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는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의원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의정활동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모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 오늘로써 4일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들의 열기가 다소 가라앉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건설과는 총괄적인 예산이어서 각 지역의원들간에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 사업이 시행되는지를 모르는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계 지역이원들과 통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10페이지 시,군도를 읍.면.동에 있는 시, 도의 개소는 몇 개이고 포장율은 얼마나됐으며 앞으로 시.도의 확포장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작업을 해서 각소득의 농로를 확장해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항상 본의원이 지역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오천면 교성리 지역은 경지정리가 돼있습니다만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가 청소면 지역이고 소유주는 오천면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 받아서 그렇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에 농업용수도 있지만 생활용수도 쓴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천복이나 웅천이 물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곳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사업량을 신청해서 그런 것인지 특히 천북지역 같은데는 농업용수로는 적합할는지 모르지만 생활용수로는 질산염이 많이 나와갖고 축산폐수가 침수돼서 전 지역이 생활용수로는 부적합한 지역인데 과연 그곳에 그런 사업이 타당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하천부속물도 정비하고 하천도 정비하는데 갈현리에서 오포리 가는 중간 지점에 교량이 공사가 진행중인데 우측에는 굉장히 높고 밑에는 얕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위에서 나오는 물을 밑으로 내줄 수 없어서 시장님이 연도순시때도 이미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곳이 위만 교량을 해놓고 위쪽에서 나오는 물은 많고 밑 쪽에 흡수를 못하니까 농경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살펴봤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해안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에서 7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했고 금년도 예산확보분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덧씌우기사업 및 차선도색사업이 있는데 덧씌우기사업중에서도 주교면 사업외에 도에서 요암까지의 덧씌우기 사업도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차선도색이 해마다 관광철이 되면 시비를 들여서 도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장기성있게 도색을 하므로써 1회도색에 장기성 있는 예산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도색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6페이지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복구개선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과정에도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감리감독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므로써 발생해지는 도로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모든 공사자체도 시에서 떠안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실공사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했으면 어느 부위에서부터 관리청에서 사업을 이관받아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시유지 포장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지기부터 할것인지 굴착 그 순간부터 할것인지 관리청에서 이관해서 받는 사업시행 구상은 좋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더 부실원인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엄홍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의원
11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에서 건설과 소관 사업이 방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동료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지역해당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측량을 하기 때문에 뒤늦게 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확포장 관계가 예산상에 일시불로 금액만 나와있지 사업지가 표시 되지않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및 기공승낙을 3월 내지 4월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가 나봤자 별 사업 목적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할적에 기공승낙에 응하지않는다고 할적에 이사업을 안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26페이지 도로점용굴 착허가 자체가 상당히 보완이 돼서 98년도부터는 도로관리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신청부터 적용하고 도로관리청 즉 보령시의 직접시행으로 완벽한 복구추진이 있습니다만 물론 98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잘 통제해서 하겠지만 과거의 관행은 시에서 면으로 미루는 형태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을 겁니다만 이 대책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어무보고사항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에서 현황 또한 처리결과, 금후조치 게획이 있는데 금후 조치계획을 보면 부여 국유림 관리소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 및 이후 불법상황발생 여부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취소요구를 결정처리할 것이라고 했고 처리결과를 보면 97년도 1월 31일자에 회피성의 문제가 보령시나 부여 국유림관리소에서도 결론과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령댐이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차원과 과거에 선행됐던 법리적인 설정을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한 민원이 야기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떤 각도로 처리할 것이고 어떤 각도로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30페이지 준농림지역내에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제한에 대한 법령이 9월 10일 내려왔고 과거에는 보령시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은 행위 제한이 해당이 안돼서 지역민들의 생업에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법이 떨어진 후에 상당부분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였든 규정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보령시는 9월 10일후에 아무것도 선행된 방침과 입장을 개진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완화조례는 상기 시행령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적 상대성이 없을 경우에 지역적 특수여건발전추이동 변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겠음이란 추상적인 용어를 나열시켜 놨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지재산이든 보령시가 안고있는 문제는 이 자체가 서울을 인접한 내지는 광역도시에 인접한 곳은 식당이나 호텔이 대형화가 돼서 농지에 대한 준농림지역이 행위제한에 대한 관계를 해야될 부 이 있지만 보령시는 거의 타당성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관광호텔이나 특별한 미풍양속을 헤치지않고 한 경우는 전체를 풀어야 된다는 공감도 많이 있을겁니다마는 현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를 했으며 앞으로 방향제시를 할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김종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면 시,군도는 몇 개소에 몇km나 되며 포장율은 얼마이고 이후 포장방법은 어떻게 할것이냐인데 시군도는 대천시 당시에 한내여중 앞으로 통과하는 시도 1호를 포함해서 군도 13개노선 해서 14개 노선이고 110.4km이고 그중에 포장된 것이 69.7km로 포장율은 63.1%입니다. 포장방법은 그 동안에 군도포장은 시비에서 충당하기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항이어서 국비성격인 양여금 70% 시비30%를 부담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여금지원이 있는 한은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음에 양여금지원이 한정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 또 포장계획은 중기계획이라 해가지고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지원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년중기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군도가 아니었던 것이 농어촌도로나 농로하위도로였던 것이 5개년수립 이후에 군도로 승격된 노선도 있습니다. 그것은 등급이 낫다는 이유로 다른 노선보다도 시급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시비 전액투자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예산 요구하고 그것도 해결이 잘안될 때에는 입찰잔액등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개선을 해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중 오천면 교성리 경지정리구역은 청소면과 인접되어 있어서 소외도는 감도 있고 또 기계화경작로 같은 것도 넣어주어야 될거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는데 98기본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조사하기 전부터 내년도에 조사할 대상지가 어디냐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 들어온 것을 농지내 의뢰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도청에 보고를 해서 농림부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서 예산범위내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끊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교성리도 경지정리가 끝났고 필요한 지역임은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기계화경작로는 구역경지면적이라든가 영농하는 분들이 농기계 보유현황이라든가 이용률등을 고려해서 기본조사 되면 그 수치에 의해서 끊어 나가는 사업 계획수립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후에 교성리 지역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금녀노 사업시행지구에는 포함이 안됐고 앞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의원님를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많을겁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 잆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용수개발인데 천북이나 웅천은 물부족이 타면보다 많은 것이고 아니면 신청이 많이 돼서 그런 것인지 특히 천북의 생활용수는 목장이 많아서 오염되어 부적합 한데도 천북면을 꼭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 같은에 천북면은 대형관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4공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하반기 발주분 8공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천북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면이 거의 1개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치 표기를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고 천북면은 특히 금년에는 생활용수보다는 영농에 필요한 대형관정입니다. 