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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32회 제1산업개발위원회1998-11-09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 계획을 마무리 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정이나 우리 의원 각자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도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월 23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5일 보령시재난관리운용기금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고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한바 있으므로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2,529억2천3백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2,441억2천만원의 3.6%인 88억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로는 1,54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2백만원의 6.1%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2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83억천8백만원의 0.1%인 8천백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1회추경예산 397억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7.3%에서 1.6%낮아진 25.7%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회추경예산 1,060억2천2백만원의 8.4%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149억6백만원으로 의존비율은 1.6%가 높아져 74.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가 23.9%, 사회개발비 43.7%, 경제개발비 25.9%, 민방위비 0.4%, 지원및기타경비가 6.1%로서 투자비가 69.6%를 차지하였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는 4억천8백만과 사회개발비 49억8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47억4천2백만원, 민방위비 백만원이 증가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6천2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분석은 경상예산을 1억9천만원, 사업예산을 99억5천9백만원, 채무상환 천8백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부족재원인 12억8천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설공원묘지 8천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는 자체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3개 분야 1,450백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미부담 사업내역으로 호도해안도로는 50백만원, 도시가로망사업로 8개소는 75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650백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26개 기구 588,542천원중 7개 기구는 증액시키고 7개기구는 감액시켜 582,322천원으로 6,22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8개분야 2,697백만원은 실업자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그간 사업이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점을 감안 이후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되어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난 6월 및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5개 분야 9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255동 16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99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명천동, 종합경기장간 국도 21호 확포장 실시설계비 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상된 수입금의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00백만원을 전입받고 예비비에서 81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채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도서전화특별회계는 도서전화 사업의 1, 2단계 완료로 인하여 국·도비의 정산에 따라 300백만원의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고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6개사업 2,575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중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경제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분 및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직제순서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8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공통경비순으로 늘어놨는데 통합하면서 인원이 늘어서 그런겁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2명이 국장 1명과 직원 1명이 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건설국하고 사회산업국 하면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만은 늘은거예요? 다른 것은 위에서 지침상에 내려온 것이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중앙에서부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실, 과에서 사업대상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전화특별회계사업 1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도서전화사업 국비 반납 6개도서는 무엇이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삽시도, 외연도, 고대도, 장고도, 녹도, 호도에 대해서 92년도부터 도서전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334억770만원이 보조내시 됐었고 그중에서 304억3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747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삽시도사업비가 7억6천6백만원인데 1억4천7백만원이 남았고 외연도가 6억5천3백만원중에서 1,228만4천원 고대도가 6억6천7백만원에서 3천백만원 장고도는 792만6천원 녹도가 3,351만4천원 호도가 1,085만원이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기획예산을 잡을 때 이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잡았을 텐데 남은 이유가 공사는 충분히 했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남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334억원중에서 3억원이니까 약 1%정도 남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더 이상 쓸데가 없는거예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대부분의 국도비 자체는 특별회계면 나름대로 앞으로 시설에 대한 민원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제에서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반납 보다는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완벽한 공사후에 반납되는 것이지만 지자제 입장에서는 돈이 반납보다는 활성화 차원을 찾아가지고 쓰이면 현명할 텐데 계정상의 문제라든가 공기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완벽한 공사를 했는데 남았다는 얘기네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삽시도발전소 같은 경우는 93년도 2월에 완료되어 5년정도 됐는데 삽시도가 1억4천7백여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 기타사업도 최근 한 것이 호도발전소가 97년 8월에 준공을 했고 외연도, 고대도가 94년도 장고도하고 녹도는 96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삽시도나 외연도, 고대도 같은 경우는 4, 5년씩 공사 완료한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계획된 설계금액에서 입찰금액이 남은거예요 아니면 원 계획된 설계에서부터 금액이 빠진 거예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삽시도 같은 경우 93년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후에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강성석위원

추후 민원이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만에 하나 이 돈을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부서진 부분이나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지자제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유기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전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기 때문에 타 용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 육도라든가 50여호만 남고 그것은 내년 사업을 해 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정부 방침에 의해서 50호이상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성석위원

