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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33회 제6산업개발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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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열리는 본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비롯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우리 시 행정전반에 관한 훌륭하신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또한 우리 보건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김철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에 보령시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며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부터 팀웍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장단기 목표를 설정 체계화하여 추진하고자 수립한 것으로 다분히 국비지원을 겨냥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 중심적으로 작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일깨워 주시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의 장단기계획을 수립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에 보령시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코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여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표기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시면 보건의료계획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약보고서 1쪽 보건의료계획 제1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본 계획은 보건사업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발전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배경은 과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의료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으나 이 계획은 지역계획이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955년부터 시작된 농특세지원사업의 일환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선 시, 군에서 작성한 계획을 토대로 등 사업을 지원한 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초가 되어 일선 보건소에 기획 능력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중앙에서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1995년 12월 29일 제정 시행된 지역보건법에 명문화 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주민보건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당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계획의 수립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번 계획은 두 번째로써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달성목표지역현안과 전망, 지역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보건의료시책 방향을 보면 그 동안 전염병관리나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1995년에 보건소 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보건소의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보건소의 업무에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을 부각하고 주민건강 증진,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보건의료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관리등을 추가하므로써 전체 주민을 위한 평생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진단은 우리시의 인구 추이는 도표와 같은데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7월에 작성 보고된 21세기를 지향하는 만세보령자치시정발전전략의 계획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2002년 경제성장 정도에 따른 계획 인구는 고성장시와 중성장시, 저성장시로 해서 각각 계획 인구를 추계하고 있는데 현재 IMF체제와 같이 부정적인 경제 환경을 감안하여 보령시 경제성장률을 7.5% 저성장으로 한 인구추계를 설정해 가지고 저성장 인구추계를 동계획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14만1,526명의 인구가 될 것이다라는 추계에 의거해서 했고 연간 인구이동현황은 30%로써 전출자 수가 현재로써 조금 많은 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말 기준 의료취약인구입니다. 독거노인, 장애등록자 의료보호대상자 수는 전 인구의 8.9%에 해당하고 노인부부세대가 5.9% 소년소녀가장세대가 0.9에 해당합니다. 질병별 수명상실 연수는 '97년도 통계 의료보험연합회의 자료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질병별 수명상실 연수입니다. 사람이 65세를 생존 가능 기준으로 봐 가지고 수명을 상실한 것을 따지는 것인데 어린 아이가 사망하면 수명상실 연수가 65세에서 매야 되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나이가 50세 정도 되어 사망하면 수명상실 연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전국과 충청남도 보령시를 보면 보령시에서 교통사고가 1위이고 자기 상해가 2위 익사사고가 3위 간경변이나 위암이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많이 죽고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향후전망입니다. 앞으로 보령시주민들의 보건의료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원하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즉 일반진료의 질을 높이고 평생건강관리를 요구하고 건강측정실 및 체력단련실등의 확대 운영으로 운동처방에 의한 알맞은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실 운영을 요망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는 농어촌지역의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질병을 사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 건강관리제도를 요망하고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부부나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자, 독거노인등을 찾아가 진료해 주는 가정방문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주민들의 보건의식수준향상과 함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육등 다양한 보건정보가 요구되며 각종 전염병 예방, 위생곤충등의 완벽한 구제가 요구되고 암등 성인질환의 조기 발견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계획 수립의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 각 보건기관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사업의 중심 기관으로써 기능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기획조정 통제지원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보건지소의 경우는 종종 각 읍. 면별로 1∼2명씩 소수 인력으로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지휘, 통솔의 신속화 거리의 시간개념화로 됨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 방침으로 된 보건지소의 광역화에 발맞추어 '97년에 신축한 웅천보건통합지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지난 11월 10일자로 보건요원을 권역별로 통합 보건교육 전염병 예방업무등을 실시하고 주민진료업무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해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지역별 보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도서지역 및 오지에 대한 건만성전염병관리, 예방접종, 환자발생시 응급조치, 의료전달체제를 유지하고 응급환자를 조치하고 보건교육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건소업무의 주요현황과 추진 계획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구분해서 했고 사람의 일생을 영유아기, 학생기, 성인기, 모성기, 노년기로 구분해서 낳아서부터 사망하기가지 시기별로 합당하고 적당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평생건강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유아보건사업은 관내 1만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등록관리 하고 적기에 예방 접종을 하고 전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세층 발육부진아에 대한 이유식 공급 등의 사업을 해나가겠고 학생보건사업으로는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학생에 대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에방접종과 