안개피해, 지역개발 침체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보령시 차원에서도 환경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나 비용되는 것은 수혜자가 하되 원수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질 비용의 경감혜택이나 원수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제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댐만으로 해있지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고 피해가 많습니다. 또하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안에는 인분, 축산분뇨, 잡초등 기존 오염원에 대한 제거 방법은 어떤지 알수가 없어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을 투여해서 제거한다든지 물을 빼서 제거한다든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아까 주산의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물로 빨래를 못할 정도라면 그 물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과연 보상 차원도 있지만 공급하는 차원도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들 보다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요소요소 자룔를 주시고 최익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합심해서 우리가 특별구성 단체도 만들고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자료를 많이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정기회 회기가 끝나면 지역의 상수원이라든가 보령과 비슷한 댐을 방문해 볼려고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댐 시작할 때부터 예견했는데 수몰지여내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보상 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 추진하는데 앞으로 닥쳐올 피해까지 겸해서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보령댐이 충청남도에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을 법적으로 규제했다고 해서 결코 수질을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상류지역 보호구역 지정 내지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맑은 물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지역내의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보호구역지정만이 절대적인 능사는 아니다 시에 계시는 분들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법으로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홍재위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주민대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지역대표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고 보령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를 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한 활동을 특위 위원을 위시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천에 이풍우 목사께서 좋은 말씀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상수원보호라든가 또한 앞으로 지역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보령댐공사과장님도 와계신데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답을 듣고자 해도 시원한 답을 못듣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부의 예산 부서가 와서 답을 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4조를 보면 댐이 완공되기 전에 지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지분소를 설치해서 책임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사업소측에다 얘기를 하면 본부에 하라고 하고 본부에다 얘기를 하면 사업소특에도 하라고 하니까 분소 설치를 빨리해서 그분들과 주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상의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예산이라고 하는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령댐 건설에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재경원과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아까 수질에 관한 사항이 본부에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민원이 계속 채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소와 분소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해서 수질관리를 책임지므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보령댐공사2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소나 분소 개념을 사업소 개념입니다. 사업소는 건설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4월부터 태안, 당진화력에 용수가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업무는 운영과가 생겨서 실시 관리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과는 기구가 달라집니다. 인사가 나는 중이고 건설과 운영을 같이하는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개념이 추후로도 남는 개념입니다. 아스팔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누차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일본, 영국 심지어 본사쪽 기술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봤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쪽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용출될 수 있는 물질이 작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 실제 먹을 물에 대한 수질을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규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참석을 위하여 멀리서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고맙습니다. 읍,면의 대표자여러분드로가 읍,면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의 보호는 절대적인 합일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내지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것을 무릎쓰고라도 좋은 물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어길 수 없는 당위성입니다. 어떤 것이 더 무겁다 소중하다 무게를 둘수 없을 정도의 평행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지 상류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양심과 수혜를 받는 지역에 겸허한 수질보호 역할분담 일부 여러분께서 맺힌 마음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통의 수질보존을 위한 역할 분담의 겸허함 보다는 물만을 위해서 상류를 조금이라도 희생시키자 하는 것이 여기는 아닙니다만 서산 일부에서 언론에 보도되므로써 상류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흥분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특히 저희들이 여러곳에 댐을 방문하고 싶은 것은 보령댐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과 정서를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단순하고 순박합니다. 조용하게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내집 옆에다 우물을 파고 내가 먹어야겠으니 양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물을 바로 먹어야겠으니까 너희가 하라는 것은 농촌 주민의 정서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댐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그런 정서를 지나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농작물의 피해, 인허가사항의 규제, 재산가격의 하락, 하천방류를 하므로 인해서 이것이 5만톤씩을 방류하게 돼있지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담당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시간이 있으시면 직접 가보셔서 조치 결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천 이풍우목사님 말씀하신 사항은 긍정적인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즉시 시로써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같은 특위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보령시민의 힘을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수도료의 경감 내지는 원수대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이 60년대말에 만들어 놨어요. 또 한가지는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부각되므로 이 문제의 전국대책위원회를 시동 걸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신 주민대표자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주민편에 서서 보령시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못한 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의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크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읍,면에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