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는 97년도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본위원회인 만큼 그 어느 회의보다 진지한 회의운영으로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으로써 일괄 상정하였으니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천옥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시정을 보살피느라 고심하는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한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등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하는등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케하기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는 취약지역대비책, 통제구역설정, 기탕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시장 및 읍.면.동장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되, 시는 부시장이 되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적인 사항과 개활지 및 호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보령시 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5. 경찰서장 6. 해야경찰지서장 7. 교육장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공보담당관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읍.면.동장 소속하에 시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 으.면.동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외 1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사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으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내지 7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계장급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도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 (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무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대통령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던 사항을 정식으로 방위지원협의회와 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구체화 함으로써 앞으로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데 탄력을 잃지않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한시 기구인 청소과를 환경보호과와 통.폐합하고 기획담당관실에 경영수익계를 신설 ‘경영수익사업’업무를 추가하고 공유수면(해수면)관리항만관리 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에 ‘경영수익사업’업무를 추가하고 청소과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환경보호과에 추가하고 ‘공유수면관리,항만관리’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제10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영수익사업 추진 제5조제1항중 ‘청소과’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제9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10.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11. 오물불법수거 및 처분의 단속 12. 분뇨쓰레기 수거 13. 청소계몽 1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 제8항중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수면 관리 10. 항만관리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소와 시설경영사업소의 불요정원 및 결원중인 보건소 불요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은´372´명에서 ´377명´으로 하고 직속 기관의 정원을 ´161명´에서 ´157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96명´에서 ´9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이고 조례안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3조제1호중 ´372명´을 ´377명´으로 하고 제3호중 ´161명´을 ´157명´으로 제4호중 ´96명´을 ´95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현재 결원중인 사업소의 정원을 지적과와 보건소의 보건8급 1명을 감하고 사회과에 증원하고 보건소 기능직 2명을 감조정해서 지적과에 토지관련업무로 전환하고 농촌지도소의 기능직 10등급을 감해서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 시설경영사업소의 행정건축 8급 2명을 감해서 도시과에 증원한 내용입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들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통합방위협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훈령인 보령시방위지원본부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통합방위협의회와 시.읍.면.동에 통합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 의거 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및 의견은 안제3조제2항제12호는 기획담당관실에 머드개발등 겅영수익사업을 관장하는 경영수익업무가 신설되면서 분장사무중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안제5조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인 청소과를 환경보호과와 통.폐합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해양수산과 기존 해양오염 방지계에 기존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공유수면 관리, 항만관리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이나 본업무특성상 전문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사항은 행정의 호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결과로서 본 조례안은 직속 기관과 사업소의 정원 5명을 감하여 본청의 필요한 부서에 중원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증가와 본청 내부간의 인원조정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행정7급, 공보담당관실 행정8급을 감조정하여 기획담당관실에 증원하고 회계과 기능10등급을 감조정해서 공보담당관실의 기능10등급을 증원했고 시설경영사업소 행정 건축 8급 1명을 감조정하여 건축과에 증원하고 보건소 보건8급 1명을 감조정해서 사회과에 증원했으며 농촌지도소 기능10등급 1명을 감조정해서 해양수산과 기능10등급 1명을 증원했고 시민과 기능10등급 1명을 감조정해서 도시과 기능10등급을 증원하고 보건소 기능직 2명을 감조정해서 지적과 기능직 2명을 증원했고 청소과 행정 7급 1명을 감조정해서 지적과에 증원하고 청소과 행정5급 1명을 감조정하여 환경9급을 증원했으며 총무과 기능10등급 1명을 감조정하여 지적과에 증원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에서 보면 협의회구성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로 되어있는데 협의회위원 각호에 정한 자는 7명인데 나머지에 대한 위원들은 대충 어떤식으로 위임할 것인지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중에서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이된 기관이나 단체를 가능하면 포함시켜가지고 방위협의회의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장이 추천하여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안보에 해당하는 부서가 거의다 포함돼 있고 그 외에 더 한다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소방대장이라든지 보령화력본부장등 여러 가지 유관관련 기관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서를 선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들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세무과 소관 조례안들도 일괄 상정하였으니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보령시시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공익목적상 세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등 관련볍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며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보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1대에 한해서 면제해 주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특세등을 감면 면제하며 장애인자동차에 대해서도 1대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특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특세 50%를 감면하고 농어촌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특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5년간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특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함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청구수수료 1건당 6백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들을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장하다고 인덩할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 97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 안 제2조는 현행의 대상자는 본인인데 개정에서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되었고 차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인데 개정안은 2,000CC이하인 승용차 도는 이륜자동차 1대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확대에서 대상이 본인,배우자,부모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증에 기재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 제외로써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한다이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이고 건축물에 대하여 소사업세 면제하는 것이고 짚형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경감대상의 신설로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방세법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장애인차들이 본인이 운전을 못하거나 대여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안돼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돼 있으면 그사람들도 안받는다는 것아닙니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요. 2000cc이하를 장애인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감면대상이 된다면 주민등록증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시세에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장애인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인데 사실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까지는 해주었는데 배우자나 부모들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존비속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1가구당 1차량만 해당 되기 때문에 만일에 장애인혜택을 받았다가 이 차량을 다른 살마한테 전매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본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사전에 위원미들께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기간 동안 본위원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