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리며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이니만틈 새로운 각오를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어느 회기보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회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보령 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과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경복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같은 안으로써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각 조문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보령사랑운동은 처음 제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원조례는 총 22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 부칙과 함께 내용이 정리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키 위하여 보령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사랑운동이라 함은 보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보령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으뜸 보령 정신을 세우고 보령의 경계를 키우며 보령의 인재를 육성하고 보령의 자연·환경·문화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며 보령 사람을 사랑하는 인본운동으로 더불어 잘살기 위한 시민운동이자 고향사랑운동으로써 모든 시민의 힘과 슬기를 모아 풍요롭고 아름다운 만세보령 행복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보령사랑운동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령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 조정 2.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의 보령사랑운동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일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기관·단체·기업체 대표 및 덕망있는 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령사랑운동 주무부서 담당관,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보령사랑추진실무위원회) 보령사랑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령사랑추진실무위원회9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령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2. 추진 단체간 고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결정사항의 추진 4. 그밖의 보령사랑운동실천에 관한 사항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국장, 담당관, 실·과장, 사업소장·단체·기업체 임직원 및 시민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령사랑운동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실천분야) 보령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1. 보령의 자연사랑운동 2. 보령의 환경사랑운동 3. 보령의 시민사랑운동 4. 보령의 문화사랑운동 5. 보령의 경제 키우기 6. 으뜸 보령시민정신 갖기 7. 보령의 고향사랑운동 8. 충·효·예 정신 발양 9. 그 밖의 보령사랑에 관한 사항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임강사 운용)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보령사랑운동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민 모임) ①보령사랑운동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단체·기업체 대표등으로 보령사랑운동실천모임(이하 '시민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한다. ②시민모임은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보령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 제출) 시민모임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보령사랑운동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모임등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령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결산서등 제출) 시민모임등 민간단체에서 시장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령사랑운동이 작년도에 시장 취임과 동시에 제안돼가지고 이미 가시화 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여건이 맞지않아서 금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앞서서 실천조례를 제정한 후에 실천조례안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월중에 실천다짐대회를 범시민적으로 개최를 해서 본격적으로 보령사랑운동을 시민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처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일정 기간동안 유도를 하지않으면 시민들이 따라 올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보면 위원장이 별도로 규칙에 정해 있습니다만 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가계각층이 참여를 해가지고 보령사랑운동의 8대시책 사항을 각 기관단체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월별 추진실적평가를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서 실천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기에 앞서서 조례가 승인이 돼야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경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보령사랑운동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고 안제3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보령사랑운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30명이내의 위원 구성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령사랑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보령사랑운동추진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50명이내의 위원 구성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자연사랑, 환경사랑등 보령사랑운동의 8대실천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7조에서는 보령사랑운동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보령사랑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능단체나 기업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보령사랑실천모임을 운영토록 하고 그 실천모임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보령사랑운동의 자연. 환경등 8대 실천분야를 정하고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동 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의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보령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만세보령행복공동체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범위내의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취지를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5조에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30인이고, 제9조는 추진실무위원회라고 50인내, 제18조에 시민모임라고 또 두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의원과 기관단체, 기업체대표 및 덕망있는 시민을 시장이 위촉하는데 시의회 의원은 전원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내에서 의원을 선정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실무위원회는 30명을 제외한 50명이 구성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실무위원회는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과장이라든가 보령사랑실천과제를 선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담당책임자들이 같은 모임을 가져서 이것을 어떻게 과제를 선정하고 보령사랑운동 8개시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안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표도 하고 결과도 도출해서 문제점까지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표자격이 있는 분들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시민모임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제16조에 수당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당은 위원회에도 빠지고 실무위원회도 공무원이 빠진 위원회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보령사랑운동한다는데 회의 나온다고 수당을 꼭 받아가야 됩니까? 예산낭비이고 그런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8조에 시민모임단체를 언뜻 생각하면 압력단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령사랑운동에서 나오는 시민모임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되어 걸러 가지고 거기서 확정되는 것이고 시민모임은 각 단체별로 기업체 또 직능단체 기관별로 보령사랑운동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내 가지고 직장이면 직장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모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명이라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밑에 추진실무위원회라고 50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시민모임에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진실무위원회 50인내에도 들어가서 해야되는거지 몇 개에다 해가지고 인원수만 황창 벌려놓고 나중에 수당이나 지급하고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수당은 모든 보령시운영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많은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사랑운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제2건국운동이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교통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예산을 많은 인원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저도 이 안을 작성하면서 수당을 뺐으면 어떻겠나 생각했었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각 조문별로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수당을 넣은겁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재를 가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도 수당을 가급적이면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안할려고 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특히 보령사랑운동은 우리 스스로가 보령사랑운동이지 여기에 들어있는 위원들은 정말로 앞장서서 보령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수당 받아간다면 말도 안되니까 수당은 아예 삭제하고 시민모임 자체를 너무 어지럽게 하지말고 제18조에 있는 내용을 실무추진위원회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3개단체로 만들어놓으면 총괄적인게 보이질 않는다고요.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광범위하게 할 것 없이 위원회 구성 30인 이내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으니가 시민모임을 이속에 포함시켜서 하면 됩니다.