가정해서 전체 계획된 도서지역의 전화가 있는데 100%요구하는 도서지역의 전화보급이 양이 100%다 됐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우선은 50호 이상 거주하는 도서지역은 100%완료가 됐고 현재 추도라든가 육도가 합쳐서 52호가 도서가 3개 도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돼서 최소한도 후년도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에서 빠진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 계획속에 빠진데서 만약에 한가구였든 두가구라도 타당성이 맞지 않는 집이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기 예산 자체가 남았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변경의 안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가 다 돼서 도저히 쓸데가 없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한 두군데는 빠진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대상 가구중에서 제외된 가구가 있다고 하면 이사업비를 예산편성 뒤에도 집행을 더 한다음에 하는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두가구라고 제외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는 어떤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 예산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 기억은 전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분에 대해서 확보가 됐었고 이것은 3㎞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일부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107페이지 공통경비가 줄었는데 사람이 빠졌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도시국 주무과였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로 되면서 국장실 운영비나 전화요금 비요을 지역경제과로 옮긴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2사람이 늘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옮겨논게 맞습니까 아니면 줄은게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국장소속의 정원이 건설과에 있던 정원이 지역경제과로 잡혀지면서 건설과는 1명이 줄고 지역경제과는 주무과이다 보니까 정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국장과 직원해서 2명에 대한 늘은것에 대한 증액분이고 건설과는 국장님이 빠져나가면서 국장실 운영비용이 줄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85페이지는 늘어서 금액이 올랐다는 것이 건설과장님의 얘기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늘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얘기인데 설명하신 것은 한사람, 한사람이 늘었다면서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설명의 차이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85페이지의 공통경비는 국장실 운영에 대한 경비밑에 나오는 부서운영비는 인원의 증감에 따른 경비입니다.

김장환위원

108페이지 시의도시 읍, 면지역 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명시가 안 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있던 시의시도라고 하면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통상 얘기하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 13호, 17호 청라부분하고 청소에 있는 발주된 사업중에다가 양여금이 당초에 예산을 30%정도 깎았다가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신규노선 사업이 아니고 기존 도로노선 사업에다가 조금씩 덜 주었던 금액을 이번 기회에 주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석위원

1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굴삭기 수리가 있는데 어떤 굴삭기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타이코빼고 6루베가 있는데 갑자기 작업도중에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언제 작업하다가 망가졌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추계도로정비 이전에 수해복구지원등 해서 작업중입니다.

강성석위원

수해복구를 하실 때 그때 망가져서 고쳤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안고치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사실상은 고쳤습니다.

강성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67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는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읍, 면에 있는 빈집정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도에서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시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추가로 지원된건가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주택개량사업도 당초에는 171동이었습니다마는 255동으로 늘어가지고 추가사업비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애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읍면에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도비는 안되는데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융자금인데 동당 천8백만원씩 은행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국도비에서 90%를 해주고 시비에서 10%를 융자해 주는 겁니다. 10%부담금만 저희가 은행에 지원확정 숫자에 따라서 은행에다 주면 은행에서 채무확정을 해 가지고 개별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치상환기간이 끝나면 시비재원으로 다시 반환됩니다.

강성석위원

이 재원을 확보할려면 지침서에서 융자를 하더라도 국도비가 표기 돼 있고 시비가 표기돼 있는데 시비만 표기돼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왜냐하면 국도비는 직접 은행으로 지원이 되고 시비는 시비대로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것만 표기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산서에 이것만 표기하게 돼 있어요? 국도비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지요?
두성

배두성예산담당관

국도비를 표기하는 경우는 국도비를 저희 시에 주어서 시예산화되는 경우에 국도비가 표시되는 데 국비는 별개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시비는 시비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도비 표시를 않습니다.

강성석위원

84동에 대한 내시날짜가 언제예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9월16일입니다.

