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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2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05-15

임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직제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페이지별로 질의하시면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장 또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회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삭감예산이 많고 신규로 증액이나 새로 예산액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과정에서 삭감예산은 생략하시고 신규 또는 증액되는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농조기계확포장사업과 정주권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999만원은 농조시행기계화경작로 확포장시설비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8억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가 20%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시비 1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자체는 농조에서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보령시 관내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당초에 17㎞에 5㎞가 줄은 12㎞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축소되는 관계로 사업비 전체가 줄었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차액에 대한 정산해서 실지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54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남포지구특별회계 509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518페이지 부사지구 내부개답확장 측량비가 3억원인데 분양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내부개답 확정측량비를 금년에 세운 것은 금년말부터 내년초 영농기 이전까지 분양할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다만 잘아시다시피 시공회사의 부도로 개시가 5월말경으로 예정됨에 따라서 그후에 사업추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우선 잘된다고 할 경우에 확정 측량하는 것도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미룬 사항인데 이 사항은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아니고 519페이지 예비비에서 2억5,967만9천원을 깍아서 이쪽에 시설부대비 이를테면 공유수면매립지 필지별로 분할측량을 하는겁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성격인 기금사업입니다.

최병걸위원

분할측량만 해서는 매각을 못하고 어차피 개답을 해야지요? 전체 면적중에 몇%나 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개답형체는 거의 나왔습니다만 지금 덜된 것이 복토가 덜되었고 일부 용수로정비, 관로공사등 부대시설 성격인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분할측량이라는 것은 구획이 결정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최병걸위원

분할방법은 어떻게 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필지별로 분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칙에 따라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돼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산림과에서도 80년대에 복구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챙기지 않아서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모든 돈을 희사를 받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안하므로써 다시 땅을 매입해야 하는 현실이고 여기 보면 다른 과목에 있는줄 알고 못챙겨 봤습니다마는 266페이지 배상금명목에 보면 토지사용 손실보상금이 2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심하게 도의새마을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대단히 논쟁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동백관 같은 곳에 절대적으로 배상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패소가 됐고 이번에 보면 추겨이 절감예산이 약속이나 한 듯이 패소된 손해배상금 과목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현과장님들의 책임이 없는지 몰라도 누군가는 전체적인 보령시청이나 전보령군청에서 책임이 있기에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하는 재판도 본위원이 항상 부장관사급 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는데도 변호사도 시보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당히 넘어가서 패소하는 것은 이 자체가 시책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챙겨봤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나오지않느냐 전체적으로 남의 땅을 사가지고 그간 이용하는 땅을 확정을 잡을 수 없지마는 땅브로커들이 개입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점유한다면 보령시 관내에 많은 점유재산들이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청을 전부 팔아서도 견디어낼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제1순위로 경기도 부천시가 오늘 아침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부도가 나면 여러분들의 월급을 받지못합니다. 월급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근무할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챙겨보지 않으면 80년도에 산사태가 난 것을 복구비를 안받고 했다가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된다해서 시비로 복구해야 되고 평상시에 달리는 도로인줄 알았는데 제3자가 브로커로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시에 소송해서 지금은 등기자원칙이기 때문에 전부 패소한다면 엄청난 우리시의 파산이 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손해배상금 사건 같은 사항이 패소해서 물어주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마는 앞으로 발생될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과장님의 실수에 의한 사항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의 조금 챙기는게 덜했다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현상으로 해야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의새마을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않는다고 했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돈을 패소했습니다. 전부 다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막대한 시비가 긴축재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깍고 여러분들의 예산을 깍는 시점에서 패소하는 아까운 손해배상금이 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는 건설과만 있을 사항은 아니고 전체 과에 다 발생할겁니다. 앞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난 2∼3주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실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간은 국비로 채불용지보상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령시같으면 95년도 이전에 대천시 구역으로 있는 국도는 국도라 할지라도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장이 피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지적도 받은 사항도 있고 부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봐라 하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실지 시효취득관계와 연관이 됩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브로커가 개입된 심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사람은 토지 브로커라고 하는 서면상의 물증이 없어서 얘기로는 비슷한 얘기를 많이들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판결에 큰 도움을 못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이번뿐 아니고 아주 말씀드려서 또 한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국도하고 지방도 이런 부분에서 법정도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농어촌도로까지 안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책임 한계는 언제 이루어지든지간에 현재의 근무자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송에 대처하는 자세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할 부담감도 안고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번복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복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상세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수준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보충설명을 한가지 더하면 우리 관내에 오천면 영보리에 해도해운이 있는데 그 입구가 수년을 다닌 지역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마는 어쩌다보니까 일제 시대 막은 원뚝의 도로가 자기거였어요. 그사람이 여기서 약삭빠르게 그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것을 알고 서울 사람한테 가서 임차를 했습니다. 3년간 도로임차를 하고서 그앞에서 골재적재를 목적으로 한 임대를 하고서 해운해운 덤프트럭으로 흙을 부었습니다. 진입도로까지 통제가 되는거예요. 국도나 농지에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시민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솔직히 법조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재판수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재 패소한 3건은 우리시청의 직원들이 조금은 등한했지 않느냐 지난번에 법계계장한테 그랬어요. 당신 계가 몇이냐고 하니까 2명이라고 합니다. 보령시청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계장하고 담당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것은 사전에 예방을 못했을망정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1억원 패소했을 것을 5천만원 패소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지방자치는 자치적으로 안하면 시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득되는 행정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놔뒀다가 더 큰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지금 외연도 같은 경우가 수해복구를 할려고 사놓고 계속 촉구해도 안해요. 지금 산이 무너집니다. 그랬을때의 대비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배석하신 모든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챙겨봐줘야 합니다. 많은 시유재산이 있으면서도 시유재산을 임대나 대부를 못해주고 있고 그냥 시유재산을 놀리고 이런 조금 사용하는 일부분은 패소해서 배상을 해준다면 우리시청의 앞날이 밝은게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대비를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만 도시과 같은 경우도 받겠습니다마는 기 하던 길을 안하고 보상주고 놔두고 다시 하고 하면 우리 시비가 낭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차단하지않고는 우리시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살아남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급료마저도 못가져가는 생계를 위협받는다 끝으로 내직장은 내가 안지키면 안된다는 신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성석위원

