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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3회 제8총무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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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지원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와 관련 운용계획을 심의하시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은 모법은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해서설치조례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천시와 보령군 시절부터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원래 원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신규적립금이 적어서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총액이 많이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실제 지출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운용기금만 조성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보호대상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취지 하에 이 기금이 적립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자수입을 천2백만원으로 잡고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도에 계속 쓰지 않았으니까 원금과 그간에 적립된 이자와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억천2백만원을 이월금으로 잡아서 신년도에 총액 1억2천4백만원을 목표로 운용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지출 계획은 아직 없고 다만 기금조례가 정부의 기준모델안이 있어서 뒤에 나오는 노인복지기금조례라든지 이것은 조례정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마는 생활보호기금은 아직 조례정비가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관련설치 근거에 대해서는 바로 금년 정기회가 끝나면 신년초에 기금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은 기금조례로 설치는 되어있지 않지만 장학금운용조례라는 조례속에 기금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관련 조항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마는 모든 기금이 의회에서 운용계획을 승인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기금조례는 아닙니다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지만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해 주십사하고 동의 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은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간에는 매년 일정 규모의 이자로 보상금으로써 장학금을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난해 이자수입 천백만원 하고 원금과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월액을 총1억천7백만원으로 신년도 세출예산을 잡았고 그 중에서 역시 적립금 원금만큼은 그대로 존치되는걸로 하고 보상금 말하자면 이자수입금 천7백만원을 가지고 신년도에도 장학사업을 중학생 35명, 고등학교 40명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원금 1억원은 계속 존치되는 것이고 지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이미 설치된 기금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이미 시행공포를 했습니다. 계기로 심의를 올리게 된 것이고 이 자금은 '98년도의 예산이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조례가 늦게 통과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금운용계획상 세출예산 계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 빼서 해도 당년이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발생할 이자여서 금년도에 5천만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예상된 5천만원을 내년에 신규로 잡는걸로 해서 적립금을 내년까지 1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적인 기금조례상에는 얼마다 하는 것이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 당초 조례설치 당시에 기금을 3억원정도 3년 간에 거쳐서 한다하는 목표가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은 5천만원씩 하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늦추어질 것 같고 최소한도 앞으로 3억원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라든지 노인복지후생문제에 따라서는 3억원정도의 기금을 가지면 매년 넉넉히 못하지만 노인복지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해서 조례로 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역시 지출예산은 없고 적립금 예산으로 1억원까지 조성이 되는 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신년도 생활복지사업에 충실히 운용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99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한 '99년도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세입은 금년도까지 순세계 잉여금 1억천2백만원과 이자수입 천2백만원을 내년도에 전액 재적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 '95년 1월 5일 제정된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시.도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시금고에 해당하는 우리 시에서는 동 기금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충남도의 경우 동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약 1억9천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생활보호재원이 매년 국비로부터 지원되고 있어 아직까지 동기금의 운용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역시 '86년도에 기금을 설치한 이후 목표액도 정해지지 아니하고 운용실적도한 없이 계속 재적립하여 현재 1억2천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써는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지방세수입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예산에는 전출금이 계상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적립목표액도 정하지 못하고 과거 10여년간 계속 적립만 할 뿐 운용실적이 없으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수에서는 두지 않아도 되므로 동기금 설치근거를 재검토하여 가능하면 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시키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1억2천4백만원을 재적립하기 위한 본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동기금이 재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레에 의하면 장학기금조성액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2월 현재 장학기금조성액 1억2,052만2천원 중에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5명 총 65명에 대해서 1,525만원을 '98년 7월 25일 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써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써 계획안의 주요골자로는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과 내년도 출연금 5천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그 세입전액인 1억원을 내년도에 재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보령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7조의 규정에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조성, 적립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98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책정되었으나 1회추경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아직까지 이것이 기금으로 예치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써는 조례가 '98년 10월 28일 개정되어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대상 기능이 추가되었고 '98년도 처음 출연하는 동기금의 관리절차가 아직 미흡하다고는 판단이 되나 일정금액까지 적립기간중이므로 본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동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연도 계획안 의결요청시에는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세부사업계획에 의한 1년 간의 운용기금소요를 판단한 뒤에 이자율에 따른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의 적립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매년 지방세수입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가 제정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매년 지방세수입을 적립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것이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측컨대 지방세수입액의 1000분의 1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생활보호법에 의한 근거를 한다는 얘기 또 동법시행령에 시,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안해도 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법 원기금은 설치조례의 근거가 제가 판단하기에도 좀 맞지를 않고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제37조의 조항은 시,도에 설치한다 하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의무조항을 시,도까지 한 것이고 그 이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 생활보호법상의 의무사항으로 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수입액의 천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실질적으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운용이 안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운용계획 설명드린대로 보호기금 설치조례는 별도로 이 조항이 아닌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안에 돼 있어서 이것은 지방세수입액의 천분의 1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거모법도 없는 겁니다. '95년도 1월에 하면서 시, 군이 합치면서 별도검토없이 조례는 존치를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고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개정을 해야되니까 없어지는 조항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시,도까지는 의무이지만 시,군은 임의입니다. 안 할 수 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소신껏 판단할 때는 이러한 생활보호를 위한 기금만큼은 돈이 적립이 안돼서 그렇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그간에 운용이 안됐다든지 여러 가지 지속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목표액이 책정이 안됐다든지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신년도에 기금조례를 새로 의회에 승인 받아서 공포를 할때 목표액도 정하고 사업계획도 정해서 다만 3억원 내지는 많게는 5억원정도만 기금으로 매년 몇천만원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큰 수혜가 갈 것이다 안정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과거에 있던 상조은행도 다 없어지고 기이라고 해 가지고 일체 현금도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중간중간에 재난이 불시에 닥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이 우리 시장님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상당하므로 이런 기금을 해 가지고 그때 보상금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기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조은행 못지 않게 잘 운영될 것이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제29조 제1항을 해서 기금이 시,도에 설치한다로 못박았지만 제29조1항에 두 번째 보면은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출연금으로 나오니까 전문위원의 검토한 것을 보니까 답변이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은 있는데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5조까지 되어 있는데 설치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지급대상이 목적에는 있지만 지급대상도 해야 될 것 같네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뒤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조례안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조례의 모형으로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도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할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을 보면 적립을 한다는거지 현재로는 운용계획이라면 심사받고자 한다고 했는데 계획절차도 없이 적립한 것만 나와있어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들어오는 서류인데 무엇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인지 현재로는 적립하는 것만 나와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연도개시 40일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먼저 심의를 받고서 예산에 넣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5천만원 받아놓고 거꾸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산 심사는 동시에 올라갔는데 심사절차가 여의치 않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예산은 어차피 기금운용계획이 아무리 되어 있어도 신년도예산을 승인한 예산액에 계상이 안되면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먼저 계상된 다음에 지출 계획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승인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활보호기금은 세출예산은 편성되 있을 때 대외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내내 적립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어떻게 지급한다든가 안나오고 계속 모아놓자는 얘기거든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운용계획을 포함한 조례를 이번에 새로 해서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수만

