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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3회 제9총무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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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99년도 채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4,975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4,175만5천원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출연금 5천만원 해서 총 6억4,1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는 적립금이 이자수입 발생분입니다마는 총 6억4,151만2천원을 이자수입까지 총 적립하기 시작한 게 '92년도부터이며 금년도의 이자발생분 모두를 쓰지 않고 앞으로 10억원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계속 예금조치해서 적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과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의결되었고 '98년 10월 7일 공포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조례 제10조에 의거 매년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마다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보령시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을 위하여 설치된 동기금이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도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이 5억4,175만5천원과 금년도 이자수입 4,975만7천원 내년도 출연금 5천만원등 6억4,151만2천원으로 전액 재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본 기금은 현재까지는 체육회장이 매년 체육기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일정 금액을 전임 받아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98년 10월 7일 조례를 재정하여 이제부터 정식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에는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연간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운용기금액을 산정한 후 은행예치이자율에 의한 기금적립목표액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연도별 적립액과 향후 연도별 적립예정액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아직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써 조례가 '98년 10월 7일 제정되어 처음 정식기금으로 적립하는 단계로써 아직까지 기금의 관리절차가 조금 미흡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운용기금이 없이 일정금액까지 적립만 하는 기간 중이므로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동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다만 다음연도 계획안 상정시에는 상기 검토사항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운용계획에 대해서 전액을 재적립한다고 하는 것을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세워주는 것은 세워주는건데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을 봐서는 용도가 나와야 되는데 용도대로 경비도 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운용조례 제10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용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까지를 본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출에는 명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출내용이 없습니다. 10억원까지는 예치를 해서 예치 이후에는 이자 발생분만 가지고 체육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때 가서는 운용계획을 심의대로 할 것이고 금년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재적립하자는 운용계획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쓰라고 하는 것은 급할 때는 써야지 안 쓸 수 없잖아요.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도 써야 하고 도민체육대회에도 써야 하고 쓸 수 있는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 놓고 체육기금도 안 쓸 수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한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더라고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 세출부분이 생기면 그때 편성해서 의회에 받는 것이고 금년은 세출사용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권오덕위원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운용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체육발전이라 하면 광범위한 개념인데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체육인들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고 체육인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자금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모든게 지출이 가능한 사항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도록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덕위원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속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지요.

황경복위원장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가 되는데 운용기금액 10억원목표를 위해서 적립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10억원에 대한 기금이 조성된 후에는 이자로써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자가 1억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검토를 잘하셨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약만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위원회구성이 엊그제 보아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두 번째 안하고 세 번째 안을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운용위원회를 당연직이 5명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도의새마을과장, 회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체육회 이사중에서 고의섭씨하고 김종욱씨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10억원이 되면 이자가 1억원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