만약에 현재 예산을 예산심의에서 부결을 시킬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부결을 시키며는 이자를 연2할5푼씩 누적해서 변제할 때까지 주어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판결을 언제 받았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1억2천5백만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고법에서 판결한 것이 이의 없다하는 판단으로 파기 환송돼서 준 사항이고 밑에 손해배상금은 일부 패소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언제부터 지급하라는 것은 나왔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월 28일 이후부터 계속 입니다.

강성석위원

상당 부분 이자가 2할5푼씩 지급이 돼야만 되는 현실적으로 되어있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는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자없이 꼭 주어야 할 금액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아니지요. 현재 판결 자체가 존중을 해가지고 안줄 수 없는 입장을 말씀하셨으면 과장님이 예산심의하는데 깍을 수 없다라고는 못하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1차적으로 이것을 안주고 지연시킬때에는 안줄 수가 없고 다만 추겨에 확보를 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구두로 이자는 개의치않는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자 포함 안시킨 금액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43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188페이지 시의국도 21호확포장공사 보상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시국도 21호확포장공사보상 해서 32억3천만원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국도로 21호에 42억3천만원이 왔는데 이중에 시설비에 보면 시국도 21호에 기존 35억원에서 29억3천4백만원을 감한 6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하고 나머지 36억3천만원이 보상으로 들어갔는데 보상구간을 대천역쪽에서 시외곽도로 만난 구간까지가 보상 구간입니다. 시공 보다도 보상을 다 끝내고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189페이지 토재매입비는 다시 하는겁니까, 그전에 하던 것을 마무리 하는겁니까?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동대11통 도로확포장, 원동, 대천5통, 대관대지 20통은 시설비를 감시키고 보상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190페이지 기존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은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 기준 1억원을 세우고 기존도로계획도로 편입용지 1억원을 감시키고 목변경한 겁니다. 저희들 사업은 보상이 80∼90%를 차지하다 보니까 보상이 끝나야 일을 들어가는데 보상이 연차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 보상에서 시설비 1억원을 세워놓고 토지매입비로 목변경을 하였는데 시설비를 세울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을텐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시설비속에서 보상을 먼저 해야할 경우 있고 협의보상일때는 공사 먼저 하고 보상을 추후에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집행는 다했어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집행할려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거지요.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속에서 시설도급공사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공사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토지매입비로 별도 보상금을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돼있는데 저흐들은 관행적으로 시설비에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도시계획 선임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토지보상을 주는 예산인데 시설비에 세워놔 가지고 과목이 안맞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원래 예산계획을 세울때는 서류로써 판단하는 것이고 실무 과장님으로서 시설비를 세울 때 세워놓은 것에 대한 판단이 안맞아서 토지매입비로 돌린것인데 그 대목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기존 도로편입보상비는 당초 시설비속에서도 보상가능 했습니다. 같이 넣어서 보상하려는 것을 아예 토지매입비로 별도로 목변경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에 포함된 예산하고 토지매입비는 완전히 예산상에 틀린데 이것이 돌아갈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도로를 낼려면 시설도 시설비속에서 보상 주어가면서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자체가 보상문제하고 공사 계속 들어가야 되기떼문에 그런 식으로 분리돼 가지고 시설은 거의 불가하고 보상을 먼저 들어갈려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최익렬위원