강성석위원

9월16일이면 올해안에 추가로 어떤에서 남았다든가 해서 올해 안에 지을 수 있게끔 나왔을거예요. 그것을 집행않고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어려울겁니다. 과거에 내시됐으면 빠리 일을 하셔서 지역으로 넘어가 올해 안에 사업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서 98년도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거지요.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선호합니다.
두성

배두성예산담당관

정부 추경이 8월달에 2회추경이되면서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어 시,도를 거쳐 시,군에 내려왔는데 제가보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추경절차를 늦게 받은면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9월16일 왔으면 그때 내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단위로 요청을 받아서 설정해서 임시회를 하든가 어떤 형태를 취했으면 이 집이 올해 안에 다지어졌어야 돼요. 현재는 98년도에 배분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겠다는거 아니겠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제가 와서 물량은 읍 면에서 집계된게 있어요.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예산상에 선 것이 문제가 있다는거 아니고 이 예산의 내시가 9월 16일 된 것이 99년도에 집행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드린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78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하고 농산물저온창고, 포도비가림 시설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97농림평가실적 가산금이라는 것은 97년도 농림사업을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7천5백만원이 나와서 시비 7천5백만원을 보태어 자부담이 1억원이고 금액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오기전에 보니까 7개사업을 각 읍, 면 동에서 받았어요. 우선 순위는 사업을 받았더라도 작목반은 공동조립시설 신청자 우선 순위로 배정이 돼 있고 사업자의 개인능려고가 입주조건을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 조직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해서 7개사업이 들어 왔었는데 지난 10월 28일 농발위 심의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해당되는 사업을 4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발위애서 결정된 대상은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웅천 성동영농법인, 청라백현작목반, 농산물처리저온창고는 사현포도작목반 포도비가람시설은 성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성동리에 없는거 같던데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서 있는게 아니고 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10월 26일 농발위에서 그때 떨어졌다는 것인지 10월 28일 도에서 어떤 내시가 있어서 농발위에서 그때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내시가 떨어져서 농발위가 결정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위에서 계획에 대한 안을 내지 않았는데 10월 28일 떨어져 부랴부랴 한겁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내시는 미리 됐지요.

강성석위원

내시는 언제 됐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날짜는 확실히 기억못하는데 내시가 된 뒤에 한겁니다.

강성석위원

국도비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계획서를 올리는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계획된 97년도 연말에 올린 것이 안 떨어지고 이것이 떨어졌다 할 경우에 농발위를 10월 28일 했다는 모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개된 상태속에서 면단위나 취합해서 올라간게 아니라 몇사람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주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과장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애초에 농발위에서 올라간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해서 누구를 주었다든가 아니면 작년도에 농발위에서 순위를 밀렸던 사람을 줬다든가 이것이 성립돼야지 면단위에 과연 통보가 다 됐느냐 이런 문제는 기 확정된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선명하게 처리돼야 하지않느냐는 견해를 갖습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로 6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소장님께서 공원묘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강성석위원

3억원에 대한 요구안을 소장님이 내셨습니까, 먼저 과장님이 내셨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과장님이요.

강성석위원

공원묘지에 대한 문제가 보령시의 에킬레스건입니다. 몇기나 파셨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66기 판매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총 금액은 얼마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억천3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3억원에 대한 기채금액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기채상환분입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80기요.

강성석위원

180기인데 3분의 1밖에 안됐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기채상환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민간위탁이든 어떤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주무 소장님으로부터 보령시 재정이 기채부분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안을 내셔 가지고 대안을 가지셔야지 허구한날 기채 갚고 하다보면 시설비 투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억원중에서 2억원을 가져가고 3억원인데 2억원도 기채상환분이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월에 2억2천8백만원을 상환했고 지금 해야할 분 4억8천4백만원이고 그동안 판매한 것이 1억8천만원 돼있고 모자라는 분이 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이 3억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여태까지 전출된 것은 얼마예요?
두성

배두성예산담당관

97년까지 20억원정도 됩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안하고 맞고 떨어집니까? 더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수입이 안돼서 계획하고 어떻게 됐어요?
두성

배두성예산담당관

원래 공원묘지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묘지를 시설해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금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었는제 묘지 판매가 택지판매처럼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보니까 30억원을 도지역개발기므에서 얻어와 가지고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적다보니까 '94년도부터 계속 지방채상환을 하는데 판매액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었고 2000년도까지는 지금 판매추세로 보면 계속 전출을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2000년도에 채무상환이 끝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2001년도부터 판매되는 것은 최소의 운영비 지금 현재 연간 7천∼8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머지 판매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 받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었던 20억원과 금년 내년 후년에 해줄 것을 보존을 채워야 될 형편입니다.

