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6본회의1998-12-19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마친 안건들이기에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1999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9년도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각 11월 21일과 12월 16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4일간에 거쳐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9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수지균형과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공공성, 계획성,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경비를 산출하였고 당면한 IMF경제적 현실을 고려 경상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등 경제난 극복과 사회간접자본 농업기반, 환경시설확충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통해 알찬 시정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9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99년도 예산안제출이후 정부예산 확저응로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등 변경사업에 대하여 정리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애서 주민숙원사업과 소득관련 사업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당초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99년도 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액 2,515억7백만원보다 27.4%가 감소된 1,825억3천8백만원이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액을 '99년도 예산액에서 17.28%가 증가한 2,140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9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사업비의 조정 및 소모성경비 편성으로 적정한 시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제1000장 일반행정비 282억4,508만8천원 중 2,033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제2000장사회개발비 741억209만4천원중 5억1,47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제3000장 경제개발비 365억5,873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제5000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8,422만4천원중 세출부분에서 삭감된 6억6,674만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 역시 세입세출 예산에서 6,822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6천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에서 4억2,169만1천원을 삭감 조정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과정에서 2억9천만원을 의원발의로 증액 편성을 요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주민숙원사업을 반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페이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1일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차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감소와 세출의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과 명예퇴직 수당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3대 질서운동 우수 시상금등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액 2,579억2천3백만원보다 118억5천3백만원이 감된 2,460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액에서 0.04%인 1억백만원이 증가한 2,461억7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요지로 검사기간은 '98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이며 검사사항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으로는 김경제위원님과 구완희씨, 심영종씨 3인이 맡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검사결과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등 16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제4차 본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상황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총 예산액 2,751억8천6백만원중 세입결산액이 2,237억8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16억2천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21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로는 '98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97년도에 해일피해 응급복구외 6건을 지출하였고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총 지출결정액은 2억3,483만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2,846만7,670원을 지출 636만8,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김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환 의원님의 보고에서도 들으셨듯이 '9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발의로 증액되는 2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령시장의 동의를 얻은 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김장환의원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비롯 기타부의된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