땅을 사가지고 시설은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하나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시설은 해놓은 겁니다.

최익렬위원

이것가지고 토지보상비는 다 해결이 되는거예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대천18통 같은 경우는 명보극장 뒤인데 보상이 일부 있지마는 차후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지금 계획된 구간은 완료가 됩니다.

최익렬위원

공사는 언제 한거예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95년도입니다.

강성석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는 시청공무원이 예산도 없는데 상당 부분 잘했다 두 번째로 예산도 수반 안됐는데 땅 주인들하고 협의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시청 공무원들이 개인 토지주를 무시하고 막 미루어붙었다 이 세가지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정이 성립돼야지 이렇게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이 구도로 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은 당연히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의원입장에서 모르실 분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무계획적이고 서류상으로 봐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럴 것이다는 설을 가지고 했던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언가는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185페이지 시설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종열

고종열건축계장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6억원이 안섰는데 이것만 세우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강성석위원

당초 예산을 연도별로 대보세요.
종열

고종열건축계장

93, 94구간이 15억5백만원 95년도 10억3백만원 96구간이 7억9천2백만원 97년도 8억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시에서 93년도, 94년도까지 승인해 준 것이 있지요? 얼마에 대한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어요?
종열

고종열건축계장

시비가 5억3천7백만원 섰습니다.

강성석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15억원인데 여기서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찾아간 돈이 얼마예요?
종열

고종열건축계장

그때 당시 보상금이 10억3천3백만원이었고 공사비가 2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강성석위원

98년도예산을 왜 안세워줬는지는 대충 하시지요? 그 이유는 현재 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어서 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괜히 예산만 잡아놓고 필요이상의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결안이 있어서 빼놨던 것인데 2억2천만원이 모든게 끝나는 예산입니까? 당장 이 예산 가지고 합치지 않아도 남아있는 미집행 잔액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종열

고종열건축계장

96년도 구간을 올해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당초에 7억9천2백만원에서 6억5천8백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97년도에 2백만원만 세워주면 마무리 됩니다.

최익렬위원

185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191동이 도에서 책정 받은 도수입니까?
종열

고종열건축계장

예.