보건교육등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철저히 실시해서 2세 건강확보 및 가정으로의 전파 보건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고 성인보건사업은 전체인구의 46.2%에 달하는 성인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으로 건강검진, 예방 접종 자궁경부암등 각종 암검진등을 고 위험군을 위주로 실시해 가지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는 목표를 확실히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였고 모성보건사업은 가입여성 전원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관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임부건강진단 및 영양관리 가족계획 모성암검진, 치아관리등을 철저히 주기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유아기에 이르는 체계적인 모성교육 실시로 모성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전체 인구의 9.4%에 해당하는 인생황혼기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와 독거노인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은 건강검진과 에방접종 방문진료등을 정기적으로 해드려서 소외계층 노인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모시는 보건기관으로 정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보고 드린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입니다.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절주, 생활운동실천, 정기건강검진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영양개선사업은 보건소사업 업무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미진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식생활은 생명유지 뿐만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도를 인식하고 우선 순위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24,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개선과 교육, 상담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30세이상 53,000여명의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5,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양치, 치약홈메우기, 영세가정 의치시술등을 실시해 가지고 구강건강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은 보건소 업무에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전염병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유입관광객에 대한 사전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며 결핵, 나병, 성병, 만성B형간염등 만성전염병관리도 효율적으로 해나가고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인데 각급 기관에서 배출하는 적출물처리등 부정의료 세탁물관리, 진단 및 치료방사선관리등 의료관리사업과 약물관리사업으로 부정의약품 유통감시등 마약 무적격자 약품 판매, 면허대여행위, 의료용구의 유통질서등에 사업, 응급의료기관 관리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외에 구급차와 야간의료에 대한 행정, 8개도서의 의료취약지관리에 대한 사업을 수시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단속 미치 계도에 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현대 문명사회에 보건 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인원을 522명으로 해서 65세이상 추정되는 치매환자가 228명으로 약 6.8%에 해당하는데 등록을 25명 했고 관리를 30명하고 있으며 알콜중독환자가 324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의 예방, 발견, 등록, 상담, 진료의뢰 및 사회복지훈련등을 철저히 전개해 나가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관리에 철저를 기할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재활모범사업은 관내에 2,600여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읍. 면 사회복지사와 함께 장애자검진, 등록, 활동 장비지원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수립한 계획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는 우리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암, 퇴행성관절염 환자등 14,000여명에 대해서 야간가정방문, 직장방문 및 기초 건강검진사업을 통한 등록관리를 하고 정기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며 거동불능불편자방문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해 주고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세운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는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불능환자등 6,700여명으로 29개의 방문진료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기 방문진료의 날을 매주 1회 이상 지정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으로써 본 업무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본 계획 작성 지침에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되어서 동계획에 포함한 것이고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법규에도 전염성 질환예방과 국민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소업무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업소의 영업형태가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아 단속이 필요하고 경찰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건소 업무에서 분리 운영하는 시군이 대다수이나 지난 구조조정시 공주, 논산시, 홍성군등이 이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한바 있어 향후 우리시도 이 업무의 관장부서에 대한 재분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 각종 실험 및 검사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투자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실적은 '98년까지인데 이것은 '96년부터 98년 3개년간의 1차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시설보강으로 보건소, 웅천 보건지소, 삽시도 보건진료소 3동을 신축해서 25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장비보강사업으로는 방문보건차구입 외 7개 분야에서 5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1999년부터 2002년가지 4개년 간의 본 계획에 의한 투자예상은 총 201억원 규모로 연도별 계획은 내용과 같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201억원 중 국비, 도비, 시비가 유인물과 같으나 시비가 많은 것은 인건비와 시 자체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과 장비와 아까 보고 드린 사업별 사업비는 국비를 70% 도비를 10% 시비를 20%비율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일반시책사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등 12개 분야에 21억7,228만4천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설보강 및 장비확보계획으로는 시설보강으로 북부통합보건지소 신축 외 7건해서 12억4천만원 의료장비와 보건소전산화에 6,130만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시설장비 세부투자 계획은 유인물 17쪽에서 19쪽에 해당하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시의 보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장단기 목표를 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 및 장비확충 등 많은 사업을 국비지원을 겨냥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여하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이 빨라지거나 또는 지연될 수 있음을 함께 보고 드리며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보건의료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요약보고서가 아닌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적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이 되어지는 바 일반적 목표는 지역의 주요 보건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지역주민을 위하여 발전시킬 대안을 제시하였고 세부 목표는 일반적 목표에 입각하여 현황과 비교하여 계획기간인 4년간 달성할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 세부사업 18개 사업중 학생보건사업을 비롯한 14개 사업은 구체적인 목표가 개량화 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본 계획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지역 사회진단결과에 따른 추후 전망은 지역사회 진단결과인 인구변화 및 구조, 이동현황, 산업별 인구구성,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학교 및 학생수, 의료이용현황, 보건사업실적,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등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본 계획서 37쪽에서 38쪽이 전망하는 추상적인 전망을 제시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 수요.