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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33회 제9산업개발위원회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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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서관 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 식품접객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발장애 생활여건의 질적저하등을 우려해서 사실상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및접객시설의 설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중개정령을 '97년 9월 10일자로 공포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 시설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 식품접객시설에 대하여 설치 가능토록 조례를 정한다는 제1조의 목적이 있고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각호의 규정에 불고하고 필요시 상기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5조에서 두고 있고 상기시설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20일 이상 고시하도록 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상기시설의 허용지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조항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위한 토지이용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준농림지역중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시설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로써 준 농림 지역에서 설치 허용대상시설을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정하고 안제4조로써 준농림지역중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지역과 시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로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과 시설이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지역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 7조로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20일 이상 고시토록 하였고 안제8조로써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안으로 되어 있고 제정조례안의 제목표기 방법은 어느 어느 조례안으로 표기하는 바 본 조례안의 제목중 제정이라는 단어는 삭제하여 보령시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설치지역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타당합니다.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지역인데 안제 4조가 되겠는데 안제4조제1항에서는 준농림지역중 수질오염방지 제1호, 2, 3, 5, 10, 11호 경관 훼손방지 4호, 6, 7, 8, 12, 14호 지역주민정서 및 미풍양속 13, 17호 영농보존 9호 군사시설 보호구역 15호 개발계획 16호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읍.면.동소재지의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가 매우 국한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단서규정을 두어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을 모두 해당하는 구체적인 허용지역과 안제3조에서 정한 설치대상시설중 허용지역별로 구체적인 숙박업 등의 종류를 안제8조에 의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숙박업 등의 종류를 안제8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근거조항을 두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문내용중 제7조에서 정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 규정은 안제4조제2항으로써 주문내용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시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중 1번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취지 및 사유2번 설치허용지역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25,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3번 읍. 면. 동 소재지 및 대천항 설치허용지역의 토지조성 4항 설치허용시설의 종류, 규모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공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토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업무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등의 저항을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항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설치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은 부의장을 비롯한 15인 이내이며 위원은 1항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2항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 2인 이내 3항 관계공무원 5인 이내 4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본 업무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원위촉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항에서는 회의의사 의결정족수를 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임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성실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인을 두기 위한 규정이나 본 조례가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안제9조의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나 조례에서 규정코자 할려면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부서 인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조례로 숙박업등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층 심사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부터 행위제한을 조례로써 묶으라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치가 안되다 보니까 위에서 자꾸 보령시를 떠나서 서울시 근교에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반발이 심해서 작년도 9월 13일로 기억납니다마는 조례로써 상위법에서 제재를 해 놓고 풀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는 풀어야 된다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히 보령시 같은 경우는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대형식당이 원래 조례의 본 뜻하고는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보령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요식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조례안은 열심히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각자도 지역민의 현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문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통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푸는 쪽으로 갈 것이냐에 주안점을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통제 쪽은 근본적으로 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자체의 성격이 통제일 것이냐 아니면 해제 쪽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는데 최소한의 해제에 국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올린 조례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조례 2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하나로써 잘해 보자는 뜻이지 어떤 이질감을 줄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중에서 법 자체에 대한 이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될 시 법으로 따지면 위법인데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법 전체적인 조항이 다 틀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여기서 통과를 해도 위에서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꽤 까다롭잖아요? 전문학자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무식한거에요? 해남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마는 해남의 시의원 중에는 상당 부분 법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셔서 여러 관계의 인맥을 통해서 전부 다 1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됩니다만 그래도 전문위원께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또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보령시가 그래도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은 시민을 위해서 빨리 풀어 줄려고 해도 빠른 편입니다. 빠른 쪽으로 귀결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종합검토 안하고 건설과에서 낸 안하고는 나름대로 종합검토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합당 여부를 좀 어려운 부분은 미루어 놓는 근거로서 조례가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전원 다 전문위원 쪽을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특별히 관게법률이나 허용하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매듭을 지었으면 하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된 사항이 세밀히 잘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내에서는 처음이고 타 도, 시, 군에 질의를 해서 받아본 결과 그것을 가지고 하고 또 저희 지역에 적합한 쪽으로 끌어왔는데 이것이 완전하다고는 저희들 자신도 처음 있는 일이고 도에서 자문을 해 줄 만한 그런 사람도 도에는 없고 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근본적으로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안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상위법에 대한 제한 조치는 거의 비슷하고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어요.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을 뺐을 뿐이지 본 안하고 이 안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가 화려한 듯하지만 사실 화려한 게 아니고 어려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정도인데 심의위원회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허가내 줄 수는 없단 말이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정의로써 낸 안이고 전문위원 안은 그런 어려운 부분을 심의위원회로 이끌어내는 안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희가 조례로써 국회의원들의 원래 행위는 생색으로 이것을 다 품어놨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재산권침해다 활용을 해 놓고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법을 악용하는 테두리로 일산등지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난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시의원한테 미루어놔서 저희들이 거부를 하다보니까 역시 국가에서 정해 논 것을 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도 공직자고 저희도 똑같은 심정인데 이 안에서 조금 심의위원회쪽으로 역할을 한 것을 일단 저희도 잘 모르니가 우리끼리 만들어놓고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삽입시켜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아니면 오늘 그렇다고 숙의합니다라고 해 놓고 통과시킬 수는 없고 무언가 조율해서 만들어 내놓고 통과가 돼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전문위원이 준 안 가지고 마항에서부터 심의를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전문위원이 준 안을 가지고 재차 심의는 안 했고 검토는 충분히 못한 사항인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거쳤고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그 이후에 상당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치긴 거쳤는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가 두어진다고 하면 대개 전부다 만족하는 위치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도록 하고 설령 전부가 다 법상으로 조례상으로는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했을 때에 불합리한 점이 우려될 경우는 특례로 하게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심의위원회가 입법사항인데 이것은 입법사항이 아니예요. 가칭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예요. 심의위원회는 입법의 테두리에서 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우려는 많이 씻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두면 관계공무원 5인이 들어가서 입법되는 문제는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실래요?
태용

