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재정 발전과 경영수익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에 대한 주요골자는 인센티브부여 범위를 별도의 조례안 제3조에서 정리를 했고 인센티브 부여방법을 제4조에서 정리했고 포상금지급대상을 제5조에서 정리했고 기타 보령시지방제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참고적으로 인센티브제의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동기유발이라든가 동기부여라는 뜻이 있고 개인이나 조직(팀)의 경영 또는 행정성과에 따라 혜택을 줌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재정발전과 경영수익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포상금집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인센티브라 함은 개인이나 조직에 경영 또는 행정성과에 따라서 혜택을 줌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인센티브의 범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 경영수익을 증대시킨 자. 2. 기존의 재정지출 사항 등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시킨 자. 3. 기타 보령시 재정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제4조(인센티브 부여방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보령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인센티브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하는 민간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최소의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의 재정발전과 경영수익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동기부여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제1조에는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는 인센티브 부여범위를 경영수익을 증대시킨 자와 기존 재정지출 사항등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시킨 자 또한 기타 보령시재정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와 5조에서는 인센티브 부여방법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보령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을 채택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머드화장품을 많이 팔아서 수익금을 올리겠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물론 열심히 일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판매실적이 증가되고 좋다고도 생각하지마는 포상에 대한 행사비용이라든지 포상을 위한 인력동원에 따른 낭비를 생각할 때 크게 이득될게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게 아니고 공무원들 포상 안 준다고 해서 자기의 책임이 있다면 열심히 할 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하겠어요. 물론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공무원과 민간인 구별 없이 경영마인드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릴 겸 또 공무원들이 잘해서 포상금도 받고 재정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면은 승진도 있을 테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타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나도 잘 해야 되겠다는 동기유발이 돼요. 지금은 손을 놓고 있고 이런 어려운 때 이런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처음에 나온 조례안을 보니까 공무원에 관계되는데 그것을 뺐고 그때 얘기도 했지만 땅을 팔면 부동산업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단조롭게 해수욕장 제2개발지구는 아예 공개된 것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다보면 서로가 잘 해볼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레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담당관님과 실무적으로 규칙안을 마듦에 있어서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안을 반드시 의회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증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보상을 하게 되면 3억원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3억원은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중앙이나 도단위 우수나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을 1억원도 받아오고 2억원도 받아오고 3억원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20억원이나 30억원 받았으면 5%를 따져서 무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 상한선은 3억원으로 잡되 예를 들어서 한 분야인데 도나 중앙단위에서 업무유공으로 시상금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과에서 쌀 생산 전국 제2위를 해서 2억원이라고 하는 상금을 받아오면 그 상금을 받아오는 것은 순수하게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종류의 상금을 5천만원이상 도나 중앙에서 받았을 때는 수고한 개인한테 시상금을 준다고 할 때는 1% 50만원을 주고 부서를 격려하고자 할 때는 백만원을 주고 또 5천만원이상에서 1억원까지는 시상금을 받아왔을 때는 1%를 적용해서 개인에게는 백만원을 시상하고 부서를 줄 때는 2%에 2백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50억원이 올라갔다고해서 5억원을 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산정하는 상한선은 3억원이 끝입니다. 3억원까지는 이렇게 따지고 5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3억원의 비율과 같이 너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머드개발팀은 1년동안 머드파는게 일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식으로 정해야 되느냐 하면 2. 3년간의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머드판매 목표를 130%나 150%를 잡아놓고 그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시,군에 없는 경영시대에 맞추어서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셔도 저희를 격려 차원에서 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머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 보다는 머드도 개인사업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머드를 100개 팔 적에도 10만원 1,000개 팔면 백만원 이렇게 파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100개 팔 적에는 어느 정도로 100개 값을 다 받지 말고 95개 값을 받는다든가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정해서 사전에 반드시 보신 다음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남동구청에 우리 머드를 진열해 놨는데 남자가 뻣뻣이 서서 멋대가리 없이 하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제4항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 표준 모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본 청 및 하부기관 조례를 통합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소속기관별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내용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와 보건소설치조례 및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읍.면.동직제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고 국장의 사무분장신설도 같이 넣었습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사항은 통합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및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 관련근거를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년연장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고 직권면직규정등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근무기간을 6월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휴직요건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1호중 "6월이상"을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휴직) ①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령시포상조례중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중 각 국장을 산업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를 시정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를 상훈담당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각 국장"을 "산업개발국장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총무과장이"를 "시정담당주사가"로 하고 "시정계장이"를 "상훈담당자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에 설치되어 있는 본청직속기관 사업소등의 설치근거가 각 개별조례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령시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통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등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설치조례와 읍.면.동 직제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 행정기구설치근거와 분장사무등을 행정기구설치조레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1장은 총칙, 2장은 시본청 3장 직속기관, 4장 사업소, 5장 읍.면.동으로 동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를 비롯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설치조례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 본청의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시 본 청의 실, 국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 과, 담당관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레에 규정되어 있는 실, 과, 담당관의 사무분장은 삭제하고 국장 사무분장은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맞추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근거와 소재지, 소관사무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등 5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령시보건서설치조례와 보령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설치근거, 소관사무이외에도 진료비 및 수수료 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등에 관한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기 2개 조례는 아직 폐지를 하지 못하고 별도의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후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써는 각 개별조례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사항규정과 저촉되는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상위법령과의 모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 보건소설치조례와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토록 촉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도 일반직지방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년 연장에 관한 근거인 제9조제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 사유중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보령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병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종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완화하는 개정사항이고 병역복무기간이 끝났을 때는 30일이내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공무원법에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써는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지방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정년 연장규정 삭제와 직권면직 및 휴직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인사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포상조례중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려는 조례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적심사위원이 현행 각 국장을 산업개발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시정계장을 시정담당주사와 상훈담당자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보령시기구개편에 따른 공적심사위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통합개정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인데 전문위원의 검토한 결과처럼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건소 설치조례와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하도록 촉구하도록 사료됩니다 이 사항만 한다면 별로 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통폐합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온 사항이 그것이 빠져서 준비중에 있고 1월중에 다시 조례를 추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제11조 제1호중 6월이상을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기간이 없잖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제11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나와있는데 제11조제1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을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이 6월로 바뀌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12조에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완화한 큰 골자는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어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유보조항을 둔 것인데 거의다 기소됐을 때는 다 휴직을 명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서기를 시정계장이었는데 상훈담당자로 바꾸었는데 상훈담당자는 누가 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7급 직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정계장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시정계장은 간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각 국장이라면 국장이 3명 있어서 부시장과 4명이 했는데 지금은 국장이 2명밖에 없고 부시장님과 하면 3명밖에 안돼서 보강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포상금조례는 좋은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 포상하세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분들 포상하지말고 정말 일하는 분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심도있게 합니다만 보시는 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을지는 몰라도 상 줄 사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별정공무원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포상조레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