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27회 제2본회의1998-05-18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앞에 닥친 선거와 중복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학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현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난 5월 16일에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5월 12일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과 5월 15일 2일동안 삼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후 5월 15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 계수조정을 거친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IMF체제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등 국고의존 재원 및 자체수입인 지방세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실질 세입을 정리하였으며 또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기 확정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실행예산 절감액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당면한 실업대책 관련 경비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미완공사업의 마무리에 투자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수입감소분과 '97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정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관련사업에 대하여는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라 실행예산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및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 및 토론은 생략하겠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익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열

최익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익열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지난 5월 7일자 우리위원회 발의한 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의 정수중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점수 9명을 8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최익열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으와 토론을 거쳐 협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천옥석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옥석입니다.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지만 2월 13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조례안이 5우러 12일자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5월 14일자 제27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 내용이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보다 확대되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자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본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수련관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고 수련관 사용허가 절차 및 취소, 정지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또 수련관 개관 및 휴관사항을 정하고 그리고 수련관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또 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자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동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대책이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원방안중 장애인소유자동차의 감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6급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4등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층 심의한 안건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천옥석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댐민원조사특별위원회 박수만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

간사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수만입니다. 보령댐 상류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당 특별위원회 구성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으로 미산, 성주등 댐상류 지역 8천여 주민들이 생활불편, 재산권 침해등 각종 생활민원을 호소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나 관리비용 부담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보호구역지정후 입게 될 피해 주민에 대한 민원 및 지원대책과 우리시가 수리권의 주체로써 상수원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의회 차원에서 각종 자료와 여론을 수집하고 개선대책을 촉구코자 지난해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들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한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 4월말까지 관련기관과 집행부 그리고 주민초청간담회, 타지역 유사댐시설 방문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여론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 집행부 관련공무원과 한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유관기관과 부서 그리고 현지 주민을 초청 그간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또 올 4월 28일부터 이틀간 우리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경북 운문댐을 시찰 상수원보호 및 관리비용 부담 사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활동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맑은물 공급과 현지주민의 피해 최소화라는 절대절명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담수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하여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역이란 이유로 특별한 법적 규정없이 주민들의 인허가를 사전 제한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지난 4월 30일 전체 모임을 갖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권자인 보령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현재 이미 담수가 시작되어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불편, 상수원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로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전담부서를 지정 일괄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한 홍보·선무활동을 강화 지역 주민이 피해 심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상류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각종인허가 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란 이유로 특별한 법적 규정없이 불허 내지는 유보처리되고 있어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현지 피해주민들이 생산, 소득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환경오염시설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피해주민의 입장을 고려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 탄력성 있게 지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피해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수도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도 판매 수익금의 지원 요율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보다 높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시가 댐건설의 피해자로써 수리권의 주체로써 침체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원수대를 우리시에 특별교부해 주거나 상수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동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책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유지를 위해 전담기구설치와 수혜 시.군간 상수원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 마련은 우선 선행돼야할 당면 과제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수혜 시.군과 충청남도, 수자원공사가 협의하여 상수원관리 협약안을 체결하여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예산을 공동 투자 우선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활동경과와 집행부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등 활동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 통보돼 성실히 시책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박수만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등 활동보고서는 사전에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만간사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특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조속히 집행부에 통보하여 성실히 시책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2대 의원으로써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해 홀가분하다는 맘보다는 두렵고 아쉽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정단상에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이나 함께 고생하고 정을 나누었던 공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란 기간동안 우리 15명의 의원들은 보람도 함께 나눴고 때론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의 이력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자신이 2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대나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면서 1년 6개월의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여러분과 김학현 시장님을 비롯한 99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제자신이 의장이란 직책을 갖고 제 나름대로 소신껏 추진해 왔던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몇가지 분야에서 다소의 아쉬움도 큽니다. 그 첫째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입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두바퀴의 수레와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을 우리 의회가 사전 충분한 협의나 조정을 거쳐 결정하기 보다는 때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이를 보고해 주거나 심지어는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마저도 무시하는 사례를 몇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중지를 모았다면 좀더 나은 방향에서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등 우리 모두가 좀더 치밀해지고 업무추진에는 과감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정의 구상은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행정의 편리성 보다는 지역여건이나 주민복지증진이 우선 고려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거창하게 계획과 구호를 내세우지만 결국 마무리는 소홀히 하고 있지않나 하는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또 초기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필요이상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문제입니다. 특히 민선시대를 맞아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냉소적인 시민의 비판을 귀담아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공직자나 시민들이 달라지길 바라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로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기가 진행중임에도 방청석이 텅 비어 있다거나 발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 의정현장 공개를 기피하는 일은 우리 의원들이 뭔가 자신이 없다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같이 적당한 임기응변이나 술수로 순간을 넘기려는 자세는 더 이상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없으며 그만큼 경쟁력에서 뒤쳐짐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루가 무섭게 변하는 세상만큼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며 또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달후면 제3대 의회가 출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진지한 협조와 상호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치의식을 발휘하여 활기차고 프르른 만세보령건설에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27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13만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