또 천북면은 대형관정의 물부족 사항은 항상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안가는 사호리, 학성리 일원에는 특별한 저수지도 없어서 관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땅치를 않아 가뭄이 계속될때는 천북면이 문제면으로 제기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면 도서지역도 유형이 비슷한 사항입니다. 웅천도 물부족이 돼서 그런 것 보다도 웅천은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는 대형관정하고 달리 대형관정은 영농위주이고 생활용수는 언뜻 생각하기에 간이상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웅천도 서부지역쪽으로는 생활용수가 부족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어느 지역이 특별히 다른 지역은 필요없는 사항이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대형관정은 각면 공히 작년도 금년것해서 공히 들어가있고 생활용수는 6지구가 표기는 했습니다만 웅천읍 관당리가 꼭 지정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역표시를 하다보니까 표시가 된것이고 이것도 가내시만 되어 있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편중돼서 하는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부속물정비 관계와 관련해서 오천 교성리 교폭이 부족해서 배수가 잘안되고 선형이 좋지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량을 해주어야 침수가 안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연수순시때에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계획 수입은 대개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전년도에 조사를 못해가지고 책정하는데 배려를 못했습니다. 다시 재차 점검을 해서 이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수 의원님께서 해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해안도로 개설은 현황에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99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9년까지도 앞으로 20여억원이 더 확보가 돼야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더 지연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교부세라든지 일부 시비라든지 조금씩 붙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해안도로가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도로 자체가 없어서 완전히 신규로 개설하고 또 그것이 해안쪽으로 불어서 가니까 해측에 보완시설등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것이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취지로 물은 것 같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7억원이 시비가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작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와있는 사항입니다. 98년도로 명시이월된 7억원인데 여기에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내년도 계획까지 할려면 이후의 부담도 많고해서 금년도에 시비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영이 잘안돼가지고 교부세만 가지고 우선은 어항에 가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2차 매립구역까지 포장이나 확장은 못하더라도 개설만이라도 금년에 이어주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금년에 개설되는 구간하고 나머지 어항들어가는 국도 36호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700미터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이후에 추진될 사항이고 실지 이후에 추진될 사항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똑 떨어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관계로 인해서는 시비조달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회있을때마다 교부세, 도 내무부와 보령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덧씌우기사업추진, 차선도색에 대해서 매년 반복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덧씌우기 3km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실제 부족합니다. 덧씌우기를 필요로 하는 구역은 시가지도 상당히 있고 동대사거리도 포장이 깨지고 있는 단계에 와있고 특히 흑포, 요암구간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흑포에서 요암구간은 일부 구간만이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은 차선 도색하는 방법이 페인트식이 있고 윤착식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할트식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 드리면 할트식 횡단보도나 시가지 중앙선에 되어 있는 끓여서 부어가지고 두껍게 표기가 되고 페인트식 보다는 수명이 긴 반명에 거의 단가는 3배정도 되어서 할트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할트는 페인트식 보다는 강성이기 때문에 닳아서 없어지기 보다는 깨져서 조각으로 떨어져 훼손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거의 1억원 가까이 차선도색이 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관계상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5천만원 밖에 할당이 안됐습니다. 부득이 페인트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예산낭비라는 판단까지는 안해봤습니다. 26페이지 도로굴착복구개선인데 원인자복구에서 관리자복구로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복구를 시키다보니까 물론 주재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감독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복구자체가 통행하는 도로복구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시간을 피하고 부분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간을 피하기 때문에 편의대로 수시로 합니다. 또 파놓고 표지판을 세워놓고 며칠씩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바로 갖다 포장까지는 못하더라도 메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단점은 가급적이면 넓게 안파고 좁게 파는 대신에 장비가 들어가서 충분히 다져줄 수 있는 장비가 마땅한게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연 다짐위주로 우선 채우고 일부는 다지겠습니다만 차량이 통행을 하므로써 자연다짐이 되는 며칠 경과후에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감독만의 입장만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교통이 침체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통제하기가 부분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어서 복구 방법을 가급적이면 그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개선해서 그 사람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건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사람을은 일을 하는게 목적이고 저희는 도로 유지관리가 계속 저희한테 남기 때문에 책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개선 관계를 관련해서 면에 위임굴착허가를 해준다든지 했을 때 미진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주교면에 보령화력진입 가스관매설 관계 때문에 여러차례 협의된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로 굴착 복구개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허가권을 보령시가 갖겠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복구비를 예치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않고 보령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복구를 했으면 한다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리청별로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해서 처리토록 하겠지만 복구의 미진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위자가 아니고 관리자의 입장인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책임을 져야할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면에서 복구허가가 나가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보충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버섯재배사 진입도로 하천점용허가해준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진입도로허가에 국한한 사항이 아니고 수질오염등에 따른 이후 처리계획이 미진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왕에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을 뚜렷한 명분없이 취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은 현지조사후 느꼈습니다. 자연석을 반출한 사실도 없거니와 현재 시작할 단계도 아니고 부지조성까지 일부 투자를 해놨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리사를 신축코자 했으나 그게 여의치않아서 금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중지상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일단 취소했다가 다음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다시 허가해 주는 사항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바로 기간적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행정이 되는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에도 오염관계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했을 때 상수도법에도 버섯재배사라든지는 일정 면적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도 농가주택이나 버섯재배사 영농에 필요한 사항은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다는 원인 하나만 가지고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치할려면 산림과 또는 상수도관리사업소 또 국토이용계획을 다루는 우리와 여러과가 연결돼서 허가처리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준농림지역안에 식당, 여관을 제한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변경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시에서는 추상적으로 처리계획을 표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하셨는데 그 사항은 96년도부터 그당시에는 막 건물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짓지 못하도록 지정을 하라고 건설부에서부터 강요를 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드린 바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민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시.군 지정하는 결과를 보고 이후에 검토를 하자는 형식으로 해서 보류를 해왔습니다. 보류한 기간동안에 상당수가 허가가 신청이 됐고 또 신청된 것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도 나갈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유보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도 드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조례를 지정하는 시.군이 많지않고 또 말썽도 자꾸 생기니까 이것은 건설부에서 직접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처리내용은 법에 위배되는 범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를 개정취지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이 그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기록한 사항입니다. 