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제3기 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이젠 의원여러분께서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마는 바람직한 의원의 역할 내지는 어떻게 하면 시민과 시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하고 각오를 다졌을 줄을 압니다. 특히 요즘같이 국가나 우리 시정이 여러모로 어려운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지역과 시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 해결해 준다면 다소나마 위안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시민과 고통을 나누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임세빈의원님과 황경복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답변은 각 소관 상임위원히에서 예비심사때 각 실·과·사업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98년도 제1회추가예산 편성이후에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업등 양여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등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신규국도비보조사업 및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정리하여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며 공공요금 부족분등 각종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지방양여금변경분 또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을 계상했고, 세출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국도비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조정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원묘지 전출금 및 도서전화사업, 국도비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간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자료는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왕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총괄규모로서는 이번 추경규모는 총 88억3백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88억8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천백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 대비해서 2회추경은 3.6%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까지 보령시 총 예산 규모는 2,529억2천3백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1,546억8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82억3천7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88억8,392만2천원이고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천백만원이 감 조정돼서 0.1%가 갬됐고 특별회계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에서는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가 당초 묘지판매 수입이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증감요인을 추경에 정리를 안했고 세외수입도 정리를 안했고 지방교부세는 14억9천8백만원이 추가 내시돼 가지고 정리를 했고,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로 10억3천6백만원이 추가정리를 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이 56억3천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채는 기왕에 지방채 승인 범위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사업비가 7억2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88억8천4백만원이 세입세출 정리가 됐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의 증감 사항은 총 88억8천4백만원이 됩니다. 세출분야에서 6.5%가 당초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 경상예산, 사업예산, 기타 경비순으로 주요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의 총 1억9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 6백만원 감 조정됐고 이는 실, 과 통합에 따라서 앞으로 2개월분의 여러 가지 관서운영비를 가감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9천6백만원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발간 대본 발간의 부족분을 편성했고 또 위생매립장 페입용지 대체농지조성비가 7천2백만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5천만원 읍, 면가로등, 방범등 전기료부족분이 9백만원, 주민등록관련 회선사용료 등 8건에 3천6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9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99억5천9백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98억5천7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총 17건인데 98년도 민원행정시범기간 지원사업비상 사업비가 되겠는데, 2억5백만원을 비롯해서 17건의 사업비를 국빕보조사업에 따른 도비시비, 지방비 부담까지 합쳐서 50억8,263만원을 편성했고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8월 호우피해복구비가 늦게 시달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비등 총 22건의 도비 보조사업이 시달되어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합쳐서 3억7,106만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으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은 시의국도정비라든지 시의 시도정비 읍·면·동 농어촌도로, 하수관거정비라든가 남대천교가설 등등해서 총 11건의 양여금사업이 추가로 가감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38억9,367만7천원이 2회추경에 증감요인으로 발행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1건의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포괄적사업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특별수요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지도로 확포장, 유사비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해수욕장 36호, 대해로지원사업비, 시설사업비가 4억원을 편성했고, 공원묘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된 판매수입에 판매가 덜 판매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망을 판단해 가지고 세입분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판매수입이 묘지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 조정해서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 이유는 지방채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일반재원으로 전출시켰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이 1억6,554만2천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추가로 농어촌주택개량을 위해서 84동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또 국도 21호 확포장 설계가 8천만원 이 사항은 종합운동장까지 1.6㎞를 확장하기 위한 사전 설계비입니다. 죽도공유수면매립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1,089만원, 도미부인정절각 기초공사비가 1,200만원, 국공유재산 편급도제작용역이 2천5백만원, 청소차량 대폐차가 5백만원, 대관동광장 확장폐기물처리가 3백만원, 문예회관신축비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지방채로 편성했습니다만, 국도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및 지방채상환으로서는 4천6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지방채가 천8백만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차입금 일부 인상분을 상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에서는 2천8백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정산금반환금이 편성이 안돼서 추가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2회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3억천백만원을 감 조정해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비 현재의 잔액은 11억천만원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은 공설공원묘지 도서전화사업은 자체 세출조절한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특별회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8천백만원에서 이번에 가감조정이 됐고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시킨후에 당초에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잡은 묘지분양판매 매각대금 3억8천백만원을 감 조정해서 가감조정이 8천백만원이 됩니다. 도서전화사업은 세출조절이 됐습니다. 세출로서는 공설공원묘지가 전출금, 자체특별회계에서 감 조정했기 때문에 가감조정이 8천백만원 내역은 별도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전화사업은 발전소건설 국도비사용 잔액반환금이 3억74만7천원이 됩니다. 이 사항을 예비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 여러 가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일반경상 필수경비 부족분들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사업비를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전액 수정없이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하시어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태용의원님께서는 자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본의원외 아홉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을 통한 금년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5인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사안건이 의결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 추천해 주신 바와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임세빈의원님 임대식의원님, 그리고 산업개발위원회에수는 김경재의원님, 황치만의원님, 성태용의원님등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11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