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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1회 제1총무위원회199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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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호 태풍 「애니」로 수확기를 앞둔 벼농사가 도복과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 만세보령문화제행사와 추석명절이 겹쳐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그 어느회기보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회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9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2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한창 바쁜 농번기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저희과에서 제안한 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의해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 동이 폐지되어야 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왕대동의 인구가 3,338명이므로 해당되어 부득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며 폐지 대상인 왕대동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현포동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으므로 왕대동과 현포동을 통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의 일부 개정으로서 행정규역의 조종내역은 왕대동에 있는 관할구역을 삭제해서 현포동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현포동의 관할구역을 내항동, 남곡동, 요암동, 신흑동 일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제안한 것입니다. 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중 왕대동란을 삭제하고 현포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포동 1해서 내항동, 남곡동, 요암동, 신흑동 일원으로 돼있습니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보령시통·반설치조례 〔별표〕동·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행정동명중 '왕대동'을 '현포동'으로 하고 보령시청 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별표2〕동사무소의 소재지중 왕대동사무소란을 삭제하도록 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단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의거 개정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추어 보령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사무위임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번 제95조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위임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에 소관별을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같지만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는 전에 총무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에 의하는 행정동의 통폐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개혁에 따라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코자 왕대동을 폐지하고 관할구역을 현포동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사항이 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권한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조례 또는 규칙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할 심사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본 취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진지한 대화와 토론등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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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