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향후 4년 간에 예상되는 전망을 작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의 방향은 보건의료계획의 보건의료사업은 생의 주기 및 서비스에 따라 분리되어 제시하였으며 이들 보건의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목표, 추진계획등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계획 분석인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학생보건사업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여건미비로 보건 기관에서 학교보건법 및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학생의 예방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에 관련한 보건기관의 지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성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성인보건사업에서 차지하는 보건소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과 연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소의 여건에 맞는 전염병유행에 대한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은 지리적 접근도 환자거동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이 되겠는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이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복무지도계획 입니다마는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에서 현행 보건사업과 의무과,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8개소 인력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계획은 보건지소 11개소를 진료담당 10개소와 통합보건지소 3개소로 정비하고 인력은 120명에서 125명으로 업무는 식품위생업과 공중위생업 및 시설의 신고, 제조, 지도에 관해서 추가했는데 이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시본청의 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예산추정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예산추정 및 재원조달 계획으로 총 4개년간 201억8천7백만원으로서 '99년에 48억9천만원 2000년에 53억6백만원 2001년에 47억6천6백만원 2002년에 52억2천5백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총 국비는 20억9천2백만원으로 10.4% 도비는 9억천5백만원으로 4.5% 시비는 117억8천만원으로 85.1%가 되겠으며 지난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 예산규모는 35억3천7백만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수향 계획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 공중보건의 복무지도인데 본 계획서 127쪽과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보건의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8조,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임무에 충실히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공중보건의의 근무상황을 분석하면 연간 실시된 일수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토, 월요일이 집중되는 바 이는 주민의 질병, 치료를 소홀히 하여 공중보건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의료기관정비는 134쪽부터 137쪽을 참고해 주시고 현행 보건지소 11개소이나 정비는 진료담당 10개소와 통합보건지소 3개소로 되어 있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9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도로교통의 발달 등을 감안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교통 요지에 2, 3개의 보건지소와 1, 2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한 형태의 통합보건지소 설치를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3개지소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정비계획이나 진료담당 10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2개의 진료기획을 늘리는 것으로 시의 여건으로 볼 때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진료소는 134쪽을 참고하시고 현행 18개소를 모두 존치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의 의료취약지역을 위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인구 500인 이상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하나 소기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 현재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교통발달과 정부의 구조개선 차원에서도 보건진료소는 축소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추정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은 본 계획에서 142쪽을 참고하시고 예산추정 계획이 4년 간 총 201억8천7백만원으로 1년 간 평균 50억4천7백만원이 소요되며 특히 본 계획 시행 첫해인 '99년의 경우 48억9천만원으로 '99년예산 승인된 규모는 35억3천7백만원으로 무려 13억5천3백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산 추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설치 목적인 주민의 보건향상에도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인 '98년의 재정자립도 21.6%인 점을 고려한다면 진료수입 분야에서도 별도의 대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상기의견 이외의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지침에 의하여 지역사회진단 계획안공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지적된 3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계획수립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계획에 포함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제출된 보건의료계획은 심층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448억9천만원은 무엇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당초에 보고 말씀드릴 때처럼 6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예산요구를 하기 전이어서 '99년도 예산에 차이가 있고 농어촌의료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이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99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올 계획에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국비와 도비는 당초 '99년도 448억원하고 35억3천만원이고 48억9천만원하고 국도비하고 똑같아요? 본래의 계획은 48억9천만원인데 예산을 35억3천7백만원을 확보했으면 사업에 차질이 오는 거 아니냐 사업에 차질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 상담실과 '99년도에 보건소 난방시설보완, 건물보수, 주포, 오천, 청라, 미산, 성주, 주산에 건물 보수사업과 X선의료장비, 먹는 물 검사장비, 보건소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복지부와 섭외를 해서 도와 함께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국도비지원을 해주어가면서 하는 연차적인 계획사업을 국도비에서부터 지원해야 할 전액이 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사항이네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국도비를 주고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야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시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 모든 것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국비를 7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쪽 계획서를 보면 장비같은 것은 전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북부통합보건지소를 2000년도에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 외에 소소한 것은 도비 10% 시비 20%해서 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뭐하는 사람들이 1평균 65명의 환자가 찾아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원산도가 여름에 한참 해수욕기에는 환자가 100여명정도될 때도 있고 평균 잡아서 65명으로 계산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릴 때는 몰리고 안 몰릴 때는 없습니다. 