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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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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제35회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대로 박흥수의원님과 김장환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답변은 각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등 추가 재원을 세입 정리하였습니다. 세입 범위내에서 각종 법정필수경비의 확보와 적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완공사업의 마무리에 중점투자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을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의 기존 국도비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변경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및 미완공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과 명예퇴직수당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51회 도민체전을 앞두고서 체육관시설보수비 일부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였고 관련자료로서는 기왕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4억5천8백만원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45억2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3천8백만원으로써 금년당초 대비 8.6%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추경까지 편성된 우리 보령시의 총 예산규모는 2,322억천8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591억4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0억7천2백만원이 됩니다. 3쪽 회계별 규모로서 일반회계로서는 159억2천만원으로써 당초 대비 증감 사항이 10%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9억3,805만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대천해수욕장 2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중에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로서는 총 159억2천만원으로써 지방세는 당초 예산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으로서는 133억3천3백만원으로서 49% 이 내용중에는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국도비사용잔액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로부터 특별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편성된 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정리했고 보조금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당초 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부터 지원및기타경비까지 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장에 성질별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5쪽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3개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이 1회추경예산이 20억4천4백만원, 전체 비율은 5.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07억7천3백만원으로써 11.1%, 기타경비는 17억3백만원으로써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분별로 편성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억4천4백만원으로써 인건비가 8억9천2백만원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 퇴직금이 중점사항이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11억5천2백만원으로써 연금 의료보험인상부담금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보건소 의약품구입비라든가 주민등록증경신화상입력경비, 관광보령홍보 책자, 중앙상설시장 현황증명수수료, 기타 행정동명칭변경에 따른 제반경비, 기타 경비등을 포함해서 총 20억4천4백만원의 기본적인 필수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07억7천3백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은 189건으로써 56억4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총 125건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내시된 금액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이 조정되었고 또 신규로 추가내시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변경사항 증감, 가감요인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신규, 추가내시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생계비가 추가 내시된 것이 13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쌀생산대책추진실적사업이 8억5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3억4천2백만원, 지방지정문화재보수가 2억원, 생활보호대상자녀학비가 1억4천2백만원, 장애인입소시설기능비 1억2천백만원, 기타 시설보호등 국도비보조사업변경사항이 109건에 6억7천8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총 55억천6백만원이 이번 1회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도비가 15억천만원, 시비가 40억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자전거도로개설비가 10억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나 시비 50대 50으로 편성을 했고 종합경기장 진입도로확포장사업비 4억원의 도비가 지원됐고 75상가진입도로개설비가 도비 3억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의해서 6억원, 간선도로개설사업비가 4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이 4억원, 국토공원화사업이 1억9천8백만원, 동대4통도시계획도로가 3억원 궁촌2통도시계획도로라든가 영보리농업용수시설 이 사항은 시비만 이번에 부담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도비는 편성이 됐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이번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시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8쪽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미부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사항인데 그동안에 '97년도, '98년도 도비보조가 시달됐습니다만 시비재원형편상 시비를 부담하지않았습니다. 도비에 따른 시비는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담하지못한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내항1통도로확포장이 1억8천5백만원, 오포1리배수로정비라든가 도화담하수도, 영보리하수도, 대천항구도로포장, 대천천, 요곡천, 의평천 척골천정비, 명천육교가설, 죽적동진입도로확포장, 대천5봉도시계획도로, 웅천소방도로, 대천20통도시계획도로, 동대11통도로확포장, 간선도로고개낮추기사항이 됩니다만 이것은 현재 잔여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숙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부득이 편성을 했고 도비를 편성치않고 사용치않으면 전액 반납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어차피 잔여물량을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액부담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9쪽 총 양여금사업의 변경사항은 10건으로서 8억9천4백만원이 감됐고 도비가 3억4천8백만원이 감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이 시비 8억6천8백만원해서 총 증감사항은 3억7천4백만원이 당초 예산대비 감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금번 1회추경의 자체 사업은 51억3천만원인데 대천·죽정간도로확포장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앞서 보고드린대로 특별교부세사업을 그대로 편성을 했고 문예회관신축에 따른 측량감리비 4억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소규모적인 미완공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포괄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고 의회신축토지매입비 7억3천4백만원, 성주천북개사업비 2억원, 일하는 여성의 집 지원이 7천만원, 주포리도201호확포장사업이 2억원 그동안에 토지매입이 계약한 후에 매입보상을 해주지않은 토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액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7억6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숙원사업이 5억8천2백만원 해서 자체사업이 5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17억3천백만원으로써 우선 예비비를 추경예산에는 1억7천5백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21억2천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출재원의 부족으로 이번에 1억7천5백만원을 감조정해서 현재 예비비잔액은 19억4천6백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18억7천8백만원중에서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이 14억9천9백만원, 무창포특별회계전출금이 2억3천만원, 보령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금이 1억원, 재난관리기금법적적립금이 4천9백만원 해서 18억7천8백만원의 기타 지원재비를 편성했습니다. 11쪽 특별회계중에서는 39억3,805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을 편성했고 여기에 따른 세입 범위내에서 필수경비 필요한 경상경비 특별회계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2개 특별회계를 편성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13 특별회계를 세입 범위내에서 최소의 세출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특별회계의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시 각 소관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1회추경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사항이라든지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에 대한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을 법적필수경비라든가 행정부 수행과정에서의 일반 경상지원비 및 미완공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삭감없이 전액 승인해 주시는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6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태용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에 추가내시가 있었고,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바,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항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 기한을 본회의에서 심사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석부의장

성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김경제의원님, 박수만의원님, 황규원의원님, 황경복의원님, 성태용의원님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6월 2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