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만입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등을 수집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상을 도모키 위해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처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회의장에서 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실시 내용은 4쪽에서 17쪽까지 명시한바와 같습니다. 또한 18쪽에서 20쪽까지의 감사결과 총평도 지난 3일 제6차 회의에서 언급한 바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37쪽까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의원들이 집행부에 시정이나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실, 과 공통사항 5건, 개별사항 24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29건의 지적은 시민의 생활불편이나 투명한 행정집행을 위해 시급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집약한 것으로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채택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박수만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본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15명의 의원들이 13만 시민을 대표해서 7일 동안 행정전반에 대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꼭 시정해 주시고 시책 추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고서로 채택한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잘한 일도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 볼때는 분명히 다를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공직자들의 행정 편의적인 입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며 민선자치 시대에 이렇게 했으면 더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 불편을 해결해준다는 자세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인 행사」나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란 인식을 바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상황을 추후 열리게 될 임시회나 사업장시찰등을 통해 수시 확인하고 미진한 점은 추궁할 계획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까지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안건들을 심의하신 황경복총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 관한조례안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1월 28일, 12월 11일, 12월 19일 등 3차례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와 소수 의견등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의 재정 발전과 경영수익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에 설치되어 있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의 설치 근거가 각 개별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하여 포상조례중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구성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의 획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있어서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성실한 납세자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성실 납세증을 부착한 납세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99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1억2천4백만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년도에 중·고교생 75명에게 1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99년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목표로 우선 내년도까지 1억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6억4천1백만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98년도 농지세필요경비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 부과에 있어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은 농지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금액으로 하며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율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평균 0.9%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13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황경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조례안등 1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철형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하게 된 경위는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11월 28일과 12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와 소수 의견등은 시간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등을 위한 토지이용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니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시·군·구 조례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시민생활 편익위주로 일부 조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제안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1999년에서 2002년까지 4개 년간 보령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99년도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등을 달성하기 위한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운영됨에 따라 '99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토지와 시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전 대비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사전재해응급복구비용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의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위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김철형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99년도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해 황경복의원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께서 수정발의안을 본 회의에 직접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는 국가개혁 운동을 내년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 연내 조례 제정이 불가피 하였기 총무위원회 부결에도 불구 11분 의원님의 수정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조례가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율이 있었고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도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기회 기간동안 계획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한편으로 홀가분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우리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시정의 집행 상황이 어떻게 시민들의 눈에 비춰졌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 해도 뒤돌아 보면 늘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기회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심기일전의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땀과 머리를 짜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35일간이라는 긴 정기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일들이 꼭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