강성석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 수입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과장님이 오실때는 경영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고 새로운 과장님은 적자라고 하면 이렇게 둘쑥날쑥 했던게 공원묘지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나타냈지만 그때그때 상황만 빠져나간게 공원묘지를 담당했던 역대 과장님들의 형편이었고 위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예산을 못주는 것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3억원에 대해서 몇 년간을 지도했지만 얘기를 안들을때는 예산을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담당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민간이전을 했든 위탁을 했든 실질적인 계획안을 내 놓고 흘러가라 매년 예산할 때마다 어쩔수 없는 당위성만 주장해서 여태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계획을 정확히 안 세우고 타당성 있는 흐름으로 안갈때는 예산을 잘라야 한다는 위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끌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뚜렷한 계획을 내 놓아야 위원들도 신뢰할텐데 현 입장은 신뢰가 아니라 끌려가는 형태이고 과장님마다 틀리므로 이것은 소장님께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시고 집행부의 예산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총조성 기수에서 판매기수 나머지 잔여기수를 하면 사실상은 수익은 나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판촉하여 판매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담당 부서에서 그때 그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매년 판매를 몇기한다고 하는 계획은 세워졌지만 그렇게 판매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령시장의 입장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존이 안되는 상환이라면 빚을 못갚는 경우 부도가 되므로 앞으로 2000년도까지 시한부로 빚이 다 갚아지면 그 외에 판매분은 잉여재원이 돼서 다시 빚을 갚았던 것에 대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도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금액은 한계가 있고 기채부문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상수도특별회계에서부터 기채부분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만 책임을 질수가 없으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IMF체제에서 대안없는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믿어만 주십시오. 하는 대안으로는 같이 갈수가 없으므로 경영이나 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담당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위원은 의원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집행부에게는 그냥 있을 수가 없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71페이지 가로등, 방범등 수선부품구입인데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을 보면 무엇이 끼어있고, 수리가 전혀 안된 상태고 예방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물론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원도 부족합니다만 예방정비 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애요.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만큼 정비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돌아다니시다보면 정비를 안했구나 느낄수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가로등 하나라도 얼마나 알뜰히 정비하고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이해가 갑니다. 보수관리 전기직 2명에 기능직 2명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가로등이 6,400등이 되고 그동안에 설치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할때는 가로등자체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날파리가 들어가도 나올수 있게끔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명이 지금까지 보수한 것도 3,800등을 보수했습니다. 미처 고장나지 않은 등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수하면서 옆에 지저분한 등이 있을 때는 같이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남는데 있는가하면 3D업종처럼 좋지않은 부서는 기피하는 현상아닙니까? 그것도 조정을 해서 기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되든지간에 보령에 와보니까 가로등 하나 시원치않다 소리를 안듣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부족해서 안된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제대로 정비할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부품이 모자란 것이 기존예산에서 20%감이 됐고 부품의 20%가 인상돼서 현재 자료가 없어요. 고장나면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된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실, 과장을 배석한 가운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같이 예비심사 결과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의 조성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기금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 함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평균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기금을 예치하므로써 발생된 이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수익금은 기부금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적립해야 할 소요액은 2,9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회계연도마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 자체를 보령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안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해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난관리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타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세가지 재원으로서 조성이 됩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수립시에는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보령시 금고에 저축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됐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시행령에서 밝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을 정비할 때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중점관리 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이주지원하는 사항, 시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업무, 재난의 발생한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또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이상 여섯가지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회계공무원은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은 산업개발국장, 기금분임운용원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은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했습니다. 기금결산은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금의 결산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서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은 기금관리에 관해서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고나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의 예방 및 수송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결과 및 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8월 31일 제정된 재난관리법과 98년 2월 24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적립 운용토록 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별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기타 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시·군·구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11조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제외됐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법령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수적이며 동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적절한 기금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에 집행부의 본청과 소곡된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협의 토론코져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