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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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3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 '97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서 17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진사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어업지도계는 지도보다는 단속업무가 위주여서 조정업무를 어로계 또는 증식계로 사무분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봤을 때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업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는 염려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추진을 잘 해왔습니다.

김경제위원

보령시 어민후계자가 총 몇명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03명입니다.

김경제위원

제일 많은 면 3군데만 말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자료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민후계자 심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촌지도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민후계자의 종류는 어선어업자, 해조류양식어업자, 패류양식어업자, 어류양식어업자, 수산물가공, 내수면양식업 이와같이…

김경제위원

1년에 몇 명정도 선출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1년에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가예산에 따라서 대략 어민후계자는 10명정도 입니다.

김경제위원

융자방법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융자방법은 중앙에서 예산배정이 되면 어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합니다.

김경제위원

후치담보 형식도 되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융자는 수협에서 다루므로 잘모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배가 없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고 얘기고 어민 후계자들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사무실운영비로 9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6백만원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김경제위원

공통적으로 금액이 똑 같지는 않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보령시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사무실을 만들었고 보령어촌조선소내에 사무실을 빌려서 냈는데 운영비로 어민후계자들 모임이 있다든지 상호 연락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5쪽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보면 사업장소관련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 지연했는데 대책은 민원해소를 위한 폐선처리장시설 안정성 설명회등을 통하여 민원해소후 사업추진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시 이월사업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금강환경관리청에서 '98년 8월 20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서류가 교환이 되었고 그 절차를 밟은 이후에 보령시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신고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불가능하지요.

김경제위원

자신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5쪽 폐선처리장시설부분인데 이규남씨가 현재까지 추진해서 지금은 아무런 폐선처리를 전혀 않고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20일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설치신고 서류를 했고 다음 10월 14일 폐선처리장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등과 대책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규남씨는 어떤 배경으로 선정됐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배경은 현안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수산사업비가 내새돼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결과 이규남씨외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시 됐을 때 도에서 현재를 다녀갔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문제 때문에 독려하기 위해서 현장을 몇 번 다녀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하고서 자그만치 시에서도 9천8백만원이 시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행일자 '98년 5월 1일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98수산사업자 서면결의 심의선정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하는데 서면 심의를 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3명이 조정위원인데 이분들이 폐선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알고서 심의를 해주었는지조차 의심이 가는데 이러한 혐오시설을 자꾸 보령시에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폐선처리 과정에는 바다에 상당한 오염을 줍니다. 기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해주었다는 것은 다시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보령관내만 하더라도 어선이 1,800여척이 되는데 노후된다든지 할 경우 어선을 어딘가에는 소각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이 없다보니까 공교롭게 저희관내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내 규정에 의해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은 보령시로 국한을 두는 것 같은데 보령시로 국한을 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 국한을 둔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진정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신흑동 950-23번지 이재경외에 다수인이 금년에 3번에 걸쳐 민원을 제출했고 3월 16일, 4월 9일, 6월 10일 내용을 살펴보면 매건마다 대천항물량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상행위 단속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보시는 바와같이 매건마다 민원해결을 완료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민원이 3번이나 되풀이해서 접수된 것을 서류상으로만 처리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기가 당초 포장마차 시설이 돼 있었고 어항위판장 앞에 생선을 다라에 놓고 판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포장마차는 철거를 하고 다라장사는 그때그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못했고 이재경외에 5인은 대천어항에서 횟집을 하는 분들인데 포장마차에서 회를 팔기 때문에 장사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했고 항시 이동할 수 있는 다라장사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쪽에서 10쪽에도 남포면 월전리 154 정희준외 다수인이 내용이 틀리나 3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해결했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한번에 처리했다면 되풀이하여 민원이 제출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류상이 아닌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전자에 말씀드렸던 폐선처리장시설은 절대로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주성위원

15쪽 해안쓰레기 수거해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으로 6,243만5천원을 세워가지고 3,862만7천원을 썼는데 단계적으로 한것만 나와있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안나와있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역은 천북, 오천, 남포, 현포등 4개 지역입니다.

김주성위원

바다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어느정도 처리한게 있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교통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안가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19쪽 부정어업단속 및 조치사항에서부터 2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6쪽 해양오폐수 업체지도단속해서 간이폐유저장 시설점검 4회, 해양시설점검 2회, 해양오염원조사 4회 했는데 해안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섬을 산업시찰차 2번 갔는데 오폐수시설만 점검했지 도저히 해안가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쌓였고 원산도해수욕장 부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주위에 보기 흉한 오염물이 많이 쌓입니다. 이것이 쌓임으로 해서 인근 양식을 하는 사람들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어민보호 차원, 어업자원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오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육지에서 떠밀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서 어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매월 1일하고 15일을 쓰레기청소하는 날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령화력발전소 앞에 가까이 있는 효자도에 쓰레기가 떠밀렸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공공근로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공공근로자들을 바다에 투입하자면 교통상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육지의 해안가를 청소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자도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육지에 섬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육지보다는 해안이 많이 발전됐고 또 지원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발전됐다고 하는데 원산도면 원산도 효자도면 효자도주민은 책임지고 자기지역을 보호 차원에서 쓰레기를 주 1회라도 자기 고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차원을 홍보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므로써 자기지역이 보호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히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섬이나 해양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이고 또 한가지는 문제점이 섬지역이나 해안선박을 댈만한데는 폐선 때문에 선박을 델 수 없는 지역이 많고 폐선을 살펴보면 아주 쓸모없는 폐선이 많아서 그것이 해양오염이 되고 선착장을 매워가지고 사용중에 있는 선박도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육지에서 흘러 들어갔다 물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밀려서 그렇겠지만 항상 여기에 신경을 두시고 쓰레기는 수거해서 그대로 태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자들도 활용 또 자기 지역은 자기가 치워야겠다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폐선처리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폐선박처리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선주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선주에 대한 추적을 많이 했지만 사업상 불가피하게 실패로 인해서 이 지역을 떠나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아주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닌 경우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본인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처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떤데를 보면 헬기장인지 무엇인지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12미터씩 넓혀서 광장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데는 선착장이 허물어져도 보수도 않는 지역이 있어요. 보령시 전체를 보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과로서 어느 특정지역에 12미터씩 광장을 만들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폐선박을 과장님이 봐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치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산만 주어서 우리가 수거해서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

19쪽 잠수기사건 송치 및 행정처분 완료라고 나왔는데 키조개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분분이 그렇습니다.

