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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3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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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성태용간사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수만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인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유인물에 이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사항 2쪽 '97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서 4쪽 수송 추진상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2쪽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임대가능한 토지 1,262필지 중 금년도 신규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한 29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쪽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전 소관과도 공히 마찬가지이고 물론 잘 보고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상당히 불성실하게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1단계, 2단계 예산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집행이 얼마 됐고 잔액이 얼마다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빠뜨려서 보고한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마음자세가 안돼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주변에 나무를 이식하고 있는데 관상수를 시기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뽑아 옮겨 심는데 고사시에 나무를 잘못 옮겨 심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것이 추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발생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요즘 일할 것도 없어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실적을 올리는데만 급급한 처사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니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임대 가능토지가 1,580필지 중에서 임대현황이 어떤가를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것은 1,580필지중에서 임대계약을 마친 것은 1,262필지에 129만5,161㎡를 임대했습니다. 그중에서 무담점유하고 있는 29건 필지를 발견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징수는 물론 그동안 5년간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임대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수시로 발견해서 임대토록 하고 거기에 상응한 변상금부과라든지 그런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금년도 신규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타 실,과에 비해서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주관부서가 아니지만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만 빼다보니까 불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사용한 것은 2,250만원으로서 인건비를 집행했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사주변에 조경을 하다보니까 비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사우려가 있을 것을 염려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분들의 노동력이 비전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관상수를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조경업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예로 청사 후면에 작년에 100여주 넘게 소나무를 이식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인력을 활용하여 이식했습니다마는 조경업자들의 조력을 받아서 했더니 100여주중에 1주만 고사하고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조력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조경사업도 큰 하자 없이 마무리가 잘 될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신규로 한 것은 29필지이고 변상금 부과가 안되는 것은 작년에 임대했던 것을 재계약하면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신규계약을 하게 되면 변상금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신규부과한 것은 29필지로 보시면 됩니다.

황경복위원

아직 임대계약을 체결하지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 세수 증대내지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더한층 노력을 해주십시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도시계획구역내 시유지중 무단점거하고 있는 시유지를 확인하셨으며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필지별 점검 기간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필지별답사라고 해서 임대가능한 토지라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다가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실지 사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임대를 권유하면 나는 필요없다 라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두는 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땅하고 연접돼 있어서 시유지가 갈치 꼬랑지처럼 기다랗게 붙어 있는 땅을 임대요청을 하면 안쓰겠다 뒤로 한발짝 빼는 경향도 있고 나머지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토지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때는 임대 가능한 토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의 활용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임대를 꺼려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토지는 황경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임대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상업지역에서는 20㎡나 30㎡에 계약을 해놓고 실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는 그 이상을 점령하고 시장으로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통행이나 상가질서에 어려움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주에도 행정목적으로 쓰는 재산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하천이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시장 장옥부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상업지역에 2, 30㎡정도의 적은 면적을 임대한 부분이 시장 장옥과 연계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종전에 그런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약간의 불합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해수욕장에 시유지임대료가 제일 많이 받는데는 평당 1년에 68만6천원이고 적게 받는데는 47만9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료를 많이 못냈을텐데 몇%가 들어왔으며 몇%가 징수가 안됐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3차개발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계획만 요란하지 개발은 어렵지않느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아주 팔수있는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욕장임대료에 대해 필지별 차이가 나는 것과 임대료에 대한 사용처, 매각용의를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국공유재산법이 몇 년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돼있어요. 법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나 담당부서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가 없다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같은데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편에 있습니다. 또한 요지에 있는 땅하고 도로 후면에 있는 땅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부과 산정기준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박흥수위원

대천상가는 평수로 따지면 해수욕장 변두리땅을 팔고 사고한다면 백만원 미만이고 대천시장 같은 경우는 5백만원에서 천만원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싸게 받는데 변두리는 임대료가 비싸냐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여러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항이고 후자로 말씀하셨던 시장사용료 부과는 시에 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당 1,650원씩 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갭이 차이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해수욕장이나 시내권에 있는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분의 50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가능한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시장사용료징수조례만은 가능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쪽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 또 대천 시내등등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년초는 날씨가 춥게 되면 고사하고 때로는 어떤 면은 잘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잔디밭에 일년초를 죽어가는 풀을 매고 있는 좋지않은 사례를 보게 되고 또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꼭 근로사업에 나가서 일용임금 27,000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임자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사람 보다는 적임자인데 나는 못나간다하는 비난의 소리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민원의 소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공공근로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청사관리를 칭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도 기본 시비로 예산 세운 청사관리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비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바닥청소나 잔디밭 관리라든지 조경도 공공근로자들을 데려다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디밭 같은데 일년초를 제거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만일 지금 잔디밭의 일년초를 초기에 제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일반 잡초가 무성해서 잔디가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잔디보로를 위해 일년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대한 대상자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그 인원에 대한 활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제가 전임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와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부에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해당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우왕좌왕 했습니다. 시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상자선발 과정에서 처음에는 실직자만 선발하라고 했다가 2단계인 8월에 와서는 일용근로자가 됐든지 희망자에 한해서 농민까지도 전부 수용하도록 정부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 시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다 잘사는데 이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어렵고 상황이 안좋은데도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느냐는 항의도 그 부서에 있을 때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들한테 신청서를 전부 받았어요. 당시는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희망근로를 하겠다는 우선 순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우겠다 또는 임야에 가서 산림업무에 종사하겠다 또는 국도변에 잡초제거를 하겠다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이 없었고 편하고 하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1,900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3D업종이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사는 사람이고 못사는 사람이든간에 희망자는 다 수용이 됐어요. 힘들지않고 하기 쉬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화하다 보니가 실지 못살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병이 들어 입원하여 여자가 나가서 벌어야 하는데도 순위에 밀려서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곤욕이 많았습니다만 99년도에는 보완이 되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잔디보호 차원에서 일년초를 제거해 주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소리가 약간 있어요. 일년 잡초는 동절기에 다 얼어죽습니다. 아주머니들 앉아가지고 한발 내지 두발을 매는데 그런 인력은 다른데 활용하심이 적합하지않을까 합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통사항이기는 하지만 소속 부서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과장님도 관장하고 있는 회계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것같습니다.

강성석위원

구청사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계획을 내놓고 구청사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회계과가 주무과이므로 모든 행정의 절차를 마무리 하는 회계과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1억5천만원에 대한 법리적인 소송상태에 있습니다만 계약금 반환소송은 판사께서 이유에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들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시 얘기해서 피고가 모든게 승소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고에 잔금납부 의무불이행을 피고가 97년 3월 20일경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금은 피고에 일을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초과 한도내에서 그 방안의 의무를 인정하는바 해서 형편이 어렵고 안되고 안타까워서 돌려준다는 뜻이지 구청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저희가 피고로 돼 있습니다만 피고측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계약금 3억5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판사로서 과다한 부당 이득을 챙기지않았나 그 부분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은 원고에게 반환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건물에 대해 97년 3월 18일 해지를 했으면 98년, 99년도 2년6개월정도 흘렀는데 이것을 방치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매매계약 해지후에 3번에 걸쳐서 이 재산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는데 지금 시기가 IMF한파에다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100분의 50을 계산해 보니가 1년 임대료가 1억6천3백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땅히 나타나지않아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석위원

주무과장이 아니었을 때 재작년도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 건물이 팔릴 것이다 하여 잡아서 공무원 입장에서 돈을 원활히 예산계정에 넣고자 해서 잡은 것인지, 어떤 조건에 어떤 광고를 내셨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습니다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떨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매각 결정이 떨어지면 저희는 예산상 세입에 계상해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보였습니다. 이 건물은 '95년도 3월 30일까지 납부가 됐어야 됩니다. 연기를 '95년 12월 30일까지 했고 건물을 '95년 10월 20일 철거했으면 '95년 3월 30일까지 돈이 들어왔어야 하는데도 안들어 왔고 연장을 하면서 중간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돈도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연기입니다. 철거를 지시한 관계공무원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산세입편성기준을 가지고 매각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세웠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게획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연기를 해주면서까지 했다는 사항은…

강성석위원

공유재산 매각 결정은 한참 전에 떨어져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95년도 3월 30일까지 잔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9개월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95년도 10월 20일에 건물을 철거했고 그후에 우리시에서 중도금을 거론하다가 97년도 3월 18일은 당신들하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 거래를 않습니다라고 하는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97년도 3월 18일부터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해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형편이 안돼서 안팔았고 현재 입장에서 1억6천만원이라는 세도 나갈지 모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최소한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민에 대한 재산을 철거해서 문제가 있고 결론도 못내렸고 97년도 3월 18일부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준다는 겁니까, 판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사람을 구슬려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또 전혀 대안이 없고 무방비로 와 있다 이겁니다. 과거의 과장님들은 일을 안했어도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97년도 3월 18일 이후의 문제를 다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입장에서 어떤 결론과 정의를 내릴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동안에 철거했든 부분이나 연기부분들은 제가 주제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째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시간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해주셨고 시정질문까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던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법에 계류중에 있는 계약금 1억5천만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매각을 하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자꾸 잔소리같지만 이 건물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치한 책임이 공직자들은 최선을 했지만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97년 3월 18일 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현재는 어떠한 답변도 못하지만 추후 상의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쪼개서 팔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하든 임대성의 형태로 해야되는데 저 큰 돈이 분명히 시청사 땅인데 건물이 없어졌지 행위자체 경영마인드 확산도 좋습니다만 저렇게 방치하는 것이 시민들이 공짜로 쓰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해석하면 저련 세입이 좋은 땅으 잘 활용해서 시민한테 역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무허가 형태로 만들어 놓지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의하고 금년에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쪽 각종 시설공사계약현황부터 26쪽 국공유재산처분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6쪽 소관사항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현황에 3천만원이상 있고 뒤에 보면 2천만원의 수의계약에 대한 업자와 금액의 리스트가 뽑혀있습니다. 지명입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오개발 신현찬, 9쪽 청대건설 이기락 있습니다. 지명입찰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하는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산회계법상에 규정된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지명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타 지역업체를 되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은 거기 있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규정상이나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근거는 전문건설업 경우나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3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내지는 지명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금액을 따지지 마시고 타지역하고 우리지역이라는 보호에서 법적해석 나온대로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법적인 사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법률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서 지명경쟁 입찰이 지명 기준에 의하고 또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 지명 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계 예규로써 나와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법에 안나와 있고 지명경쟁 업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 지역업자 보호 차원이 아닌 어떠한 공사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테크닉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지명일겁니다. 위에서 뉘구누구 주라는 지명경쟁은 없고 단 지역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됐든 국장이 됐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해서 실은 기술적인 노하우는 없으면서 업자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만 들어갈 수 있으니 이렇게 지명해 주시오 해서 흔히 지명경쟁입찰이 된느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왜곡해서 해석하시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선정기준에 보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타시공업체가 하기 힘든 사항이 있을 때도 가능하고 특수공법에 의한 사항들도 해당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정가격이 3억원 미만으로서 전문건설 또 한도액의 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에만 국한해서만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공사의 지명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개인적인 권력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현실로 나나면 안된다 이런 뜻에서 새로오신 과장님에게 질의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보령시는 많이 있습니다. 지명입찰이라는 것은 큰 기술적인 필요한 회사만이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명을 하는게 지명입찰이고 일반 입찰이라 하는 것은 이정도는 실적이 있는 회사가 믿음성이 있다해서 일반 입찰입니다. 그런데 스의계약은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과거에는 재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모든게 단종업자로 돌아갔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3천만원이상이든 2천만원이든 올해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원칙은 딱 떨어지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전문공정에 따라서 전문업체에 주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추진했고 예를 들어서 공사 내용이 석공이다 하면 석공면허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수의계약 대상이 되다보면 연고업체도 많이 따졌습니다.

