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힙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제2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보류한 조례안들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수정안으로 발의한 보령시재해대책 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8월 31일 의회에 상정했던 사항으로서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과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사항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이 방금 말씀드린 23회 임시회 제1차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일부문제점을 수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했습니다. 목적 및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간중 육군제8361부대를 육군제8361부대2대대로 수정하고 보령소방서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후라든가 6월 15일 이전이라도 기상이변에 의해서 특히 해일등 태풍등에 따라서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간을 경직되게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부장이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먼저 제출됐던 당초안과 비교한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이렇게 돼있던 것을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해서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로 법으로 착오됐던 사항을 시행령 제11조로 수정한 사항이고 보령시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돼있던 것을 구성및을 빼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로 해서 구성 및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입니다만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부터 실무반까지 당초안은 제출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제3항에 보면 본부장은 시장, 군수 차장은 부시장, 부군수로 한다해서 지정이 상위법에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요원에 한해서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로 한 사항입니다.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게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한다하는 것을 당초안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입니다만 육군제 8361부대를 앞에 말씀드린대로 8361부대 2대대 보령시에 있는 대대인데 그렇게 했고 먼저 8361부대는 연대기 때문에 보령시에 국한 되지않고 지역을 청양군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대대로 국한했습니다. 4항에서부터 10항은 동일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령소방서를 추가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재해대책기간 파견근무인데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국한했던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고 됐는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제안이 됐던 사항을 임시회때 보류돼서 일부 문제점을 수정코자 위원님들과 협의한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지방세 보통세의 전3년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의 운용수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익등을 포함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수정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대로 삽입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당초제출된 안과 금회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기금의 조성이 3년간 시세중 보통세 평균연액중 1000분의 8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기금의 조성은 세금에 국한하지 않고 1000분의 8세금하고 기금의 운용수입 이것은 예치하므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주가 되겠고 기타 수입해서 2, 3항을 추가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장은 제2조에 의한 했는데 실제 여기서 2조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출한 조례의 2조를 의미하는건데 기금의 운용관리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왕에 제정되었고 조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등에 돼있던 사항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해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자구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1, 2, 3, 4항은 똑같이 놔두고 각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하는 법조항 분구를 살린 사항입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본 조례안건들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조례안 조문별로 심층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검저에 의하여 수정안 조례로써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정기회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에 참여해 주시고 본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