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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병걸 의원 발언

25회 제7산업건설위원회1997-12-27

최병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는 97년도 마지막으로 본위원회인만큼 그 어느 회의보다 진지한 회의운영으로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이신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제안이류로는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과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과장과 생활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으로는 생활보호법 제16조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을 성멸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조례는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자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사회과장과 생활보호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의 수립 2.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 3.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의 보호비용 징수 4. 피보호자등으로부터의 보호비용징수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금품의 반환 명령 5. 기타 생활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안건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매회의시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사회과장으로부터 기보고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본조례안은 보령시민중 생활유지의 기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을 보조하기 위한 보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결정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생활보호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나 상위법인 생활보호법 제16조제2항에 생활보호위원회의 조직, 운영심의사항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 위원회구성의 법적 근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오며 이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부칙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내용에 보면 굳이 안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인데 제가 봐도 법적근거가 있다고 봤을적에 조례로 별도 제정해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다고하는데 동감인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는 판단을 잘못한 사항이며 예를 든다면 보령시의료보험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돼있는데 그 조례가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과 같이 위 상위법에서 세세히 규정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착오를 해서 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출된 안에 대한 철회의 뜻도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위원회구성이 법적근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생활보위원회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중소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목적인 안 제1조로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권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본 조례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금사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에 맞는 즉 중소기업육성에 독자적 지원노력을 강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조성은 안제4조로 기금의 재원을 시의 추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시의 추징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현할 수 있으며 98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안제5조로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리인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 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시,군의 기금을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도지사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기금부담비율에 따라 10배수준의 융자자금을 배정하고 이자중 도에서 3%이내 금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용기능으로 안12조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자금융자업체 선정, 융자금액 심의, 사업계획심사,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융자심의기관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금을 지원코자하기 위한 조례로써 현 실정에 적합한 내용이며 본조례가 실속있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세부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불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기금운용관리를 도예서 하지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도로 위탁관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기업부담이 이자가 몇 %예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년10.5%로 차입을 해다가 기업에서는 5%도지사가 이차 보전해주는 것은 5.5%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금리 기업분말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없어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에 설치한 금액 금년도에 5억6천만원이다 하면 이에 대한 이자는 도에서 이자를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예를 들어서 10.5%중에 은행금리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5%나머지 5.5%를 도에서 다 부담한다고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예.

최병걸위원

밑에 명시돼 있는 3%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안에는 3%다 5%라고 규정된게 없어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이신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를 그동안은 충청남도 징수조례에 의해 징수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관할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4조에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를 정했고 두 번째는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안제9조에는 시설의 임대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산림과장이 앞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사항입니다. 본조례는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참작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으나 입법예고와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하여 적절하게 요금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의 자료를 참고 하시고 입장료, 시설사용료는 도내 4개소 자연휴양림 안면도, 만수산, 장태산을 비교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1,000원하던 것을 2,000원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장병렬위원

경제가 어려움도 있는데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입장료가 그동안에 너무 싸지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장료를 600원하던 것을 1,000원으로 하고 주차료는 지금 휘발유값이 많이 올라서 차량운행이 줄어들었는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현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서 안받는데도 있지만 저희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숙박객한테 통신료라든가 추가돼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전화, 전기료말고는 추가로 받는게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국가경제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시설을 임대해주면서 과다하게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9평짜리가 5만원 현재는 4만원을 받고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용자들은 싸다고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하 질의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 및 입장료등징수조례안을 제출한 원한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이신 시설경영사업소 육장경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나 협의하는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 및 제5조에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허가나 협의사항을 규정했고 안제6조 내지 제13조에 대지분합, 대지안의 공지포장 및 조경, 인목보전, 녹지와 건축의 배치에 관해서 규정 했습니다. 안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관광시설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에 관해서 규정했고 안제18조 내지 제22조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료색채에 관한해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관광지내의 건축물부설주차장및공작물설치, 건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원상 또는 개량복구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그안에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정들이 미비됐기 때문에 지역의 미관을 해친다든지 공공시설물의 파손이 방치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법제화 해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전문위원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욕장경영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으로서 안제1조제안배경 및 목적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과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과 관광과소관 제4호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써 동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300㎡미만의 관광지에서는 시장의 허가 및 협의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조성계획의 저촉여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 기타 시설인 경우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하나 조성계획에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기준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지정코자 제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제6조 대지분할은 디지1필지에 6동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면 대지분할 취소 한도범위를 정하여 건축물등의 일정한 규모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광지와 부합되는 시가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0조 대지안의 기존인목보존인데 본 조항에서는 해송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장휴게소는 10㎝이상을 나머지는 건축시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제2항에서는 조경의 법정식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본조례안은 천혜의 자원인 대천해수욕장을 자연과 친화적인 관광지로 조성코자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층 심의하시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경영사업소 욕장경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층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한을 없애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계속 제한함니다만 그동안 층수를 제한하는데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층을 제한했는데 물론 전면 앞블럭은 당연히 2층입니다만 그후에는 3층이나 4층으로 제한 했었는데 용적율의 범위내에서 5층을 지어도 관광지미관상 크게 문제점이 안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용적율의 범위내에서 용적율을 지켜가면서 4층내지 5층을 허용하되 5층을 짓는 경우에는 반드시 1층에다 50%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조건부로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1차지구는 더 이상 앞으로 안되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같습니다.

