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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3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임대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장환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전 회의를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97예비비지출 및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예산안 및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97년도에 해일피해 응급복구외 6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총괄로써는 일반회계가 2억3,483만6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출액은 2억2,846만7,670원이 지출돼서 지출잔액 636만8,330원으로 '98년도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7건에 대한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3,484만6천원에 대한 지출결정 사항으로써는 구대천시청사 매매계약 해약중도금 반환 공탁금이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이것은 구대천시청사 매매계약중도금을 우리가 계약해약과 동시에 중도금을 받은 1억원을 공탁에 걸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에 부득이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제75회 어린이날 행사경비가 2,961만원인데 2,934만원이 지출돼서 2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사항은 75회 어린이날 행사비로써 도단위 행사를 보령시에서 지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멸강나방긴급방제비가 296만원 휴경논병해충방제가 2,456만6천원 해일피해 응급복구비가 970만원 벼멸구긴급방제비가 5천3백만원 벼멸구 우심지역긴급추가방제가 천5백만원을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총 7건에 2억2,846만7,670원을 지출해서 636만8,330원을 지출잔액으로써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1%를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사전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사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도 있고 양해를 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전액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서 일반회계로써 총 7건에 2억3,483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2,846만7,67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636만8,33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산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병충해방제는 2,456만6천원을 결정하였으나 11.8%인 289만7천원이 불용되었고 벼멸구 우신지역 긴급추가방제는 천5백만원 지출 결정에 16.7%에 250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상기 2건의 사업은 지출 결정시 충분한 사업비검토가 되지 않아 10%이상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이후에는 충분하고 세심한 지출액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 7건중 4건이 병충해방제분야로써 매년 방충해방제로 인하여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자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이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2가지 이상에서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하였을 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와 집행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성실한 집행이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2가지는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636만8,330원이 5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검토할 때는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할때는 정확히 필지수라든가 우심지역이라든가 산정해 가지고 요구를 했고 그대로 시행될걸로 판단됐는데 집행 과정에서 단가가 당초 계획대로 안맞은걸로 파악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실장님께서 4가지에 대한 사항 다시 얘기해서 멸강나방 긴급방제, 휴경논 병해충방제, 해일피해복구 중에서 총 남은 돈이 636만8,330원인데 당초 계획했던 방제에 대한 형태가 있을겁니다. 불용액이 나올 때 이유를 담당관님께서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차질이 있었다 하는데 몇㏊에 대한 계획이 섰는데 얼마에 구분이 어떻게 안써져서 불용액 처리됐는지 하나하나 답변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우선 멸강나방 긴급방제부터 보고를 드리면 원래 방제 계획은 102㎞였고 실적은 83㏊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멸강충이 급성하가 때문에 예비비가 결정되기전에 자체적으로 방제한 면적이 발생해서 사실상은 불용액이 나옵니다.

강성석위원

19㏊분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543,080입니다.

