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회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과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99년 1월 18일 보령시조례 제330호로 공포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 규정에 따라서 보건소가 동조례 제3항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따로 보령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가 사문화 되게 돼있어서 그 조례안에 있던 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만 따로 빼서 내용은 그대로 다시 제정하고자하는 것이고 제정이유는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진료비징수 및 검사항목을 정하고 진료수가를 정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 조항은 미리 제출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가 공포돼서 보령시보건진료설치에 관한 사항이 개정조례안 내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서 빠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꺼내서 다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문 내용도 기 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집행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골자와 검토사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로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근거를 규정하였고 수수료는 별표1의 제증명발급에 따라 징수하고 증명발급때 별도의 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가산금 산정기준에 의거 검사등을 가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에서 진료비의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가에 진료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중 본인 부담액을 징수토록 규정한 내용이고 안제6조로써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할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토록 규정하여 업무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로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 내용중 보건소설치 근거와 소관사무 등이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된 것으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폐지하지 아니했으므로 행정 하자는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존 조례에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규정을 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했던 점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골자는 안제1조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2조로써 협의회회원인 관할 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무소는 보건진료소내에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로써 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20인이내 감사 1인을 두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로써 협의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거래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8조의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결과를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으로써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는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된 것으로 기존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나 보건진료소의 기구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병행하여 제정되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이 제정될 때까지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협의회 운영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본 조례안의 내용도 기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다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과장님의 보고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나타나는 부합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전에 조례내용을 다시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심이 현명하지않겠느냐 하는 동의안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강성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된 조례안 2건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