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9-05-26

황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내기등 개인적으로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통보된 안건 접수상황을 소개해 드리면 제1회추경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총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일 동안 많은 안건들을 다루게 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날 일정으로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조례를 중심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3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정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내용중 만세보령대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 개정한 내용으로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되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단위 유관기관단체임직원에 대한 추천은 소속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도록 된 사항을 개정한 후 제4호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인이상의 시민이 추천한 자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부분만 개정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구대조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중 제4항 단원은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회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중 전문지식과를 삭제하고 제9조 위촉 연력에 관한 사항중 단원의 위촉연령을 18세이상 3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을 18세이상 50세이하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단원의 겸직금지 복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상임단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일 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비상임단원이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교육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의 집을 문화정보자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림실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위임토록 하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으며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문화의 집과 도서관은 주민한테 목적이 무료로 운영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1일 사용료를 3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물유지나 청소에 쓰이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단, 시설물을 사용할 때 1일 사용하는 사용료가 없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입장하는 사람한테 일체의 사용료를 받지못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주민이 만세보령대상을 수상하려면 그 추천권자는 현재 후보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만 되어 있어 만약에 읍·면·동장의 추천이 누락된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권한 곧 2년이상 거주하고 20인이상의 시민들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시립합창단원의 자격기준과 위촉연령, 겸직금지조항 및 복무규정등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써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3쪽이하에 보령시시립합창단현황을 6쪽에 첨부한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을 도서관과 문화의 집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을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을 문화정보자료실과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림실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용프로그램과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그리고 향토문화예술소개 및 보급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로 구성을 하되 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연중 무료로 개방을 하되 문화관람실 2일이상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하루 3만원씩 사용료와 함께 미리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정기휴뮤일은 매주 월요일과 일요이을 제외한 공휴일로 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또한 같습니다.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교육문화관련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문화의집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결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시어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만세보령대상수상후보자의 추천권에 보령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인이상의 시민으로 추가한다고 했는데 만세보령대상이라면 보령에서는 그래도 권위있는 상이라고 보는데 2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세보령대상을 타기 위해서 10년, 20년을 봉사해야 권위가 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설명드린대로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고 우리 시내에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2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3호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이상 보령시에 거주한 시민들이 20인이 추천하는 사람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추천한 후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다시 본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너무 많은 사람을 추천하다 보면 떨어지는 분은 기분 나쁠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추천하게 되면 상당한 실력자가 추천이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기여도가 높다든가라는 사항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2년정도라는 문구를 둠으로써 상이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세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홍성에 살고 있는데 2년만에 보령시로 거주가 돼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2년거주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만세보령을 타야할 사람인가 추천할 능력은 없어요. 취지는 좋은데 보령시민이 13만이면 그 중에서 5년이상 10년이상 된 사람들이 나으면 나았지 이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과 2년 가지고 추천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2년이상은 좀더 높였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후보가 되는 사람은 3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의 뜻은 알겠는데 읍.면.동이나 단체로 하다보니까 진짜 추천될 사람도 빠져있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폭을 넓히자는 뜻에서 개정안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5년이나 10년 살아봐야 그 사람이 만세보령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사와서 주민등록 갖고 2년돼가지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임세빈위원

수상후보자는 3년이상이고 추천자는 2년이상인것도 말이 안되네요. 추천자의 연수를 10년종도 올려주는 것이 상의 품위도 있고 받는 사람도 큰 상으로서의 영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추천자의 연수를 10년정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는 폭을 좀 넓히자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그중에서 좋은 사람을 만세보령대상을 주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민 여론도 있고 해서 폭을 넓히는 뜻이고 다 추천받아서 되는 건 아니니까…

임세빈위원

추천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2년정도 거주한 사람이 후보로 추천해서 많은 상을 탔다고 본다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일을 하면서도 밀렸을때는 만세보령대상이 품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은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상받을 사람들은 3년이면 되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후에 복수로 선정을 해요. 해가지고 본위원회에 넘어가면 거기서 심사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안으셔도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만세보령대상자가 없어서 만든겁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폭을 넓힐려고 만든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세빈위원 얘기한 대로 2년이상이면 사실 여기 이사와가지고 2년동안 뭘합니까? 10년 객지멋이라는 말도 있지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넓혀서 했으면 합니다.

박흥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야 이해가 가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관할 읍.면.동장이 2사람을 천하고 시내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만 갖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추천을 받을만한 사람이 누락되니까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조금더 넓혔으면 어떠냐 해서 나온 것이 20인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넣어줄 수 있지않느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년짜리를 넣지말고 먼저 하던대로 했으면 하고 우리가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은 방법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인이상의 시민이면 좋아요.