박흥수위원

사실 한, 두사람도 아니고 수십명인데 특히 현포동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대천해수욕장 앞에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허가내용대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 해수욕장 앞에다 앵커나 여러 가지를 갖다 놓으므로써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인재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집 앞에 놨다고 해서 시의원인 내가 가서 지적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런것도 잘 생각해서 바닷가 가운데에다 앵커를 놔가지고 피서객이 다쳐서 저한테 와서 항의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건가 답변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무허가 잠수기 문제에 있어서 10건이 불법자로 검거됐습니다마는 무허가가 6건이고 유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무허가업자로서 탄원서도 내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해양수산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기간으로 자원조사를 해서 결과에 의해 잠수기의 허가정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형편에 있고 두 번째는 김양식 어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해수욕장 앞에 김양식장은 신흑볍인어촌계 소유 어장으로서 255㎞가 되고 시설은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끝나고 나면 엉카라지 이런 것이 해수욕장에 방치되기 때문에 피서객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은 기왕에 법인어촌계 소유 어장이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제위원

22쪽 신규어선발주 내역해서 총 59건으로 기존허가어선 노후로 대체 건조하였다고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어선들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는데 소형 무동력선이 빠진게 많이 있어서 일부 어민들이 어떻게 허가를 낼 수 없느냐는 얘기가 많이 대두돼서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안되는 걸로 하고 신청도 몇백개 들어온 것으로 말씀하고 허가 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선법에 의해서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할때는 우선적으로 수산업법의 어업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어선건조를 하라는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270건이라고 하는 어업 허가가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허가를 더 이상 내주어서 어선을 등록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에 500여척을 구제해 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말하자면 특별한 케이스로써 구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기왕에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구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경제위원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26쪽 불허 반려민원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4쪽부터 26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내의 보령댐관련 각종 인허가민원 및 불허 반려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예정지라는 것이 언제부터 예고되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최근 '97년도 현황을 보면 동일한 목적인데도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허가했고 어떤 것은 반려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은 목적이 불분명하여 불허 처분한 것도 있는데 민원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 각종 허가가 민원을 처리하며 직무의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 예정통보는 '95년 3월 17일짜로 건설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고 그후 산림법에 의거 산림행정변경등 허가한 바 있으며 계속되는 허가신청으로 댐 주변에 경관저해와 토사유출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97년부터 각종 허가등을 유보하고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선진지 견학등을 통하여 댐주변 허가에 대한시의 방침을 결정하고자 했으나 아직껏 결정된 바는 없어 수도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버섯재배 용지의 신청은 재배사시설에 있어 재배용지로 마을이 보전임지전용 허가규정이 없으므로 대안제시 반려를 하였습니다. 댐주변 경관보존과 보령댐의 맑은 물 보존은 물론 민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득이 수도법을 적용 허가등 처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을 구하는 것과는 벗어난 부분도 있고 문제는 산림과에서 각종인허가에 대해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여 주셔야 되고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임세빈위원

상수도보호예정지역이라는 문구가 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95년 11월에 건설과로부터 예정지역에 대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통보가 됐는데 예정지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허가사항을 묶으라는 법조항이 있느냐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조항은 없지마는 경관보조사항이라든가 댐주변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법을 적용해서는 안돼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안이한 대책 때문에 억울한 시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어째 상수도보호법으로 묶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보호법을 적용해가지고 재산권 침해하고 상당한 상류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6쪽 이병식외 2인이 녹전리내에 3,918㎡를 농가주택 및 버섯장허가를 신청하면서 특허품인 동성고효율정화조 설치를 하겠노라는 허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허가 됐고 '95년도에 청양군에서 농가주택을 미산에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9,862㎡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상당히 특혜를 받아서 연장까지 해가며 계속 훼손한 상태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양군에 있는 분이 미산에 농토도 없는데 미산에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평수이고 거기는 본임지인데도 '96년도에 훼손을 했으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99년도까지 연장됐어요.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허가신청을 '96년도에 해놓고 '98년도 3월에서 4월에 보니까 주택단지판매라고 써 붙였어요.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플랜카드를 회수했고 그분이 그 땅을 취득할 때 평당 6천원씩 취득을 했습니다만 지금 20만원씩 내놨습니다. 산림과에서 임의적으로 플랜카드를 거두는 것은 무엇이며 '99년도까지 방치상태에서 연장해준 이유는 뭡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미산면 풍계리 산38-3 13,776㎡가 '97년도 10월에 신청이 들어 왔고 13,776㎡이면 4,167평이 됩니다. 1인당 평균 1,389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면적이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 신고대상이 아닌데 신고로 들어왔거든요. 산림형질변경 허가대상이며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대상지로써 제반 인허가에 대한 시정방침이 검토중에 있어 반려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을 준용해 처리했고 농가주택일 경우에는 198㎡ 버섯재배사는 500㎡이하로 신청할 경우는 신중히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미산면 용수리 126번지 농가주택 버섯재배사용도로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사는 이외순외 2인에게 보전임지역을 허가한바 허가대상지가 되는 것은 관계 있고 현수막을 설치해놓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의 범위에 해당되는 농어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상기 이는 허가당시 농업인의 기준에 적합 적정했으며 농민의 통제거리 제한도 그때 당시 없어졌으므로 허가했습니다. 허가기간 연장은 부지조성을 완료후 목적사업이 완료치 못한 상태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97년도 1차 연장허가하고 다시 '95년도에 2차로 '99년도 4월말까지 연장 허가한 바 있습니다. 부지조성후 목적사업 미이행에 대하여는 사업축구등 종용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이 지연이 됐다고 해서 법적 제재사항은 할 수 없었고 이후 사업진행등 기준을 보아 부득이한 경우 청문 절차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취소등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수허가자 목적사업 완료전에 부득이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현수막은 타인으로 하여금 땅투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허가당시 신청인의 의도를 관계공무원이 추정해서 투기목적이 있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플랜카드를 그런 목적 때문에 철거했다고 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당사자한테 연락한 적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연락해서 앞으로 농가주택을 짓도록 목적대로 이행하라고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수도보호법을 준용해서 미산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상수도법을 준용하게 되면 대지가 150평정도 되는데 보령시에서 나간 것을 보면 대지가 300평이고 버섯재배가 150평내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주택을 짓는데 300평의 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버섯장을 150평정도라는 것은 농토도 없는 상태에 산을 훼손해서 버섯장을 짓는데 생활을 영위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서 버섯장을 하는데 버섯장을 150평밖에 허가를 안내주어 가면서 농가주책은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차라리 앞으로 옛 수도법을 적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불허가 신청도 한다면 농가주택을 300평 준다면 버섯장은 500평이상은 허가를 내주어야 그 사람들 집을 짓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97년도 7월이후부터는 통제를 했고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이기 때문에 댐이 생김과 동시에 우후죽순격으로 그 주변에 각종 허가가 들어와서 이랬다가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가지고 '97년도 7월부터 수도법에 준해 적용시켜서 했는데 그후에도 허가사항이 농가주택의 기준이라든가 버섯재배의 기준을 초과해서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현지담당자로 하여금 다룬 사항이므로 그런 점은 양해를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기준을 두어서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너도나도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댐과 연결해서 볼 때 오염이 안된다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수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법이 실행치도 않는 상태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어느정도 시민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지 제도적으로 한도이상을 벗어나서 하고 있거든요. 미산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민원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되 댐을 우선 의식하고 임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10쪽 숲바꾸기에서 임도보수를 8㎞ 했다는데 어디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청소면 성현리 오서산 주변입니다.

김경제위원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대개 공공근로요원이 부녀자들인데 출퇴근하기가 우선 멀고 산이고 차도 타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작업을 기피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내년도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숲가꾸기 기능인교육이 있는데 어디에서 며칠 교육받은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기능교육을 받는데 일당도 없이 집행만 236만4천원 나왔는데…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대상자 선정은 간별 등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배치된 인력중에서 자원에 의해 선정하고 교육장소는 전북 진안군에 진안임업기계훈련원이 있는데 4박5일정도 교육받습니다.