강성석위원

전체 지역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웅천읍, 청라, 주산, 대신동, 흥덕동입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주먹구구식으로 돈은 잡아놓고 유무가 있어서 빠뜨린 것을 과장님 답변은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멸강나방 긴급방제 금액은 소요파악이 됐다고 할지는 몰라도 소요파악도 안되고 병충해방제약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쓸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언가 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멸강충방제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없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된겁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농민에 대한 애끓는 입장 때문에 산업과에서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해주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좋은 돈을 예비비로 승인 해주었으면 보령시 13만 시민이나 농민한테 물어보세요. 290만원을 잡았는데 멸강나방 긴급방제한 곳이 있어서 남아가지고 반납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 있겠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급할 때 쓰고 정확한 조치를 했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 내지는 자기 안일무사주의 형태로서 가져갈 때는 아쉬워서 편성도 안하고 가져가 놓고 슬그머니 쓸데 없다고 내놓고 말이예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해일피해응급복구가 9천7백만원을 했는데 지역과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해일피해 응급복구비는 8월 19일부터 20일 2일간에 걸쳐서 발생했던 오천, 천북면 일원 백중사리에 해수범람피해인데 9천7백만원이 아니고 970만원인데 주로 오천, 천북, 청소 죽림방조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응급복구식으로 중기를 제방 방조제를 높이면서 썼던 중기임대료하고 그후에 보온덮개 각목같은거 갖다가 덮으면서 제방을 조금 더 높인 재료비 3백만원 해서 97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의원들한테 구두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도단위 행사인데 공설운동장이 준비되니까 ,97년도 어린이날 행사면 전년도에 행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도 확보하고 시,군비 부담을 해서 행사준비를 사전에 해주었으면 좋은데 미리 예측을 못하고서 최종 결정이 '97년 2월에 가서 보령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장소가 늦게 선정이 돼가지고 매년 천안이나 공주에서 했던 사항인데 처음 운동장이 생기다 보니까 보령에서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2월에 결정되어 미처 본예산이나 1회추경의 시기가 오기전에 예산편성 시기를 놓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아서 사전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예비비 성경의 돈을 쓴 것은 인정하지만 어린이날 행사는 계획된 예산으로 설정되어야지 예비비로 하면 모순이 있고 물론 의원들도 어쩔 수 없는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해일피해 응급복구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흥보지구가 갯물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970만원이나 들여 완전 복구를 할 까닭이 없는데 헛돈을 쓰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흥보지구가 막히면 내측에 있는 방조제는 실제 중요시 여겨지지않고 만약에 물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담수되는 물이 육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97년도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물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농자체가 완전히 경작이 끝난 상태도 아니있었고 실제 벼가 익을 단계에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기 때문에 성숙을 해야할 단계기 때문에 농경지해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970만원을 가지고 3개면과 방조게 대여섯개를 커버한 사항이고 970만원을 아낀다는 차원도 있지만 실제는 금년 농사까지도 제방을 보완함으로써 피해예방 차원에서 급히 쓴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죽림지역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 쓰셨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오천에 방조제가 3군데 있고 천북이 3군데 청소는 죽림리 1군데였었습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예비비 7건중 4건이 병충해방제거든요. 병충해 관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넣지 않고 매년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날라온다든지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매년 중국에서 벼멸구 같은 것이 있어서 날라오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놓으세요.
장선

