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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35회 제1산업개발위원회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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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모내기등 개인적으로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통보된 안건접수 상황을 소개해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8건의 부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차에 걸친 심사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날 일정으로 지역경제과,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중소기업에 대한 2차 보전등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안조4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자로 한다 7조2항이 되겠고 당초에는 50%였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중 위촉직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 제12조4항인데 당초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지점장을 명시해 있었는데 대표자로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제16조1항이고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3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제정법 제110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 법률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조문 순서를 약간씩 바꾸고 또한 문안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98년도 1월에 '97년도 IMF이후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제정추진하였고 전국에 각 시,군의 준칙에 따라 하다보니까 잘 정리 안된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준칙이 다시 시달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문안이라든가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및 관리는 안제3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본조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기금을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같은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시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합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로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자금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7조로써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입니다. 중소기업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보령시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대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자로 규정한 것은 기존 조례의 전업율이 50%이상인 것을 완화한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부응하고 있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제12조와 13조로써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데 위원회는 중소기업관련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자로 구성하고 기금운영계획안 결산보고서, 운영관리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적합한 규정입니다. 안제10조 및 17조로써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한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관계서류를 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고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법령등의 제정 취지와 내용이 일치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보령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키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8조2항 보면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의 3인이상의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대보증인 3인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연대보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별지1호서식의 연대보증난을 삭제하고 별지2호서식중 연대보증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지1호서식을 보면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신청서에 보면 신청인과 연대보증인 3인에 대한 주소, 성명과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난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별지2호 서식중에 보면 차용증에도 차용인의 주소와 연대보증 3인에 대한 주소, 성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결과입니다. 조례개정전의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확정 되지않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과 차용증서를 제출케 하여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으나 정부의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부응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이며 주택사업을 완료하여 융자금지원시 담보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연대보증인을 삭제시킨다고 했는데 보증인을 없애고 담보로 한다고 했는데 담보물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더 지장이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주택을 짓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장환위원

주택이 현시가가 90만원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갚을때는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회수를 한다고 할적에는 액수차액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는게 상한선이 2천만원입니다. 작년도 천6백만원이었다 올해 2천만원 올라간 것인데 그런 사항은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