김경제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것이예요? 교통비, 여비, 숙박비로서 1인당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기준대로 주는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쪽 석산에 대한 것인데 박태교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보령시 산림과에 오래 머물러 계셨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산림이 70%이상을 차지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님인데 산림을 너무 아끼지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끼는 데까지 아끼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민원이고 민원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의 산림을 최대한 아끼고 훼손을 덜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 현실을 봅시다. 남포 이어니재 고개를 지나다보면 산림이 아주 훼손됐는데 훼손 안해도 될 지역을 훼손한 경우가 무엇이며 국도21호선 타고가다 보면 주교리에 벌거벗은 부분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어니재는 가스 점검하는 창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협의는 해준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외관상 보기 싫지만 본 건물이 들어서 피복할 경우는 그때가서는 경관이 다르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싶고…
철형

김철형위원

훼손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나아진다 몇십년 가면 나무가 무성해지면 괜찮을거야 뻔한거 아닙니까? 관광특구지역으로써 관광지다 하면 훼손은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관광지라도 불가피하게 훼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최소의 면적하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오서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해업체까지 허가해 주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최근 듣기로는 석산허가를 해준다고 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얘기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98년 7월 30일자로 이명복씨가 오석을 캐겠다고 석산허가를 해준데가 시효가 만료됐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3차에 걸쳐서 복구지시를 했는데 이행 안해서 증권회사에다 보험증권을 청구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거기서 오석이 나온다고 판단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잡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잡석을 이명복씨가 행정심판소송해서 또 한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보령산하에 석산을 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한다는 것은 동감이 가나 하필이면 관광지를 훼손하고 매장되지도 않은 오석이 나온다는 허무맹랑한 허가 제출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보령시 지역주민, 타지역 주민이 보이지않는 곳을 얼마든지 허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인데 관광지역에 공해업체 공장을 유치한다, 석산을 해주어서 훼손한다, 도로변의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먼저번에 주민의견의 반대로 반려한 사실이 있는데 이명복씨는 불허가와 동시에 행정심판을 해서 접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준 장소이고 앞으로는 복구를 철저히 해서 오서산을 조화있게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마구잡이로 허가제출 하는데 주포면 연지리에 화훼단지만 해도 그래요. 산림훼손을 해야할 데입니까? 이런 등등 산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층 더 높은 고견을 가지고 일할 것으로 보고 오서산 주변에 복구를 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지켜보겠는데 그지역 주위에 제가 듣기로는 산림을 또 훼손해서 채석장 허가를 내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부터 고을원님이 탄생할려면 산매력을 따라서 위치 좋은 지역에서 탄생한다 합니다. 대천시내만 해도 성주산과 오서산 매력이 내려와서 시가지가 형성됐는데 오서산 산허리를 자르면 고을 원님이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내륙지역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데를 허가해 주어 보령시도 건설하고 타지역도 해야할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안점을 전혀 안두는 것 같습니다. 은과 석산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바라고 남포 이어재등등 오서산 기슭 관광지를 훼손할 건가 안할건가 답변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은파석산에 대해서는 6, 7년전부터 계속 개발해 오던 장소로서 신규지를 허가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훼손된 장소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보겠고 관광지주변의 신규허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참고해서 철저하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오서산 지금 말씀드린 장소는 정말로 아까운 장소를 훼손했어요. 여름피서객이 2만여명 모여드는 장소를 완전히 훼손해서 지난 호우때 토석이 밀려서 밑에 지역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이 완전히 황토물이 뒤덮이고 관광객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복구를 한다해도 앞으로 10여년이상 걸려야 원상복구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현리 임도를 보수했다고 했는데 오서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는 소방차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즘 가봤는지 몰라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몇군데 무너진데가 있습니다만 옹벽조치 아니면 포장계획이라도 세워서 기히 산림을 훼손해서 임도를 닦아놨으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오서산기슭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다든가 하면 관계공무원을 잡고 늘어질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나무값을 받지 않으면 나무도 보충해서 심게 돼 있네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지정해 준 나무의 기준을 심도록 권장하면 본인이 그것을 못할때는 우리가 대금을 받습니다.

김주성위원

교통사고 난 나무만 차주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도로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무값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에게 피해를 주면 당사자한테 피해대금을 징수하고 도로공사측에도 피해대금을 받습니다.

김주성위원

주포부터 시 경계까지 은행나무 심은거 있는데 특정인이 주어서 심은게 아니고 사서 심었을텐데 소홀히 다루어도 돼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로공사측에 피해대금을 전부 산출해서 통보했고 은행나무는 굴취해서 일단 작업하다 고사한 은행나무가 몇주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고 굴취해서 청라면 옥계리 명대계곡 주변에 석재할 장소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김주성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본위원이 여름철에 산림과에 전화하니까 이렇게 해서도 되겠느냐 당신들 한번이라도 나와봤느냐 하니까 안나가봤다고 해서 나가보라고 한 뒤로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중간까지 묻어서 다 죽은 것을 옆에 긁어놨는데 그런 것을 진작에 해야지 여기 보면 대해로에 소나무 심고 동대리에서 화산동까지 가는 곳에 벚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다 심을려면 그런 피해가 가기전에 갖다 심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로의 폭이라든가 성질로 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안다니느냐에 따라서 동대동 벚나무 심은 것은 앞으로 관광도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벚나무가 커서 꽃이 많이 피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김주성위원

대해로에 소나무 심는 것은 도로에 규격이 맞아서 심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은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을 보수한 겁니다.

김주성위원

나무 훼손돼서 나간 것 보상받은 내역을 보여주세요. 관심있게 보아서 한구간에 몇 개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넘겨뜨린 것 등등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4쪽 민원 및 진정탄원 접수처리 현황에 '98년 2월 6일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지건의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3년도 충남고시 제73호로 산림보호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된 구역이나 원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석재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부분 해제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 전달했습니다. 그후로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토석 채취는 웅천읍 같은 경우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석재전문화단지가 완공됐고 원자재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으면 그후에 시에서는 전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조치나 대책은 전혀 없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그쪽은 해제를 해야된다고 볼적에는 노력해가자고 민원 단원은 접수를 했으면 처리를 했어야 되지않느냐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령시장 의견을 달아서 도에 제출했는데 보령시장 역시 거기를 제한지역을 풀어달라고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서를 달아서 제출했는데 도에서는 자연경관들 여러 가지를 따져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후에도 개별적으로 충남도지사를 면담했고 또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서를 냈었는데 내내 자연경관을 따지고 후손에게도 이러한 유산을 물려줄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회신을 한 것을 보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관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건의도 했다고 하지만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처리사항은 전혀 없지않습니까? 이렇게 전달만 했고 구두적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 처리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안좋고 하는 식으로 전달만 해놓고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층 처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원론적인 것을 질문해 볼려고 하는데 산림과에 진정, 건의, 탄원, 고발 내지 하자보수등 타 실,과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과장으로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에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자기 뜻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보령지방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오석, 청석이 많이 나고 관광명소가 많아서 시민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삼림을 다루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지않는가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자보수인데 회계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건수가 29건 중 18건이 산리과 소관이고 산림과 소관에 하자보수 업체들을 보니까 계속 하주보수를 발주한 업체한테 시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 관계가 아닌가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진정하는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계속 주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산림과에서 대개 발주하는 사업은 임협에 대행을 시키고 있고 하자발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례로 대해로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하자보수 했다고 나왔는데 저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해송으로 분명히 되어 있지요? 보수한 것이 소나무 1본 고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사한게 아니고 소나무가 해송인지 일반 소나무인지 가보세요. 그런데도 하자보수가 됐다고 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해송으로 하지 않고 일반 소나무로…
대식