황경복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문제는 우선 2개안이 더 있으니까 그것도 토의를 한 후에 정회를 10분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은 상임단원이 아니라 월급은 없습니다. 다만 도내 천안하고 아산이 상임단원으로서 유급제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 형태는 상임단원으로 해도 되게끔 조례가 돼 있고 비상임단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연습을 하는데 수당밖에 없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중에 연령, 전문지식관계 이것이 월급을 준다고 할때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채용형식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비상임단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조항이 규제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이가 18세에서 35세로 됐던 것을 55세로 넓힐려는 것은 18세이상 35세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넓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정한 사항이고 세 번째 단원의 겸직금지관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임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합당치 않아서 그 조항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15개 시,군을 보면 시립합창단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시,군의 연령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임세빈위원

50세이하라면 노령화로 인해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고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도내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50세이하로 아는걸로 했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

거거디ㅏ 한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며칠전에 지나갔는데 1개면은 상대해서 지어주었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97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사업비가 10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10억원이 국비이고 5천만원만 시비입니다. 다만 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값은 안들어갔고 1층은 문화의 집이고 2층은 도서관으로 지었는데 신청하면 그냥 돈 주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현지답사하면 저희가 유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1,200명이라는 학생이 있고 또 농촌지역에 문화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유일하게 중고등학교가 갖추어져 있으면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적지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조금 들었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바랬고 또 학생들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화의 집 만들어 놓은거야 박흥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잘못을 가릴수도 없는 것이고 지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제7조를 보면 시설의 개방이 있어요. 문화의 집은 각종 시설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연중 무료개방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2조에 정기휴무가 있어요. 연중 무료개방한다고 하면 휴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3조에 사용료 납부 및 방안이 있는데 문맥을 연중 무료로 하지말고 활용토록 제12조 각항과 제13조 1항에 의거 개방한다. 활용한다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사용신청에 공무원이 가 있고 중복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조례에다 만들어놓는 것 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해서 2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 의사이고 제13조2항2에 보면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 되었을 때 이것은 행정의 무리사항이 있지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9조부터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우리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판국인데 자꾸 문화의 집 얼마를 사용한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록, 수당등등이 있는데 현재 이런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시설연중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국공휴일은 휴관한다와 구분해서 며칠 빠지는 것은 할 수 없어서 연중 무료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공휴일을 제외한 연중이라고 하는데 그 조항은 안붙은 것이고 사용허가 관계에서 신청이 중복할때는 신청접수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조항은 삭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때도 있지않은가 해서 된 조항이고 위원회는 앞으로 주산도서관은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주산도서관은 관리 전환해서 면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도 구성하더라도 학교라든지 지역민들을 참여시키는 뜻에서 구성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과연 1년에 한번도 안연 위원회가 있어요.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건데 위원회까지 두어가지고 수당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 안될적에 다른 문화도서관이 생긴다고 할적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시민체육관 있는데 시설운영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그때 정 하다가 안되면 다시 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현재로는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제6조에 보면 운영요원이라고 있는데 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각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등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좀 분명치가 않아요. 문화의 집에 대한 공무원의 근무편성 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가 어떻게 해서 경상적경비가 얼마 나온다 이러한 최소한 공무원에 직접편성의 아우트라인만큼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무조건 자리를 하나 주어가지고 필요하든 안하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요원도 공무원의 직제가 기능직이 몇 명, 별정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은 구조조정 하기전 같으면 직제승인도 갖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운영요원이 5명정도는 들어가야 기본이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세보령대상조례개정등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한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조정 결과입니다. 제7조 수상후보자추천 내용중 제3항 보령시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인이상의 시민을 폭넓은 시민 추천을 위해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중 20인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의설치및운영조례중 제9조 사용허가 내용중 제2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제6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8년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가입금지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제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가입 및 탈퇴는 가입탈퇴 원서를 협의회대표단에게 제출토록 하고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의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는 당해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대해 탈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다항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가입공무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임토록 하며 대표자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중 협의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관련자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만 조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선정업무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현재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의 저하 뿐만 아니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업무를 환원해 가지고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으로써 업무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내용중 산업개발국 소관의 지적과란을 삭제하고 별표2항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내용중 산업개발국 소관의 지적과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용이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도 현행은 지적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삭제하고 별표2항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도 지적과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삭제하는 난으로 돼있습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개설중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청소면 신송리 일부 지역의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어 마을이 사실상 2개로 분리돼 있어서 한면의 이장으로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원동과 대관동, 흥덕동, 현포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어서 통·반의 증설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면 신송1리를 신송1리와 신송3리로 분리하고 원동의 죽정4통이 1개반을 증설하는 것과 대관동의 대천25통을 대천25통과 32통으로 분리해서 1개통 5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덕동의 명천5차아파트의 16통과 17통을 증성해서 7개반을 증설하는 것과 현포동의 신흑6통을 신흑6통과 9통을 분리해서 1개통 3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동, 죽정난 중에서 4통 3반을 4통3반과 4반을 신설하는 사항, 대관동에서 대천난중에서 32통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5개반이 되겠습니다. 흥덕동 명천난에 16통과 17통을 신설하고 16통의 6개반과 17통의 5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포동 신흑난에는 9통을 신설해서 3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면 신송리는 현재 1리와 3리인데 2리를 포함해서 신송1리와 2리와 3리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은 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급이상 기관장인 기관에 설치하되 각각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하도록 하고 연합협의회는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5급기관장인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의 수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조례안에 의하면 4급이상 기관장인 본청과 의회, 직할기관에 협의회를 두고 5급기관장인 사업소와 읍·면·동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확인서 발급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한 별표 조항을 철회하므로써 확인서 발급의 책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처리하고자 하는 동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의며 만일 주민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읍·명·동에 갔을때는 팩스민원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거라고 판단이 되는바입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결과는 청소면 신송1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2개리로 분리되어 있어 1개리를 신설하고 동지역은 한진아파트 사옥신축과 동부아파트, 명천주공5차아파트, 산호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등 동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4항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협의회구성에 보니까 가칭 공무원노조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시지역에 가입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현재 6급이하 일반직하고 기능직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818명인데 그중에서 금지된 공무원이 399명 대상이 419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각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보령시만 별도로 하는겁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도에서 2월에 공포돼가지고 구성돼 있고 각 시,군도 거의다 조례가 되고 3개시,군만 남아있습니다. 되고 나면 구성은 금년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5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제6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지역위원님들하고는 다 대화가 된 것이고 이의가 없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및 보령사랑운동추진실무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폭넓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령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위원을 50인 이내로 하고 보령사랑운동추진실무위원회를 80인 이내로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는 기왕에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 내용을 조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1항중 30인을 50인으로 하고 제11조 1항중 50인을 80인으로 한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의 내용에서는 기왕에 승인을 해주신 조례에 보면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느데 이것의 인원수를 50인으로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추진위윈회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서 실무위원도 같이 실무적으로 추진할 인원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연초에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를 발기해가지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각계 지역별 안배라든가 각층별 거기서 나온 사항으로서는 재경향우회, 재대전, 재인천 이런 향우회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 가지고 특히 위원들이 읍·면·동에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나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의 지역적 안배의 합병성이 맞지않고 그 당시에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다할 특별한 인물이 없어서 제한을 두다보니까 몇 개 기관장을 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웅천JC라든가 대부분 단체장들이 동지역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읍·면을 어느정도 안배를 시켜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령사랑운동은 자율적으로 돈안들이고 실천하는 하난의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 뭔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외에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을 포함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임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위원회도 함께 실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실무추진위원들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겸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사랑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각읍·면·동 지역민과 또한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각 사회단체 구성원을 고루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지를 유도하고자 추진위원회와 추진실무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당 개정조례안은 '99년2월 21일 최초 시행된 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을 증원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 조례와 추진위원 현황은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지난번에 상정되었다가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올린 조례안이지요? 실무위원들이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사랑운동은 두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이관된 사항이 최종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벤트 행사를 한다 각 단체별로, 실무위윈회는 본청 실,과장도 실무위원회가 되고 각 단체, 기업체도 단체장밑에 실무위원을 한명씩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은 제반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참여를 하고 또 안건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시켜서 추진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확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5월에 어떤 행사를 한다 범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인 걷기대회를 한다면 걷기대회를 보령사랑운동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걷기대회는 어떤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본청 실,과장이 건의를 하면 전체 모임에서 확정을 시켜서 추진을 해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사랑운동이라든가 건의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권오덕위원