강성석위원

석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건설, 토건, 주택이 있는데 시와 면이 끌어안다 보니까 1년내내 시청에 민원이 많이 오는건지 건설업자가 많이 오는건지 혼동이 나타난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의계약했을 때와 면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시와 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면에서 발주하다 보면 지역적인 업자라든지 공사에 소요되는 지장물, 토지 보상이나 협의 과정에서 좀더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발주했을 때는 기술적인 면의 감독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면세서는 금액이 작거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계공무원의 통제와 관리, 검사 부분이 있겠고 시에서는 규모가 크거나 꼭 관여할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게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시나 읍,면,동에서 발주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부서다 보니까 공사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읍,면,동에 저희 차원에서 내려보내기 힘든 상황이고 발주 차원에서 그 부서에서부터 당초 배부가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완성된 설계까지 온 상태에서 예산을 배부 내지는 수의계약을 시에서 해라 면에서 해라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강위원님께서 묻는 뜻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같은데 저희도 과감하게 되도록 이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내지는 발주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위에 분이든 옆의 부서든 힘이 작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회계 계약부서는 분명히 과장님이십니다. 단 실,과에 특성상 사업에 대한 주체가 틀린데 그 부서에서 특이성이 있다고 얘기해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모르되 계약이라는 위주로 결정될 때는 분명히 이행할 것은 이행하고 시에서 집행할 것은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27쪽 물품구입 현황부터 39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33쪽 관사관리비용에 대한 사항인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령시 소속공무원이 1,000여명이나 되는 데 이중 관사에 살고 있는 공직자는 몇 명입니까? 어떤 직원은 집세를 내면서 생활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높은 직위에 있다하여 좋은 집에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등을 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어려운 경제여건인데 본위원의 판단하기는 봉급을 조금 받고 생활이 어려운 공직자를 관사에서 생활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사운영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현재 33쪽에 나와있는 관사관리비용 집행내역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1호관사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여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관사안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장,읍,면,동장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전기료, 전화료, 시청료, 기타 상,하수도료,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까지 본인들이 전부 부담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사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전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근거는 있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있습니다. 별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관사를 상, 하를 구분하지말고 위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1쪽 국유재산 94필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계약대금은 얼마이고 매각대금중 시비로는 몇%가 들어노는지 묻고 싶고 국공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들어서 있나 현황을 서류로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이 가능하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난 도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30%의 요율을 교부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관리비로 사용하고 또는 순수세입으로 잡고 있고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끝난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체 집계를 안냈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38쪽 시간외 근무수당 실,과별 집행상황인데 2억6천7백만원이 '98년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집행액입니다.

황경복위원

각 소관부서 것이 올라 와 있는데 사업소나 읍,면,동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일용직 시간외 수당도 지급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안합니다.

황경복위원

일용직도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안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일용직은 되도록 시간외근무를 안시키고 있고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를 시키게 되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시간외수당이 직급별로 다른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료가 불성실해서요.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든 공무원법을 적용하든 통상 임금으로 하든 평균 임금으로 하든 선정기초를 뽑아주시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총괄하시는데 각과에서 내부결재로 올라오는 겁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각 과에서 국장님께서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는 사전결의를 받아가지고 일지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시간외 근무한 사항을 취합해서 지출결의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출요구만 내려옵니다.

황경복위원

산정은 누가 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해당 실,과에서 올라옵니다.

황경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급별로 시간외근무한 것을 다 산정해서 부서장이 결재한 것만 회계과로 올라오면 그대로 집행한다 이거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회계과로 넘어올 때는 어느 사람한테 얼마의 금액까지 명시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법적으로 1인당 몇시간 지급하게 돼있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한달에 13시간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무리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지출 못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부서에서 시간외 일이 없는데 예산이 섰기 때문에 빼내 가는식을 본위원은 그것을 우려섞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건설과, 이런데가 본청에서 잘 나간다는 데가 시간외수당이 많은데 잘나가는 부서가 유독 많이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자료를 보시면 집행액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중에 대상인원을 보시면 대부분 해당되는 부서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내내 금액도 많이 타가게 돼있는데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데는 대상이 17명인데 2천백만원 세무과 25명인데 2천백만원에서 조금 갭이 납니다만 예산계 같은 경우 한달내내 1년에 몇찰PTlr 별도의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에 대한 추가지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공무원을 안해보고 큰 사업체 말단부터 최고관리자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외수당은 많이 지급된 부서는 정규시간에 근무를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 또 예산이 기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써야된다 근무를 하든 않든 이러한 제가 들은바도 있고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즉 회계과장님으로서 예산이 예를 들어 천만원임 서있는데 이것을 연중 다 소비하지말고 잘 근무시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도가 잘 되어 내려오고 있고 어제 오늘 했던 신규사업도 아니고 다져질대로 잘 다져져서 규정에 맞게끔 해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빨리 빼자 이런 시각도 혹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귀찮아서 못합니다. 시간당 계산하면 얼마 안되고 많은 인원수를 12달 합치다 보니까 2천백만원이 나왔지 한달해서 타야 6만원 탑니다. 그렇다보면 관외출장 나간 것을 빼야 되고 당,숙직한 것도 빼고 어느 장소에서 행사한 부분 빼야되고 그런날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므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직원들이 이런데 손을 댈려고 하지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혹여 예산 서 있으미까 빼먹겠지 하는 일부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해 돈만 알아가지고 뺄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조금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출 과정에서도 당,숙직명령부라든지 관외출장부라든지 각종 행사대장을 전부 대조를 해보고 있고 이것 저것 걸리고 귀찮아서도 잘 않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더 지켜봐주시고 저희도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관례대로 내려온 수당이라고 했는데 행정보조장비가 아주 좋은게 많고 옛날에 수작업한 때부터 내려왔는데 그때도 행정보조장비가 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답변중에 오래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관례대로 하는 표현은 그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란 제도가 관례란 것보다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이라 걸를 것을 많이 걸러졌던 차원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래를 해주십시요.
태용

성태용간사

과장님 답변중에 거꾸로 말하자면 사업부서는 통 일을 않네요. 지원부서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갔는데 저희가 볼때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낮에는 출장이 잦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주무과장님들이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 직원들이 일은 않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29쪽 각종 공사에 하자발생 보수현황이 있는데 하자발생업체의 제재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산림과 계통이 많은데 이것 말고도 하자보수 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제재력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각종 공사나 사업을 하다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정해진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도중에 업체가 도산이 됐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금을 청구해서 찾아다가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들어갔다면 완전무결하게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을 투입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 하자가 보수되도록 하겠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활용해서 철저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십년간 내려온 관습인데 하자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준단 말입니다. 하자보수 발생내용도 소나무 1그루 죽었다고 하자보수가 됩니까? 대해로에 가보면 보수했다는데 수십그루입니다. 그것이 뭐냐 해송이 아닌 일반 리기다소나무 아니면 일반소나무 이런 것은 우리 눈으로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된 것이지만 다음부터는 하자 보수를 조례로 만들어서 하든지 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29그루밖에 안나왔지만 제가 아는것만 해도 몇십건 될겁니다. 저도 초선이고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이런 점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덕위원

27쪽 물품구입현황에서 에어컨 GAP561A형의 구입단가가 1백56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록스 복사기 430형이 71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 알아본 결과 그 에어컨은 94만5천이면 구입할 수 있고 복사기는 66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청에서 비싸게 구입했는지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에어컨은 최고 성수기인 8월 3일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님이 알아본 가격과는 차이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이것을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가 매달 내려오는데 거기에 단돈 1원 한 장이라도 오버하면 안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산것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오덕위원

조달청에서 예시한 가격보다 낮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얼마까지 사라하면 그 가격을 꼭 줍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아니요. 그 가격보다 밑으로 사지요.

황경복위원

그럼 말이 안맞잖아요? 금년에는 에어컨이 알팔려서 성수기에도 사실상 물건이 남아돌았고 성수기라 해서 더 비싸게 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대체 용납이 안가고 복사기는 사시사철 성수기 없는 것도 비싸게 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복사기는 기획실에서 구입한 사항인데 특수목적 복사기입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 복사기로서 일반복사기와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권오덕위원

제가 물어본 것도 똑같은 복사기인데 어떻게 해서 비싼 가격으로 샀는지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설치비가 따로 있나 했더니 66만원이면 설치까지 다해준다고 하던데 하물며 66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71만8천이나 주고 샀는지 구입한 공무원이 먹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권위원님께서 자꾸 의혹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선느 그 당시 보관하고 있는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가격이하로 산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구입처가 대우사무기와 대우캐리어인데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 가격을 주면 산다고 하던데 앞뒤가 안맞잖아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다른 물품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정보지에는 최고 낮은 가격으로 표시하는데 시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물었을 때 하고 사업자들로서는 조변석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펼칠 순서입니다만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수만

박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쪽부터 14쪽 '98단체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쪽 임의단체보조금집행사항으로 대한노인회가 임의단체인지 정액단체인지 확인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셨는지 그리고 단체현황중 대천중앙감리교회가 사단체인지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교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를 빌어서 대천중앙감리교회신자를 비롯한 임원들한테 훌륭한 사업을 한다는데는 감사를 드리지만 분명히 대천중앙감기교회는 종교법인으로 알고 있으며 또 사업추진 내용중 유족회에 53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행사장소, 참석인원 및 세부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로만 판단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 사무실 운영비를 준것입니다.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실질적인 노인사무를 자담을 시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회는 운영비를 매년 보조를 해왔습니다. 중앙감리교회는 일반 사회단체라기 보다는 종교단체 등록이 맞습니다. 경로식당을 이분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파악해 보니까 연간 3천만원정도 교회에서 총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비, 시비를 합쳐서 경로식당 운영할데가 마땅치않으니까 교회에서 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보조를 주어서 경로식당을 중앙감리교회에서 운영하기 위해 보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는 중앙교회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액수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유족회에 530만원을 준 것은 현충일행사경비인데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지급되는 행사경비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중앙감리교회에서 한시책은 좋은데 그 이외의 사회봉사단체등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공근로인력을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이것 뿐이아니고 도의 시책과 맞물려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마는 그 외에도 크게 적게 자선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에 대한 사업은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한가지라도 더 혜택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6쪽 공통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보령시 산하에 있는 공동묘지 경계 표시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웅천읍 수부리에 서민층 공동묘지를 개설할 계획과 일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보령시를 지나다 보면 한길가에 아니면 주거지역 가운데 아주 미관에 좋지않은 공동묘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토관리이용 효과도 보고 미관을 해치는 사례도 막고 서민층을 위한 공동묘지를 실시하는 장소로 집단이동하고 현주거지역 가운데에 있는 묘지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공동묘지가 왜정말기부터 그야말로 처치곤란하게 듣는 얘기로는 적정지역 아닌 장소를 택해서 공동묘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양지바른 한적한 곳에 집단화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경계표시를 칭찬해 주셨는데 앞서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과거에 공동묘지라는게 관리가 한, 두해 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왜정시대부터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후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못해서 무단점유라든지 여러 가지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경계표시가 완전히 정리되면 일제 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대책이라든지 관리대책을 기본적으로 전면 재수립을 해서 하겠으며 또한 길가나 주거지 옆에 방치된 미관을 해치고 어떻게 보면 묘지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은 공공이용장소가 빈번한 데는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해에 도에서 이곳을 공동묘지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바로 수부리에 공동묘지제도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까지 해주어서 한것입니다. 김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공동묘지 제도는 문화부터 개선이 돼야 되고 기왕에 전통적으로 묘지제도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단화해서 한적한 곳에 혐호스럽지않은 장소를 활용해서 집단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만 된다고 하면 그간의 경혐의 장.단점을 살려서 한번 해봤으니까 수부리 공동묘지를 작성해 봤어요. 또 기 길가에 있는 무연고묘지라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시책과 아울러서 묘지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단화사업은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못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8쪽 행우경로당신축이 있는데 명칭이 원래 경로당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모임 자체의 명칭은 행우회인데 보령시 관련 일반공무원들 출신으로 모였는데 관내에 경우회, 행우회가 있고 퇴임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행우회를 노인법인체로 법인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명칭은 경로당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행우회건물이 준공이 되면 계획하고 있는 부대시설 내지는 사무실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준공처리가 완공은 안되고 일단 사용승락은 떨어진 상태인데 건물구조를 사무실과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은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알지만 점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허가 받을 때 근린생활시설로만 돼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1종이 있고 2종, 3종이 있는데 몇종으로 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는 돼 있으며 그 사항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장애인보장구지원에 잔액이 320만원 남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잔액이 아니고 집행중에 있는 것인데 당초 사업량이 16명정도 해서 32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5명 이어서 선정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라든지 구체적인 소요금액을 예를 들면 보장구를 하나 할때 얼마드냐 하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서 그 의사로 하여그 의료보장구 가격을 얼마 통보받도록 해서 오면 집행할 겁니다.

강성석위원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1월부터 서있었는데 12월이 내일인데 집행자체가 안됐으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집행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반을 활용했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된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계획은 연초에 각 읍,면,동에 시달이 된 건데 본인들이 신청이 늦어져서 진행중입니다.