박흥수위원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니까 방침은 좋은데 임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본위원도 수당을 준다는 것만 빼고서 백명이 하든 천명이 하든 합시다.
수만
위원보령사랑추진위원회 위원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어서는 안돼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추진위원회는 소속기관단체장이 될 수 있고 덕망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건데 실무위원회는 단체장을 보좌하는 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50인내로 둔 것은 실,과장만 해도 24명이 됩니다. 실,과장이 전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를 제한하면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범위를 확대해서 보령시내에 있는 주요기관단체를 총 망라해서 참여를 넓히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인이내는 어떤 방향에서 정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의 기관단체가 거의 그 선입니다. 실무는 우리가 제한은 안되고 자율적으로 직장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만 두는겁니다. 이런 것은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만 두는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회단체나 일반 기업체도 자율적으로 사랑운동을 추진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추진실무위원회는 기관단체별로 소속장에 있는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안을 제안해가지고 그 안이 추진위원회에 상정돼서 하게 돼는 것이고 시민모임이라는 것은 기관단체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보령사랑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넣은겁니다. 보령사랑운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돼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계획된 사업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시민이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나온 것은 홍보적인, 우리가 추진위원회 할때 어떤 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구나를 파급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법적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당관계는 어떤 위원회든 간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수당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줄는지가 문제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실무위원회 구성은 국장, 담당관, 실,과장, 사업소장으로 끝내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실천과제를 하다보면 사업계획서를 올릴려면 새마을과가 말을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가 맡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조정을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8대 시책을 평가해 주고 계획을 받아주니까 우선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본연의 업무하고 연관시켜서 받아주니까 기왕에 계획된 것도 있고 새로운 시책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시책은 그대로 정리를 하고 기관 농협이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단체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연중행사의 단체에 나오는 것이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도 참여를 시킴으로써 범시민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지 연관성 있는 실,과에서 받아도 되긴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앞으로 상호 협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모임이 굳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황경복위원장
제18조2항에 보면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해 놨기 때문에 9개 분야에 보령문화사랑운동, 보령의 경제 키우기, 으뜸보령시민정신 갖기, 보령의 고향사랑운동등이 있는데 여기에 분야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위원들이 있을텐데 보령시 전체로 따지면 상당한 인원인거 같아요. 앞에 임위원님이 처음 질으하신 수당문제를 여기다 부과시키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당을 30인이내로 구성된 사람에 한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50인에 한해서 준다든가 위원님들이 더 토의해서 결정하겠지마는 제18조가 문제가 있어요. 시민모임이 천명이 될지 이천명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30인하고 50인이하고 중복이 안되면 80명이고 시민모임은 기하급수적이니까 수당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우선 결정해주십시오.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9조부터 21조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재정지원, 결산서를 지출하는데 19조를 보면 민간단체 출연, 보령사랑운동관련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이것이 22조에 관계된 조례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통과시켰다가는 의회가 골치아파져요.