실무위원회도 위원회 구성해도 위우너회도 하고 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라고 해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위원들은 위원회를 아직 안했어요.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사실적으로 보령사랑운동이 원래는 민간운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제2건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1차적으로 주도를 안하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월별로 계획을 만든게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어떤 것을 협조해 줄 것이냐 또 각 단체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좋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으로 최종 확정시켜서 결과를 전체에 다 파급시키고 심의도 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의원이 현재 2명이 들어가있네요. 김철형의원하고 김종현의원님.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출향 재경향우회장이 들어가 있고 재인천, 재대전, 지역에 빠진 단체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박흥수위원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은 일단 시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세빈위원

실무위원회에 보령시민사랑, 환경사랑, 자연사랑 파트별로 분리돼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80명이 통합적으로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안 5건이 일단은 실무위원회 회의도 안한 상태이므로 이것이 정립되면 분야별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명수가 많을수록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집력이 적어질 수가 있는데 보령사랑운동의 실무위원회다 80여명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80여명의 인원으로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단체를 협조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보령사랑운동의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80명은 본청 실,과장, 사업소, 각 분야별로 해서 30명이 되고 실,과장들한테 통보 안해가지고는 협조가 안되고 나머지 50명은 추진위원회에 각 기관단체에 단체장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인데…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