강성석위원

수요보다는 홍보가 안됐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수요가 없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반납분입니까 아니면 활용지급이 되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급이 더 돼야할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국도비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사람 숫자와 맞아 떨어지고 사람이 없을 경우는 반납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번 예산에 딱 들어맞습니까?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두가지인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가 있고 그 아래에 중증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똑같은 사람 300명을 잡고 있는데 위에 말씀하신 1,916만원은 국도비 때문에 전액 연말까지 집행하면 내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그 아래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장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내 같은 사람이지만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특별히 충청남돔만의 특수시책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봐가지고 12월 마무리 추경대 그간에 집행한 실적을 봐서 시비가 남는다면 도비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중간에 장애인 생기는 사람은 한, 둘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숫자에 밑에서 파악된 숫자를 올리다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국도비에서 혜택을 주지않습니까?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이기에 12월에 더 파악해서 줄 사람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연초에 짤때부터 숫자가 나오지않습니까? 지금 정도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형편아닙니까? 그 밑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도 상당부분 많이 남아있고 장애인자녀학비지원도 많이 남아 있으면 시 위원의 입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하나는 원래 사람숫자가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게을리 해서 혜택을 못준 두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 두가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걱정하는 것은 누락된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강성석위원

그렇지요. 누락된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고 아니면 예산상에 숫자를 가식적인 평가로 숫자를 올렸으면 실질적인 숫자를 올려서 계획에 차질없도록 해야 되고 상당부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4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 5개소 이것도 잔액이 4백만원 사람이 없어서 못주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파악하셔서 계획안을 숫자에 맞게끔 하든가 아니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가정의 달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말에 쓸 돈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지금 보니까 7천만원이나 남아서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염려가 됩니다. 혹시 대상자가 있는데 안돼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반납하게 되면 문제니까 특별지시를 해서 파악하여 추가로 받을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도 사업량이 상당히 많고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가수요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판단하셔서 조치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동계 김장비가 포함됐고 잔액에 대한 것은 집행액 전체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13쪽 중복질의가 되는데 사업량을 내려가보면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한시적 생계보호가 있는데 숫자가 가구수를 얘기하는 건지 명수를 얘기하는 건지 본위원은 이것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명 수입니다.

황경복위원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렇게 돼있는데 정액보조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도 있고 수시로 사업목에 따라서 보조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쪽으로 넘어가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보상금 집행내역에는 명수라고 했는데 이 명수와 일치합니까? 11월 20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에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이것과 일치되는 거 아니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중에서 거택보호비라고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나가는게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자활보호하고 같이 포함된 명수냐를 물었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크게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자활보호는 집행내역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자활은 생계비는 지급이 안되고 의료비 일부하고 학자금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는 비목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황경복위원

거택보호가 뒤에 있는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돈이 나간 것이고 보상금 집행은 집행당시에 이미 나간 숫자이고 뒤에 나간 숫자는 11월 20일 현재 매일 가감이 됩니다. 기준일이 집행날짜 하고 책정 날짜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 날짜 차이가 있어서 수치 차이가 납니다.

황경복위원

한시적도 안해놨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한시적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일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한시적 생계보호가 뒤에 가구수하고 가구원수가 457, 171 이렇게 나와있는데 앞의 집행내역과 일치돼야 맞는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집행한 것은 최소한도 10월 이전에 11월은 아직 집계가 안됐으니까 말하자면 한달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모범음식점 수 들어간 면이 있지요? 상수도가 시설이 안돼서 9개 부분에 쓰레기봉투를 이것은 보상금 내역에 안들어갑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상금에서 집행한건데 내내 들어갑니다. 수도료 감면은 보상금에서 나가고 쓰레기봉투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여기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중증장애인을 무엇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1등에서 6등까지 등급이 있어요. 신체에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신체에 2가지 이상의 말하자면 팔이 장애인데 발도 장애라든지 눈이 한쪽인데 팔이 장애라든지 2가지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중증으로 봅니다.

황경복위원

이분들은 정액보조를 받는 사람들이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정부의 기분이 있습니다. 장애인한테 주는 보조가 6가지정도 됩니다. 생계보조도 있고 의료보조도 있고 학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생계보조만 입니다.

황경복위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중증장애인한테 사람을 배치했나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다 주어서 배치하고 장애인하고 거택보호자들한테 이사람들이 집안 청소도 하도록 일정 인원을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왜 공통사항에 공공근로 추진실적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안올라왔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황은 준비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17쪽 거택보호에 2,367명을 책정해 놨고 앞에 집행은 2,462명을 했어요. 책정 보다 더 집행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집행한 후에 전출한다든지 사망을 하면 줄어듭니다.

황경복위원

추가 책정까지 포함해서 2,367명 아닙니까? 앞의 집행내역은 얼마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기 지급한 것은 11월 20일까지 변동된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월말 11월초에 생계비 지급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는 집행인원입니다. 나간 후에 11월 20일 현재 인원은 줄어서 줄었다는 것입니다. 생계비는 분기 단위로 집행해서 나가고 사실 기존에 나간 집행액은 9월 1일 기준해서 그때 당시에 집행해서 돈이 나간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지급이 됐지요. 그때 인원은 그 인원이었다 이겁니다. 그후에 11월 20일 현재는 가감변동이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황경복위원

11월 20일까지 책정했다는 것이 인쇄가 잘못된거지요? 책정 인원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해놓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책정대상인원은 예산상의 기준 숫자예요. 말하자면 도에서 우리가 생계비라든지 국도비를 배정해 줄 때 몇 명분 해서 주거든요. 실지로 주다보면 어떤 달은 예를 들어서 300명을 우리는 기준해서 도에서 예산배정해주었으면 어떤 때는 300명이 넘는 달도 있고 주는 달도 있고 연말에 가서는 가감정산을 합니다.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남으면 물론 반납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도의 책정기준 숫자하고 집행숫자하고는 왜 책정이 되지 않은 숫자를 어떻게 초과해서 지출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현원이니까 우선 예산에서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우리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0명 예산인데 어떻게 301명을 줄 수 있느냐 우선 예산상에 주고서 연말에 가서 책정 수치는 가감정산을 합니다.

황경복위원

본 위원은 2,367명 책정인원이고 집행보상 인원은 2,462명이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시설공사 할 경우에 사업비가 정해지면 사업비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지만 거택보호생활보호대상자는 당초 사업량은 오버해서 발생하면 발생전량을 일단 집행해야 되닌가 수치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야 정상입니다. 딱 맞출 수가 없어요.

황경복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택보호자 100명을 선정했으면 집행액이 80명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20명은 다른 사유로 해서 집을 비웠다든가 잠시 어디 갔다든가 해서 못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정한 인원 100명에 80명만 지급해야지 책정도 안된 10명을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하느냐 이것을 이해시켜달라는 겁니다. 책정 인원보다 어떻게 과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숫자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삼았느냐고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책정 숫자자체가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거예요. 왜냐하면 거택보호자가 한번 책정을 해놓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불변이 아니고 매일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요인의 변동을 총 몇 명을 했는데 책정요인의 변동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사망이 몇 명, 이사온 사람 몇 명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자료준비를 해야 된는데 황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한시적인 가구원수가 457명이지요? 기 집행된 것이 앞에 216명에 대한 잔액이 있고 예산잔액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계보호가 당초 목표를 잡기에 50% 수준밖에 책정을 못했어요. 본인들 신청도 그렇고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책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50% 수준이기 때문에 80% 수준까지 올릴려고 하거든요. 이 잔액을 가지고 늘어난 숫자에 대해 추가로 지급이 돼야 합니다.

김경제위원

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대출하는데 금액의 한도가 얼마까지이며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채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름은 밝힐 필요없고 액수를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 날짜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상환을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법적수속을 안했는지 또 보증인들은 다 세웠는지 알고싶고 6쪽 천북이 공동묘지 면적이 면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경계측량도 안했고 여기 보니까 올해 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건지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쓰잘데없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매각이나 임대는 할 수 없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대출한도액은 2가지가 있어요. 시에서 나가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500만원을 신청하면 500만원 하는데 이것은 장.단기 구분이 없이 1,000만원으로 해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리 3%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이 1,000만원으로 아시면 되겠고 채무불이행자가 12명이 있으며 3,300만원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도 당초에 보증인 한사람씩 다받았는데 상환되지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증인을 세워서 받았어도 생계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쓴 사람도 있지만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자금을 타다가 사업비에다 썼다고는 봐야지만 여차저차 하는 사유로 인해서 갚을 능력만큼의 사업이 성공을 못거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사람들한테 보증인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온 뒤로 보증인들에 대한 1차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증인들 리스트하고 재산현황을 지적과의 협조를 얻어 재산소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91년도에 나간 것은 다 상환이 됐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다 안된게 많이 있고 91년도부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근 10년동안 갚아도 못갚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3,300만원정도 체납이 돼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1차는 보증인까지 해볼려고 하고 만에 하나 보증인까지도 재산이 없고 본인도 없을 경우 그때는 별도 조치가 이루어져 무언가 감면혜택이라도 봐서 어차피 못받을거라면 정리를 해야돼지않을까 하는 구상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북 공동묘지는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정히 안될 경우는 이월해서라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여유지매각은 일단 공동묘지로 책정된 것은 용도폐지를 받기전에는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전용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는 임의전용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계측량이 다되고 실태조사를 다시한번 점검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굳이 30년, 40년 전부터 집을 짓고 점용하고 있는데 그 땅을 계속 묘지로 관리하고 있다든지 법적으로 강제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만에 그런 사항이 작년도에 지적되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도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을 별도로 해서 용도폐지를 받는다든가 정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쪽 정심수영장은 감사에 지적했듯이 설립 목적이외에 운영 계획명목으로 일반인에게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시에서 감독 소홀로 지적 받을 사항도 아니예요. 건물만 지어주었지 운영계획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일반인 13,812명 장애인 8,870명으로 됐는데 장애인 8,870명을 이용했다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용을 할 때 장애인으로 티켓을 끊고 입장할 때 확인된 숫자지요.
대식

임대식위원

시에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정심원 측에서 한 것이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가서 입회하여 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 시설에서 현황을 받은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세세한 것이 나왔습니다만 장애인 수용강습패키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사실이날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체 8레인중 1레인을 장애인에게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장애인들하고 통상 틀립니다. 코 흘리고 침 흘리는 장애인이 들어가면 한사람도 안들어 가는데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있는데 장애인수영대회 개최, 장애인이 다수 이용토록 적극 지원하겠다 장애인 시설단체에 안내홍보문을 발송하겠다 이런 것으로 운영비가 조달되겠습니까? 정심수영원 운영비가 연간 얼마듭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우리 직원들이 입회해서 확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자료에 의해서 임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시켜서 과연 장애인과 일반인들의 이용 빈도를 파악해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해나가겠으며 더군다나 프로그램 개발은 이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 여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이번에 정심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감사전에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로 하여금 예산현황을 참고로 받아본 것이 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예산을 보니까 수입이 2억3,770만원 지출이 2,240만원정도로 돼 있는데 현재 계수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운영은 안하는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시는 일반인들의 입장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입지출예산이 운영되지 않고 있나 제가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수입과 지출이 오히려 남아서 운영비 부족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검하여 일반수익성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은 지적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적자운영을 않는다는 데 이후 계획에 우리시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면 정신박약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못해주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10일에 한번에 장애인을 위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거지 프로그램처럼 전용라인선 1레인을 주겠다 절대 일반인들은 안갑니다. 이후 계획을 세워보시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복지부나 도에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두가지 방침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장애인이 써야 되는데 일반인이 써서 장애인이 못쓰는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므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겠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일반인들이 쓴다고 할때 못쓰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시간과 공간이 남는다면 쓰게 하되 지금 파악한대로 수입과 지출이 흑자가 될 경우에는 흑자된 예산은 다시 장애인들의 복지후생이라든지 여기에 잉여금이 전량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이 쓰도록 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일반인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금을 올려 거기에 남는 잉여자금을 장애인복지사업에 환원시켜 주도록 크게 방침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실지 정심원은 충남정심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도로 넘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감사나 모든 문제도 도에서 직접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서에 오기전부터 나름대로 판단할 때 김장환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가 도 정심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비부담은 안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시설이 있고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들이 활용할 때 꼭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말고 이 사람들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재가 인원이 활용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공주나 대전이나 외지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런 면모로 본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비를 전혀 부담않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시책상 보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장환위원