장병렬위원

1필지에 1동 건축물을 본층으로 하며 대지분할 층수한도 범위를 정하여 건축물이 일정규모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1차지역내 건물을 한다고 하면 실지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2동을 합쳐서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않으면 80평이면 80평건물을 가지고 건폐율을 빼고서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50평이나 40평밖에 못가졌을 경우는 일정한 면적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80평짜리 대지를 40평씩 두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을 때 집을 한 채로 짓긴 짓되 내부적으로 연벽식으로 해서 두사람 나누어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같고 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최병걸위원

건축법과 상치되는 것은 없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건축법보다 규제가 더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최병걸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이견의 소지는 없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진흥법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건데 건축법에 의해서 민원인과 상충될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여기있는 것은 거의 건축법에서 지정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그중에서 약간 건축법보다 더 규제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최병걸위원

약간 규제라는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려고 할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 대행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려는 있습니다만 원래 관광해양지역은 관공지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축규제나 이런 것을 보도하게 돼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하고 연관해서 쟁송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걸위원

최종적으로 조례를 정했다하더라도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가잖아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건축과에서 나가지만 현재 저희 업무 체계가 그렇습니다만 관광해양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의 업무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관광지조성계획 저촉여부나 모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관광지를 잘 조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제한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서 건축물을 짓고 사셔야될 분들의 입장으로 따져서는 너무 큰 제한을 했을때는 본인들이 재산상의 손신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부터 발의가 됐던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어서 도의 관계부서라든지 또 집행부의 각 부서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병걸위원

기 허가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건폐율, 용적율이 다 틀릴거아니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변동사항은 거의 없고 다만 장병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후면지역에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면에 숙박지구 저희가 최고 전면은 2층 그다음은 3층 그다음에는 모두 4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 후면에 임시주차장으로 신흑파출소 쪽에 있는 그지역은 어떻게 보면 용적율의 범위내에서 5층까지 지어도 크게 미관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데 본인들이 용적율의 범위내에서 5층까지 짓겠다해도 저희가 허가를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런 규제사항을 다소 완화해서 전체의 미관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면 5층까지 지켜하되 1층에는 일정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서로 균형이 맞게끔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병렬위원

1차지역에 분양이 안된 몇필지가 있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차지역은 별정지역 용어로는 산장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의 몇필지 빼고는 전부 분양 됐습니다.

