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병걸 의원 발언

이규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댐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데도 나오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또 집행부 해당과장님들께서도 바쁘신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령댐 민원조사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갖고자 한 이유는 지난 24일에 보령댐으로 인한 피해가 예산되는 지역인 웅천, 주산, 미산, 성주등 지역 주민대표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대략 아실 줄로 압니다만 그당시 도출이 됐던 피해의 시정이나 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들이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시정이나 시의 행정을 말씀해 주셔야 시로써 결심하실 사항 같아서 과장님들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민원에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령댐 사업의 완공으로 댐 상류지역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의 일 원칙인 오폐수를 하천에 방류규제와 안개피해등등이 많습니다만 우리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야할 일은 원수대징수를 시로부터 받아야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책이 안잡혀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야할 일은 원수대징수를 시로부터 받아야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책이 안잡혀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해당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구로 되어 있어 통제를 되어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인 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편향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보령시민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보령시의회의 특위이지 부분적으로 치우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 사항을 여쭙는 이유는 어떤 폐수발생의 과다한 영업소 인허가 문제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허가가 가능한 농가주택 30평이상 부속사 10평이상의 허가도 제한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말씀을 들어서 시의 사정이 타당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시에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께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과장님들이 집행부의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지나치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시정이나 조정이 가능하다면 배려하는 중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중요 안건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보령댐특위 구성 자체가 과장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전국에 유사한 댐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댐들을 조사하고 보령시가 대처해야 할 방법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시민들을 보호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댐특위를 구성했단 말이예요. 보호구역지역내의 민원이나 행정적인 결혼을 내야하겠다 해서 구성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훼손 허가같은 민원을 접수시키면 댐특위가 구성됐고 댐특위의 결혼 여하에 따라서 허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민원부서가 몇군데 있는 모양이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행정적인 결론을 내고자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댐특별위원회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언제쯤이 댐특위 끝을 맺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이것은 이해를 과장님들께서 달리 해주고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는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불가한데는 안내 주면 되는 것이지 댐특위 진행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겠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랴 물론 어느 과 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들은 댐특위 구성의 목적을 잘아실거란 말이예요. 현재법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특별위원회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댐건설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신청예정지를 정식으로 서면 통보가 된 것은 건설과로부터 95년 11월 27일입니다.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개별적으로 지난 7월말까지 허가를 총 64건을 허가해 주고 건별로 500평정도 해주었습니다. 불허한 건이 지난 8월초부터 현재까지 5건인데 이것은 주로 농가주택 4건하고 버섯재배시설 1건이 있는데 그 당시 8월초경에 언론단체에서 신랄한 비판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맑은 물을 보존하고 민원도 해소하는 측면의 조화 유지를 위해서 내적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등에 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허가를 현재까지 유보해 온 상태입니다. 불허한 것이 아니고 5건에 대해서 민원인 사전 양해하에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 보존도 해야겠고 민원도 해소할려고 하는 내부 방침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사전 양해하에 서류는 가져갔습니다.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여관 같은 것은 오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어차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폐수가 별로 없는 농가주택이라든가 버벗재배사등은 필요한 면적만큼 허용토록 해야할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고려하는 이유가 보령댐특별위원회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민원인들 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도 모르는 민원인들이 의회 활동 여부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것이냐 묻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때는 보령댐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결론을 낼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보호구역 예정지내에 대단위 위락시설이라든지 여관 숙박업은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어차피 못나가는 것이고 일반 농가주택은 보호구역지정이 됐다하더라도 특위 목적으로 외부에서 대단위 집을 신축해 갖고 장사의 목적으로 짓는다 이런 것은 몰라도 주거의 목적으로 한 농가에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할적에는 법에 저촉을 안받고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단 면적의 제한을 받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러번 동행도 하셨었고 조사도 하셨을테지만 보령시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나태내는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정이 되고 그것도 현재도 그렇고 농가주택 같은 것은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집 짓고 살겠다는데 불허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심지어는 허가를 보류한다든지 반려해 가면서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으로까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지면 그 소송에 따른 사람들의 비용이라든지 보령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규우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해당 실,과장님이 배석하신 가운데 보령댐민원관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추진현황과 민원의 해소방안등 당면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안을 정리하기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유사 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주민 여론의 수렴 그리고 오염원 처리하는 대책, 지원현황, 민원의 사례등을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정기회가 있어 활동기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7차 본회의에 보고를 실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에 의거 처리가 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 외는 현지 확인등 위원회활등을 지속하고자 금번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담당자들과의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댐관련민원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댐관련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97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65일간으로 정하여 본위원회 회의를 그동안 2차에 걸쳐 실시한바 있고 또한 우리 지역과 유사한 부안댐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으나 지형과 지역적으로 상반된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98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타지역의 방문과 현장을 답사하여 민원의 종류와 문제점들을 비교 연찬에 대한 심려를 기여하여 보령댐주변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또 현장 방문하여 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회등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을 제25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