또 지역적 상대성이 없다하는 경우는 지역을 국한해서 묶어서 지정하다보면 자꾸 파급효과도 돼야될 형편이 있고 또 지역을 묶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안묶는 것이 좋은 입장에 서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급효과를 감안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역적 특수여건이나 발전추이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공단이 유치되고 배후도시가 들어가야할 입장인 경우에는 그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된다든지 할 경우에 해제코자 그런 조항을 넣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종현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신 사항인데 건설과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해당의원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통지를 해줄수 있는냐 하는 것인데 못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고의적으로 이것을 안보여드리거나 안일러 줄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할때도 기록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된다고 해도 별반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임홍재의원님께서도 그항을 연관해서 말씀하였고 또 만약에 3월, 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기공승낙을 징취한다고 했는데 기공승낙징취가 안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주산면은 농어촌도로가 사야선이라고 금년 도에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기공승낙이 그동안에 추진을 해보니까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기공승낙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6-70%선을 받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공승낙을 못하는 이유도 있거니와 또 기공승낙을 하기는 하되 선형을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든지 바꿔달라든지 거지보다는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든지 하는 구조상으로도 논옆으로 지나갈 때는 웅벽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수렴해서 사업 설명회 할때의 계획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기공 승낙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설명회를 해보면 대다수가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공 승낙이 안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구역만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공승낙을 않는 이유는 대개가 유형의 보상가격이 적다 또는 인접된 농경지를 보호한다는 차원, 농경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는 다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합니다. 사야선도 금년도에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기공승낙이 안되는 부분은 떼놓더라도 일단 내무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타절 정산을 해서 사업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좋지않을 수도 있겠지만 할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과장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갈현리와 오포리간은 산업화가 발달하므로써 보령화력발전소의 공사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차량증가와 통행이 많은 곳에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선 순위를 그쪽으로 정해야 타당하지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18페이지 기계화 영농신청은 면장이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천면 면민이 소유한 땅을 과연 청소면도 하는 곳에 많은데 청소면장이 오천땅까지 신청해 줄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본의원이 그 근처를 지나가보니까 인접한 청소면은 기계화영농으로 길이 잘 다져있는데 오천면 지역은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면장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엇 때문에 오천면 지역에 기계화영농을 자기도 많이 있는데 신청해 주느냐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건설과에서 관여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 참고로 갈현리와 오포리간의 오포 1, 2리에 갈현천이 아니고 교성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먼저 갈현리, 오포리 구역은 96년도에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이 돼서 지난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대로 중기계획이 변경이 된다고하면 재검토 해야할 대상이고 변경이 안된다손치더라도 아주 꼭 필요하고 사고의 위험이 많고 여건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라도 활용을 해서 부분적인 개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과계산 시비충당한 양여금이 불어있는 부담에 불과하게 편성되는 형편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우선 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중기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라도 급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성리 경지정리구역내에 청소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청소면장이 신청을 해서는 못하는 것이냐는 각 면별로 공문을 동일하게 보내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천면에서 신청하고 청소면에서 신청을 하지말아라 하는 규정보다는 자기면 관내를 신청하기 때문에 청소면에서는 신청에 안두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을 했든지 안했든지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이후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담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과의 생각과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농지법은 개인적으로 볼 때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농토를 보존 재원으로 하는 전국민이 자기 자본을 민주주의 개년으로 볼 때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상위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법이 폐지상태가 됐던 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조례로써 행위제한을 막고자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행위제한 자체가 보령시 같은 경우는 거의 타당성이 없다라는게 본의원이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처리결과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런 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또 지역적 특수여건 발전추이등 변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큰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것은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원들을 조롱한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다 합리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올리면 조례로써 전체를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풀것이냐 안풀것이냐는 시민의 공감도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득권적인 이유도 없는 법을 준수 차원에서 처리결과의 문제를 개진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보령시에서 개인의 땅을 농민이라는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것을 묶어야 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97년도 9월 10일이면 진정으로 여관을 하고싶었던 사람도 있었을테고 식당을 하고싶었던 사람도 있었을테고 식당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전할려고 땅을 사놓고 못하는 사람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합니다. 그렇다면 의원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9월 10일에서 대체를 해서 검토결과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풀거라면 풀어서 시민들 생활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조치를 보령시에서 해야지 이윤도 없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든 지역적 특수 여건의 발전추이를 누가 판단을 할겁니까? 물론 이런 것을 전체적인 통제쪽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통제를 했겠지마는 이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의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빨리 방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김장환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하지않고 공감을 합니다. 또 이 법개정 취지는 실제 농촌지역을 의식하기 보다는 대도시주변이라든지 경기도 일원에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농업용지 보호나 이용가치 차원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은 사실이지만 법이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은 전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똑떨어지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일정까지는 못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하는 취지는 이를테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특수여건이나 발전추이라고 하는 사항은 실지 어항이라든지 주교면 일원 이런데는 기왕에 관여 하고 있고 또 계속 아퓨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 희망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이어지지않고 확대되지 않고 거기는 해주고 이쪽도 해주어야될거 아니냐 하는 것을 자꾸 요구한다고 할 경우에 감당키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을 한계를 짓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발의를 하더라도 해야할 그런 생각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20페이지 남포지구 간척농지종합계획에 대해서 부사지구내에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분양계획이나 지역주민 피해농어민들의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72만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간척농지분양에 앞서서 부사지구 사업추진 진행상황하고 분양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지역에 인접돼 있는 피해농어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부 또 공단부리로 떼는 72만평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사지구는 방조제하고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3월이전에 분양계획으로 현재 복토, 정지 이를테면 논두렁조성, 용비수로보수 잡다한 공종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종합해서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논뜨는 일이 되겠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농경지매각 준칙이라는게 여려차례 바뀌었습니다. 