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오늘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건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경복위원장님께선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건을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자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이 폐지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왕대동 인구가 3,338명이 되어 부득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현실로서 폐지대상인 왕대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현포동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으므로 왕대동과 현포동을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의거 개정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기타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들로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황경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걸쳐 의결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심사 의결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철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철형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10월 9일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제30호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건의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와 관련된 조례안들이 공포된 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소관 과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 기금표준조례안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믄 조례안중 복지여성과의 명칭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발의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조문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준용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층 심사한 원건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김철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들도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걸쳐 의결한 조례안건들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방행정구조개편과 관련되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행정의 능률과 질을 한단계 높이는 재출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