임대식위원

무슨 얘기예요? 해송으로 분명히 나와있는데 시공업체가 서천 우진조경에서 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오래돼서 기억이 안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림과에 오래 있었으면서 기억이 안나면 됩니까? 우진조경에서 했는데 '96년 5월 9일부터 동대지구, 흑포삼거리, 대해로 식재등등 했는데 모두 우진조경이예요. 해송을 갖다가 하자보수 했으면 해송으로 해야지 일반소나무로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관사항 2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의 생각은 산림과장님은 전문산림직이고 오랜 산림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경험으로 사무감사에 위원들의 질의에 타부서 과장님보다는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장님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38쪽 토석채취허가현황이 있는데 복구비가 예치됐는데 현금입니까 증권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증권입니다.

황경복위원

토석채취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허가기간이 명시돼 있고 허가기간과 복구기간이 일치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일치 안됩니다. 허가가 끝남과 동시에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허가기간이 1년이면 복구기간이 1년 3개월 처음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올라오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기간 종료 1주일전에 우리가 수허가자한테 복구설계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되면 산림부서에서는 현지 확인해서 부합된다고 할때 복구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잡석과 오석의 채취허가는 산림법에 원석대를 기준하는 보령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일반사유림에는 적용 하지않고 시유림이나 공유림의 경우 대금을 산출해서 원석대를 부과하고 단 시유림은 시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다 납부를 해야되고 도유림내에서 원석대는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에다 납부합니다.

황경복위원

잡석은 루베당 천원 오석은 루베단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맞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시중가격이라든가 정보물가 단가의 변동에 따라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금액이 근사치에 갑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근사치입니다.

황경복위원

인허가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올릴 때 오석이나 잡석에 물량이 나온 것이 정확히 예치됐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충청남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 보령분소에서 산출해서 거기에 납부하고 매각을 하고 물량은 정확히 된 것으로 압니다.

황경복위원

자료에는 전부 시유림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도유림에 한해서 잡석이나 오석에 대한 물권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단가에 기준해서 납입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납입이 안되면 인허가가 안됩니다.

황경복위원

작업이 종료되고 복구를 몇 개월 이내에 해야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기간 6개월이내요.

황경복위원

6개월내에 수허가자가 복구를 안할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촉구를 2, 3회정도 했는데도 안될때는 증권회사에 보험을 청구해서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는 안돼있고 앞으로 정화하게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토석채취허가사항에 9,000㎡이상인 경우는 도유림거라고 호칭을 하게 돼있지요? 다시 말해서 3,000평정도 이상입니다. 채취허가 기준에 보면 3,000평이상인 허가지역이 나와있는데 그대로 다 집행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3,000평이상으로써.

황경복위원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오석은 3,000평이상 골재는 6,000평이상 잡석도 마찬가지고 원칙대로 영향평가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수허가자 토석채취허가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물량과 면적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기준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이라하면 현재 설계비 또 시유림이나 도유림이라고 할 경우는 임목피해대금이라든가 오석, 애석대이외는 들어갈것이 없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 때문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얼마정도로 들어간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토석채취허가 지역내에 가서 허가구역을 찾아볼려고 했는데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백색 페인트로 5미터 간격으로 주변에 칠하게 돼있고 백색페인트로 칠한뒤 5미터 뒤에 적색페인트로 보조선을 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에서는 흰색페인트로 표시하다보니까 얼마 안가서 페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적색페인트로 5미터 간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공무원이 페인트칠을 했다고 보면 페인트칠은 주변의 나무나 암석에 하지요. 공무원이 간 다음에 다시 칠합니다. 페인트야 시중에 많으니까 막말로 다시 칠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맨날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1년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 면적이 늘어나지요? 확인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복구비도 달라져야죠.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비도 물론 달라지는데 복구비라는 것은 해가 지나가면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더 부과를 합니다.

황경복위원

복구를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6개월이내에 모든 사업장에 복구를 완료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잘 이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지켜 나가겠습니다.

황경복위원

42쪽 복구현황이 나와 있고 허가만료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복구중이라고 써 있으면 본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구가 원규정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산림과장으로 와가지고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런 것을 추려서 2차 복구지시를 했고 그래도 이행이 안되어 10일전에 증권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죄송한 질의인데 산림직으로 몇년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30년입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의 그런식으로 13만 시민한테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미복구된 것은 직을 걸고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또 한가지 65쪽 성주산휴양림 입장료에 관한 것인데 보령시 자체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엊그제 일인데 잘 기억 못하나요? 과장님이 산림과로 간지 꽤 됐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합니까? 보령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압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대략적으로 압니다. 매일 수입되는 입장료를 불입해야 함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압니다.

황경복위원

휴양림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파악했는데 일용직 2명에 공무원으로 배치돼 있고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휴양림사업을 한다면 이런 근무자를 놓고 하겠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원칙은 정식직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산림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밤10, 11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365일 다반사고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만 상용직 300일짜리 1명 있고 공익요원이 12명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가서 확인점검을 하면서 거기까지 정식직원을 고정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두 번째는 산림과에 결원이 2명이 있어서 폭주하는 민원처리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휴양림은 엉망이고 공익요원이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아서 엉망진창입니다. 일보에 싸인해서 보내면 그만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제로베이스에 놓고 다시한번 연구검토 해주십시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상용잡급 일용직 또는 공익요원들한테 다시 태어난다는 교육하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수시 불시점검으로 근무상태를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설물을 둘러보시니까 상태가 어때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약간 불미스러운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가지고 청소상태고 지적합니다.

황경복위원

가보시면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휴양림시설물 설치한 후로 열사람도 안갔고 그냥 썩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실용가치가 없으면 물론 무의미한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보기 싫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산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얘들이고 어른이고 한사람 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고 보이는데 즉 견물생심이라고 했어요. 보면 사용하는데 떨어져 있어서 안보여요. 그런데다 시설해 놓고 그런 사항도 산림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당초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그후에 놀이시설을 옮겨서 다중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색해 봤는데 그 많은 놀이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장소가 없고 매표소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다보면 주차장이 또 있는데 그 주차장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거기로 옮겨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거기 역시 사람출입이 없어서 고충은 있지만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수기때는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는데 주차난 때문에 아침부터 통제를 합니다. 주차장도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사업이 크고 적고 간에 주차장이나 체력단련장은 계획과 예산이 잘못됐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71쪽은 저희 구역내에 숙원사업인데 광산이 폐광되고 10년이 넘도록 광산의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백운사갱인데 이 복구를 못한 이유를 상세해 설명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일자가 당초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무연탄체벌 목적으로 허가난 장소이고 허가기간은 85년 3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이 경과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갱주인 신홍식씨와 이기후씨의 소송 사건으로 미복구된 장소로써 '89년도 석탄합리화사업단의 단속과 동시에 여기를 복구코자 했으나 재판중에 있었고 재선탄이 1만여톤 있는데 법원에 압류되어 복구가 안되었고 재선탄은 연탄공장에서도 일부를 압류했었고 성주주유소 이선구씨도 일부 압류된걸로 나왔습니다.