시비부담을 연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목적에 따라 다른데 시설생계비 하는것과 일반 기능보강시설 건물해 주는 것이 있는데 10% 이내로 해주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따라서 일률적인 부담 배율이 아니고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1레인, 2레인 따로 가지 않게 물에 벽을 친게 아니고 혼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장애자들하고 같이 수영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로서는 1레인을 따로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같이 쓰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고돼 있는 문제는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해야지 우리한테 전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전용 레인을 꼭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에 저희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방법책임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3쪽 보상집행내역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근거와 감시원의 자격, 임무, 원인과 구체적인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감시원활동은 10명이 위촉돼 있고 근거는 충청남도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지침을 '98년 4월에 제정해 가지고 지역에 관련 일반단체 임직원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라 해서 10명을 위촉했고 그 위원들한테 대한 활동비 지원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때 계속해서 관공비나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감시활동에 대해서 회의할 때 출석일에 한해서 하루에 3만원씩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부터 25쪽 보육시설운영 종사자관리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83쪽을 보면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1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2회 하였다고 했는데 지도 감독 차원은 어느 업무를 주로 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옆에 적시된 대로 주로 예산집행 현황하고 시설물 관리상태, 원생의 영양관리, 수용원의 청결상태 이러한 것은 중점적으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애육원에 전화했더니 지도감독을 시청에설 1년에 몇회 나옵니까 하니까 많이 나온대요. 많이가 몇회냐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원장이 답변하였고 그것을 날짜별로 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 답변이 묘하게 왔어요? 2, 3회 왔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은 많다고 했는데 2, 3회로 줄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시청에서 지도 나온 감독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5월 18일, 9월, 11월 3회인데 그중에서 11월은 충청남도와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의구심이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생들의 영양 및 청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생들의 1일 급식비와 간식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애육원 뿐이 아니고 시설을 점검한 것을 보고서에 해논 것은 정기점검이 계획 숫자고 실지는 이것보다 더 나갑니다. 지도감독 횟수라는 것은 회계검사까지 같이 할 때의 점검 횟수고 그 외에 단편적으로 청결상태만 간다든지 월동대책에 대한 점검하러 간다든지 이 숫자보다는 상회하게 점검하고 있고 특히 영양상태는 불시에 나기기 때문에 많은 회수를 합니다.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 직접 원생들에게 불시에 가서 밥도 같이 먹어 볼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심있는 분들은 급식이나 간식의 내용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 물론 과장님이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됐지만 사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원생들의 개인적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월별 기준액은 가지수가 10여가지 넘고 어떤 경우에는 1일 얼마해서 있는데 유인물로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성태용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 질의를 드리면 1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5개소로 359명이나 수용되어 있으며 본위원이 걱정되는 내용은 수용 인원의 안전과 영양관리, 청결, 세탁 문제입니다. 그중 영양관리 사항으로 영양관리 기준과 영양관리에 대한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도감독 결과로 주의 3회 시정 2회 경고1회인데 어떠한 사유로 지적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0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회수에 대한 내용중 미수납이 총 12건에 3,390만원인데 미수납 내용을 보면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들의 노력과 시에서 파악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실제 생계가 곤란하다면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한 감면조치를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원생 영양관리 또 청결은 각 시설에는 일정 규모이상을 갖출때는 꼭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 시설에도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가 배치가 돼있고 일단 영양관리 판단은 영양사로 하여금 주어진 범위내에서 짜고 관리하고 있고 청결은 보모나 청소 종사가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신대로 상당히 미흡하므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우선해서 거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 관계도 지도점검때 특히 중점을 두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도 감독결과 행정조치사항을 내용별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주의사항은 장마철에 안전대책이 미흡해서 지정도 안돼 있고 축대나 담장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안돼서 안전점검반을 편셩해 가지고 장마때 조치하도록 한 사항이고 종사자 안전교육은 금년도 1월 14일 실시하고 그후에 안했어요. 그래서 조치해서 6월 13일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의사항을 발굴해서 조치했고 또 위험시설물을 방치했는데 이것은 원생이 통행하는 복도에 깨진 거울이 있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그렇지않아도 정심원은 정신적으로 미흡한 아이들이므로 위험물시설방치를 주의를 시켰고 시정시킨 것도 시설물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했고 수용원생에 대한 피복비 지급이 늦어져서 조기에 피복을 지급해서 교체를 하도록 시정시킨 사항이며 경고사항은 지체장애인을 직원 채용을 과다하게 채용해서 현재 종사자를 채용중에 있다고 해서 차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여 경고를 주어서 시정토록 조치한 사항 이상 6가지를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내역별로 보면 세탁업을 한다든지 큰 사업이 아니고 선원의 경우 배수리를 해서 한다든지 영세상업을 해서 한다든지 분식점, 축산을 한다해서 미납자들 사업계획을 조사해 봤는데 한결같이 전부 실패한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생업보다도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증인이 일단 섰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조치를 안하고서 감면검토를 할 수는 없고 보증인까지 독려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보증인한테라도 받고 보증인조차도 대납해 줄 형편이 못될 경우에는 권위원님 건의대로 적극 감면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별도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9쪽 장애인고용업무에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는 얼마이며 '97년에서 '98년까지 고용된 장애인수와 취업된 사업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취학연령층의 장애아동으로 취학중인 자와 미취학중인 장애 아동수 현황과 미취학자의 대책은 있는가 다섯번째 장애인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실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있는지 여섯번째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등에 편의시설을 의무화조치했다는데 의무조치한 내역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와 10종사업에 3억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13쪽으로 가보면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 12쪽에 장애인 옆에 46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72만원등 해도 8종밖에 안됩니다. 장애인보호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 같아요. 13쪽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300명해서 1억9천만원 지원했고, 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300명해서 3천2백만원 나갔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채용현황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체에 채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지만 잘 이행이 안 돼서 많은 장애인들의 취업에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취업현황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생활안정 항구대책음 담당과장으로서 어디까지 답변되어야 할지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은 담당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것은 6, 7가지가 되고 교육비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해택 현황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하나의 의문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면서 항구대책에 대한 것 역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보강이 돼야될 문제기 때문에 단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취지로 알고 여기에 대한 시책은 한가지라도 예산사업이 됐든 비예산사업이 됐든 차차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자는 장애인뿐이 아니고 미취학자 등급을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의무교육정도는 미취학자가 없는걸로 구체적인 파악은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이 현황도 파악해서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 경제적 경감대책도 경제적이라는 것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내내 부분적으로 경제적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이것도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하여튼 장애인이 뭔가 받아가지고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건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소신을 가지고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공시설 조치내용은 규정은 여기와서 파악을 해본 사항인데 2000년까지 법명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97년 12월 13일 개정 공포 돼가지고 아직 일반인들은 홍보가 안된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앞으로 시설을 하는데는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도로, 공공건물, 공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설은 2000년까지 유예기간으로 두고 쉽게 얘기하면 시청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시청을 올라 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2000년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사항도 최대한 관계 일선기관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다행히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도 이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협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업자가 부담을 해서 이것 때문에 추가로 돈을 줄 수 없으니 당신들이 보강을 해주시오 해서 업자스폰서를 받아서 체육관과 본관 들어가는 장애인시설을 건축할 때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건물을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어느 공공건물이든 신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장애인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질의를 왜 했느냐하면 자료가 사회복지과 뿐이 아닌데 감사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장애인서설도 각 시,군의 것을 수집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회관이 8억에서 12억원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보령만 없어요. 벌써 추진할 사항을 하나도 안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미흡한 사항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신년도에 도에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한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2억에서 3억원인데 임위원님 파악하신대로 예산이나 인근지역은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짓고 있고 우리는 없지만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을 나누어서 쓰고 있고 일단은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26쪽 소년소녀가장보호 및 지도현황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31쪽 웅천 수부리 공원묘지 25,745㎡이고 평수로는 7,780평 사업비 5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인데 본위원이 시정질의때도 했습니다. 웅천 공동묘지와 대신동의 공동묘지 2군데 사업을 몰라서 성주공원묘지도 팔리지 않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웅천하고 대신동에 있는 공동묘지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겠느냐 고려하고 공원묘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질의했었습니다. 과장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천북이나 타지역에 있는걸 추진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가보고 말하는건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김주성위원

잘 됐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단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투자 측면이나 여러측면에서 볼 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됐다 못됐다는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를 종합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몇 기나 나갔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분양된 것이 없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분양해서 쓸 때는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만 받을 수 있어서 조례제정을 못해서 분양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냥 넘어갈려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답변하시기에 질의하는건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요. 현지답사 했다는 분이 답변일 불분명한 것은 그렇잖아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설치자체를 지적하는건지 아니면 재정투자 측면에서 잘했느냐고 물으신다든지 어느 파트를 답변해야될지 몰라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3억8천여만원을 써서 700기를 만들어 놨는데 700기 만드는 과정이 잘됐더냐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잘했나 잘못했나 판정하는 것은 지금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업을 받은지 1개월 됐습니다만 기본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물론 제가 보기에도 내가 직접 맡았더라면 이런 점은 보강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재원이 됐든 시설 규모가 됐든 설치구조 내용이 됐든 시설 규모가 됐든 설치구조 내용이 됐든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 느끼고는 있지만 이미 그것은 주어져서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공원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제대로 활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한 것으로 볼 것이고 운영이 잘못된다고 하면…

김주성위원

앞으로 얘기가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기 이전에 주위를 정리했어야 합니다. 공동묘지다 하면 서민층이 가는 공동묘지인데 넓게 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해놓고서 다른 묘지를 안없앴기에 과연 이래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거기 가보면 비석 세운 묘지를 보강해 준 것밖에 안돼요. 하수도 2건도 복지과에서 했지요? 비석에서 망부석까지 제대로 해놨지요. 그런 것을 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거기가지는 살펴보지 못했고 김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과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 주변에 정리를 잘하고서 조성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 보호해준 것 밖에 안돼요. 쓸 자리는 놔두고 못쓸 자리는 우리가 가서 돈을 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가보면 호화찬란하게 잘해 놨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수부리마을 묘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험삼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잘잘못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이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할 공원묘지정주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수부리 공동묘지는 완공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후에 어떻게 공동묘지를 유효적절하게 서민들한테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분양하고 관리운영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제 능력껏 최대한 발휘해서 관리문제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조례승인을 받을 때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개화리에 기 공원묘지가 있는데 인근에 마을단위공동묘지조성이라고 했는데 마을사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발생한 원인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부리공원묘지 조례안이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용자의 범위나 조례안은 같은 맥락이므로 묶어서 설명드리고 우선 개화리에 공원묘지하고 장단점을 대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걱정이 되어 파악해보니까 개화리가 9평기준해서 쓸려면 6백만원 규정상으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를 가져야 묘지를 분양받아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에 비하면 수부리 공원묘지는 비록 규모나 위치, 지분관리상태등 여러 가지 이용 측면에서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만 분양가는 월등히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분양가를 해도 되지않겠느냐 1,560기를 계산하고 투자비를 할 때 거기보다는 우선 땅에 매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며는 긍정적인 측면도 서민을 위해서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안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용자의 범위는 개화리 사람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안은 성립이 안됐고 구상된 사항을 참고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다면 최소한도 보령시민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범위를 구상하고 있고 사용기간도 일정기간을 두어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때 가서 연장을 하더라도 한시적인 것 관리방법 묘지를 개화리 공원묘지처럼 관리인을 두고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쓴 사람이 관리하게 할 것이냐 관리방법상의 문제 또 봉분을 단장하고 석분묘하고 편장하고 두가지를 시범으로 모형으로 해놨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형태로 몇기씩을 할 것이냐는 문제 가장 관심을 두는 사용료를 얼마로 할거냐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조례안을 입안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개화리공원묘지도 분양이 안돼서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환경이나 발전에도 그렇고 땅을 아끼는 취지도 개화리에 있는 것도 분양도 안되는 것을 또 만들어 논다 개화리가 차고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도비 2억원 준다니까 아까워서 시비 3억원을 투자해서 한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시는 관점에서 투자의 효과를 따진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추가해가지고 몇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묘지 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문화자체가 바뀌어야지 호화 분묘에서부터 개화리분묘가 과연 바람직한건지 화장이 많이 권장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묘지문화를 공원이나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회에서도 승인사항이었지만 일부적으로 한 것이지 전체의 뜻은 아니었는데 안만 집행부서에서 올라오면 심층분석도 않고 타당성 조사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과연 올린 공무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령의 투자사업이 엉켜있는 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기에 관리를 잘하세요.

권오덕위원

31쪽 가정복지회관운영에서 주포면 관산리에 위한 여기를 현장 답사 해보았습니까? 어떻게 생겼던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당초에 목적된 위치가 국도에서는 상당한 거리 진입도로가 있어서 통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가보니까 마침 국도21호 선형이 변경되어 250미터 전방으로 신설도로가 개설중이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건물은 준공됐습니다만 몇가지 하자보수를 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즉시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하실이 누수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당장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복지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나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5억4천만원입니다.

권오덕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준공일은 96년 10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진입로가 미개설 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로문제와 그간에 전임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몇차례 건의했는데 예산확보 자체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고 기능보강 측면에서도 집기 한 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봅니다.