공사기간도 19여년 됩니다만 85년도 당시에는 피해어민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순위가 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96년도에는 농경지를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한필지씩 주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영농법인이나 조합에다 주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또 농어민후계자를 포함한 영농법인등 해서 순위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말경에 공개경쟁으로 변경이 돼서 남포지역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하게 대립이 되고 집단적으로 민원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경됐던 준칙은 현재까지 계속 존속되고 있어서 피해어민들한테 물리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개경쟁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승인도 나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안하면 분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72만평부지를 제외한것에 이후 추진계획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 일 자체가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되기 이전에 가부간에 가시적으로 농경지로 조성 할 것인지 공단으로 매각할 것인지 그것이 나타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청하고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단으로 떼놓는 원칙까지는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원칙만 수립이 돼있지 공간부지를 조성할려면 우선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매각절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각을 협의해서 사들여야 최소한도 사들이는걸로 결정까지는 돼야 저희들이 농경지조성에서 손을 떼는데 그런 것이 현재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가 된 것은 지금 현재 농경지가 아닌 공단부지라고 떼놓고 결정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이 더 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데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업무량이 대단히 많고 시내가 중심되는 얘기만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남대천교 가설공사가 시작되므로써 남대천교가설이 준공되면 시내권 정비를 먼저 아니하고 준공시켰을 때 해수욕장 진임로에서 태영아파트 충청은행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지않은 상태에서 완공됐을 때 거기에 대한 차량통행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고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0페이지 대천시내 10통도로지역이 현재 일부지역 토지보상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을 못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그 계획이 되어있지않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것이고 10통지역의 도시구획지역의 보상가는 얼마나 보상을 해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진도가 얼마나 됐으며 하주종말처리장의 모래는 육사가 아닌 해사로는 안되는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바닷물에 까는 국도의 확포장사업도 전부 해사로 해서 육사보다 루베당 3-4000원씩이 싼데 무엇 때문에 비싼 육사를 갖다가 엄청난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공사비를 과감히 주면서까지 육사로 운반거리가 멀은 타군에서 가져오는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등대육교가설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기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에 대단히 고무된 입장에서 몇가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흥덕동과 대신동에 걸쳐 있는 대천고등학교 뒤편에 아파트단지는 보령시의 최대인구밀접지역입니다. 현재 상주인구가 5천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또한 3, 4월에 완공되는 1,0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무려 10,000여명정도의 인가가 거주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동일 시내권과 연결될 통행로는 대해로외에는 다른 통행로가 없고 거기에다가 종축장부지가 개발돼서 시청과 시내권의 연결도로를 관통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육교가설 사업은 대단히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도로폭에 대한 횡단할 수 있는 시간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대해로폭이 38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상인의 보폭이 30㎝라고 봤을 적에 130보를 걸어야 되고 노약자가 걸을 적에 보폭을 20㎝안팎으로 봤을적에 200보이상을 걸어야만 횡단할 수 있어요. 한보폭에 0.7초 정도를 계산했을 적에 2.5분 이상이 소요되는 넓은 도로를 횡단해야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의 파란등에서 횡단을 시작해서 노약자가 걸어갔을 적에 노란불이 지나가고 빨간불이 켜질때까지도 횡단을 완료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될 입장인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3월 한달동안 하시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공사발주 및 착공이 4월 완료가 6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월이상 앞당겨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에서 밝혔듯이 횡단시간이 2.5분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신호등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유발의 빈도가 높다 이것은 익히 계산이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착공과 현실화를 서둘러줘야 될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97년도 2회추경예산에 96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상가아파트 건축기반시설 특별교부세 9억원이 있고 97년도 제3회추가경졍예산서 139페이지 75상가 아파트 기관시설장비 금액이 엇비숫하게 있고 이월사유에는 75상가 재건축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98년도에 당연히 업무보고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어떻게 이 예산이 흘러갈 것이다가 의원들한테 보고가 돼야하지 않느냐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인지 두 번씩이나 예산서에 결정돼서 본의원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의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었든 아니면 98년도의 의정에 일을 해가는 과장님께서 9억원의 상당한 금액이 업무보고에 없다하는 것은 과연 이 업무보고를 정단하게 받아야 되는 지까지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다른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마는 업무보고 만큼만은 13만명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격의없이 논의를 해야될텐데 복지부동도 아니고 집행부의 전행도 아니고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교가설로 차량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남대천교가 준공이 되면 일단 36호 국도하고 진입도로까지는 개설이 전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남대천교 서측으로 해서 계획이 짜여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가 되겠고 우선은 태영아파트뒤구시쪽에서는 남대천교를 활용하면 36호하고 기존 도로가 연결돼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천 10통에 대한 질의는 위치가 초담식당 부근이 되겠고 91년도에 사업착수를 한 것인데 일부 보상여부가 주민 반대로 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고 당시 건물 3동은 보상이 완료됐고 보상혐의된 것에는 초담식당 들어가는데는 철거가 됐고 추후 주민의사와 관련해가지고 보상해서 개선토록 할 계획인데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대한 모래 관계인데 현재 하수처리장은 표토를 제거하고 있고 침수방지 부설작업으로 들어갈 계획이고 사무실이 전체공정 10%미만의 상태가 되는데 일단 육사모래하고 해사모래의 문제점들이 해사로 사용할때는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농경지의 염기가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않나하는 내용들이 검토돼 가지고 육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육교가설관계는 일단 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비가 내시되면 교부결정 통지가 나오는 대로 착공할 계획인데 현재 설계 착수준비는 다 해놓고 있고 위치 지점을 계속 검토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도에서 교부통지만 오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강성석의원님께서 75상가에 작년에 교부세 9억원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서 3억원가량은 진입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공사차량 들어가는데 방해되지않느냐 해가지고 3억원까지는 그 사항을 감정해 가지고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6억원이 하수도개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계획을 짰는데 이 내용은 일단 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거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5페이지 21호 확포장 현대증권 앞에서부터 의평아파트까지 확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고족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 같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전앞에서 21호국도까지 금년에 도로가 뚫리면 농조수로 포장해가지고 농조옆에까지 확포장이 된다고 해요. 위에서부터 해내려오면 세갈래로 차가 소통이 되니까 쉬운데 밑에서부터 하면 교통이 더 혼잡해질텐데 사업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건축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과에 서있는 예산이 아니고 분명히 도시과에 서있고 예산자체도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하고 이월됐던 부분입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고 여러 의원님들의 재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점심식사후에 다히 하는걸로 의장님께 정회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 자세히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 이후에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강의원님의 정회의견을 동의할 것을 재정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이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듯이 도시과 소관의 답변이 중식이후 오후 일정에 분명한 답변이 없을때는 도시과는 재보고를 받는 일정을 계획해서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농경지에 염분의 침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해사를 못쓰고 있다가 답변, 남대천가설공사를 완료한 후 36호와 연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답변, 대천 10통은 초담식당옆의 보상중이다 한는 답변, 75아파트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을 받아라하느등의 답변은 아주 성실치않은 답변으로 이 시간을 지나볼려고 하는 답변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이 지속이 돼서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주성의원님과 강성석의원님 그리고 김종현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 회의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재차 질의가 없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김주성의원님께서 21호국도확장공사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 금년계획은 보상을 우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축에서 대천여고 방향으로 공사시공을 원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혹시 잔여사업비가 남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고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보상으로서 그 금액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않거나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사가 육사보다 단가가 싼데 왜 육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모래 소요량이 49,000톤가량 되는데 단가 문제는 육사를 쓰는 것은 재료비는 쌉니다마는 청양군 목천면에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이 루데방 18,330원가량 소요되고 있고 해사의 경우는 오천 영보리쪽에서 원산도쪽 해사가 운반비를 포함해서 9,200원정도 단가차는 루베당 2,130원 가량이 해사가 싼데 저희들이 설계된 내용은 해사하고 육사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해사는 고속도로나 지상에 하중을 주는 진입도로에서는 해사를 써도 별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구간은 모래로 처리장 주위에 구역을 50㎝정도로 해가지고 지구계로 가에를 깔고 가운데 샌드파일 모래를 9미터가량을 박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위에다 매트를 깝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하수라든가 침투되는 것을 막는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사를 쓰면 구조물이라든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식되고 농작물에 피해도 일부 가겠지요. 