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회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95년 8월 28일 제정되었는데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서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기금운요에관한 표준조례가 시달되어 이 안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인데 지금까지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도는 정부보증 채권을 예치하거나 국채 도는 정부보증 채권을 매입한다를 보령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금고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보령시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한다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를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이것은 직제에 의해서 총무국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출납명령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한다로 됐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예에 의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안제14조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제133조를 참고했습니다.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은 뒤에 실음】)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는 현행조례가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 관리, 결산등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제4조로서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복지자립 기반조성과 복지증진목적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므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안제5조로서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으며 같은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시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의 지출범위는 기금이 많은 적립과 함께 그에 발생되는 이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및 지출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제6조와 제7조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인데 노인복지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의 조성, 적립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여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적합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인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내용과 관계서류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지출하여 기금의 계획과 결산을 승인받도록 하여 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사용을 하고자 한 사항으로 적합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등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여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두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제2조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제3조제2항에 가서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설치된 기금을 은행에 예치되는데 정해진 목표액 3억원을 달성될 때 까지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3조제2항에 가서는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 결산보고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지요?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하여야 한다하고 해야한다는 의미가 틀리잖아요? 안하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가 필요 없고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결산보고를 해야하고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일단 출연금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적립을 해야되거든요.
배근
오배근위원
기금운용을 한다는 것은 세입세출에 계상해서 정확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취지아닙니까? 법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금이 조성되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투명성있는 예산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쪽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한쪽에는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6조제4항제2호에 노인복지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이상한 것 같지않아요? 기금의 운용관리 예산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그럼 돈 잘받아 내는 사람인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필수 위원이고 그외의 위원은 노인복지관련 분야를 대표하거나 조금 이상하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위원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조문이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예요? 아무리 도에서 온 표준안이라도 주성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돈을 잘 뜯어내는 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조례치고는 문구가 졸속하다는 것 같지않아요. 그리고 제10조에도 그렇고 제6조제4호제1항에도 그렇고 복지여성과장, 가정복지담당주사 이런 용어가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기구 개편조례안을 심의하는 용어하고 과에 조정되는 과의 용어가 부합됩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총무국장이 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구가 총무국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있고 담당주사제가 있어서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것을 통과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이 명칭을 그대로 인정해 줄지 안해줄지 잘모른단 말입니다. 그 명칭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심의한 사람은 헛일이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작업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들은 질의, 답변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기구설치조례안의 심의 결과 또는 시장이 공포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회기중 상정된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오배근의원님의 발언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연긱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끝낸 다음 관련조례안이 공포한후 심의하시고 본 안건은 일단 보류하여 다음회기에 상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관련 조례가 공포한 후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어촌기금운용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김철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산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위반 조문 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조문 개정을 안 제3, 6, 14, 16조의 문구를 수정하고 진흥기금관리및운영계획·결산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재정안을 제7조로 해서 전면 개정을 하고 진흥기금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제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하고 진흥기금의 융자금 회수 및 회수업무 대행 제정을 안 제18조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조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은 뒤에 실음】)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도자육성 및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운용하고 있는 현행조례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검토사항 중에서 나번과 마번은 조례시행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추가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제3조와 제6조로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인데 본 조항은 제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같은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시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제5조 기금의 용도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과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7조와 제8조로서 위원회는 농어촌개발관련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결산보고서, 운용관리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1조, 제12조로서 대상사업 선정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1조 사업비의 지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제14조와 제16조로서 기금운용계획및결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관계서류를 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제18조 융자금의 관리는 융자금의 회수에 대한 사항을 지방세징수의 예외로 규정하고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을 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무내용을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어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는 농어촌지도자육성 및 농어촌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법령등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현재 기금조성이 전무한 상태로 당초 제정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기금을 조성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근
오배근위원
제15조에 보면 기금운용관 해서 산업개발국장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안됐는데 산업개발국장으로 하는 내용이 돼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맥은 그런 조치로 돼있어서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심의해야할 대상이 아니예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돼서 기구개편조례안이 공포돼서 시행한 후에나 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지 이 문구라고 하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해도 공포된 사실이 아니란 말이예요. 법이 시행한 후에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게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않는 조례를 올렸어요. 이 조례를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위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산업과장
산업개발국장이라든지 총무국장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안된 상태에서 올려졌는데 담당국장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수정해서 어떠실지 아니면 본회의 일정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저희 안건에 대해서는 15일 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철형
김철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협의되어 본건을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본 안도 심의 연기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행자부의 표준조레안에 의거 적합하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예산으로 관리토록 하고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은 뒤에 실음】)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전문위원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적합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안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며 안제7조내지 제9조에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안제10조에 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하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안제4조 기금의 용도는 현행 조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에체서 기금사용 범위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규정토록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고 제4호내지 제7호는 행정자치법 지시에 의거 신설하는 내용이며 신설된 기금 용도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안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장재정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금고를 지정하여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되면 안제6조제7조의 위원회설치 및 기능은 자연재해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안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한 것은 기금을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제10조, 제12조의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등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기금에 대한 계획과 결산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설치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본 조례안 역시 앞에서 조례안 2건의 질의, 답변시 문제점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되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관련된 조례가 공포한 연후에 심사하기로 보류했으면 하고 제의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오배근의원님의 발언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한 후 본 안건을 심의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