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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3회 제11총무위원회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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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기회중 마지막 일정으로 회계과 소관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불합리했던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으로 해서 천만원 미만 5백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로 안제17조3항2호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물품중 불용품의 처분방법에 있어 종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현행취득가격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천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현재까지는 천만원미만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도 산하시.군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가 있는 시.군이 있을 때는 해당 시, 군에 물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백만원 미만에 대한 소요 조회의 경우에 거의 소요 시.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요조회에 소비되는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정기재물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5백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시,군 소요조회를 생략하도록 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5백만 미만의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군 소요조회를 생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는 천만원 미만으로 했던 것을 5백만원 이하까지 해당되는데 이하는 재물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제도로써는 10원짜리도 소요조사를 전부하는 번거러움을 거치고 있습니다. 5백만원에 한해서는 각 시.군 공히 자율처리 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5백만원 이하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해야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재활용품을 불용을 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하지마는 도내 있는 시,군에 소요조회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5백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처리를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조례안이 우리 시것인데 5백만원이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도 절차가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박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처분이나 용도 폐기할 때는 5백만원 미만 10원짜리부터 전체를 다하다보니까 행정,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5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도내 각시, 군의 소요조사만 안 하는 것뿐이고 5백만원이하라도 불용처분이라든가 매각을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재물조사하는게 그렇게 많아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크게 많지는 않은데 금년같은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통폐합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5백만원 이하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충남도내 16개시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에 10원짜리를 불용처분 할래도 16개시, 군에다 너희들 필요하냐 안 하냐 해서 전부 공문으로 보내서 타시, 군으로부터 필요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 처분을 했거든요. 5백만원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16개 시군에다 공문을 안 보내고 통보를 안 받고 임의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심의된 데가 있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도에서 기준안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안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불용결정은 누가 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시장이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5백만원이라면 많다는 것이고 다만 3백만원이상이라든가 해야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천만원짜리를 불용결정해서 매각하든지 처분하든지 아니면 30만원짜리를 매각이나 불용처분 하더라도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한 가격 결정한 다음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6개시, 군으로 통보하는 사항만 5백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안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같습니다만 불용품으로 나왔다든지 폐기처분 하기 위한 물건이 나왔다고 할 때 종전에는 천만원미만은 단돈10원짜리하나 할 것없이 다 16개 시,군에 필요하냐를 조회를 했어요. 그러던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행정낭비이고 인력낭비가 아니냐 금액을 좀 올려서 천만원 미만 5백만원까지가 각 시.군간에 조회를 해서 소요판단을 해보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라든지 5백만원미만 소소한 것은 시장 군수가 알아서 처분을 하든지 재활용하든지 하게 하자 조금 행정을 하는데 저희한테 편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타시,군전체가 개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2, 30만원짜리도 타시, 군에 조회하면 이번에 개정해서 안 하는데 여기는 왜하지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받았을 때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절차일 뿐입니다. 불용품을 결정할 때의 전제조건은 기존 보령시물품관리조레에 이렇다 저렇다 나와있고 이 조항이 존치 되면 불용품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을 것 이런 물품이 아니면 불용품으로써 소요조회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소요를 초과하여 최후로 보유한 물품 등등해서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 수수료를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할 수 없는 것 기본 전제조건으로 이러한 것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만 불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고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옛날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들이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사용이 가능하다면 관리이전을 해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제적인 낭비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성실납세자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성심 납세증을 부착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 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주차장조례 별표1 다항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성실납세자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매년 조세의 날 3월 3일 포상계획에 의해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은 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이상자로써 포상대상자선발기준에 의해서 장관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토록 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증 교부한 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으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성실납세자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는 국세청시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인바 국세청 계획에 의하면 성실납세로 재경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국세청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대상자를 파악해 본 결과 '98년도 12월 현재 '98년 3월 3일 제32회 조세의 날에 국세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주교면 송학리 이규남씨등 3명이었으며 대상 공영주차장 및 감면요금은 대천항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써 승용차의 경우 30분당 5백만원이므로 주차요금 징수에는 커다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여 세금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정부시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상기 계획은 국세징수에 적용되는 사항인바 지방세의 성실한 납세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검토 시행토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시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의 별표를 보시면 마지막 다항에 방금 규정한 사항을 집어넣게 되고 성실납세자 3명의 명단이 되겠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성실납세증 모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보령시공영주차장 같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잇는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저도 이것을 선정 과정에서 염려했는데 각 시, 군이라든가 도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 일관성 있게 지방세우대자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2단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질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관련법규의 상세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바 있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의결 이후 별도로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수정안을 함께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타도에도 물어봤는데 시민단체로 구성돼서 공무원이나 의원들 심의하면 골치 아파요. 전반적으로 안해 준데가 많아요. 꼭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시장님이 통과시키게끔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인지 이것을 해야만 되겠다는 타당성을 말씀해 보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방송이라든가 신문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6.25이후에 최대의 동란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걸로 일부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때에 우리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써 국난을 극복해야 하고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경제하고 민주주의가 병행발전해서 총체적인 개혁을 해서 국민운동으로써 개혁을 해야 국가가 바로 선 국가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위에서부터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에서 여론도 조사하고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고 더욱 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2건국운동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만들어놔봐야 공무원들 빼고는 못된 놈만 이 속에 다 들어와요. 나중에 명단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임무가 뭐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기능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제2건국을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입니다. 자체에서 발굴도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 사람들한테 조사권 내지 심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는 심의 조정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계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고 평통이나 똑같은 거예요.

박흥수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의원들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임세빈위원

추진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에서 몇 인이나 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천안만 빼놓고 그 외의 시,군은 25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내외가 분명치 않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30인 이내가 좋겠다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박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령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주민자치, 생활자치부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치 행정에 많이 치우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 내지는 도에서 어떤 행정지침이 단체장의 불편스러운 일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에 당연직으로 위원들도 4명정도 내지 5명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반대 4표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원안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반대4표로 동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을 차례이나 본 안건은 입찰참가 수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발의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33회 정기회 기간중 계획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신 바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길 빌면서 오늘까지 의결된 각종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