임세빈위원
보령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재정지원이라는 것을 단체에 많이 주고 있는데 구태여 자연사랑운동, 환경사랑운동 하지말고 자연과 환경은 똑같은거 아닙니까? 시민사랑운동, 문화사랑운동도 시민문화사랑운동으로 묶어서 하고 심의원회같은 경우는 수당이 안나가고 살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미 신준희 민선2기 시장님께서 출범과 동시에 보령사랑운동을 주창하셨으므로 자연문화, 시민 사랑운동 보다는 중복되는 것은 위원회를 축소해도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윈회를 자꾸 구성함으로써 나가는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당당관
8대 시책인데 시책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운동 항목을 정한 것뿐이지 이런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시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시민들을 참여시기키고 연계시켜서 실천 항목으로 정한 것이지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은 추진위원회만 주는 것이지 그 이하는 안줍니다. 시민모임은 자생적인 모임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보령문화사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때에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새마을 단체중에도 청봉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청봉회가 외국담배를 배척하고 국산담배를 애용하자는 계획하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넣었다고 해서 방만한 것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료위원들도 거의 같은 생각일겁니. 보령사랑운동실천조례안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어떠한 모임에 무슨 위원들을 구성하겠다는 세부계획서를 내준 다음에 조례안을 다루어야지 통과시켜 달라면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의도하는 계획이 있을거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당당관
계획서는 지금 나올 수가 없는데 이유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실천다짐대회 할때 각 새마을과면 새마을과별로 1년의 업무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8대시책하고 연계시켜서 보령사랑운동에 제목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취합해서 좋은 시책, 통상적으로 시정계획에 나온 경우는 그것으로 보령사랑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과 연계시키는 보령사랑운동에 글자 자체에 맞는 시책을 택해서 그것으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예산지원을 해줌으로써 소모성 행사일뿐이지 활동이 전무하다고 보고 자율적으로, 예를 든다면 JC같은 경우는 회원들끼리 돈을 거두어서 보령시민에게 상당한 좋은 점을 많이 남겨줍니다.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를 보면 몇 명 모여서 행사할때마다 지원해 주지만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면 그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재정지원 자체가 있음로써 그 모임이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욕심뿐이지 활동 역량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한 단체가 생길 때 재정지원 하는 것을 빼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띠고 시민 자율모임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다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에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아니면, 없는 재정이 소모성 행사로 흘러나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제하고, 이렇게 남은 돈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장
회의와 원활한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이견에 대한 내부조율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 제19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0조 재정지원 제21조 결산서 제출등 이렇게 3개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진지한 대화와 토론등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임하시는 황경복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98년 1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기부체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작년도에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이 보셨으리라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9조2항과 안제19조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0조의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조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안제23조의2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각 목별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27조에서는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 납부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38조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게 매각면적 제한은 2,000㎡이하에서 1,000㎡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제38조의3항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안 첨부물이 많고 앞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조례안은 IMF이후에 저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 시조례도 관련조항을 재정 정리코자 하는 사항인만큼 원안 통과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구분을 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정과 공유재산관리제도 미비점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조례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보고드리되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정이 되겠는데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0호등 8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자역의 범위는 '98년 9월 16일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골자는 14쪽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해 가지고 시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등 6개 조항이 되겠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4%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가능토록 조례가 제정됩니다. 외국투자기업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인데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이상으로 하는 비슷한 사항으로 나항까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75%를 감면하는 경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0%를 감면하는 경우도 아래 세가지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는 조성원가로 하거나 또는 전부 아니면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조성원가로 하는 경우에는 시가 분양 받은 국가산업단지등 4개 항목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감면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3개항이 되겠고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은 5개항목으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25%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도 4개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정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 가능토록 한 조항이 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조항이 4개 조항 있고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가능한 재산이 5개조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4%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는 가능한 재산이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년이내의 기간이라고 정했고 4개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이번에 조례에 보완을 했고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범위를 농업진흥구역안의 10,000㎡이하로 하되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천부지중에서6,600㎡이하로써 시장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로 양여 받아서 점용 허가지역에 매각할 때 6,6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공원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의 염려가 없는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용어가 잘못됐다거나 잘못했을 소지가 있는 등의 규정을 보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부한 잡종재산상의 영구시설물 금지조항은 '98년 7월 16일 개정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동조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으며 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요율이 2.5%가 되겠는데 이 적용에 있어서 무단점유율등 불법건물에 대한 토지의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번에 없애고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기를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교환 차액에 대한 연체율 규정이 현행에 없으므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관사경비계획에 따른 국장, 담당관, 과장의 관사규정을 삭제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비지하고자 재정적인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가능재산의 범위와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규정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등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을 보완하고 또 일정한 범위내에서 농경지 및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잘못 해석의 소지가 있는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6,600㎡이하 시장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폐천부지를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한해서인데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폐천부지를 내가 천평 점용허가를 국가한테 받았는데 바로 시장한테 매각신청하면 될 수 있는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앞조항처럼 5년이상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질의하신 조항은 국가재산이었던 것을 자치단체 시장이 양여받은 땅에 대해서 양여받기 전부터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든자에게 시장이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지 5년이다 3년이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6조에 보니까 부동부동산과제시가표준액하고 개정안은 부동산시가표준액인데 그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동안에 이 사항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란 용어를 세금부과할 때 이렇게 썼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과세시가표준액 소리가 빠지고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용어를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20조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가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삭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보강된 것이 있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89조에서 영구시설물 금지조항이 나오는데 조례에다도 이 조항을 넣으면 중복된다 해가지고 조례에서는 빼라 그래서 이 사항을 조례에 들었던 것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진지한 대화와 토론등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된 조례안 2건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