원산도보건진료소가 몰릴 때는 너무 협소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전액 국비로 요청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공중보건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도 지적했다시피 토요일하고 월요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물론 항상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현재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월요일 같은 때 10시에 가도 없고 오후에 오라는 경우도 있고 개인병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없다고 하면 진료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시간적으로 진료한다고 하면 월요일날, 토요일날 관계를 한번 봐야 사실 월요일 진료 있는 날하고 토요일진료있는 것은 열심히 근무하시는 무엇을 해주어야지 더군다나 보건소는 그렇지 않지만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군대 생활하는데 잠깐 편히 쉬었다 가는 것이고 좋게 가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전혀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하면 120명인데 125명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 병원은 못가고 보건소밖에 못 가는 사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 치고 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도 그 분들 나름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는데 앞으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 서비스계획이 전혀 없고 아무리 노인양반들이 진료를 하러 왔을 적에 손주같은 사람들이 말한다라도 서비스가 전혀 개입이 안됐다고 보고 앞으로 보건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끔 125명이면 대단한 인원인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가혹한 얘기지만 저 양반들이 주면 따뜻한 난로라도 해서 누가 오면 흩어지고 있으면 않는다고 하는 정도의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 융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비도 갖고 와야 되지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인력은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들어왔을 때 8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8명에 대한 것이고 현재 상태로서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원래 정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장단기계획은 2002년까지의 계획이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 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특세로 해서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검토보고 내용 중에 개선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 검토보고야말로 세밀하고 적절한 검토보고라고 생각되고 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올린 대로 할 것인가를 답변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검토보고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고 미흡했던 점을 일깨워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계획 외에 농어촌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계획을 다시 또 건건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방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도 없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지침은 없고 한방진료실 시설은 다 해놨는데 단지 한의사가 화보 안되어 못하고 있는데 '98년도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확보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충남도에 배정이 1명이 됐습니다. 왜 1명이 됐느냐 하면 한방하고 약국하고의 갈등 때문에 한의대생들이 유급을 많이 해 가지고 그때 졸업한 사람들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충남에 1명이 됐는데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 그 1명을 데려오지를 못했고 올해는 노력을 해소 꼭 한방공보의를 데려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이번 행정감사때 질의한 내용인데 치과의사가 네군데만 계속 상주하는데 시내권에는 치과의사가 별도로 없어도 치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취약지구에는 치과의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할 수는 없는 거라고 질의를 드렸고 또한가지는 어느 부서는 인원이 많은가 하면 어느 부서는 적더라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항의도 많이 받고 어떤 인원을 감축할 의사는 없는가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다만 치과의사가 농촌지역에 순회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 그런데 장비를 옮기다 보니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인원을 감축하자는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많은 좋지 않은 의혹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항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치과의사 한 분이 학교보건교육이라든가 구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면지역도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치과의사가 학교는 출장을 가서 치아 검사도 해 주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을 위해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치과공보의를 1명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진찰을 할 수 있으니까 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요일별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그때 질의내용이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시비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사택임대료를 준다 이것은 재정상 감축할 의사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어떤 보건요원을 줄이자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가지 질의한 것은 더 통합을 해서 순회하면서 하면 의사 1, 2명정도는 더 줄여도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지 않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질의 내용 중에 순수한 시비 4천만원을 숙식비로 제공한다고 하셔서 시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의사 1, 2명을 줄일 의도가 없는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는 군대를 가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겨난 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군인을 대신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숙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를 건립할 당시에 아주 숙소를 만들어놔서 보건지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 본 소에 숙소가 없는데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 있어서 이 4명이 주포나 주교에 보건지소 숙소에서 같이 있으면서 보건소를 출퇴근을 했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배치된 공보의들이 결혼을 한 공보의들이 많이 와 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에 있는 공보의 숙소를 임차 1군데하고 1군데는 시청 종합건물을 수선해서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숙소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위원

섬 지역에 보건의사가 채용 다 됐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1군데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육지에서 순회로 한번씩 들어가서 거기를 때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상반기까지 2차 구조조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때가지는 공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채용할려면 빨리 채용해야지 순회적으로 진료소에서 하면 5일동은 각면에 공백이 있잖아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료소와 보령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다고 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보건의료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