권오덕위원

21호도로를 말씀하시는데 회관준공은 96년 10월 28일 받고 국도 21호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물이 괴어서 장화를 신지 않으며 들어갈 수가 없고 이용실적은 진입도로 미개설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집입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이 무려 154만4,690원이나 지출됐어요. 진입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이용할려는 노력은 해봤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진입도로 문제는 국도 21호 공사도 있고 그것말고도 집입도로를 할려고 도로부지까지 매입한 상태인데 도로개설비가 책정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고 전기는 쓰든 안쓰든 당초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물은 것이어서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전화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는 일단 단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요금이 나가지 않고 전기요금만큰은 건물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분하고 지하에 물 펌핑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끊으면 자동 펌핑이 안돼서 시설물을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권오덕위원

자그만치 5억4,04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온 건물을 준공한지 불과 2년1개월만에 보기 싫은 흉물로 변했어오. 귀신이 나올만큼 변했고 들어가는 진입도도 사람이 한번 가본 흔적도 없어요.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이렇게 됐나싶어서 도대체 시의원 아니면 일반인이 봐도 그냥 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와서 추가시설의 타당성과 운영방안 재검토해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삼척동자에게 하는 소리지 어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이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 방관한 담당공무원은 엄벌로서 처벌해야 됩니다. 만약에 처벌이 안되면 저도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듣기 민망스럽고 걱정스러운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권위원님이 걱정되어 하셨는데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끼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건물이 들어서있는데 건물이 미비하다고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안한다면 영원히 썩고 맙니다. 기왕에 지여져있는거라면 잘잘못을 떠나서 활용을 어떻게 할것이냐 활용을 할려면 도로없이 출입이 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이것은 차제에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속상하더라도 승인해 주십니요.

권오덕위원

그건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 상정은 했었나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시뿐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도에서 예산을 얻어볼려고 노력한 보고서도 가지고 나왔고 아직 관철이 안돼서 도위원님한테도 협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와보니까 예산요구를 내지 않았는데 제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시장님까지 문제점을 만들어서 드릴려고 하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이라면 좋지만 그렇지않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요구를 내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과장님 허위증언을 하고 있어요. 도에 요구한 근거가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도에 제출된 서류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준우위원님도 많이 도와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보고서를 볼 때 시비를 최소화 하고 상급관청에 지원을 많이 얻어 볼려고 노력하지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 방향대로 할려고 전임자의 의지를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이것은 도에 예산신청한 공문이 아니잖아요? 발신자도 없는게 무슨 공문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하여든 제가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전임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

권오덕위원

도에 공문도 보내지 않고 보냈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위원님을 통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처벌관계는…

권오덕위원

처벌관계는 본위원이 관망하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책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어느 특정 사업을 책정해서 하기까지는 물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창안을 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책정할 때 전임 과장을 비롯해 담당관계공무원들이 이 사업이 각 시,군마다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중앙이라든지 도를 통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하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준공한 시점에서 볼때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재원면에서 볼때도 5억원이라는 돈이지만 국비와 도비이고 또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산림청 땅인데 이 땅을 매입해서 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이 잘 지어지고 위치도 잘됐고 해서 이용가치가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현재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건물자체 규모도 그렇고 이용측면에도 그렇고 공사 자체도 업자가 견실하게 지어주질 못해가지고 이런 걱정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건물이 서기까지는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공이 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의 공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반론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기왕에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거론하셔서 질의하실려면 전체를 보시고 해서 미흡한 점은 당연히 혼내 주시고 앞으로 이 건물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용가치를 최대한 모색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이 사무를 담당했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회관 문제만큼은 맡겨주시고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박흥수위원

33쪽 숙박업소 현황에 대해 통계가 나왔는데 허가없는 숙박업소는 잘못하면 처벌도 하고 벌금도 내는데 해수욕장을 보면 산업지구에 안마시술소가 허가를 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허가지역이 아니라고 듣고 위생계 직원들도 거기는 절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허가 나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해수욕장에 허가난 여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나지않은 지역에 민박을 15칸 지어서 하는 집들이 내가 볼때는 20여군데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처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답변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걱정이 되는 사항이면서도 과거에서부터 문제점이 이어져 오고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민박을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건데…

박흥수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도 세금을 받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안된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인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여기보면 어떤 여관을 처벌했다는데 그런 것이 불공평하지않나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근시일내에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박위원님과 상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복지회관이 5억여원을 들여 지어놓고 장화를 신고 들어갈 정도로 폐쇄됐다는 내용과 재투입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데 비단 관산리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에 마을복지회관이라는게 여러군데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증진에 밀접되는 회관이 과연 건립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대에 처했는데 98년도나 99년도에 계획 세운 몇건의 건립이 있는가 또 이것을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보수는 해야겠지만 재활용 할 가치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각 시설별로 목적은 달리 있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는 북부 지역 노인들의 전업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건강, 여가 종합적으로 해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활용 가치가 있느냐는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그동안 한국경로복지재단에서 노인무료위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 재단에서 병원을 시설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획기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반무의탁노인 수용시설을 사회복지전문가가 하겠다 해서 임대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지원 같이 부락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려는 목적이므로 자칫 잘못되면 우리 시설에 그런 엉뚱한 시설이 유치되지 않겠나 싶어서 차후에 검토키로 했고 2건은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치가 없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를 살 때 산림청에서 국유지인데 조건부 환매등기를 해서 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향후 5년간은 타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서 그렇고 보고서에 드린 것이 용도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용어를 쓴 것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당장 노인복지시설로서 활용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고 무진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용도폐지라도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면 누구기업체에다 임대를 준다든가 해서 우선 운영비라도 확보를 해서 쓴다든가 그후에 우리 사업계획이 아닌말로 복지재단에서라도 와서 장소 주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물리고 한다든지 활용의 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그 문구를 쓴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국비, 도비, 시비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꼭 필요치않다면 용도변경이라도 과감히 해서 그야말로 세수를 줄이고 수익성 있는 계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건수나 건립할 목적이 있다면 과감히 중단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중단도 그렇고 아까 권위원님 말씀증에 보강사업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목적사업이 무엇으로 할것이냐 정해지는대로 보강하는 사업을 김위원님이 걱정하는대로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곧바로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투자를 안하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당초에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일단은 노인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둔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있는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찾아보고 노력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될때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하돼 더 이상의 투자를 안하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고 아니면 기능보강이라도 다만 도로라도 쪼개 주어야만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와서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하면 투자가치를 판단해서 그때 사업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북부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했는데 주포지역 노인들도 거기 안와요. 그래서 지도사업등 모든 면으로 판단을 잘하셔 그야말로 기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도 과감히 해서 관산리주민들이라도 꼭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의 진의를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보다는 수감장에서 형평상의 답변 같아서 원래의 취지부터 새로 대화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 예산자체가 원래 여성복지의 증진의 뜻으로 도에서는 기안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최근에 개관한 일하는 여성의 집과 비슷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떨어진겁니다.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노인에 대한 건강복지로 중간에서 변한 것이고 문제는 도비가 떨어지면 시비가 붙어야 하고 도에서 지침이 떨어질 때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행정의 공무원끼리 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력이 생기다보니까 투자해야 될 재원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승인받은 건물은 지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모르지요?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일하는 집의 형태는 생겼습니다. 주포에 생긴 것은 여성들이 일을 하러 나가다보면 애들도 볼 곳이 없어서 맡기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변질돼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현재는 허가는 노인복지로 났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건강센타 형식의 일을 추진할려면 금전적인 소요액이 상당히 많고 문제는 애초 시작을 일하는 집은 10억원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만 거기에 +α가 있었으며 선진적인 보령시 발전이 있었을텐데 현재는 흉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주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지만 현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길을 마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판단하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타당성 조사나 건축물의 하자보수든 여러 가지 미온적인 대안에 대한 계획이 우리시에서 예산 요구를 위원들이 심의를 안해 준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심의를 안올렸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묘한 형태로 만든 주범인은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위원에 대한 양심 보다는 위치에 대한 현실이 이것 같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대로 큰 테두리를 살려야겠다는 목적으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이후 계획에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보령시조례 제정공포 되는대로 허가 신청시 허가처분코자 함이라 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 9월 10일 개정되어 그전에 읍,면,동의 소재지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취락지역이었던 주거지역까지를 전부 준농림지역으로 공포하면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관계 조문을 보면 시장, 군수가 시, 군조례로 다시 지역을 결정해서 공포하는 지역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은 시장, 군수가 이 지역은 해주어야 된다고 다시 구역지정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성석위원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아닌 쪽으로 공포되는 것은 허가신청을 허가코자 함은 맞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은 우리 조례로써 만들 수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은 지역이지요? 이 문구가 잘못됐지요? 아니면 내포된 뜻이 따로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위원님 지적해 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허가내용에 총 28개가 있는데 여관 4개 일반 업종 22개 휴게음식점이 2개인데 이것은 작년도 9월 10일로 기억합니다만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상위법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때 이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으로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모든 설계나 일원화 사항을 마무리 된 것만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보령시조례 제정공포되는 허가신청을 허가처분코자 함이라고 돼있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먼저 지적해 주신 이후 계획은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게 맞고 별개사항으로서 허가된 28건에 대해서는 '97년 9월 10일전에 범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다든지 사업목적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든지 사업목적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은 관련법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인허가 부분이 묘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식당이라는 허가는 준공전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지요? 이것이 맹점입니다. 28건이 허가가 났는데 분명히 건축허가 준공이 안떨어진 상태는 허가제한에 의한 그 위에 나온 것은 1종에 대한 근리생활이었든 2종의, 3종의 근린생활일 뿐이지 이것에 대한 규제 다시 얘기해서 음식점이든 나이트클럽이든 하는 행위가 9월 10일 제한이 된 것이 28건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허가냐 준공까지냐 그 차이가 있는데 법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준공검사를 맡아서 관리대장에 올라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발부가 돼야만이 허가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유독히 법으로 건축 준공을 안해도 허가만 받아논 것도 나중에 중공처리가 되면 준공처리후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렇지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의 규정 다시 얘기해서 어떤 모순을 낳느냐 하면 과거에 건축으로만 보면 옛날에 근린생활이면 다 포함되는 식당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세분화 된 것이 1종, 2종, 3종입니다. 10여년전에 식당이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그림만 그려주면 식당을 해서 대장등록이 시에 돼있는게 있습니다. 법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되고 문제는 과장님이 어떤 유권해석을 하셔서 건축에 대해 하자가 없으면 식품허가는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보령시에서 빠져나갈 부분에서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식품 위생도 똑같이 하자없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28건 자체가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건축물은 준공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식당하고 나이트클럽이 아닌 경우는 그런데 식당하고 나이트클럽을 하지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28건이 나갔다 그럼 건물이 만들어질 때 식당할 수도 있고 구멍가게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그과에 간지 얼마 안돼서 잘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문제를 행정의 피해가 없이 도움을 주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위원중에 하나지만 나머지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안난 부분도 공평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조례는 이번 의회에서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제재조치는 서울시 옆에 있는 일산이라든가 대단위 나이트클럽이든 식당을 규제 조치하라는 것이지 서민생활의 리듬을 깨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 취지를 잘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면서 저 역시 내용을 잘 몰라서 직원들하고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기 허가 나가있는 사항은 그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는 사항인데 강위원님이 맨 나중에 지적해 주신 과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또 식당영업도 했고 이러한 사항이 중간에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일시 중지됐다가 산 그런 사항이 하나의 유형이 있고 또 한가지기 민원유형을 보니까 과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식당 영업까지 다했다가 몇 년전에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대장이 없는 경우 등재가 누락이 된 경우 대체적으로 그런 분류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몇 개 면에 몇 건의 현황이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 검토를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위원님 지적한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과정이 확인을 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과거에 건축대장에 돼 있는데 중간에 영업허가가 안됐어요. 중간에 영업허가가 계속 이어져 있으면 쟁점이 있을 수가 없지만 승계를 해버리면 종전 규정을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자진 폐업을 했다든가 취소를 당했다던가 그간에 폐쇄를 해가지고 안했다든가 이런 것이 작년 9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그 사이에 발생한 경우 이것에 대한 절차가 조금 애매하다 했는데 36쪽 현황의 문구처럼 기 건축허가신청한 장소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기 건물대장에 올라있고 영업장소도 했고 다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정기간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가지고 타 목적으로 썼다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되지만 비록 영업은 않고 있어도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대장이 기록 사항이 유지돼 왔고 실질적으로 식당이 계속해서 유지돼 왔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말로 건축허가 신청만 했어도 해주는데 건물이 있는 경우 근린생활로 등재까지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안해주면 형평에 맞을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해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중간에 그만둔 사항을 그만두었어도 용도가 연속성으로 보아야 될건지 안보아야 될건지 그 사항 하나로는 미흡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위원이 볼때는 식당이라고 하면서 신고하지않고 식당자리는 넣지않고 짓는 과정의 건축허가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식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식당의 근거자료가 있으면 똑같이 해주어야 되고 아니면 28건에 대해서 다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행정은 양질의 서비스 아닙니까? 이러한 쪽에서 긍정 검토를 과장님이 한다고 했고 본위원도 그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오나 장시간 진행 관계로 30분간 정 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평소 환경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3쪽 97년행정사무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상황부터 6쪽 각종 보상금예산집행사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5쪽 용역사업비인데 오수처리장이 개화리에 설치되는거지요? 용역실시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예.

황경복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지난 10월 23일입니다.