성태용위원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거하고 과장님이 제출한 안하고 상충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도 우리지역에 있나 없나 는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거 과장님 안을 서로 조율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바르게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조례를 정비할 수가 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지역주민들한테 좋습니다. 괜히 상위법에 매달려서 모든게 통제가 돼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는 최소한도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것은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하나가 통과냐 아니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가 맞다 저게 안 맞는 다 못하시고 천상 정회를 하면 조율안이 나온 후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유모를 받자 그 뜻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회를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후에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주민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대충 그런 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형

김철형위원장

윌 관내에 준농림지역으로 묶인 건수가 대략 몇 건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준농림지역은 필지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보령시 관내에 도시계획구역하고 공단지역, 아파트 집단지역을 빼면 거의 농림,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역이 준농림지역이지요.
철형

김철형위원장

도시주변지역이나 다 저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예산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풀고자하는 지역주민의 아우성이 없는데가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면소재지가 주로 얘기가 많습니다. 웅천읍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타 면은 전부 다 준농림지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청소 같은 경우 두군데가 있는데 풀어달라고 아우성이예요. 내가 봐도 조건이 풀어야 할건가 안 풀어야 할건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면 소재지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적고시까지 해서 20일 이상 공람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풀고자 하는 지역이 대략 윤곽이 나타날텐데 그 지역은 어려우시더라도 방문하셔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청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풀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지역은 불가피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과장님의 판단 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심의위원회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면 저희들이 묶인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묶였기 때문에 조례로써 최대한 풀라고 하는 것이 풀다 못풀으니까 위원회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산권행사에서 조금이라도 이유도 없이 도시권하고 비슷하게 마련해 주는 것을 배제시키고 그래도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농민이었든 개인땅이었든 할라고 하는 부분이 노력한 흔적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흔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검토의견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전문위원이 법으로써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그래서 정회를 20분 정도 하시고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안을 다시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보지요.
철형

김철형위원장

지금까지 몇 분의 동료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고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내부 이견 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하여 내부 이견조율을 거쳐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수정안하고 집행부안을 조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수정안도 저희들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범위는 없고 다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간 게 있고 표기가 인용이 잘못된 조항이 있었을 뿐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33회 정기회 기간중 계획된 우리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만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신 바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길 빌면서 오늘까지 의결된 각종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