황경복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답변중에 직무유기를 했어요. 시인합니까? 이기후씨나 신흥식씨의 싸움하고 복구사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 관계는 압류와 소송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바로 그대답입니다. 훼손허가가 만료됐는데 두사람의 소송사건을 결부시켜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재선탄이 압류됐기 때문에.

황경복위원

재선탄 얘기는 왜 자꾸 합니까? 복구 얘기를 하는데 재선탄도 불법이예요.. 행정부에서 재선탄이 정식 허가라고 지적해 준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별도로 연구해서 복구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주민들이 13년 동안 갱피해를 봤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재판하고 복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법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관계가 없다고는 그렇고 다시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6개월내 복구를 안하면 보증보험에다가 복구비신청을 산림과에 하지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백운사갱이 그런 사항으로 복구가 안됐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복구비는 어디 갔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과거행정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사항을 뉘우치고 지금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황경복위원

복구비도 공무원의 무사안일 내지는 직무유기로 하늘로 복구비가 날라갔지요? 백우사갱을 산림과에서 잘못해가지고 복구비가 풍지박산이 돼서 지금에 와서는 기댈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외교통상부 또는 산업자원부에다 합리화작업단에 복구비를 청구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사건이 북구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합리화 사업단에 복구비를 의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합리화사업단에 13년 동안 의뢰한 사항이 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2년전에도 복구를 할려고 했는데 소송관계가 계류돼서 복구안된 것으로 압니다.

황경복위원

재선탄 갖고 산림과를 추궁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사무감사에다 발의를 하십니까? 토석채취허가지 재선탄 허가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불법 여부는 모르고 일단 압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경복위원

과장님이 30년동안이나 산림과에 있었는데 재선탄업무를 모르고 하셨다고요. 복구 안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경복위원님 반복되는 질의가 계속되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과장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사 시간이 자꾸 지연되므로 성실하게 해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동료위원들께 죄송한데 한가지 더 질의하자면 자료에는 없는데 추가자료요청을 한게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원풍탄광사무실은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당초에는 원풍탄광사무실하고 목욕탕으로 사용했는데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방치가 됐는데 개인명의로 돼있는데 다 유흥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을 자꾸 할려고 우리한테 와서 해달라는 성주산 휴양림내 구역인데 개인한테 해주게 됨으로써 주변이 오염되고 잘 가꾸어논 휴양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아서 우리가 샀습니다. 사기지고 보수해서 사용할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깍였고 앞으로 국도비가 휴양림 보수사업으로 일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부 떼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황경복위원

그 건물을 보령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도유림 부지 훼손허가내에 건물을 지어서 훼손허가가 만료되면 그 건물은 철거해야 할 건물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황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개인명의로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조정위원회와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물을 매수한겁니다.

황경복위원

합법적인 건물인지 불법건물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개인명의로 있고 등기소에 등기가 됐고를 따진게 아니고 산림과장님의 높은 지식으로 30년의 경험으로 이 건물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건물인지를 물었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건축물대장등본에 등재돼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등기부등본은 돼 있고 건축물대장은 확인 안해봤고 재산세과 세대장은 이번에 돼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나 안돼있나 확인도 않고 매입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안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못 올라간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고 일단 등기부에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매수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이 건물이 등기소에 등기된 것을 운운하고 싶지는 않고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기 싫습니다. 단 등기소에 등재가 될려면 이런 서류가 있어야 등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도장이 있어야 등재가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는 건물이 등기소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허나 본위원은 등기소에 등재된 것은 여기서 묻지않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불법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보령시장 자체가 불법을 한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건물을 매수할 때 우리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서 매입했지 건축물대장을 보지는 않았고 음식점이라든 근린생활을 시설하고자 해서 예방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활용하기 위해서 매수한 것뿐입니다.

황경복위원

일단은 철거해야 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직무유기 하셨고 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철거않고 개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도 불법이고 보령시에서 불법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성주면에서 취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모릅니다.

황경복위원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매입한 당당자가 '96년 12월 30일 보호계장이 박태교 그럼 본인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장 사인까지 났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가 다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때 당시 우리가 살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사기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도 시 예산심의회를 다 거친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불법건축물을 보령시에서 매입한 것은 여기에 싸인한 사람은 전부 직무유기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 당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고는 볼 수 없었기에 산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자꾸 등기 얘기하며는 일이 커져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 불법건물을 보령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보령시에서 예산이 철철 넘치다 못해 이런 불법건물을 매입하는 불법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라는 것이예요. 이것이 직무유기냐 아니냐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때 내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내게 책임있다든가 이러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셔야죠.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직무유기다 아니다 결론을 못내리겠습니다.

박흥수위원

70쪽 대해로 주변에 소나무 50본을 심었는데 97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소나무 1본에 얼마가량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여기 들어간 970만원은 구입비와 식재비, 식재하는 인부단가를 합한 것인데 별도 명세서를 보면 압니다.

박흥수위원

외지에서 오는 피서객들이 이 도로를 지나면 대천해수욕장을 앞섰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수욕장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해수욕장까지 식재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수위원

7년전인가 해수욕장 주민들이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천만원을 예탁한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은 쓰여졌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오래전 이야기인데 '92년 정도에 해수욕장 벚나무조성회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대천시에 당시 천만원을 기탁해서 그것을 그후에 왕벚나무를 구입해서 해망산 통로 일부를 그 주변에 우리시 예산을 더 세워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해수욕장 가는데 심어달라고 했는데 해망산 들어가는데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해수욕장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해수욕장 주위에 심어달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심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벚나무기금으로 조성한 것이 해수욕장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해수욕장 주변에는 식재할데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초입에다 심은 것으로 압니다.

박흥수위원

차가 가다 가로수를 받으면 벌금을 부과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벌금이 아니고 피해대금입니다.

박흥수위원

해수욕장에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활어집에서 바닷물을 부어 나무를 죽였다 좋은 나무들이 죽었지않습니까? 처리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횟집이라든가 바닷물을 버릴 때 수로로 흘러가고 수로에서 흙으로 묻어 나무 뿌리까지 닿는걸로 아는데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원인자한테 피해대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흥수위원

현재까지 처리한 것은 있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없습니다.