김장선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97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김경제의원외 2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책자로 인쇄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과 182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185쪽 예비비지출, 18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니 현황과 199쪽 채무부담행위순으로 그때 그때 쪽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8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총 세입예산액 2,751억8,625만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237억8,677만6,178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751억8,625억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16억2,4112만1,112원이고 차인액은 521억 6,265만5,066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바 있습니다. 다음연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7억157만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58억1,970만5,400원이며 보조금집행 잔액 27억5,857만4,460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공제한 수세계잉여금은 188억8,271만4,206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97년도일반회계로써는 세입예산액 1,726억2,580만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57억7,692만2,775원으로 96%정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726억2,580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3억1,882만7,937원이며 차인잔액은 444억5,809만4,838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에 45억1,157만천원과 사고이월 239억7,057만3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7억5,467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2,127만3,838원입니다. 특별회계로 공기업을 포함한 18개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025억6,044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억985만3,40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25억6,044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3억529만3,175원이고 차인잔액은 77억456만228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바 있습니다. 이월한 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9천만원과 사고이월이 18억4,922만2,4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389만7,4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6,144만368원입니다. 나번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쪽까지 각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2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하지않았고 예산전용은 공무원교육위탁금외 3건으로써 5,154만5천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184쪽 예비비지출 현황은 예산액 4억735만6천원에 대하여 구대천시청 청사 매매계약해약중도금 반환공탁금외 6건에 대하여 2억2,846만7,670원을 지출하고 636만8,3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이월사업 현황인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게이트볼장시설 사업외 131건이며 사업비는 304억 5,057만4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5건에 45억1,157만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07건에 259억3,900만3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채무부담행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외 4건으로 57억4,517만6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결산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결산사항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 받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에 앞서 보고내용중 기 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5,154만5천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원교육위탁금이 2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공사감리용역이 230만원, '97춘기조림사업이 240만원, 교통신호등의 유지관리가 2,684만5천원으로 전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기 승인하셨기에 생략보고드리고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개 기금에 1억8,736만9천원이 '96년 현재 되어 있고 '97년도 현재는 2억1,360만천원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저소득자녀장학금적립기금이 1억1,902만3천원이며 생활보호적립기금이 9,4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입니다. 총 5개 보유중에 30억천3배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1개 분야에 3천2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4개 분야에 29억8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 현화으로 관사임차료가 3천2백만원, 주택상환금이 17억8천만원, 의료보호진료비대불이 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3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융자금이 9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 내역은 총 9개 분야에 '97년도 860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개 분야에 242억7천9백만원이고 '96년말 현재 채무액이 681억천만원으로 '97년결산승인된 채무액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제출된 '97년도의 내용은 차액이 2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결과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환재원별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803억2천5백만원으로 지방비부담이 185억3천4백만원으로 기업수입이 403억6천9백만원, 실수요자부담이 214억2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로는 57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이 1,031억7천7백만원으로써 그중에 행정재산은 683억5천백만원이며 보존재산은 39억8천5백만원, 잡종재산은 308억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가액 및 현재액입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이 882개에 25억109만4천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는 25개에 1억5,305만7천원이 증가해서 '97년도말 현재는 907개에 26억5,41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참고 표시를 보면 '96년도말 물품현재액이 1,250개 29억1,760만9천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 있는데 결산내용에 보면 차이가 368개에 4억1,651만5천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물품관리소홀인데 좀전에 보고드린 9번항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고 물품관리 '96년말 기준으로 '97년도에 결산승인된 물품현재액은 1,250개에 29억1,760만9천원으로 '97년 기준으로 의회에 제출된 물품현재액은 882개 25억109만4천원으로 368개에 4억 1,651만5천원의 차이가 있어 물품관리의 소홀함으로 판단이 되고 이는 철저한 물품관리로 예산낭비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향후 철저한 관리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써 결산사항중 총 4건의 예산이 전용 사용되었으나 예산편성시부터 사용목적과 집행이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전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결산사항은 '98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김경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층 검사한 결과 총 16건을 지적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이 보고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중에서 결산승인 당일까지 미완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촉구와 지적사항이 차후에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182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따져봅시다. 공무원교육위탁금의 세세항 240에서 130으로 변했는데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공무원교육위탁금을 아래에 나와있는 전용증액 세목 201-01로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306-03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위탁교육에 따른 지출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똑같은 공무원교육위탁경비로 썼는데 세목중에서 306에 대한 해당사항인줄 알았더니 201이 됐다 이런뜻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예.

강성석위원

청소년수련관 소방공사감리도 세목에서 02에서 06으로 변했는데 02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201-02는 일반운영비 과목인데 401-06이 감리비입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리비 예산을 계상하지않았는데 공사비가 10억원이상 되는 건축 관계되는 공사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 못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춘기조림사업은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이것은 201-01목은 일반수용비인데 조림에 따른 묘목 운반비용 차량임차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인 201-06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성석위원

201-01이 08로 변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교통신호등관리는 연초에 위탁관리계약을 맺어가지고 파손이라든지...