주 원인은 하수처리장에 써야할 구조물에 대한 부식 때문에 해사를 못쓰고 육사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사하고 육사하고의 틀린 점은 해사는 모래가 가늘고 육사는 굵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 하천같은 경우 유공관을 묻어서 지하수 물을 흡입해가지고 양정해서 쓸 경우 해사같은 것은 물이 잘 안빨려들어와서 막히는데 육같은 것은 그렇지않고 그러다보면 금강줄기에서도 거의 집성의 구조물을 할때 육사를 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부식제거 때문에 육사로 쓰는 걸로 설계돼 있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대천교가설에 따른 교통대책 관계를 충분히 말씀못드렸는데 남대천교가 완공이되면 36호에서 남대천교를 통해서 태영아파트방면에서 구시쪽으로 빠지는 격이 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태영아파트에서 금강제화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15미터 4차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내지 12미터 언제가는 확장을 해야하는 상태에 있고 확장했을 경우 남대천교로 통행되는 교통량은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남대천교는 태영아파트에서 대천천 제방을 통해서 구 농조방향으로 15내지 25미터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천 10통은 초담식당에서 대천극장 방향으로 폭 6미터에 128미터 기역자 도로가 되겠는데 이 내용은 90년도에 3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당시공사 발주를 했었는데 이 도로내에는 편입토지가 14필지가 있고 이중에서 7필지는 부동의 한것이고 건물이 9동중에 5동이 보상 가격 단가가 안맞아가지고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90년도에 그 예산갖고 발주까지 해놓고 사고이월이 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지지않아가지고 이예산이 그 당시 불용 처리가 됐고 현재도 대천 10통 주위에서는 도로 개설이 원만한데 일단은 토지소유자 아니면 건물소유자가 저희들한테 공사승낙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이 짜여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면 이것은 사업을 시행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5상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상가는 9억원이 저희 예산에 들어와있어서 9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대동한의원에서 75상가 구간 25미터에 폭 12미터가 되겠는데 이 도로를 확장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기에 3억원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들어간 입구에 41㎡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감정해서 가격협의 중에 있고 차후에 75상가가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 써져야 할 계획을 일단은 도로개량 그것은 75상가주변을 소로길에 대한 개량을 폭 6미터에 290미터 연장되는 것을 1억원 계획잡았고 또 상가주변에 하수도 이것은 75상가가 재건축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건축 되기이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부서져야 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사업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재건축 된 다음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하수도개량도 역시 상가주변으로해서 290미터를 1억원 계획 잡았고 상수도관확장 기타 해서 나머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예산에 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대동한의원에서 75상가 들어가는 구간 25미터에 대한 구간은 감정해서 감정가를 보상 협의중입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끝나면 확장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계획문제는 관련실,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따라갈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과장님 답변이 오전중에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대천교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36호국도로 연결한다고 했는데 36호국도까지의 연결할때의 옆의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남대천교를 가설한 예산보다 어 엄청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편익를 도모코자 남대천교를 가설해 놓고 제일 차량의 적재현상이 많은 새내중에서도 충청은행과 금강제화 사이를 통과할려면 심한 날은 몇십분씩 가야되고 그런가 하면 역전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동시 마주쳐서 진입을 못할 정도인데 과연 이쪽에서만 넓혀놓고 위로 해수욕장 쪽에서 가깝다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못했을 때는 가설아니한만 못하지 않느냐 36호국도하고 연결한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36호국도하고 연결해서 과연 그 차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건지도 다시한번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도시계획대천 10통지역입니다. 90년도 이후에 다시 시.군통합이 됐고 그후에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또 협의한 내용도 상세히 알려주시고 과연 다은곳도 이렇게 어려운에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건지 바로 옆의 계획에 보면 9통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시작조차도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곳은 대천시내에서 분뇨차량이 안들어가서 리어카로 운송을 하고 불이났을 경우 수방차가 진입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보령시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당장 급하지않다고 보는 지역도 있는데 꼭 여기만은 수용을 해가면서라도 해볼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특정인이 거기에 있어서 특정인의 집을 협의 못해서 이것이 진행을 못하고있는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옆에 농경지가 있어서 염분이 우려되고 또 구조물을 하다보니까 구조물에 부식이 생길까봐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사의 세척상의염분농도가 얼만큼 있는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세척을 한 해사가 과연 염분농도에서 구조물까지 부패로 이어지는지 제가 볼때는 고속도로진입로는 거의 다 해사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강은 금강모래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금강근처는 그것을 쓰는 것이지 가격이 해사가 싸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루베당 13,430원의 수치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수치는 육사는 맞습니다마는 해사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약한 본의원이 아는대로는 20,000루베 루베당 3-4000원이 차이나면 많은 양의 시비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그럼 설계할 당시에 이런 것은 시공회사와 미리 거리를 측정해서 멀리하면 공사비가 늘고 짧게 하면 공사비가 적으니까 단거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원거리로 한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1차 답변에는 농경지에 문제가 있다 지금 답변은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헷갈리므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것인지 구조물이 바다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별도로 깔고서 깐위에다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것이 과연 오랜 세월이 가면 썩게 마련이고 기반이 다지기 마련인데 1차적이 염분이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도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측정을 해보셨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
10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내역중에서 9번째 간선도로고개낮추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명중학교 앞의 고가 너무 경사가 심해서 낮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대명중학교 정문앞에 보면 이 사업은 꼭 필오한 사업이고 절실히 해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명중학교 정문앞에 경사가 심해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할 때 위험을 느끼고 잇고 자동차가 고개 넘어서 막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기도 어려운 경사면이고 너머로가면 서오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도 그런 형편이고 또 홍화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문제가 돼서 꼭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 고개는 적어도 상당한 높이를 낮춰야만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할려면 교통위험 부담 없게 제대로 사업을 해야될텐데 걱정됩니다. 또 대명중학교 바로 옆에다 예식장을 신축한다고 회선을 내놓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교통이 혼잡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상당한 높이를 낮추어야 될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본의원이 75아파트를 자꾸 보충 질의하는 이유는 의구심이 자꾸 생깁니다. 한편의 예로 원래는 보고도 안했고 추후 보고내용을 보면 도로확장에 3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라는 것이 평수로 따지며는 12평정도 되는데 시의 감정가격으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싶고 도로시설, 하수도시설, 상수도관확장등은 75아파트가 도로시설 및 하수도시설공사는 재건축외부공사 완료단계시 시행이고 상수도 관확장 및 기타시설공사는 추후 관련부서와 추진을 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과연 75아파트가 작년도의 예산상에 명시이월을 냈고 올해 사고이월을 할것인가하는 결정은 본의원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75아파트재건축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부터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건축공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한마디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밑에 기타시설장비 1식에 3억원이라는 대단히 큰 돈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걸로 의구심이 갑니다. 