박흥수위원

비싼 돈들여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개인적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사람을 위해 심은 나무를 죽여도 처리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철저히 규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수위원

토석채취복구에 대한 것인데 이미 보고가 된걸로 돼 있습니다만 웅천읍에 44-1, 2, 3, 4, 5번지에 볼 것 같은면 복구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인데 원인이 어디 있으며 복구시행청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를 안한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안했는지 감독은 누가 했으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또한 그 지역은 2001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고속도와 거리가 1㎞도 안 되는 인접한 지역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된지 얼마 안되어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은 '89년 12월 20일과 '91년 2월 12일 2회에 걸쳐서 채석한 바 있는 장소인데 허가기간이 끝나고 3회에 걸쳐서 '92년 1월 13일 또 '92년 1월 27일 동년 2월 10일 3회에 걸쳐 복구를 지시한바 있으나 원인자가 이해치않아서 '92년 4월 27일 보험금을 청구해서 '93년도 2월 20일 보령임협에 대행집행 시켜서 '93년 5월 17일 준공처리했습니다. 그당시 복구비는 2,692만2천원인데 그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97년도 6월에 산돌쌓기 돌수로등으로 하자보수를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역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미흡한 모양인데 이 관계는 대행업체인 임협으로 하여금 미비한 점을 다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97년 6월 5일까지 한 복구가 지금 현재는 누가 가서 보든지 복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감독을 누가 했는지 담당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석각지대로 알았는데 그러나 무엇이 됐든지간에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겠으며 그 당시 공무원은 지방임업주사보 김종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복구를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볼적에 관광보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먹칠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임업협동조합은 산림과의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답사를 하고 결판을 내겠습니다.

권오덕위원

70쪽 가로수식재부분인데 보고자료에는 21호국도에 대한 식재추진현황은 나와 있지않지만 21호국도가로수를 보게 되면 은수원 사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원 사시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어서 꽃이 질무렵이면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가려움증이나 눈병을 유발하게 되고 뿌리로 들어와 농작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미관상 좋은 수종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사고나 비, 바람으로 인하여 결손된 가로수를 신속히 보식하지 못해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신속히 보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국도21호 사시나무는 대천, 광천간 확포장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제거할 수종이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없고 앞으로는 도로공사측에 피해보상을 의뢰해서 확포장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제거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대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수종까지도 생각해보셨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확포장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검토할 사항으로써 현재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소나무식재중에 소나무 1그루에 17만원정도면 몇 년생이나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15년으로 봐야 되고 몇 년생 보다도 수관 상태가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보편적으로 15년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해송이라는 것은 조경업자가 15년동안 길러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게 아니고 산기슭 훼손지역에서 캐다가 심는 것으로 압니다. 보령시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이 시재정을 안아끼기 때문에 690억원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는 원인이 아니냐 이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왕벚나무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비싼 소나무를 심느냐인데 그구간은 소나무조성거리이고 교통사고 나서 피해된데 보수한 금액이고 별도로 늘려서 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나무가 잔뜩한데 20만원에 호가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전체 70%이상이 산인데 20만원씩이나 주고서 심는다는 것은 업자가 폭리했든가 중간에서 농간이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살펴서 시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38쪽 토석채취허가현황인데 면장으로 있을 때 미산을 지나다니면서 황폐해진 곳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미산에 보령댐이라는 천혜의 관광요소가 생길 수도 있는 지역에 엄청난 산이 훼손돼서 시민들이 상당한 빽이 아니면 허가 날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러한 눈초리를 보내는 곳입니다. '96년도에 허가날 때 5,260㎡의 허가면적이었습니다만 3년후에 29,984㎡라는 5배 정도로 불어난 허가면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훼손허가는 문제가 안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훼손허가가 수없이 들어와서 '97년 7월에 수도법을 적용해서 허가해 주었고 토석채취는 수도법에 규제 사항이 없어서 처리해 준겁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전부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댐주변의 채석관계는 철저를 기해서 경관이 훼손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계속사업으로 허가를 계속 내주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상수원으로 보호가 되면 수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42쪽 '96년도 1월 23일부터 '97년도 1월30일까지 복구중이라고만 했는데 복구완결은 없고 그 현장에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복구작업을 하고 연장도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일부 파지않는 장소는 복구를 시키고…

임세빈위원

여기는 한자리입니다. 용수리 1007-1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것도 복구가 안돼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분이 3년동안 허가하면서 복구예치비를 보니까 2천2백만원, 7천4백, 6천3백, 1억3천2백만원 해서 4억원정도 다되가는 복구비가 예치됐는지도 의심스럽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복구비예치 문제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 사람 개인사정이고 증권은 예치됐으니까 청구하면 보험금회사에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복구가 안됐는데 복구중이라고 했어요? 시정 전반을 깊이 파헤쳐서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눈치를 보지 않도록 행정누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질의에 앞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는데 그만큼 과장님이 능력이 있고 일도 많이 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28쪽에서 45쪽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인데 허가사항은 '9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총 122건을 처리했는데 복구대상은 37건밖에 되지않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토석채취를 하면 복구를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가 나면 끝나기전에 연장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복구가 안되고 연장허가가 안되는 장소는 복구를 해나갑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허가한 곳은 모두 복구를 해야될 대상일텐데 왜 37건밖에 되지 않았는지 알기쉽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122건중에서 37건밖에 안된 것은 나머지는 연장허가 해준 것입니다. 그중에설 24건이 충청남도 도유림내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치금도 도유림을 관리하는 휴양림에 유치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질의를 안하려다 한 것이 감사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주시면 장시간 동안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0쪽 대해로변 소나무거리조성인데 2,375만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하자담보 보증기간이 '96년 4월 30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당시 2,375만원을 들여서 소나무조성거리를 만들었는데 보령이 관광도시라서 소나무를 심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좋았다고 했고 970만원 들여서 하자보수한 것은 좋은데 수종이 문제입니다. 원래 수종을 해송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식한 것은 일반 소나무입니다. 김철형위원님은 예산낭비 한다고 말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든 말든 다시한번 처음 설계한대로 해송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확인해봐서 시정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겠습니까? 하자보수 책임기간도 지났고.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여기에 50본이라는 것은 과거에 식재한 것을 따진게 아니고 금년도에 중간중간 보식하는데 누락된데다 한 것입니다.

김경제위원

72쪽 과장님이 직접 읽어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계사 당초 허가사항이행여부 및 조치사항 천북 장은1구 김정구 허가사항은 '96년 9월 23일 천북 장은리 산80-5번지 면적을 7,260㎡ 목적은 축사 부화장부지조성 허가기간은 9월 25일에서 9월 30일가지로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이것이 지난해 8월 12일 재촉하고서 1년 3,4개월 되도록 한번도 재촉구를 안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서류상은 그렇게 돼있고 전화나 독촉은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안가보셨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못가봤습니다.

