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6

강성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5월 12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아니 5월 15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하시다고 생각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위원

김종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홍재임시위원장

지금 최익렬위원님께서 김종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현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기 마지막인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IMF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긴축예산에 대한 편성이니만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개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느때보다 더 심층심사 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최익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종현위원장

지금 박수만위원님께서 김종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익렬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익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익렬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간사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청취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바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별로 질의하시며 해당 실,과,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441억2천만원으로 '98 당초예산 2,515억7백만원의 2.9%인 73억8천7백만원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458억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2.1%인 31억8천4백만원 감소됐으며 특별회계는 983억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의 4.1%인 42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세입으로서 입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 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27.3%인 8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39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3%로써 당초 21%보다 6.3%가 증가하였고 의존 재원은 당초예산 1,176억7천3백만원의 9.9%인 116억5천백만원이 감소된 1,060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비율은 72.7%로써 당초예산 79%보다 6.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분석인데 당초예산 대비 감소한 주요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와 관련된 7개 분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IMF한파에 따른 세입징수 불투명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국가보조,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의 대폭 감소와 자체재원 역시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가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87년도 이월금 114억9천6백만원의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전체 세입이 3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25.1%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24.2%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 7.3%로써, 투자비가 67.2%를 점유했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전체 평균감소율 2.1%보다 채무상환은 오히려 0.7% 증가하여 채무상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인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며 예산규모 분석 내용은 총 18개 특별회계로써 98당초예산보다 4.1%가 감소된 983억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특별회계가 증가했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 사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어항무인가업장설치 5백만원 배수지 및 배수관거확장등 10억8백만원등 1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는 지방채 40억원 2차지고 선수금 121억9천2백만원 감소 이자상환 1억5천3백만원 해수욕장개장경비 1억2천4백만원등으로 83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으로 인한 기금융자 1억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웅천석재농공단지조성등으로 인한 토지매입, 단지조성등 2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11개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7개분야 23억7천5백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부담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인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595만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기준에는 부합되나 98당초예산 심의시 위원여러분께서 삭감된 예산을 5건에 4천5백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피고로 이루어지는 각종 소송에 패소하여 부담하는 동백관 광업권 소송약정금, 토지사용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3건 2억4천만원은 행정소송에 대비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률연찬은 물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IMF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긴축재정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사업변경분 조정 및 당면한 실업대책관련경비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여러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 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느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사업소장님께서 배석하여 해당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별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인 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세입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음은 일반행정비 7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115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시설경영사업소 운영시설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 20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269페이지 교통시설 주변도시계획 용역 2억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작년도 기본계획수립 당시 개발 타당성 검토가 4천9백만원 성장기술비가 4천만원 영향분석이 2천9백만원 산성영향분석이 4천3백만원 해서 2억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승인될 경우에 별도로 세부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회사가 있을텐데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이것은 1억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입찰을 해야됩니다.

강성석위원

학술용역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보령시에는 없고 서울에 전문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공고하실거예요?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예산서상에 명시되었는데 기술용역입니다.

강성석위원

기술용역 자체를 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국 일원에 능력있는 사람을 공고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선정을 하실거네요? 통합하여 입찰을 해서 그 양반에 의해서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네요?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전부 묶어서 용역회사에 교통기술사업이 있고 일반 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먼저 평가한 용역에는 위치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금액을 산정해 줄때는 금액을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저희가 2차납품을 안고 그안에 보고회를 3∼4회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고서에는 이런 개발 계획을 할려면 5∼6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할려면 소요되는 금액이 1억원정도이고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터미널 이전은 언제쯤 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98년도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이용할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발계획 용역비를 해주시면 즉시 우리가 이런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지역은 터미널 지구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청이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위치에 대한 미확정 또 계획안 자체가 2001년도거든요. 그런 경우에 2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확정된 안된 상태속에서 용역을 설정해놓고 그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보령시청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항

