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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3회 제6총무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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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위원회 소관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출해 주신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 조례안관계로 오늘 갑자기 총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기 아시는 사항 같이 제2건국에 대하여는 메스컴이나 책자를 통해서도 기 아시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을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건국 이름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2건국위원회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고문을 약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잇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고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2.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호(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자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제2의 건국 담당부서 실.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로 하면서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특별 행정기관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고 고문은 위원과는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 안제1조에 있는 위원회의 성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인데 제7조에 의하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안 제2조에 의한 기능을 살펴본다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정 중에서 시에서 추천할 사항,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위원회가 정책의 결정권한이나 집행권한을 가지는 행정학상의 행정위원회 성격이 아닌 시장의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의하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 소속이 어디인지 성격이 약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인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필요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결정이 지연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위원후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동조례안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내외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 그 사안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써 대통령령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개혁추진등의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구현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조례안 제1조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다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어떠 어떠한 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조례안 제3조제2항의 위원수 상한을 명확하기 위하여 몇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게 전부 얼마나 들어갔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제2건국운동 해서 현수막이 백만원, 홍보책자 3백만원 추진위원회 참석보상이 5백만원 참석자급식이 백만원해서 총 천만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도 사무실도 내주고 관변단체처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해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의 관계법령 발췌한 것중 제42조를 보면 이 단체가 무서운 단체예요. 필요한 경우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문위원은 시장직속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안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쪽이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자문기관인데 시장자문기관이라고 딱 떨어지게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42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수만

박수만위원

25인내외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준칙안도 그렇게 내려오고 도에서도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제안해서 조례안을 냈는데 그것은 몇인 이내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 위원들 감시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말 안 들으면 이 사람들 심의하라는건지......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42조는 자문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하는 자치법시행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각과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도 하고 위원들도 다른데에 알아보게끔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때 잠깐 구언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 많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이제 갖고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출하기는 12월초에 제출했는데 의사일정관계니 뭐니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대로 간다면 29일경에 의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금년안에 구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먼저 대통령이 추진할려다 문제화가 됐던 것이니까 민간자치 힘으로 떠넘기는 형식으로 내려온 건데 사실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직속기관으로 만든다는거밖에 안 돼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은 아니고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추진기관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왜 공무원을 배제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부시장님 한 명만 들어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경찰서 과장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협조사항이 있을 거 같으니까 경찰서와 교육청을 넣도록 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은 단체로 언론지상에도 시끄러운데 제1조 목적의 검토결과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님 소속 하에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둔다고 하자는 얘기지요? 명확하게 할 거 없고 대신 제3조 제1항 25인 내외로 한다를 이내로 한다로 바꾸어요.

황경복위원장

행정위원회 성격이 집행권한을 갖고 행정위원회의 성격이 아닌 시장의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라고 보여진다고 했고 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보세요.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라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 공익규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도 시장이 자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업무를 맡겨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조언이나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해 가지고 듣는 것이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라는 것은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그 자체가 결정권을 갖는 기관인데 결정된 것은 시장이 번복할 수가 없고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밑에 많은 보좌기구를 갖게 되고 또공무원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위원회는 살림을 할려면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위원회는 아니고 시장이 위원들도 임명하고 위촉하고 또 시장이 어떠한 기능을 주어서 검토해서 심의 조정을 해서 올려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거나 그런 자문위원회가 확실하고 당연히 제안이유에다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둔다라고 해야 문맥이 맞는 겁니다.

황경복위원장

개혁과제가 내려오면 시장이 이것을 선별하지 않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에다 자문을 받아서 시장이 실천에 옮기는 겁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시장이 바로 시행하도 되고 자문위원회에다 검토해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받아 가지고 자문에 응해서 시장이 해도 되는 성격입니다.

권오덕위원

시행령 제 42조에 보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설치를 안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꼭 설치해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해석도 할 수 있거든요. 관변단체 하나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이나 낭비시킬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 15903호로 시달됐기 때문에 제2건국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시행령자문기관설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법조항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자문기관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 조항을 인용한 것 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장이 위원장을 추천해 놨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내에서는 누가 위원장이 한다는 얘기가 떠돌던데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일부 시의원이 많이 조례에 대해 통과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는 3개군에 2개시만 조례가 안되어 있고 월말까지 해야 금년에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심의 또는 조사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시정의견하고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시장도 집행할려고 하는데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수결원칙으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시의 정책권한과 집행권을 갖고 있고 행정까지 다 할 수 있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행정도 저희 소관은 일부 들어가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건의한다든가 개정할 사항도 저희가 할 수 있고 일반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등 기타 기관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추진회에 건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상부에 전달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경복위원장

시장이 행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모든 개혁정책추진을 시장이 자문위원한테 심의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추진 회에서 내려온 것은 다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안만들 수도 있지요? 우리가 심의해서 조례로 설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님 이 조례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못 짓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행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기능에 보면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또 개혁과제중에서 시에서 실천할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여기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에 발굴하고 추진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분이 나쁜 게 기구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수정안에다 예산을 넣은 원인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넣은 게 아니고 오늘 넣은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법령 발췌도 더 해보아야겠고 보류하자고 동의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동료위원으로부터 동조례의 설치를 당분간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조례 심의를 보류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