김경제위원

이 사실은 외지사람이 천북의 일부 산을 사서 처음에 시작할때는 부화장으로 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것인데 처음에 얘기했던것과는 틀린 사항으로 지금은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몇 년전부터 많았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시청에도 몇 번 왔을 겁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바에는 어떤 묘책을 찾아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 없겠어요? 김종득씨를 설득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든지 해야지 당해연도부터 말썽이 있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 내용을 잘몰랐었는데 근자에 알았습니다. 보니가 우리가 허가해주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고 김종득씨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여기다 2억원을 투자했는데 철거하라고 하기도 난처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종합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산림과 분야는 본의 아니게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무과에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업무에 여러 가지 보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 허가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지역경관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무시되어지는 상태에서 인허가사항이 남발되었습니다. 담당자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파악할 때 분명히 사업자쪽으로 유리하게 한 것이 감사시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빨리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서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쪽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에서부터 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임야에 옛날에는 경계표시를 소나무를 베었는데 지금은 경계표시없이 치기도 싫은지 안하고 있는데 임야를 측량할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많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수수료 규정표는 행자부에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노임단가를 해가지고 산출한 기초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적게 받고 규정에 어긋나게 많이 받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적과에서 측량하지 않고 용역을 주지요?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적과에서 특별히 측량하는 사항은 없어요?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측량은 저희는 못하게 돼 있고 검사과정만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용역업체와 타협을 해서 이것이 너무 비싸나까 농민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것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행자부와 지적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지만 특혜한 지역이외로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혜지구라는 것은 수해지구는 수해복구로 50%를 경감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특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원금액의 몇%의 감면조치를 해서 받아라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오나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태용

성태용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하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는 직, 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보건소장 이상수 보건사업과장 문태걸 의무과장 조달연
태용

성태용간사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존경하는 성태용간사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전에 선서한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를 진실되고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며 또한 많은 지도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보고중에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3쪽 보상금예산 및 집행상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쪽 챔버 구입인데 보령시에 몇 명의 잠수부가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서해안 지역보령포함 인근지역에 천여명의 잠수업을 하는 종사자가 있는데 그중 150여명이 중증이나 경증중독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만 이용하는게 아니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인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진료건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25명을 진료했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10월 13일 주교면 고정리에 거주하는 분이 잠수작업후 신체마비하고 의식불명이 돼서 챔버에 들어가서 10여시간의 진료 끝에 소생한 일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챔버 장비는 기술이 없어도 아무나 운영할 수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오천보건지소장 김나현이라는 의사를 서울과 진해에 챔버 있는데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제품을 드래거사인데 드래거사의 전문기술진이 와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잠수부는 부정어업이지만 신흑동이 6배, 7배는 더 있는 것으로 안는데 어째서 오천에만 챔버를 설치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잠수기업협회가 오천에 있고 모든 행정과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오천이 중심입니다.

박흥수위원

오천보다 어항이 더 가깝잖아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어항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없어서 설치할 장소가 없고 오천이 임해로 제일 가깝고 잠수기업도 많아서 오천보건지소도 챔버를 넣기 위해서 7.5평을 증축해서 설치했는데 인근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박흥수위원

환자는 섬에서 운반이 되는데 어떻게 그 환자만 오천으로 갑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공기부양선은 섬지역에 있는 응급환자를 후송시키는 것이고 챔버는 잠수해서 물속에서 키조개를 캐는 사람들이 잠수했다 올라오면 수압차로 인해서 피속에 질소가 많이 생겨서…

박흥수위원

실질적으로는 부정어업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요? 허가자 보다 부정어업 하는 사람들이 6배는 많을겁니다. 보건소에서 판단은 같은 어민을 상대하는 거니까 최대 가까운데가 어디겠느냐 저는 그것이 편파적으로 오천으로 가지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지않다면 할 수 없지요.
태용

성태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관사항 5쪽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지도감독 현황에서부터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제위원

8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에 보건지소 10개 14명으로 일반의사 10명, 치과의사 4명이 있는데 현재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하지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종전에는 10개소 보건지소에 내과, 외과 보건요원이 근무했고 현재는 묶어서 근무하잖아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법이 '95년도에 발효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면 통합 보건을 해라 그래서 웅천보건지소를 농어민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 통합 보건을 하겠다고 지은 보건지소이고 원칙은 전부다 진료분야까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진료분야까지 통합을 하다보면 현재 계시는 읍,면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하고 의사를 보좌해주는 간호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현지에서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일반예방 접종이라든가 기타 건강증진을 하는 보건요원만 남부팀과 중부팀 2팀으로 통합하고 북부지역은 아직 청사도 마련돼 있지않아서 2000년경에 국비를 받아서 통합청사를 지을 예정이기에 아직 통합을 못하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묶은게 남부권은 웅천, 주산, 미산이고 중부권은 주교, 청라, 성주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보건지소 직원들 발령에 대한 것인데 한곳에만 오래 있다보면 약간 나태하거나 지루해지는 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남부는 남부권 중부는 중부권만 통합하고 북부권은 그대로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매일 출장을 나가서 종전에 하던 일들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익숙한 그대로 우선 통합을 해놓고 운영이 잘돼 나갈적에 장기근속자에게 순환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한곳에 오래 있으므로써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좋은 선택을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그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성실근무자 3명을 추천하였는데 명단이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전 주교지소장 이상원, 전 오천지소장 이대선, 전 보건소 근무자 민경옥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다른게 아니고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고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했는데 순환발령을 보면 중부 통합보건지소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7급들이 주로 가 계신데 그중에서도 통합보건소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으로 나눈 것을 보면 '91년도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한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0월 8일 천북지소 근무현황 상태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하는 바람에 팩스를 받았고 담당자들하고 통화도 했는데 10월 8일 천북지소의 근무현황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김경제위원이 지적했던대로 순환발령을 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중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북부권이 남부권으로 순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우리나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의사가 딸리는 편이예요, 남는 편입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선진국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부족한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의사들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국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건지소 의사 1명 있는데 간호사나 보조요원이 있는데 대략 한곳에 몇 명이나 됩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의사 1인당 1명씩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몇 명 있는데도 있던데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사업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보건지소 직원이고 진료보조를 하는 직원을 1명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명천주공에 2천만원을 들어서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시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개소에 10명을 과연 두어야 하느냐 국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후속에 따른 숙소등의 시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한곳으로 통합해서 순회하면서 보건지소마다 몇 월 몇 일은 의사가 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그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인근지역에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들이 많습니다. 치과의사 4명은 순회도 하지 않고 한곳에만 있지요? 그러면 다른 곳은 혜택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웅천, 천북, 주산은 그쪽 인근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보게끔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치과의사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각 지역이 혜택을 보는거 아니겠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치과장비가 있어서 그런데 연구해서 순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진료진마저 통합을 하면 현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진료팀만은 우선 당분간 존치하면서 서서히 통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의사 1명당 보조간호사가 있고 일용직도 있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떤데는 3, 4명씩 여자분들이 있는데 있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건지소에 진료보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고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방역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보건요원이 지소마다 1명 내지 2명 웅천지소에는 3명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방접종은 수시로 하는거 아니지않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여름철에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가을철에는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독감 예방접종을 놔주고 상시 매주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시 재정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통합 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하셔서 통합하고 보건소를 축소해서 순회해도 충분히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치과의사도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쪽 방역활동이 소재지만 하는 거 같아요? 제일 많이 해야할 데가 가축이 집단으로 있는데를 해야될텐데 흔히 보면 소재지만 차로 쑥 지나고 가축이 집단화되는데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축을 많이 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는 것을 못봤어요. 이런 사항도 소재지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많이 하는데 보건요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이 있는 지역은 하는걸 못봤어요. 가축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통합방안과 축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가축시설도 영세가축시설은 같이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통합보건은 궁극적으로 통합보건으로 가게 돼 있어서 남부와 중부는 진료추이를 봐가지고 남부와 중부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방접종,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분들은 통합을 해 있는데 진료팀만 현지에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거기에 진료를 다니는 면지역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한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료인원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추이를 봐 가면서 통합을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경제가 나아지면 한곳에 상주해 있어서 보건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주공에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숙소를 마련해 주는등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10개소에 14명씩이 두어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공중보건 내지는 시민의 위생처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공중보건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점검 10회 근무현황에 일반의사, 치과의사 14명인데 의사들이 통제가 됩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의사들이 농어민등의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사면허를 따고 군 복무를 마쳐야 될 사람들을 공중보건의로 해가지고 3년동안 무의면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근무 통제를 해가지고 근무규칙을 위반하든가 하면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하면 국방부로 넘어가서 심한 위반을 했을 경우는 현역 입영조치가 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본위원이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주위 보건소나 진료소를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의사라는 권위의식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문이 잠겼다 어디 가고 없어, 오전에 가야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일부 의사나 간호사가 권위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를 한게 있는데 금년에 한번 했는데 설문조사 통계를 뽑지 못해가지고 주민설문조사의 통계가 나오면 교육도 시키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잠그고 어디가고 했다는 것은 혹시 회의를 가든지 그렇지않으면 연가중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통제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직접적인 시민과 접촉하는 사업이므로 그러한 점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크게 염두에 두시고 시민 위생복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 직원 구조조정된 사람은 직급별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까지 합해서 109명의 정원이었는데 금번 구조조정으로 보건진료요원까지 100명으로 구조조정이 됐고 거기에서 8명의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7급 보건주사보 한사람만 명퇘를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연막소독기 휴대용을 보건소에서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106명에서 결원상태를 5명 유지하고 있다가 1명만 명퇘했습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이 모드 85개 있는데 보건소에 11개 있고 각 읍, 면에 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곳이 오천이고 오천은 섬지역이 있기 때문에 섬지역에 1대씩입니다.