원래 교부금을 따오는 명세에 의한 재건축에 대한 붕괴위험 때문에 그쪽으로 따온 것인가 아니면 받는 형식상의 자원대체로 구걸을 한것인가 기획실이나 행정부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생각과 추측과 재원의 사정과 이런 입장으로 계속 뱅뱅 돌다보니 이제는 상당히 현실적인 아닌 형태로 돌아가고 있지않나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98년도에 이 어려운 경제 입장에 그런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와 노력이 주무과장님께서 예산이 서있는 과이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집행부에 집행권자였든 이런 것이 선행되어서 매끄럽게끔 업무계획보고에서 당연히 돌출이 되고 보고가 됐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구태의연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고를 가지고 숫자 두두려맞추기에 급급한 입장으로 과장님께서는 가고 있지않나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나열한 여러 가지 맞지않는 보고서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금부터 활용방안이나 자원대체용으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용도의 방향감각을 제시해 주어야지 계속 담보상태 내지는 관치의 전용상태로 보고가 되고 의원은 의원나름대로 보충 질의하고 한다면 악순환이 아닌가해서 과장님의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보충 질문을 않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의원도 나름대로의 이 예산을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쓰게끔 끝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김종현의원, 한호석의원, 강성석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순서가 바뀌겠습니다만 먼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5상가가 9억원의 기반시설비로 저희들한테 잡혀왔고 지금 얘기대로 도로 확장은 대동한의원에서 75상가구간을 25미터에서 11미터에 3억원을 계획 잡았고 그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감정결과 감정액이 평당 943만5천원까지 나왔고 그 외에 지장물등인데 3억원속에는 절반정도만 돼도 토지매입을 하면서 일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는 이 사업비에 9억원이라는 금액으로 75상가 개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는 계획이 있는지를 검토 협의해서 앞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교가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갖추는데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은 예를 들면 가장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어려운 것은 보상관계이다보니까 협의지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대천교는 물론 태영아파트에서 금강제화 사거리까지는 폭 12미터에다 남대천교는 20미터 폭으로 개설을 하고 있고 그것이 36호 욕장가는 국도에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량이라는 것은 도로를 30미터 20미터 폭을 확장해 놓고 교량이 없으면 막힌 도로가 됩니다. 사실 교량을 먼저 해주고 차기적으로는 도로를 내서 통과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천천제방에서 구릉교쪽으로 계획도로라든가 금강제화쪽으로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지역들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남대천교가 가설완성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도 검토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안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천 10통에 관한 내용은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한번 사업을 하고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이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진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90년도에 일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주라든가 건물주를 계속 만나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조속히 이 도로도 개설돼서 완공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와 육사의 하수종말처리장관계인데 주목적은 네트를 깔아가지고 지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겁니다. 염분에는 지장이 있겠지마는 주목적은 지하수가 원만하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법을 정한겁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물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네트를 깔아서 차단하는 것인데 지하에 과연 해사를 넣어가지고 점토질이고 물이 순환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이 내용도 이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인가를 받은 내용인데 어떻든 염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주목적은 지하수가 원활하게 순활되게 하기 위해서 육사를 쓰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길고 한호석의원님께서 대명중학교하고 홍화아파트앞 구간인 간선도로인데 저희들도 그 문제가 난항합니다. 대명중학교 위측에 예식장이 주거지역이어서 한차선을 주는 걸로 그당시 계획을 잡았고 현재 2차선이 대명중학교 위로 예식장방향으로 간다면 한차선이 남아서 3차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짜는 것은 편의상 홍화아파트께가 높은 지점인데 최소한도 사업을 하기로 한다면 1미터 내지 2미터정도뿐이 고개를 못낮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깔렸지만 협의중이고 우선 보령댐광역상수도 관이 들어간 것이 1.5미터 밑에 들어가 있어요. 관 이설을 할 경우의 문제점이 보이지않게 수자원공사하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1미터가량 한차선을 더 넓혀서 홍화아파트 가는 방향쪽에서 대기차선을 하나 더 둘려고 하는데 차선이 2차선에서 1차선을 더 확보해가지고 대기차선을 두어서 교통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낮춘다면 지하매설 관계도 되고 사업비하고도 관계되고 하다보니까 1미터에서 벗어나지않을까 그정도의 낮춤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도로에 매설된 수로가 1.5미터정도 묻혀있기 때문에 그이사은 낮추기가 어렵지않겠느냐 그래서 1미터내지 1.5미터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같은데 저는 그 답변을 듣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이라면 이 사업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5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큰 효과도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1미터나 1.5미터 남짓하게 얄게해서 경사가 잡아지며 교통에 득이 될만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돈을 들여서 뭣하러 그런 사업을 했느냐 그렇지않으면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최소한도 5미터이상은 낮추어야 됩니다. 당초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잘못된 사항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좌우간 수로 문제 홍화아파트문제등 걸림돌이 있기야 있겠지만 어떻게 연구를 하든지 재검토를 해가지고 고개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사항이 시간만 넘길까하는 그러 정도의 보고가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기반시설하는데 염도 측정도 안해 보시고 염분이 농경지 옆으로 갈 것 같아서 해사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적당히 대답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염도를 측정해 보시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보고 해 주셔야 답변이고 수긍할 수 있는 얘기이지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수긍을 못합니다. 우리가 볼때는 근본적으로 단거리와 원거리중 고정리도 있고 오천도 있는 지역에서 운반하면 단거리이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크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때문에 시비가 손해를 냈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신하는데 그렇지않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꾸 여쭈어 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염분의 도수 거기에 대한 따르는 부속적인 것을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남대천교 문제는 금강제화와 최소한도 태영아파트까지는 도시정비를 먼저 해놓고 가설해야 돼지 99년도에 어항에서 해안도로가 완공이 돼갖고 어항쪽에서 시내 진입하면 도저히 한발자국도 움직을 수 없는 현상이 되는데 우리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희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라는 식 밖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천 시내에서 적체량이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이고 거기다가 어항과 해수욕장 진입하는 차량을 도저히 진입조차 못할 경우 우선 정비 후가설이 마땅하지않느냐 그리고 정비하는데도 다른 곳과 틀려서 하나하나 다니면서 수용도 않고 그냥 승낙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돈을 주고하면 백년 가도 못합니다. 어떤 특수한 대책을 세워서 법을 바꾸어서 국가가 수용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큰 사업만 해놓고서 진입을 못할때는 예산낭비이고 오히려 돈 들여서 보령시는 헛 장난했다는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백년대계를 쳐다보는 보령시의 도시계획은 이런식으로 어떤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도 아니고 주무과장님께서 봐서 타당성이 도시정비가 먼저냐 아니면 남대천가설이 먼저냐를 정확하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시간 재삼 질문해봐야 대답이 제마음에는 별로 와닿지않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도시과장님, 더 이상의 재질의가 없도록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한호석의원님께서 홍화아파트앞에 간선도로 고개 낮추는 건인데 도비가 5억5천만원이 와서 저희들이 안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나오는데 일단은 5억5천만원을 갖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1미터를 낮추어도 도로구배가 6.15%현재 도로구배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 위험 때문에 사실은 많이 낮출수록 좋은데 낮출수록 사업비가 부담이 돼서 일단 도비 5억5천마원을 갖고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1미터정도이고 폭은 25미터에 연장으로 300미터까지 됩니다. 추진이 되도록 바라고 있고 김종현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해사하고 육사의 토질시험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남대천교는 95년도에 이미건설과에서 설계가 돼서 이어지는 걸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에 앞서서 도로가로망이 먼저 확정된 다음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남대천교하고 연계된 주변이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개설이 늦어지거나 이런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이후에 타 과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더 보충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계속 되고있나 하는 사안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질의 답변과 후의 답변이 일치하지않은 사항으로 고속도로의 표층 내지는 진입로등에는 해사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조물공사에는 해사처리는 주변의 농경지에 염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은 좀더 연구가 되지않은 답변으로서 고속도로 주변에는 농경지가 존재치않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만 농경지가 있다는 답변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해사도 크리닝을 하면 사용할 수있을텐데 하는 답변도 생각지않고 하신 답변인 것 같고 그것은 간척지로서 하부는 기 염분이 깔려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고개 낮추기사업에 관해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보령시가 1-2년후에 고개를 낮추어야 된다고하는 현실을 앞에 놓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가 통수관을 매설하는데 통수관의 깊이로 인해서 1미터정도밖에 낮추지못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장래를 보지않고 협의를 해준 사안으로서 거꾸로 보령시가 주도해야할 도로를 수자원공사한테 주도권을 뺐겼다하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리고 대천 10통의 도시계획도로는 기히 일부 보상돼 있습니다. 