김주항문통행정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보완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1차, 2차, 3차까지 보고회를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낙찰이 됐고 또한 금년도 12월에 도시계획공사에서 보령시통합도시기본계획 보령터미널 지구로 했기 때문에 낙점이 됐고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예를 들어서 땅이 확정된 뒤에 용역을 빠르면 두달도 되고 세달도 되는데 2001년도의 계획이면 선에 대한 위치확정한 후에 용역을 주어도 늦지않지 않겠어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주장보다는 상당 부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령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몰론 각 과장님도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차원에서 의문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의 유무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민방위비 27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28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부터 반환금이 나왔는데 시비부담을 안해서 부분 반환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부담을 못해서 반환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일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보아야할거 아닌가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에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쭈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반환금은 통상적으로 국비를 지원했을 때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물론 예산액을 100% 다 집행했다면 그런 일이 없지만 잔액이 남아요.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서 추가결의를 해서 잔액을 전부 사용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부득이 해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국비에 대한 비율을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사항이고 여기에 나온 사항중에서 처음부터 시비를 부담 안한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반납지사가 도지사로부터 떨어진 사항이 있고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한게 있는데 원칙면에서 보면 정산해서 반환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을 우리지역에 사용하면 지역발전도 되는데 이것을 잔액을 남겨서 반환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집행부서에서 일단 지역개발사업 같으면 정심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서 다 쓸 수는 없지마는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물량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반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환않고서 몇천만원까지 나온데가 있는데 그것을 잔액정리를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겁니다.

김종현위원장

반환하지 않고서 다음 재원 생겼을 때 보태서 시에서 재정에 보태쓰도록 노력하면 안돼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조그만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시기가 12월말까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몇천만원의 많은 숫자는 실,과에서 챙겨야 되고 또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전액 부담 안했을 때 그것은 50%를 정산해서 반환하는 문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책 의무적인 비율에 따라서 국비 50% 지방비 50% 의무성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않은 사항이 있는데 전부 합쳐서 도비지원 일때는 반환금으로 봐서 반환고지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반환 안하면 여러 가지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겁니다.

김종현위원장

이런 사항들은 그렇다치지만 우리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갖고온 사업비가 있지요? 지난 연말에 도의원님 사업비에 시비부담금을 못붙였을 때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줄었을 때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이것은 도지사가 도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도의원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50%를 부담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리가 있지않느냐 해서 재원이 있으면 좋지마는 어차피 지역개발 하는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부담 안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해당 부서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이면 도의 새마을과에서 오는데 그 과에서 당연히 우리가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안했을 경우에는 반납이 되도록 고지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척 해당부서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돈이 없는 상태니까 50% 부담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돈을 주면서 부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지시도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다른데에서 정산했는데 다른 것은 정산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갖고온 사업비중에서 부담한 사업비 내역하고 부담을 안한 사업비 내역을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금년 것은 전액 부담을 안했고 작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전액부담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선사업을 반환하든가 아니면 금년도 5천만원 나온 것을 2천5백만원씩 깍아놨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거 아니예요? 갖고 온 돈도 우리가 못붙여서 못먹는단 말이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추경재원을 해서라도 도에서 갖고 온 도의원사업비라도 지역관리를 봐서 나는 도에서 죽겠다고 따왔는데 시의원들이 능력부족으로 이 사업을 집행못했다고 하는 오점을 남기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김종현위원장

282페이지 무창포의용소방대청사시설 보강 사이렌이 천만원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섰나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민방위과에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 무창포의용소방대청사시설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부지가 확보 안돼가지고 이월된 사업비인데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이월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플레 현상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시설 보완할 사항도 있어서 추가로 천만원이 극히 필요해가지고 반영된겁니다.

김종현위원장

시의 예산과 의용소방대와 관련지어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간접적인 지시를 받지만 직접적인 것은 소방서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우리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방범활동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시에서 일부분의 지원을 하다보면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형태에서 이것을 지원하면 무창포나 어디든 이런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시점과 이유에서 천만원이 지원된다라고 법규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않고 이런식으로 어느 분이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소방대가 지원을 받는데가 없어서 지원 했다면 지원 못할게 어디있어요. 소방서의 역할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시비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소방서 청사를 순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도에서 건의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외에는 순시비로만 특정지역을 지원하라는 것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의용소방대사무실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창포 같은 데는 여기에서 창립이 돼가지고 피서지이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히 지원한데 대한 부담사항이고 여기 천만원은 사이렌 시설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장

건물주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종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무창포의 지대가 승인이 났으면서 사이렌시설이 필수적인 사항인데 없어서 시장의 입장에서 불이 났을 때 여러 대원들한테 알려야 하는 기능이고 먼저 시비확보할 때 못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불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사이렌설치기능입니다.

강성석위원

앞으로 소방대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시에서 다 지원할 것입니까?
중수

이중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의용소방대가 무보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돕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소관 30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상수도사업 32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 383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49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46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481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513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52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53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547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559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9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 581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사업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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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은 오늘 해당 실,과장을 배석한 가운데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IMF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등에 의거한 추경인 관계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알찬 마무리가 되어 시민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하신 위원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