황경복위원

용역비는 시 예산입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성주와 미산까지 해서 44억원의 돈을 도에서 배부를 해주어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토지매입 하셨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예. 개화리 170-1번지에. 그래서 3천4백만원의 보상금까지 감정을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도는 감정까지 다 끝나고 오늘 제가 추산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지출이 될걸로 압니다.

황경복위원

설치장소가 확정이 안됐는데 용역할 수 있어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장문제는 10월 23일 제가 왔습니다만…

황경복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설치 장소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용역부터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위치 선정을 기존 토지소유자하고 승낙을 받은 다음에 시행했습니다.

황경복위원

토지소유자가 김덕기씨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거기에 민원 발생됩니까, 안됩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사전에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시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을 하고 매입전에 민원발생 요지를 사전에 제거한 후에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위치 선정을 한 다음에 용역이 발주돼야 된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대로 실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위치 선정은 기존에 설계를 하기전에 토지보상이라든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 개인한테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황경복위원

개인한테 승낙은 언제 받았어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작년 6월쯤에요. 성주면 이장이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개화1리 이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담당이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과장님은 몇 번 만났어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이장은 못만나 봤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령시공무원이 땅을 사기 전이나 후에 선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한번도 주민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재하씨는 누가 만났어요? 이재하씨가 거기서 뭐하는 사람인데 만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종래 이재하씨를 만난 것은 이장 박상민씨하고 만나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황경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발생 요지가 없어서 사업에 아무 차질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설명회를 안했다고 해서 빨리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어제 이장하고 만나가지고 마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치선정을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장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민원대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

지금 위치 선정을 다 했는데 설명회를 지금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돼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장이나 쓰레기장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지하시설화 할 계획이고 기존에 오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면적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현장도 견학을 시켜서 주민을 이해와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설명회든 공청회를 떠나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설명회 할 때 과장님이 가서 하든 담당이 가서 하든 사전 상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성주면의 오수처리 계획은 제가 볼 때 개화리 아래쪽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아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 잔액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현 위치에 보령시에서 오수처리장 위치 선정을 했고 장소를 주민들이 내놓고 반대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오

이영우오환경보호과장

수처리장문제는 어느 지역에 설치해도…

황경복위원

중복된 대답을 하지말고 무엇 때문에 내놓고 반대하느냐를 조사했냐고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아래 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편입될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책정을 하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황경복위원

주거지와 오수처리장 장소가 너무 가깝고 성주 지형을 보면 개화3리 수부리로 빠져나가는 삼거리는 골바람이 불어옵니다. 용역을 저한테 줄걸 그랬어요? 골바람이 불어서 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주는 골이 깊어서 바람이 항상 밑에서 위로 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장을 거기다 하면 바로 정면은 개화1리 집단마을로 가고 성주에 오래 살아서 외람된 얘기지만 성주에서 개화리쪽으로 내려다보면 구름이 끼면 틀림없이 비가 와요. 그러한 지형적이고 기후적인 여건이 있고 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위치설치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위치에서 조금 더 떨어져다오 얼마나 선량한 주민입니까? 너무 가깝다 조금 할애해 달라 이겁니다. 할애가 뭐냐 그 자리에서 산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터도 좋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내지는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했으면 아무 무리없이 될텐데 말입니다. 본위원은 토지매입가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장소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하지못할 때는 큰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김덕기씨 논 밑으로 조한나, 김종서, 박성기씨라고 땅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세사람 땅중에 하나만 골라도 마을에서는 승인을 할겁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량한 주민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형지물 아무 상관없이 여기다 해서 토지주만 찾아가지고 한겁니다. 평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3만4천원정도입니다.

황경복위원

다시한번 가서 밑바닥부터 재조사 해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위치 선정을 안하고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땅을 매입할 때는 시설물설치 할때 소유자로부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장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기다 세울 수 없는데 주인 소유자 얘기만 듣고 시에서는 그사람들이 해준다고 해서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다른 것 같지 않고 오서산 같은 경우는 주민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김경제위원

6쪽 각종 보상금예산 및 집행상황인데 자연보호 회원 교육보상이라 했는데 자연보호 회원이 어떻게 구성됐나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읍,면,동 해가지고 80명정도 구성돼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김경제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자격은 있는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고 시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보호회원으로 희망하면 됩니다.

김경제위원

평균 면단위로 몇명입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총 인원을 평균으로 나누면 16개 읍,면,동이니까 4, 5명이지만 만약에 희망하는 동이 있으면 더 많이 위촉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회의나 각종 행사같은게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행사 있으면 우리가 주로 초청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때도 초청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해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회원들이 우리 자연보호 활동할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관내 여러 가지 환경보존 차원에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줍니다.

김경제위원

단속도 하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단속보다는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하천변이라든가 그런데에 아무 증도 없으면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증을 해달라고 해서 너,댓명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회원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하는건가요 그렇지않으면 임기가 있는거예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임기는 없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해촉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는 천연적으로 바다와 산, 하천이 있는데 어떤 도시의 활기찬 모습과 기능을 갖출려면 하천이 끼는데 보령시의 대천천이 여건으로 모든 면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천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청라의 청천저수지가 상류지역으로 환경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천천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이 낚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동대동쪽으로 해서 원동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합쳐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대천시가지와 대천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낚시터라도 만들 목적으로 생활폐수를 흄관이라도 설치를 해서 하류로 뺄 의사는 없는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인데 대천천이 보령시의 중심가에 흐르는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생활하수 문제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게 사업비나 예산 절약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를 계획중인 사업과와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대천 시내의 모든 관을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하거든요. 사업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천 시내가 살려면 맑은 물이 흐르고 낚시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쪽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침출수처리시설이라든가 차수대시설등 특히 차수대시설 같은 것은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설계 당시에는 므르겠지만 7월 18일과 8월 27일 설계명을 거의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비로 되어 있는데 IMF로 해서 인건비나 모든 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억원을 해주었고 금년도에 해달라는 것도 6억6천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을 중요시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은 업자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기존 설계변경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물가변동률에서 변경을 해주라는 규정에 의해서 해준 것이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도 봤고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비까지 주어서 설계를 한 것에서 많은 하자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위생매리장 같은 경우는 다른 다리라든가 도로처럼 수년간 공사를 해서 어느정도 기술력이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쓰레기매립장은 요즘에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고 또 환경보존을 정부에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있고 당초 사업비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환경보호과 뿐이 아니라 모든 실,과가 그래요. 공사만 했다하면 무조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거지 자꾸 설계변경 하면 이 돈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최소한도 공직자들이 막아야 하므로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임위원님이 질의한 18억5천만원은 물가상승을 제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98년 7월 18일, 8월 27일은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비이고 '97년 12월에 감사원하고 환경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경복위원

6쪽 환경기초시설견학 피서철 해수욕장인부 급식,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IMF시대에 이러한 것은 그렇고 인부 급식은 해수욕장 경영사업소에서 한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피서철 해수욕장 인부 급식은 기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만 욕장철에 인부임을 더 세워서 상당한 쓰레기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식을 준 것이고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은 음지에서 일하는 미화원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1년에 1번씩 견학시켜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내장산에 다녀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8쪽 환경오염배출시설 현황에서부터 23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8쪽 청소대행업소와의 계약을 주로 아파트단지로 했는데 대행업소에 지불하는 세대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 전역을 대행 계약했을 때 소용비용은 얼마이며 또한 금년도 쓰레기를 치우고자 편성된 인건비, 차량비등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쓰레기 관계로 인건비나 차량비는 20억원정도 편성돼 있고 수입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하는데 계획은 4억5천만원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2억7천만원정도 팔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 직영했을 때와 현행대로 대행했을 때의 차이점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문제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8천세대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대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전체를 민간한테 대행한다고 할때는 미화원이나 차량처리 문제가 있고 또 단가를 분석하는데는 제가 볼 때 청소를 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과 민간인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사명감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미화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고 쓰레기장이 감소되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미화원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인한테 대행도 더 이상 확대를 안하고 어느정도 시예산이 적게 투자되도록 분석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적으로 타 시에 물어봤을 때는 대행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과제로 생각해야 되므로 참고해 주시고 22쪽 재활용품수집보관창고운영상황 및 수집판매 실적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일 4.5톤의 재활용품을 인부 4인이 수집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기존 청소원들이 공원이나 나대지에 쌓아논 것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포함된 실적입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창고를 설치한 것은 시민의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마을단위에서 소장 수집을 한 후 고물상등에 가져가라고 하면 안가져 가기 때문에 창고요원들이 순회하면서 수집할 목적으로 설치했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어떤 방법으로 1일 몇군데나 수집하는지 또는 언제 어디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전지역을 일정적으로 순회해서 수거를 하는게 아니고 우선 전화를 어디에 있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수거를 하는게 대다수고 특히 우리 관내에 읍,면,동에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과 연락체계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창고를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 배치문제도 그렇고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보통 의심이 안갈 수가 없으므로 담당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십시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미화원과 창고의 인력 배치는 이번에 퇴임을 하는 사람이 5명되기에 더 채용을 않고 조정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환경보호과에 소속돼 있는 재활용창고에 가보면 썩은 물이 주위를 더럽히고 있고 다른데 보다 더 깨끗하지는 못할망정 처리를 빨리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엄청나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이 덜 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아울러 6쪽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천6백만원을 세워놓고 현재 2백만원을 쓰고 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아파트라든가 부녀회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연말에 읍,면,동에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잘한데는 시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연말안에 예산을 다 씁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했고 각 읍,면,동에서 잘해온 부녀회라든가 단체를 전부 받아서 재활용품 판매한 실적을 1년간 누계를 잡아서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줄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차제에 과장님과 담당께 말씀드리겠는데 공한지에 상당기간 재활용품이 많이 쌓였는데 보령시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봤을 때 좋은 이미지로 안보일 것 같고 분리되는 즉시 고물상에 운반해서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장환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령시가 '97년 7월 2일 대천해수욕장에서 환경헌장을 공포했고 '97년 12월 15일 환경기분조례 제정공포를 했고 그후 공포만 했지 실제 후속조치는 전혀 안할걸로 돼있습니다. 6개월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내년도 업무구상시 시장님한테 첫째가 환경기본조례를 실천하는걸로 계획해서 보고했고 환경기본설치조례에 보면 환경위원회도 구성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정책을 자문을 하고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언론계, 학계 여러분들을 위촉해서 바로 실천을 해서 환경위원회도 구성하고 모든 환경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고 내용이 좋아도 시행을 안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11쪽 화성산업폐기물사업장 현황에서 민원대책에 대해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례와 맞먹는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12쪽 웅천역 부근 무역탄적치장피해대책인데 야적무연탄이 12,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웅천역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43,000톤이며 87년도부터 현재까지 적치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두분것이 38,000톤이고 보령시청에도 '97년 10월 20일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웅천역은 관광열차가 운행하는 역이며 관광특구인데 10년 넘게 아무런 대책없이 물론 여기에는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놓아둔다면 비산먼지대상도 되고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고 어느 면에서 보든지 시민들은 시청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부시장님께서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치워는 주겠다 그대신 탄 값은 지불할 수가 없다는 답변까지는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언제 옮긴다든지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년을 기다린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치해 놓고 가보면 보기 싫어 못 봅니다. 웅천은 굉장히 양반들만 사는 것 같아요.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깊이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웅천 비산먼지는 현지를 가보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칼로리가 연탄으로서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스스로 방관한 상태이고 특별대책을 세워서 환경보호과 차원보다는 지역경제과나 여러 관계부서와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음식물사료공장문제점 개선한 실적 현 운영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몇 번 가았습니다. 2억2천3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기계를 다 뜯고 있더라고요. 왜 비싼 기계를 뜯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로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연료비가 들기 때문에 대치를 한다. 2년도 안돼서 뜯느냐 했더니 먼저 하던 사람이 보조비만 떼먹고 쉽게 얘기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하기로 개인땅에도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대고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2억2천3백만원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관계에서 시와 개인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화공장의 기계가 요즘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강화돼가지고 2002년에는 전지방자치단체도 사료화공장설치가 의무화 됐고 운영비라든가 보령시의 수입은 따질 수 없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에서 음식물을 제거해서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기계 관계는 박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관계이므로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2천5백만원을 들여 연초에 고쳐서 가동을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3쪽과 11쪽,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축산폐수 오염이 심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보조금을 주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조금을 몇군데 준곳이 기준치를 넘는다든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근 소류지 같은 것은 고기 하나 안삽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준 업소에 내역서,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낸 인원이 뭡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보조금은 산업과에서 담당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산업폐기물식으로 한다든가 아스콘을 뜯는다든가 콘크리트 깨진 잡석을 업자로부터 일석이조의 통일을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시내에서 산업폐기물을 수거해서 해수욕장 제2차지구에 갔다 매립했다는 민원도 있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인정못하고 어영부영 한다면 현지가서 파볼 예정인데 잘압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현장가서 파헤쳐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대천시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어디다 치워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23쪽에 있는 건설폐기물은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이 허가가 나가지고 남포 양항리에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1쪽 화성산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믿는 것은 위원이요 위원들은 공무원들한테 잘해라 하지 문책을 준다거나 해서 그때 지나면 그뿐이예요. 또 폐기물사업장의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96년 10월 4일 최종 처리업허가를 11,000㎡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5,030미터만큼 추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폐기물사업장은 관계공무원, 주민 모두가 경계하고 의문점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데도 공무원의 직무가 유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96년 10월 14일 허가를 공무원과 화성산업에서 기존 폐기물처리장을 시설해서 설계서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바닥면적과 상부면적이 해석차이를 한 것 같습니다. 바닥면적이 11,000㎡이고 상부면적이 16,000㎡ 그 당시에 용량이 10만루베이고 준공한 공무원과 화성산업이 해석을 바닥면적만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바닥면적과 상부면적 해석이 오해가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질의하니까 허가당시에 면적은 상부면적으로 돼야 한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부면적과 바닥면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매입용량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당시 공무원하고 화성산업에서 적법한 절차를 잘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법적 계류중에 있는 것도 이런 등등이 결부된걸로 아는데 공무원들이 뭐를 하나 시행하면 담당공무원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원을 막고 해야 될텐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독이 굉장히 소홀하고 태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부분은 그당시 공무원하고 화성산업도 바닥면적이 11,000㎡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었고 설계서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기준을 상부면적으로 봐야 하는데 하부면적으로 봐서 허가를 내준 것이 행정에 큰 착오였습니다. 행정 행위가 잘못됐으면 정정했어야 하는데 정정을 안해준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해수욕장 2차지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다고 했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 사실이면 현지 조사해서 바닥에 묻었으면 포크레인이라도 동원해서 퍼가지고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가 과장님들 위주로 좌지우지되므로 시민의 소리도 듣고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17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인데 뭡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준비를 안했기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6쪽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1,2톤을 수거하는데 업소명을 대보세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아파트는 5개 단지인데 홍화, 동대동 현대, 죽정동 현대아파트, 명천주공 3차, 4차, 5차 아파트이고 식당은 108개 업소인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판매 대금까지 나와있고 현재 판매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보고한대로 음식물쓰레기의 1,2톤하고 플러스 곡물 1.8톤 보태서 사료 1.2톤을 만듭니다. 하나 영농회사에서 1.2톤을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사료는 가축을 먹이는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사료를 가져가는데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들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차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시의 차량으로 관내에서 모아놓으면 실어 가져갑니다.