보상 구간이라도 개선했으면 합니다만 바로 이것이 예산의 낭비요 예산의 사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제기하면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건축과의 에킬레스건 14페이지에 주택융자금회수 및 관리 대책인 듯 합니다. 재해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지원한 국민주택기금에 철저한 회수관리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건전한 재정운영도모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전한 재정운영도모가 되지도 않고 앞으로도 될 것 같지를 않게끔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문제점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불만 다시 얘기해서 75상가주택 사업당시 건물하자등의 이유로 융자금납부거부 및 준공처리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해서 곤란은 하나의 책임인데 책임은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따라야 될겁니다. 또 90시영분양주택 시공부실 및 하자보수 미흡등의 사유로 집단납부 거부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90시영분양아파트 시공자와 입부민간의 하자보수 합의각서에 따른 보소가 진행되므로 연체금 분할 상환회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서로 하자를 합의했다는 것은 준공검사 당시에 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불만이 어느정도 입증이 됐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합의가 됐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융자연체금 주택은행에 우선 상환후 일반회계에서 차입받아 개인별 회수하면 연 17%정도의 시세입 증가가 예상됨 이것은 건축과에서 구상자체가 17%를 받아서 낼것이다라는 구상에 세외세입이 증가가 예상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보는 것은 이런문제가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준공처리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돈을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준공처리와 근저당권의 설정자체는 한마디로 준공검사였든 사용검사였든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시민이 많다 이겁니다. 시영아파트 또한 비슷한 면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원인자에 대한 문책없이 이 자리에서라도 그때 당시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으며 담당자는 누구였으며 이러한 책임규명 없이 계속 바뀌는 업무에 지속성이 아닌 끊기는 모습에 대한 불만이 내재돼서 이런 형태가 벌어진걸로 사료됩니다. 주먹구구식의 업무회피성에 대한 관점으로 끌어야 될것이냐 아니면 원인 행위자에서부터 철저한 감독이었든 판단미스였든 원천적인 규명을 해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될것이냐 이것도 문제는 주무과장님의 판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 원인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파헤쳐서 해결해야 될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끌으실건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
16페이지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계획인데 오수처리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관리만 하는것인지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주변 환경의 여건변화 등으로 농어촌에도 새로운 주택을 많이 신축하고 있고 특히 대천전문대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취, 하숙등 여건 때문에 요새 말하는 원룸형식의 주택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내 관계되는 부서에 자문도 해보고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주택이 많이 신축되다 보니까 물론 허가를 할적에는 정화조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허가를 할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그러한 집이 없을적에는 소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페수도 자연정화가 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많이 신축이 되다보니까 부락내에 있는 소하천으로 완전 정화가 돼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100%정화돼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것이 전부 소하천으로유입돼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못먹고 다른데서 식수를 조달해서 사용하는 심각한 현상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관리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은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과연 이러한데는 꼭 오수시설을 철저히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시 전체를 놓고 현황을 잘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심각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될걸로 생각이 돼서 우선은 주표 전문대학교 후문에 있는 관산리라는 부락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13페이지 공동주택지을 때 사전심의를 하는데 심의 목적이 배치 형태 및 층수, 교통, 주차시설구조를 하는데 죽정도에 있는 대우아파트의 진입로가 허가날 당시에 어떤쪽으로 진입로가 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해아파트가 도로를 점유하고도 공공용으로 합법한다 그 지역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현황보고 내용에 의하면 보령시는 그야말로 초선진국의 주택보급율과 서민의 주택정책이 잡히고 있는 모범적인 지방자치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한대로 3만8천여가구에 3만8천여 주택수가 공급되므로써 99.3%의 주택보급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전반적인 보령시 주택 내지는 택지공급에 정책과 방향에 대해 현주소에 비교해서 판단을 내려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강성석의원님이 질의하신 융자금연체상환에 관한 사항인데 융자금 연체지연에 대한 상환계획이라든지 상환방법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부진하고 주택관리특별회계가 사실상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5상가라는 것은 20년전부터 문제가 된 건축물로써 준공검사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이 되지를 않고 단순히 보령시장 앞으로 등기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장명의로 융자금을 차용해 업자를 상대로 해서 융자금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채무자가 시장이 차용을 해다가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조치를 해왔으나 근저당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융자금을 사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부분을 강제 회수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관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75상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득을 최대한 없게해서 업체가 이득을 챙기고 주민들에게 상가와 주택을 지어주고 그 이윤의 일부를 챙겨서 융자금체납사항을 상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강구중에 있고 항시 시공업자들하고 얘기를 할때에는 이 부분도 겸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융자금회수에 부진을 갖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하는 일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0년 시영아파트가 되겠는데 진흥건설에서 이 공사를 하고 준공을 얻었습니다. 준공을 한다음에는 하자보증금이 예치돼서 하자보증금으로서 하자부분을 고치도록 제도화 되었는데 사실상 새건물이었을 적에는 하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2-3년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2년후부터 하자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진흥건설에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오다가 3-4년 지나서 하자보증금의 시효가 만료돼서 영향력이 없어지자 그 이후부터 금이 가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진흥건설을 불러다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부실공사 부분과 집단민원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 진흥건설간에 보수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내고 진흥건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금년 가을부터 일부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겨울철의 동절기로 인해서 예민한 방수공사같은 것은 동절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하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이 해동하고 나서는 진흥건설에 강력히 촉구해서 재보수를 해서 완벽한 보수를 하여 융자금체납된 것을 전부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오수처리시설 관계인데 저희가 농어촌마을 오수처리 시설관리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지금PKG마을이라고 해서 그러한 마을이 선정돼서 오수처리를 이미 해논 마을에 대해서 관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이장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을 10통이상을 하거나 기간사업을 하고자 할적에 그런 합의사항만 있으면 내무부에 승인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마을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9개마을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마을을 형성해 논데를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무오관침투트렌치방식을 하다가 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장기포켓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PVC로 되어 있는 고효율 합병정화방식으로 3단계를 거쳐서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기포키식이라는 것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암모니아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철제가 부식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고쳐서 하고자 하는 실정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포 전문대 뒤 관산리 문제같은데도 주민과 말하자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분들이 전부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적에는 저희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기간시설이랒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만 신청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시라도 이 사항을 전달을 해서 국고보조를 얻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죽정동 대우아파트 진입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아파트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현재 개설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진입도로는 우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우아파트 