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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33회 제8산업개발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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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재해대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운용계획은 세입에서는 1억3,296만원인데 이것은 '98년도 적립금 5,983만3천원의 적립금을 확보해 놓고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 법정적립금 7,312만7천원 해서 두 금액을 합칠 경우에 1억3,296만원이 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시설비를 4,296만원이 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시설비를 4,296만원 적립을 해 놓는 것이 9천만원 해서 시설비는 재해 위험지구 예방사업 추진, 적립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일부를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9년도재해대책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토지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전대비 점검결과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사전 재해응급복구비용에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의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이 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서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운용계획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의 결산은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규정내용이 없는 사항으로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공공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인 운용총칙과 수입계획, 지축계획으로 구분된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는바 본 계획에서는 기금에 대한 총칙 규정이 없어 앞으로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 것인지 기금목표액이 있다면 연도별 수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한도내 기금운용계획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계획부실입니다. 세출에 대한 기금의 운용계획은 시설비 4,296만원 적립금 9천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시설비는 막연하게 재해위험지구예방사업에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계획되어 있는 4,296만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재해위험지구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등 자세한 계획이 없어 투자방법에 대한 내용파악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후 본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하는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없이 의회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시의 토지와 시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앞에서 지적한 기금운용 총칙 세출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심의된 사항 등은 차후에 수정보완을 요구하시고 원안대로 심층 심사하여 본 기금설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하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할거 다해 놓고 도장이나 찍으라는 경우 같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처음 기금 운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98년도 적립금도 1억원이 넘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5천9백만원 해주고 '99년도도 1억2천3백만원정도를 세워 주어야 되는데 7천3백만원 예산형편상 세웠습니다. 요율은 안 맞는 실정입니다만 1억3,296만원에서 그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세부사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4,296만원이라고 책정을 한 것은 기금조성금액에 30∼50% 범위 내에서 시설비로 세우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96만원이면 32%정도 되고 지금 조성액 1억3,296만원에 대한 31%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제 해빙기라든지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 위험지구를 조사해야 되는데 단위가 커다란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4천2백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집행할 만한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라든지 우기를 대비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수집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을 선행할 수 있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촉박했습니다. 우선 시설비 하고 적립금을 구분해 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적립이 2개년도에 걸쳐서 기금자체가 확보가 안된 실정에서 소모를 하는것 보다는 재해가 발생됐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립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중에 30%에서 50% 범위 내는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우선 그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 놓고 불가불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이 있어야 다 적립해 놓으면 못쓰니까 시설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시기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연도말 예산은 일주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완해야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한 것도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신 사항이고 그 이후로 그런 사항을 절차적으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심의를 안하고서 통과를 시켰는데 말썽이 없겠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어디다 얼마 쓰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다 적립을 해 놓으면 당장 수선을 해야 할 장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 2천만원 가지고 보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기금에서 못 꺼내 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4천2백만원은 막연합니다만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을 다 쓰겠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정산보고도 위원님들한테 해야 될 사항인데 급한 부분은 쓰게 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놓고 나머지는 적립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검토보고내용에 미진된 사항은 1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