강성석위원

누가 합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청소차 운전기사하고 일용 직원이 합니다.

강성석위원

음식물을 구분해서 그차에 실어줍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모아놓으면 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운영방법이 민과 관인데 원래 이것은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해줄 것이냐 시설비로 놓을 것이냐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된 상태에서 같은 값이면 자본보조 보다는 시설비를 세우자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돌출해서 현재까지 왔고 뒷 쪽을 보면 기존에 쓰레기만 투입사료 생산액이 되었던 것을 곡물 및 발효제를 함께 투입하여 사료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기계가 음식물을 넣지 않고 곡물 및 발효제를 함께 투입하여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는 되는데 이 기계의 원인행위가 뭐냐하면 법률 4조를 읽어달라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 과정에서 행했던 자본적 보조였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형태로 그때 당시에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관리이전을 했으면 끝났던 문제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변질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 과대소요에서 월 3백만원 종사 5명 차량 1대가 이유없이 그때 당시에 자본이전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목적이 음식물을 없애서 쓰레기를 없애는 목적이 아니라 사료화쪽으로 흘러버린 겁니다. 원인 자체가 발효제 및 사료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곡물을 투여하라는게 아니고 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빼내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뜻이었고 변질된 이 사업을 과연 계속 하나영농회사에서 유지해야 될 것이냐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합리적인 상태로 운영된다고 봅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투자와 수익차원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곡물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료를 이왕이면 가축한테 잘 팔리기 위해서 곡물을 넣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보조를 안해줍니다. 그런데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개인 땅에 지어서 건물이나 기계가 시설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앞으로 운영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도 개인땅위에다 지어서 문제점이 있고 개인이 일반적으로 기계나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 해주지않으면 수익 차원에서 운영할 수가 없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개선대책을 별도 세부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운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음식물 수거자체가 동물한테 주는 것인데 새가 들어가서 동물에 해가 나타나고 현재 수거하는 방법에서 음식물만 빼는 수거를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얘기한 곡물 및 발효제를 투입해서 사료로 생산하는 쪽으로 운영이 될 듯 합니다마는 음식물을 섞어서 한다는 것은 기계의 용량이나 이런 것이 맞지않고 문제는 현상태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것은 좋지만 계속 이런 형태로 변질된 사업을 전기세였든 시비를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시비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기계에 대한 수선비도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운영비 자체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되고 자본적이전으로 주었으면 마무리 할 것을 합리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빼서 쓰레기를 만든다는 욕심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인데 어느날 변질돼서 곡물 1,2톤을 넣는다고 했지만 거의 넣는 모습보다는 사실은 사료를 넣어서 만드는 걸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시책상 사료화공장은 또 기 2억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한 것은 우리가 보령시장과 협약서를 운영해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분석해서 최소한으로 보령시가 예산투자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자꾸 국도비 2억2천만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는데 보령시만 있는게 아니고 국도비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대부분 주었고 아니면 시에서 엄청남 적자를 감수해가면서 시설투자가 이 금액 가지고 안된다는 게 전국 지자체의 흐름입니다. 모든게 안되는걸 붙잡아놓고 계속 시비를 축낸다거나 우리처럼 사료를 없애라 했지 개인적인 곡물을 투여하고 발효제를 해서 사료화공장을 시켜주는데 시비를 줄 수는 없는겁니다. 모든 것이 안되는 것을 과장님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흐름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행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법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변질된 상태를 시에 예산을 계속 달라는 것은 과장님의 사고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비투자를 적게 하는 방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당초에 시설할 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시설해가지고 하나영농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협약서까지 맺었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보령시가 음식물을 처리도 하고 예산은 가장 적게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은 적게 예산을 투자하는 전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질되는 상태에서 시 예산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되고 물론 서류상 어떻게 음식물을 수거해서 이 공장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하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수거한 일지를 감사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대한 욕심보다는 아닌 쪽은 사고의 발상을 빨리 버려서 결론을 내려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시정에 보탬이 돼지 이유없는 시정에 대한 낭비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답변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파악해서 분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원래 토지가 개인소유땅인데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만은 비워달라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예를 들어 시청에서는 남의 땅에다 쓰고 있으니까 이 토지계약을 어떻게 했으며 사용료나 처음에는 하나영농하고 계약시는 그렇게 안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변질이 되어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만 해가지고 투지주가 내놔라 가라고 할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서 염려하는 부분이므로 위원 입장으로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협약서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고 토지사용 기간은 5년으로 계약할 계획이고 갑과 을은 토지사용 승낙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명심해서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백운광의 빨간 물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안올라왔어요? 빨간 물이 나온지 10년이 넘었는데 보령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백운광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기전에도 언론에도 보도돼서 관광보령을 추진하는 보령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2000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물을 점검해 본 결과 '97년 10월 24일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은 아니고 망간, 황산이온 두가지만 적정치를 초과해서 먹는 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 하천수의 기준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산 폐광에 대한 레일이나 철도 들어있지만 흙속에 철분이 들어있어서 그렇지않은가 한가지로 일반 수돗물 같은데 노란물이 나오는데 그런것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마는 미관상 가장 문제가 있으므로 성주면 우수처리장을 시설하고나서 다음은 거기를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 안해주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해가지고 처리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라도 투입해서 하천을 외관상 보기 좋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치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빨간 물이 녹물이 아니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예. 왜냐하면 기준치가 여러 가지는 통과됐어요. 항목이 45가지인데 거의다 기준치로 나왔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망간, 황산이온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오수처리장의 민원관계는 대충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이장을 만나보고 주민의 저의가 어디있는지 알고 들어가서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사전에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요약해 보고드리겠고 시간절감 차원에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6쪽 특수시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서 구시청앞 270미터 대천항 진입로 500미터가 있는데 구시청앞의 교통소통이 어려운데 현재 보면 이루어지지않고 있거든요. 이것과 파레스여관이라든가 임업협동사거리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가 잘 실시되지않고 있고 삼거리든 사거리든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는데 현재 몇미터까지 노상주차할 수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그간에 총 167면이 있는데 원동사거리하고 파레스삼거리가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20미터를 띠어서 주차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미터 띄어서는 안되고 시내주요도로변 가변차선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경남삼거리, 주공3차 입구, 흥덕동사거리인데 내년도 예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6쪽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시내버스는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마을과 마을을 경유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대중수단으로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관광교통과에서 특수시책의 하나로 버스운행실명제라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버스운전자 친절의식함양, 책임 운전이라는 내용으로 추진내용을 보면 대상이 농어촌버스 70대, 운전자 110명, 운행실명표지판제작사진첨부, 제복 및 제모 착용 의무화라고 있는데 명찰을 보면 승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시내버스를 타봤습니다만 모자는 쓰지않고 선글라스 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이것은 다른데보다 앞서가는 운수행정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한 사항인데 1단계는 버스를 타면 앞의 전면에 실명표지판을 제작해서 하고 있고 제모 및 제복착용은 2단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산관계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아직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100%는 안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좋은 시책이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앞으로 행정 관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좋은 시책들이 시민의 호응에 부응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단계적으로 추진을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4쪽 집단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을 보니까 아파트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한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오지는 그렇지않지만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합니다. 대천해수욕장 때문에 대천여객이 운영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70만원, 80만원 넘게 올린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골고루 넣어주지 않고 좌석버스만 자꾸 보내니까 버스는 안 탈 수는 없어서 일부 주민들이 우리지역에도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않느냐 저한테 그것을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도시같은데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지역에는 어렵다 설명을 했는데 법근거도 잘 모르고 해서 그렇게만 답변했는데 과장님이 골고루 배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마을버스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운수사업법상 한정적인 면허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데는 시내노선버스가 운행하지않는 고지대라든가 공업지역 그리고 길이 좁아서 다닐 수 없는 지역에 마을버스를 한정적으로 면허를 내주어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해수욕장같은 데는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가 다 운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이고 4쪽 지적한 사항은 대천역에서 대우아파트간 운행해 달라는 것인데 그 지역에 15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1일 43회 운영하기 때문에 운행불가한 사항인데 반려를 시켰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들어가지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됐고 1심 대전지방법원에서도 기각된 사항이며 좌석버스가 해수욕장 운행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행하는 사항이기에 이해를 해주시고 아침에 학생들 이용하는 시간에 좌석버스는 가능한한 지양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시내버스 1번, 좌석버스 1번씩 보내주면 주민들이 말을 안하는데 서민들은 몇십원 차이도 굉장히 따져요.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서 1번씩 교체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공통사항으로 보령시에서 특산품 머드화장품이 있는데 머드축제때 많은 돈을 써서 관광효과를 굉장히 봤다고 해요. 심지어는 항목을 바꾸어서까지 5천만원을 갖다 쓰셨는데 제생각으로는 꼭 홍보해야 할 사항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보령의 특산물이므로 보령시청이나 가 읍,면,동에 거주하는 공무원 몇 명씩이라도 차량에 머드상품에 대한 그림을 붙여주었으면 좋겠고 시청버스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프랑카드를 여름철만이라도 붙여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 또 시내버스에 특정사업체의 홍보물을 붙였는데 머드화장품은 붙인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사업소 앞의 2차선 도로가 2미터 50으로 굉장히 좁은데 차량 1대 때문에 다니지 못해요. 거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는 단속하는가 하면 할 데는 안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시내버스나 시청버스 아니면 시공무원 차량에 머드화장품을 홍보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일 용의가 없으신가 답변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머드특산품의 홍보는 99년도 업무계획에도 시행보고를 드렸지만 차량이나 주요건물 현관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붙인다는 보고를 드렸기에 이것은 고안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고 천변도로 2차선도로를 주정차단속을 안한다고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과연 단속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 경우는 추가 고시를 의뢰해서라도 단속해가지고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시청 버스나 시내버스에 머드화장품을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즉시 시행해서 붙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8쪽 죽도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부터 19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령머드행사축제 추진이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사회개발비로 3000장으로 잡혀있고 만세보령문화제는 사회개발바로 2000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0장과 3000장을 같이 10쪽을 보면 당초 예산액하고 추가 확보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대한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저도 와서 내용을 봤습니다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를 보면 장,관,항사이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다만 집행에 필요가 있다면 시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머드축제가 만세보령문화제의 일환이고 또한 같은 관광과에서 문화제도 하고 머드축제도 하는 과정에서 신축성있게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매끄럽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강성석위원