강성석위원

원래 설 때 시설비로 세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201-01이 일반수용비목으로 집행할려다 보니까 201-08이 장비유지이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전용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일반수용비에 정의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일반수용비는 소규모 물품의 구입이라든지 수선 부분도 있는데 교통신호등유지관리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인 아래에 있는 201-08로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사유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하여 1년간 일괄 단가계약체결 고장시 신속수리 이것이 민간위탁 내지는 자본이전 비슷하게 흘러가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교통신호등의 유지관리를 당초예산자체에서 부속이었든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페이스를 준것이지 개인한테 2천6백만원에 대한 계약을 주어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이 부분은 당초에 유지관리계약만 맺어놓고 만약에 수청사거리 신호등이 불이 나갔다고 할때는 신속하게 그때 그때 계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등이 500와트짜리가 나갔으면 단가가 얼마 그때 그때 수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성립 전에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세우는 것도 있어요? 예산에 수반돼서 계약이 돼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예산성립 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예산성립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년간 일괄 단가체결하여 고장시는 신속수리 하는 업자를 선택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당초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연중에 발생하는...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먼저냐 계약이 먼저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예산이 먼저입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아래 나와있는 전용 증액부분이 1,825만원 가지고 계약했는데 연도중에 고장나는 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쓴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좋게 얘기하면 일을 한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무조건 원래 세워놨던 돈에서 증액해서 넘어가게 됐단말이예요. 계획된 예산에서 쓰든가 말든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1년간 일괄단가계약 체결 고장시 신속수리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점멸등의 와트수라든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점멸등 1등이 나갔을 경우는 얼마 보행등이 나갔을때는 얼마라는 단가 계약을 맺어놓고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수선합니다.

강성석위원

옛날부터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차 사가지고 위탁 비슷하게 싸움나는거 아니겠어요. 위탁하는 계약업자를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예산성립후에 결정해야 비리나 문제가 없지 업자를 계약해 놓고 돈을 더 올려주는 방법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업자가 계획에 의해서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줬어야지 물론 세세항의 세목이든 따져보지는 않지만 시설비를 세워준게 내가 볼때는 교통신호등유지관리가 수용비로 세워졌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시설장비유지비로요.

강성석위원

시설비로 세워진게 민간자본이전쪽으로 슬그머니 변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성석위원

의미 해석을 담당님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뒤에다 도장을 찍었겠지만 냉정하게 볼때는 신호등의유지관리가 시설비에 섰을 것이고 슬그머니 업자한테 흘러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업자한테 주는 것이 업자들이 무조건 1년에 2천만원 했으면 한달에 백만원씩 고정적으로 수선하든 안하든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나갔다고 연락이 오면 업자한테 그때 그때 연락을 해서 고치게 하고 사후에 예산을 줍니다.

강성석위원

복명서 써놓은거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도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문제라든가 세입세출을 하는데 이런 제도는 자꾸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를 책임져서 입찰을 준다든가 해야지 확인도 못하는 조그만 부분에 돈이 얼마라고 해서 업자가 모자라다 더나왔다하면 올려주는 형태는 안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88쪽 이월사유중에서 근본적으로 이월을 해도 안될 사업을 이월로 했는데 어떻게 정리할거예요?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 대천문화원사회단체전세금반환등 현실적으로 예산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이월로만 미루어놓을겁니까, 아니면 불용액 처리할거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97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98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분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됩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회계법상으로도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명시이월이 됐다하더라도 불용액으로 떠돌아다니는게 잔뜩 있잖아요. 물론 명시, 사고도 좋지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과감하게 정리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떠돌아다닐 필요없이 수정해서 예산에 편성하세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86쪽 75회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담당

예산담당

배두성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령종합경기장에서 도행사를 치룬겁니다.
대식

임대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세입세출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세입세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예산안과 제4항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 3차에 걸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회계에 대하 조정 결과입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담비가 4억5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1억9천만원이, 예비비가 14억5,393만2천원에서 21억2,067만5천원으로 6억6,674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참석하고 있으므로 우선 구두로 대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 1,446억2천6백만원중 6억6,674만3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결과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총예산 6억7,098만9천원중 4억2,169만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세입과 세출에 있어 6,822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입과 세출 항목에서 2억원씩을 각각 삭감하였고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세입과 세출에서 6천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마지막 예산안 정리추경인 관계로 특별한 삭감조정 없이 집행부 요구대로 수용키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계수조정을 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98년도제3회추가경안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