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만전문위원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441억2천만원으로 '98 당초예산 2,515억7백만원의 2.9%인 73억8천7백만원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458억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2.1%인 31억8천4백만원 감소됐으며 특별회계는 983억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의 4.1%인 42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세입으로서 입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 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27.3%인 8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39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3%로써 당초 21%보다 6.3%가 증가하였고 의존 재원은 당초예산 1,176억7천3백만원의 9.9%인 116억5천백만원이 감소된 1,060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비율은 72.7%로써 당초예산 79%보다 6.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분석인데 당초예산 대비 감소한 주요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와 관련된 7개 분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IMF한파에 따른 세입징수 불투명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국가보조,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의 대폭 감소와 자체재원 역시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가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87년도 이월금 114억9천6백만원의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전체 세입이 3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25.1%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24.2%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 7.3%로써, 투자비가 67.2%를 점유했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전체 평균감소율 2.1%보다 채무상환은 오히려 0.7% 증가하여 채무상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인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며 예산규모 분석 내용은 총 18개 특별회계로써 98당초예산보다 4.1%가 감소된 983억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특별회계가 증가했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 사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어항무인가업장설치 5백만원 배수지 및 배수관거확장등 10억8백만원등 1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는 지방채 40억원 2차지고 선수금 121억9천2백만원 감소 이자상환 1억5천3백만원 해수욕장개장경비 1억2천4백만원등으로 83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으로 인한 기금융자 1억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웅천석재농공단지조성등으로 인한 토지매입, 단지조성등 2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11개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7개분야 23억7천5백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부담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인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595만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기준에는 부합되나 98당초예산 심의시 위원여러분께서 삭감된 예산을 5건에 4천5백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피고로 이루어지는 각종 소송에 패소하여 부담하는 동백관 광업권 소송약정금, 토지사용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3건 2억4천만원은 행정소송에 대비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률연찬은 물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IMF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긴축재정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사업변경분 조정 및 당면한 실업대책관련경비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