최익렬위원

4,160만원 남아 있는 돈은 어떤식으로 사용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당초 예산에는 동당 1,600만원씩 융자되는데 그중에서 시비 부담이 10%인 통당 16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65동을 작년도에 추정 숫자로 했는데 저희가 26동을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보 하는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택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79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269페이지 교통시설주변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버스터미널 이전후보지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작년도 8월에 납품날짜를 받았고 그 지역을 도시과에서 보령시 통합기본계획수립시에 보령시 터미널지구로 반영을 건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터미널 개발을 할려면 그 지역만 개발할게 아니고 주변까지 순시가지 개발을 위한 다시 용역을주어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터미널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액이 2억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강성석위원

장소는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보완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교통이 용이하고 앞으로 역사 이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도로망구축등 해서 잠정적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완성이 있다고 하지만 위치에 대한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현재 위치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민간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합의가 될지 안될지 수용력에 대한 고시성은 아니고 협의사항이지 여기다가 교통시설주변도시계획 용역해서 2억원을 붙인다는 것은 결정도 안한 장소에 용역붙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먼훗날 주변도시계획용역 해놓으면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도시계획하고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신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또한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흘러가는데 이것은 그런 정도로 시장님이 갖는 법의 테두리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시에서 결정도 안된 용역을 준 그사람들이 인정한 그 장소에다 갖다놓고 2억원을 갖다가 무대포로 계획을 세워보겠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시,군에 대한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평가를 받습니다.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여객종합터미날 이전관계는 저도 장소는 확정된 후보지를 알고 있는데 설명드린 사항이 그 지역에 대한 터미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주변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을 종합터미널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인근 토지소유자라든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견도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 시장이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역을 해가지고 입지선정을 하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최익렬위원

교통시설의 주 내용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그 지역 주변개발을 하는데 도로가로망이라든가 지역 건물부대시설 종합적으로 그 주변을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도시계획이 대천동을 중심으로 시가지구역내에 있는데 일단의 도시계획이 터미널이 들어가는 용도상 안맞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터미널용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등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13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4천만원이 있는데 공중의사 현역에 대한 대체적인 자원으로서 병역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교에도 있고 오천에도 있는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개선을 해주자는 뜻이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없었고 과거에는 가까운 주교나 청라에 껴서 있었는데 우리시 자체에 치과의사 2명하고 일반의사 2명해서 4명이 왔는데 금번에 보니까 거의다 전문의가 와서 결혼을 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4명 의사를 15평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2명씩 있게 해줄려고 하는겁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청에 총 임대에 대한 상황을 뽑아서 제출하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시, 군은 거의다 확보를 해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133페이지 금년에 날씨가 더워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대책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유류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또 더위가 일찍 왔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차질이 없는건지 충분한 방역을 해 줄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방역시설장비유지비등에서 방역유류구입대를 계상된 것이고 경유가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 360원이었는데 지금 8백원대로 됐고 휘발유가 820원이었는데 1,047원으로 됐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넣었고 약품비도 연막 소독약품이 29,000원이었었는데 39,500원으로 인상돼서 그것을 올렸고 잔류용도 23,000원에서 31,000원으로 돼가지고 차액을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엘리뇨 때문에 20일정도가 앞당겨 일을 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20일동안 더 추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계상에 못넣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요구를 해서 급박할 때 쓸것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한 것만 계상됐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월액여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등 등이 본예산에 서지않았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관보에도 나온 사실인데 저희가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으로 돼서 본소 직원들이 출장을 월액여비로 된게 아니라 월 3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관보에 '97년 1월 14일 13510호로 규정된 사항인데 지도직공무원은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계급이 없습니다. 과장도 지도관, 원장도 지도관으로 되어있는데 지도관으로 임관된 뒤에 8년까지는 5급 8년이 넘으면 4급 15년이 넘으면 3급 19년이 넘으면 2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돼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라간것입니다.

김종현위원

231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가 냉풍욕장 버섯재배시설을 삭감하고 냉풍이용 고급버섯단지조성의 의미는 어떤거예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냉풍욕장이라고 하면 한군데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의평리 냉풍욕장을 얘기하는데 한군데로 너무 지정이 돼서 거기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범위를 넓혀서 수혜자들이 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바꾼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10등이 배정이 됐던거예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안됐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38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묘지특별회계 487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49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도서담수화사업 금년도에 할법한데 도비가 충당이 안돼서 안된다는데 만약의 경우 안되면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3개소를 올렸는데 예산이 국비부터 안돼가지고 상수도과장한테 직보로 해서 별도로 올려서 검토가 됐고 도에도 4억3천만원을 요청했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들어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확보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실한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특별회계 35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당 실,과장을 배석한 가운데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회의진행을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