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34회 제5본회의1999-02-06

김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과 제2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경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령사랑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로써 보령사랑운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30명내외의 보령사랑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로써 보령사랑운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30명내외의 보령사랑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령사랑운동의 세부적 실천과제의 발급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0명이내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자연사랑, 환경사랑등 보령사랑운동의 8대 실천분야를 정해서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98년도 1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잡종 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매각대상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재산의 매각대금분할납부 규정을 세부적으로 신설 및 개선하였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을 개선하고 감면규정을 신설했으며 또한 대부료, 사용료등의 납기 및 연체요율 수의계약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장려 등을 위해 재산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황경복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 2건의 조례는 어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해 준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과 제4항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철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당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건소 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그동안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였으나 보령시보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별도의 조례를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근거를 규정하고 진료비는 의료보험법 진료수가 및 약간의 진료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중 본인부담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소장의 공익과 필요할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연장토록 규정하여 업무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기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보건시보건진료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별도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협의회의 회원은 관할지역내주민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무소는 보건진료소내에 두도록 하고 협의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결과를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김철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새해 업무보고는 올안해 우리시정의 「경영지표」이자「시민과의 공약」입니다.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그 추진을 미뤄서는 안되며 하루라도 빨리 시민불편을 해결해 준다는 자세로 성실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원활한 시정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할 것이며 감시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신년 시정계획이 시민의 편에 서서 제대로 수립되고 또 지난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의 이러한 업무보고 청위에 대해 마치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하고 업무보고의 본질을 왜곡시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민 불만을 사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야말로 시민과 함께 원만한 시정을 도모해 나가보자는 우리 의원들의 순수한 애정과 열의를 비하시키려는 잘못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집행부를 괴롭히고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6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