현지만 알고 그 주변에 대한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므로 이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사업승인해서 문제가 없이 ㅈㄴ행되고서 사용 검사를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주변진입도로가 지적도로를 보고 사업계획승인서를 보고 정확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수의원님이 얘기하신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보급율이 99.3%로써 상당히 양호한데 아직까지도 800여세대가 미분양주택으로 남아 있어서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민원상담을 할적에 주택보급율과 미분양주택이 얼마가 남아 있느냐를 갖다가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말하자면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대우와 현대 같은데는 분양주택이지만 소라아파트같은데는 임대주택이어서 임대주택으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후에 분양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종축장 택지공급 추진이라든지 모든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사실상 건축과장으로서는 주택정책이라는게 너무 부담 이 크고 이런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정책을 전부 얘기할 적에는 모든 뒷받침이 갖추어진 다음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수립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인데 단순하게 저희는 민원이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민원상담을 하는 실정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 보령시의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냐고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주택정책에 보안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보안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99.3%의 주택보급율을 가진 주택 정책방향이랄까 민원서류 허가부서로써 허가 처리만 하고 있다 뿐이지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주택을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과장으로서는 벅찹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보급율이 99.3%이고 미분양주택이 800여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이 어렵우니까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요하는 이러한 민원 상담과 또 보급률이 이 상태고 남아 돌아가는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사실상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상담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그렇다면 타 기관에서 타 업체가 이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는 나름대로 그 업체하고 의견조율은 할 수 있되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보령시의 주택보급율이 과잉 보급이 될것이다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 아닌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종축장 부지의 주택단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본적은 있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타 업체라든지 타 기관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주택사업을 특히 아파트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보급율등을 충분히 상담하고 나서도 하고 싶다 할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합니다. 명천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사실상 동대동택지개발한테도 여백이 남아있고 이쪽에 와서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게 될것같으면 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업부서에 와서 저희한테 조율도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전부 택지를 개발하고 상가를 개발했을 적에는 택지를 분양해서 부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빈도가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택지를 개발했을 적에는 얼마정도 분양이 되고 말하자면 분양성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조율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로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않을뿐더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대택지개발에도 남아있고 여기로 할 것 같으면 시청주변으로서는 상당한 호응을 갖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타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까지도 참고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과잉공급이라든지의 주택단지의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든지 이런 생각은 건축과로서는 벅찹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98년도 교통행정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의원
5페이지 교통서비스향상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내 곳곳에 버스승강장을 지정해서 차량이 정차해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고 있고 특히 이러한 승강장을 지정할 적에는 물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이용실태를 많이 참작하고 결정했겠지마는 한예로 현대증권앞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그 버스승강장 때문에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차량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버스가 정차를 할적에는 옆에 대기차선이라도 있어서 차의 흐름을 막지않아야 되는데 그냥 노상에 막바로 정차시켜서 뒷차가 소통이 안되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시내의 이면도로 즉 소방도로가 되겠는데 도로가 원래 소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소한데도 불구하고 주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전부 주차를 해놓다보니까 차선이 1차선도 어렵게 남는 상황이 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단속구역이 아니고 한쪽이라도 아예 지정을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머지 한쪽은 주정차를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저희시내는 다른지역과 같아서 좁은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호출택시라는게 있습니다. 호출택시가 모범택시인데 모범택시한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무전기를 사주었는데 그것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약의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도 호출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럼 시내에서 진입하는 호출택시 요금은 2,700원이 나왔고 다시 주행요금을 받아서 시청까지 와야할텐데 그것을 계속해서 복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은 따따불에 더 따따불 연결돼 가지고 보령시의 택시가 복합요금으로만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호출했을 때는 거기에 가서 다시 미터기를 꺽고 다음에 하차를 하면 천원정도면 더 주는 걸로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아니하고 출발지에서부터 와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하차지역까지를 곱으로 받는 택시들이 소위 모범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시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무전기를 주었거늘 그렇게 시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요금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점 살펴봐 주시고 또하나는 이와 병행한 사항입니다마는 거의 대청해수욕장에서 시내를 진입하는 택시들이 주행을 않습니다. 거의 복합인데 야속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데 일일이 신고하자니 너무 가혹하다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는 합니다마는 이 버스가 경영난으로 곧잘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쾐찮은데 바을에 멀리 노인들이 도저히 통행을 못해서 보통 불편이 아닙니다. 지난번 읍.면순시때 시장님한테 면장님이 버스가 섰으니 버스운영비를 보태주십시요하는 건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분이 있어서 추경이라도 가능 하다면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한호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증권앞 승강장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서 보령시장이 대천여객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해줄 때 부대시설로 인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에 와서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기간을 두고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교통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주관계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방도로 양쪽에 주차가 돼가지고 교통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3월중에 시내 전역을 소방도로까지 망라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정차가 되는지 여부를 재판단해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그간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사유가 더러 있습니다. 신고도 하고 우리가 직접 지도 단속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호출을 했을 경우에 호출료는 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역으로 들어오는 택시 원래는 대천에서 나갈때는 복합할증료를 받고 들어올때는 주행료로 받도록 보령시장이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간혹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산도 마을버스관계는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본결과 그 지역에 도서기 때문에 버스가 쉽게 부식이 되고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저번에 국장님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1회추경때 수선비등을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98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호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의원
18페이지 지적불부합지정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하신 것이 있는지 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신청을 안하면 언제까지나 방치하는지 지적불부합 부분은 사실상 행정관서에서 잘못된 지적행정으로써 야기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말끔히 정리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지적불부합니를 총정리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여필지 이상을 정리해서 이것은 지권 정리가 되고 소유권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지만 집단적으로 된 것은 저희가 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한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조사측량까지는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통지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