명쾌하게 답변한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고 10쪽을 보면 당초 예산액이 있고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5천6백만원 관광공사기금 2천4백만원, 문예기금 3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합치는데 찾는데만도 전문위원들이 30분내지 1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3천만원 관광공사, 문예기금은 계정상 없이 영수증 처리해서 받은 겁니다. 2개를 합친 5천7백만원 정도의 국도비를 받았다고 얘기해서 5천6백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주었고 당초 예산액 1억천3백만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여기에서도 도비 3천만원 시비 5천6백만원은 의회에서 주신 사항이고 관광공사 2천4백만원, 문예진흥기금은 별도 만세보령문화제에 추진위원회도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강성석위원

위원에게 설명할 때 1회추경에 보면 8천6백만원으로 돼 있고 도비가 3천만원 잡혀있고 국비는 어디갔느냐 해서 지급에 대한 확정을 받아서 추가내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도비로 이정도 섰으면 5천6백만원이란 돈이 상당히 무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 때문에 시의원들은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1억천3백만원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기에 섰다고 하면 이 돈에 대해 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계획을 보니까 1억천3백만원 갖고는 머드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세보령문화제 추진경비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일괄 만세보령추진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의회에서 받을 의견이었든 받은 의견은 전혀 묵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끄럽게 추진된 사업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5천만원에 대해서는 매끄러운 문제가 아니고 장에 대한 문제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이 몇 개 해주셨고 지출을 보면 최수한도 의회에서 8천6백만원의 승인을 해주었고 국도비에 대한 관광공사자금이었든 문예기금이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합쳐보면 5천7백만원 대 5천6백만원일겁니다. 최소한도 50대 50을 하면 충분히 머드행사를 한다고해서 아까운 시비를 배려해 주었던 것인데 지출에 있어서 현재 예산서에도 그렇지만 추가확보액도 그렇고 지출도 보면 1억6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경상적경비였든 사회개발비였든 큰 돈입니다. 보면 머드마사지운영 2천8백만원 축하공연 및 무대설치 5천8백만원 머드이벤트 2천백만원 행사홍보비 4천백만원 기타 770만원입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겠지만 추가확보액에 대한 플러스 해놓고 과연 축하공연 및 무대설치를 5천8백만원정도 했다 주로 5천8백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KBS2 라디오 연예가산책 공개방송에서 1,650만원, 전통굿시연이 100만원, 풍물놀이시연 120만원, 락콘서트가 770만원, 머드미스·미스터선발대회가 300만원, 무대음향특수효과 조명시설이 2,167만원, 머드게임장설치 770만원해서 5천8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라디오연예가산책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게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우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이벤트사에서 대행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영수증 없는 1,650만원을 라디오산책에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이것은 이벤트사에 일괄 지출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이 내역서를 하나하나 뽑아줄때는 1,650만원을 연예가산책에 들어갔다는 답변을 했는데 최소한도 영수증은 받아놔야 할거아니예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락콘서트는 방송국에서 누가 한겁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이것도 이벤트사에서 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락 콘서트라는 것이 동네애들 5명이 가서 소리 질러도 락 콘서트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요. 현과장님이 안했다는 것은 알지만 주무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시정을 위해서나 관계기관을 위해서든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머드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축하공연무대 및 무대설치까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164만원은 어떤 것을 썼다는게 머드이벤트입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무대음향특수효과 조명시설 종합적으로 행사가 국제행사다보니까 특수하게 만들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연예가산책 1,650만원은 방송국이 보령시청 돈을 뺏어가서도 따져볼 문제지만 5,877만원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무대설치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연예가산책에서 얼마 락콘서트 얼마했더니 종합해서 쓴돈이 5,877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2,167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머드이벤트행사의 총금액은 1억5천7백만원인데 이벤트행사가 따로 있고 5,877만원에 대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증빙서류라든가 기록적인 사진등을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성석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저혼자 받는 것도 원치않고 장을 바꾸어서 써도 의회에서 추가로 심의를 했든 공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방송국에서 시청 돈 가져가는 경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이 있느냐고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가 돈이 넘쳐 흐른것인지 아니면 잘못 집행된 것인지 그나마 당초 1억3천백만원도 많아서 더 이상 쓸돈이 없어서 시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도비였든 문화공사였든 국도비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시비를 해주었던겁니다. 잔액 534만3천원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문화제행사에 지출됐습니다.

강성석위원

행사 홍보비는 4천백만원인데 주로 어떤 역할에 대한 홍보비를 했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직접 홍보물 제작으로 포스터 국문하고 영문으로 제작했고 리플레도 영문으로 한 것이 있고 일본어로 국문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2,084만천원입니다.

강성석위원

나머지는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초청장, 위촉장에 썼습니다. 행사홍보물 제작설치로 해서 플랜카드라든가 축하안내용 플랜카드, 경비행용 플랜카드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1억5천7백만원 중에서 식대는 얼마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9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관계사업에 대한 계정상 이관해서 그안에서 처리했고 또 이안에 식대라고 계정상에 들어간게 9백만원이네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식대 총괄이 9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총괄이라 하는 것은 식대로 올라온 1억5천만원중에 총 금액이고 나름대로 모든 것은 예산을 찢어주었는데 9백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계정중 하나에 식대 얼마라고 행사마다 다 따라 붙은 겁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전체에 대해서 머드축제하는 기간동안에 공통적인 경비로 쓴 식대가 9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7∼8%는 먹어 치웠네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먹어 치웠다기 보다는 행사를 하다보면 외부인사도 있어서 대접하다 보면…

강성석위원

주무과장님이 아니었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시정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은 일관해서 예산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다든가 이것은 장에 사회개발비하고 문화행사비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돈이 나오니까 뒤죽박죽 도저히 판단 못하는 영수증 처리 못할 돈을 다 써버린겁니다. 문제는 쓰는 모습도 감사에서 밝혀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을 이관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쓴 돈은 관계법령을 따져보겠지만 회수나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적법적인 조치에 어긋나면 과장님은 그런 제재조치나 회수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묵과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보령시장으로서 대외적이나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다지출 했다고 판단은 안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구태여 집행한 것을 변상에 앞서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요즘 아이디어가 없는 공무원, 뇌물을 20∼30만원 받는 공무원등의 세태가 정부 형태이고 지자제 형태입니다. 이런 것이 타당한 듯 보이지만 눈에 보듯이 도저히 우리 시정을 심의한 사람으로 부끄러워서 거들떠 볼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한 부분을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넘어갈 경우 보령시는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과장님으로서 선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느낌이 있었을텐데 시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제재 조치를 안 받고 관용이 현명하다는 답변입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흠이 생기는 것이고 흠에 대한 치유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외적이고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든 없든 이해하고 넘어가면 의회가 필요하고 국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든 연예가산책에게 돈을 막줄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시비를 이런 형태로 쓴 것을 위원이 지적하는데 넘어갑시다 하는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그냥 넘어가자는 것보다도 행정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이런 문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까지만 과장님의 역할이지 당연히 틀린 문제를 공동대처 해서 넘어가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보고에 앞서서도 여러 가지 매끄럽지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하나하나 짚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했다고는 생각않습니다.

황경복위원

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검토해 봤고 자료요청을 다시 했으며 지출내역의 세부사항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미흡합니다. 행사평가 용역에 대하여 3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영수증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예.

황경복위원

세미누드사진활영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475만원입니다.

황경복위원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 돛단배 무용전시했다고 했는데 돛단배 있어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베니다로 해서 견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바람 불고 비맞으면 다 없어지는거니까 사진은 기록보존 된 것이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홍보물제작 설치하는 영수증과 세미누드 사진촬영하고 그리고 행사평가용역비 3백만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국제적인 행사고 외부에서 인정을 받을려면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면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대학교수를 통해서 용역을 주어 평가받았습니다.

황경복위원

머드마사지실 설치 운영, 축하공연, 무대시설 및 장치가 있는데 축하공연은 무엇이고 무대시설 장치비가 따로 들어갔는데 설명해 주세요. 행사장철거비가 따로 있는데 시설하고 철거하고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축하공연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9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무대시설장치도 2,167만원하고 770만원해서 2,970만원도 답변을 해드렸고 철거비는 행사를 마치고 나중에 인부임 83만8,200월을 지출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정도밖에 안올라 왔고 돈 많이 썼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위원들한테 보이는 것 같고 자료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자꾸 되짚었고 그리고 관광교통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인부 2사람 머드개발팀에서 포장에 채용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배정받은 것이 665만3천원인데 379만9천원 집행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인부를 사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2단계 예산을 받아온겁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이것은 1단계이고 금년 하반기 2단계는 머드채취하는 장소가 천북면 굿포리이기 때문에 바다진입하는도로가 농로이고 협소해서 천5백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집행할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

근로사업 추진을 했는데 자료요구한 것에는 안올라왔어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고 계획만 지역경제과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황경복위원

내일 지역경제과한테 그 얘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예.

황경복위원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지않고…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자료요구사항은 제가 못챙겼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내낸 10쪽인데 경제효과 30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30만명 더 유치했다는 사항이고 1인당 10,000원씩 따져서 경제효과를 30억원을 추상적으로 논 사항이지 공식적인 집계가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11쪽 관광객이용시설 개발운영 협약이라고 있는데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98년 3월 2일 협약된게 있으니까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7쪽 대천역에서 일방로 54건 했는데 수청사거리까지 일방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동보신용금고쪽을 말하는겁니다.

황경복위원

하루에 몇건입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하루에 몇건보다도 요즘 IMF시대여서 지도 위주로 했고 가능한한 스티커를 발부하지않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5,835건을 했는데 1일 평균 따지면 19건정도 입니다.

황경복위원

단속을 하지 않을려면 15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단속보다도 지도의 목적도 있는 것이지 꼭 단속해 가지고 차별로 4만원씩의 스티커를 붙이는게 목적은 아니지않습니까?

황경복위원

여기는 없는 사항인데 대천시내에서 시청쪽으로 올려면 동일주요소 삼거리를 거치게 되는데 대천시내 방향에서 서 있으면 박물관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는데 현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자세히 관찰은 안해봤지만 다시한번 가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위원님드르이 머드팩 축제문제로 전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세부내역서를 보면 홍보물제작, 설치, 홍보가 짜맞춘 것처럼 보이고 물론 과장님이 계획한 일은 아니지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세부계획서 있을텐데 예산세부 지출내역 산출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증빙서 역시 위원들 전체에게 달라는 것은 아니고 1부라도 증빙서류 영수증을 복사첨부해서 조사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괄로 이 문제는 요구를 하고 더 보충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경제위원

머드에 대해서는 원료만 얘기할께요. 원료는 천북에서 나오는데 거기 진입로를 포장한다고 했었지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요철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13쪽 머드원료해서 2,289㎏ 매출액이 천만원이상 되고 앞으로 홍보지구를 막는 것은 알지요? 몇 년정도까지 더 할 수 있다고 해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내년 6월이면 제방이 이루어지므로 천북 뿐이 아니고 오천 앞바다도 머드가 좋은 품질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상반기에는 홍보지구를 막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확실히 짜가지고 계획성있게 해야지 투자만 많이 하고 막아서 펄이 다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채취장을 가 봤더니 논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순한 것 같아서 빨리 다른 채취장으로 옮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17쪽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실적했는데 '98년도 미징수액이 1억원이 넘고 과년도 따지면 5억8천만원정도 되고 올해 것이야 나중에 받을 수 있지만 지난 것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인데 과태료라는게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각기관마다 부진합니다. 무조건 안받는게 아니고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차가 이전등록이라든가 말소, 폐차할때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므로 맏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 준비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안갖고 오는가 하면 모든 것을 이벤트회사에 미루고 영수증 첨부를 않은 말씀 도중에 보령시장이 지출은 많이 했지만 과다지출을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봐 줄 수는 없느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전위원이 항목을 바꾸어서까지 과다지출 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항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주무과장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이런 면은 그야말로 보령시가 의회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고 과장님은 적어도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 맡고보니까 자세히 아는 사항도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위원이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각 위원마다 배부해 드리고 책임 추궁을 한 사람은 당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일은 우리가 문책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을 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3쪽 머드관내 실적에 대해서 농협포함 6개소는 보령시 농협입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전국 농협이고 서울 총판, 인천, 울산, 경기, 대전 6개소입니다.

김장환위원

17쪽 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실적인데 웅천에는 1㎞정도에 주차금지구역이 있는데…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읍사무소 직원을 자동차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해가지고 단속하여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장날 같은때는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김장환위원

초등학교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학생들 등하교길에는 필요한데 밤늦게까지 함으로써 그것을 빚대서 교통경찰관은 몇미터 기다리면 학생들이 통학할때와 집에 갈때는 제외하고 소멸시킬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그것은 경비과장한테 협의를 했는데 서울에서 기술자가 와서 제어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 때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교통과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