장병렬위원

분양 안된데 소나무가 있는데 보호해가면서 해야될거 아니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소나무에 대한 규정도 보호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당초 건축허가시에 제출을 해야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하 질의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이신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95년도 12월 31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이번에 보령시석탄발물관설치및관리조례내관람료징수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람료는 상위법 제9조 국립박물관에 관람료이용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른 단체는 400원에서 550원으로하고 청소년 및 군인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단체는 200원에서 250원으로 하고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무료에서 300원으로 단체는 무료에서 250원으로 하고 경로우대 노인 및 어린이 6세이하는 무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전문위원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과장께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및 의견은 석탄박물관은 제1종 공립박물관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이 9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람료를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현실에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규 및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장치의 관리자중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장치관리자를 시장으로 규정을 하고 규경 32미리짜리 상수도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급수장치관리자와 계량기 시설분담금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급수관 규경을 25미리에서 40미리로 하고 32미리짜리를 없어서 급수신청자가 25미리짜리는 부족하고 40미리짜리는 많고 해서 급수신청자한테 부담이 되는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32미리짜리를 넣어서 시설분담금과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험수수료, 징수처분해체수수료등을 정해서 원활히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의 시설 운전, 소독실시등의 일체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 관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전문위원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12조제3항 급수장치관리자는 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장치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급수에 관련된 기구의 관리자를 시장으로 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5조, 제40조 급수관규경 32미리의 시설분담금제의 수수료등입니다. 다세대주택에 주로 사용되는 급수관 규경 32미리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시설분담금 제수수료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에 따른 급수장치관리자를 시장으로 정하고 급수관 규경 32미리시설분담금 제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현실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의 제6조에 간이상수도의 관리위임과 위탁규정을 두고 있으며 읍면동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간이상수도의 정비계획수립, 점검, 보호시설의 설치, 개선조치, 유지보수, 시설의폐지등이나 본 개정조례안에서 간이상수도관리기록 보존 사항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98개소 간이상수도를 일률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읍.면.동자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양질의 수자원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또한 식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을 감안하여 읍.면.동의 사무를 위임시 전체적으로 관리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붙임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신설되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이 관리한다인데 대지경계선이라고 하면 주택 소유지의 땅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누가 돼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않고 계량기까지를 시장이 관리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시장이 개인 소유의 땅에 묻어 있는 관이라도 계량기까지는 시장이 누수보수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예를 들어서 개정하여 자기 대지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수도관을 시설해야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설요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임의로 정원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문제가 약간 있겠는데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대지안에 들어있는 사항은 저희가 급수신청을 할때 주인이 요구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불필요하게 억지로 여기다 해달라는 것은 없고 서로 합의해서 바로 빼서 하든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설 안할 정도로 관을 묻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병걸위원

예를 들어서 포장한데서 누수나온다 시장이 고쳐주어야 하는 결론이 나오네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힙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제2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보류한 조례안들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수정안으로 발의한 보령시재해대책 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8월 31일 의회에 상정했던 사항으로서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과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사항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이 방금 말씀드린 23회 임시회 제1차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일부문제점을 수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했습니다. 목적 및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간중 육군제8361부대를 육군제8361부대2대대로 수정하고 보령소방서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후라든가 6월 15일 이전이라도 기상이변에 의해서 특히 해일등 태풍등에 따라서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간을 경직되게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부장이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먼저 제출됐던 당초안과 비교한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이렇게 돼있던 것을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해서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로 법으로 착오됐던 사항을 시행령 제11조로 수정한 사항이고 보령시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돼있던 것을 구성및을 빼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로 해서 구성 및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입니다만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부터 실무반까지 당초안은 제출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제3항에 보면 본부장은 시장, 군수 차장은 부시장, 부군수로 한다해서 지정이 상위법에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요원에 한해서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로 한 사항입니다.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게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한다하는 것을 당초안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입니다만 육군제 8361부대를 앞에 말씀드린대로 8361부대 2대대 보령시에 있는 대대인데 그렇게 했고 먼저 8361부대는 연대기 때문에 보령시에 국한 되지않고 지역을 청양군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대대로 국한했습니다. 4항에서부터 10항은 동일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령소방서를 추가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재해대책기간 파견근무인데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국한했던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고 됐는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제안이 됐던 사항을 임시회때 보류돼서 일부 문제점을 수정코자 위원님들과 협의한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지방세 보통세의 전3년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의 운용수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익등을 포함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수정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대로 삽입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당초제출된 안과 금회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기금의 조성이 3년간 시세중 보통세 평균연액중 1000분의 8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기금의 조성은 세금에 국한하지 않고 1000분의 8세금하고 기금의 운용수입 이것은 예치하므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주가 되겠고 기타 수입해서 2, 3항을 추가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장은 제2조에 의한 했는데 실제 여기서 2조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출한 조례의 2조를 의미하는건데 기금의 운용관리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왕에 제정되었고 조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등에 돼있던 사항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해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자구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1, 2, 3, 4항은 똑같이 놔두고 각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하는 법조항 분구를 살린 사항입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본 조례안건들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조례안 조문별로 심층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검저에 의하여 수정안 조례로써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정기회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에 참여해 주시고 본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