황경복위원

연막소독기를 겨울에는 버섯재배사의 실내온도가 높고 겨울에 연막소득기를 용하지 않고 보관중이니까 이것을 버섯재배사에 빌려주어서 버섯 소득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면에 금번에도 하기방역이 10월 13일까지 해서 끝났고 그후에 방영소득기 업자를 데려다 전부 수선하고 정비하여 보관을 각 읍,면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장한테 요청이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해도 좋다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소독약도 서비스 할 수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소독약은 방역용이기 때문에 개인 사용목적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의약품구입이 연간 5회에 걸쳐서 1억4천만원어치 구입했는데 시기가 지난 약품들이 많지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약품은 금전으로 따지면 연간 얼마되고 폐기된 약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는데 의료진이 없어서 못쓴 장비가 보건소에 있는가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보내더라고요. 서울의 경우 MRA같은 고가의 장비를 갖다놓고도 의료진들이 못쓰는 것이 언론에 종종 보도됐는데 보령시 현황은 어떤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폐기약품은 이번에 보고드린 의약품 현황에 있는 순수한 진료 약품이어서 폐기되는 약품이 없습니다. 유효기간내에 거의다 사용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액순환제라든가 소화제, 혈압약에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전부 이런 약이기 때문에 진료용으로 전부다 쓰고 폐기되는게 없고 폐기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있는데 비상구급약품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약품품목이 있습니다. 항상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가 되면 일반 병, 의원이나 약품판매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못쓰는 현황인데 고가 의료장비가 있다면 치과 유니트하고 X-RAY방사선기, 챔버, 이번에 6천8백만원을 주고 산 전기적화학발광면역자동금속기등이 고가의료장비인데 이것은 못쓰는 것이 없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19쪽 간이상수도수질검사결과라고 47군데를 1/4분기 2/4분기해서 분기별로 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윈래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시설물관리나 건설보수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음용수수질기준에 의하면 전체를 할려면 48개 항목을 해야되는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돼있는 것은 8개 항목입니다. 일반세균, 대장균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맛, 냄새, 색도, 탁도를 검사하는 데 이 검사에서 46건이 대장균 균이나 일반세균이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채수할 적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물 주위가 더러워서 오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통보를 하면 다시 소독과 정비, 청소를 해가지고 채수검사한 결과 적합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의 방법에 대해서 직접 보건소에서 현장을 가가지고 음용수를 떠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리, 반장을 통해서 물을 배달받아서 보건소에서는 하는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보통 공동우물이라든가 간이급수실은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에게 채수를 해오라고 해서 검사를 하고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가 발생된 수인성전염병이 발생된 동네의 우물은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게 예를 들지 않겠지만 이장들이 어려워죽겠는데 산마루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면서도 도랑물이나 일반 수돗물을 갖다가 보건소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수치기 때문에 혹시 직접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의 물을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매분기나 매회는 저희도 인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 1회정도는 직접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0쪽 소독을 5월 10월 했다고 하는데 저희집은 여관을 하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하면 10만원을 받아가거든요. 형식적인데 타당성 있게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해주면 일반업소도 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꼭 개인업자한테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음식점, 숙박업소, 공공공연장, 기관은 월1회 또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돼 있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나온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하는데 그 소독은 소득허가를 받은 업자로부터 소독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해드려도 좋은텐데 보건소는 공익을 위한 방역소독이지 개인영업소에 대한 소독은 해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무과 소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행정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후원에 힘입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분야 21쪽부터 40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21쪽 병,의원 적출물처리실태인데 처리비용은 해당의료기관에서 부담합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예.

권오덕위원

보건소에서는 적출물배출행위에 대해서 단속만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적출물업체 선정까지 하나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업체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등록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1군데가 신청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령시에서도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얘기입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예.

권오덕위원

40쪽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각종 약품의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약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찾는 환자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 약품이 부족인지 그리고 부족약품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불현황에 나와있는 재고량은 틀림없이 남아 있는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고가 전무하다시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감사자료로 제출된 약품 수불상황 내용은 10월 30일자 시점에서 파악된 재고량입니다. 동절기에 갑작스럽게 감기질환이라든가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소요가 있었고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재고량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품귀된 약품은 없고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못받았지만 말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권오덕위원

품귀된 약품은 빨리 구입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진료를 못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어야 할텐데 약품을 빨리 못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럽니가, 약품이 품귀가 돼서 그런가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절차에 의해서 하는 과정이 소요되고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24쪽 의료업체 지도감독현황에 위반업소 처리내용 68개소를 했는데 그중 보령병원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회나 했는데 보령병원이 한번 지적 안당했습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정기의료감시를 한 감시자료로 작성됐고 연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는 각 의료단체에서 자율 지도로 행정적구속력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침에 의해서 했고 하반기는 단체와 합동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급 하나만 과대광고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하반기는 진행중에 있고 종결을 못지었으며 보령종합병원은 허가권과 업소의 잘못이 있을 때 종합병원과 병원의 처분권은 도 관할 기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감시를 하는 형편입니다.

김주성위원

보건소에서 위생지도는 할 수 있지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예.

김주성위원

당직병원이다 보니까 교통사고나 술먹고 밤늦게 싸우는 사람들인데 직원들은 그런 것을 못보겠지만 저녁 늦게 가보면 냄새나는 피도 제대로 닦지 않고 날새도록 놔두고 이렇게 하는게 안타깝고 주민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하니까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제까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