박수만위원

금년도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만 우리들한테 업무보고 식으로 보고해 줄 사항이지 우리가 의결해 주고 뭐하는것도 없네요.

황경복위원장

박위원님 질의가 운용계획안이 안 올라왔고 조례제정시 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안 올라왔다는 내용인데 그 계획안이 다시 조례로 올라와야 되지요? 의결되므로 인해서 3억원을 예치했을 때 얼마 갖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또 올라오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전문위원 검토대로 옛날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현실화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지원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장학금이라고 10억원인가 있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만세보령장학회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만세장학금을 탄 사람이 저소득층이 또 탈수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심의를 할 때 중복이 되면 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제가 되는데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더 지급해 주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학업이 우수하다고 해도 잘사는 사람이 안 받고 조금 못하더라도 더 주고 해야되는데 저소득자녀들한테 공부 못하더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겨우 내년도에 준다는 것이 보니까 천7백만원이 나가는데 장학기금은 더 만들어야 되고 웬만하면 보령시장학회에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기금만 넉넉하다면 장학금 액수를 올렸으면 하는 것이 항상 장학금 지급할 때에 아쉬운 점인데 지금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만 이것도 3억원정도만 적립된다고 하면 30∼40만원씩이라도 백여명이상 줄 수 있는데 워낙 1억원밖에 없고 더 이상 예산을 안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을 안주는게 아니라 조례안에 1억원까지가 목표액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왜 기금의 조례가 필요하냐 하면 매년 일정규모로 기금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자동적으로 사업계획을 끊임없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형편이 안 좋은 해는 우선 예산계에 올리면 다 깎아 버려요. 그래서 기금이 필요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지원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지원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