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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5회 제2총무위원회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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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경복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 내용중에 기금의 배부신청시 보증인의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증인의 거주지를 읍·면·동에서 보령시로 넓혀서 완화하려는 내용이고 근거로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해 있는 행정규제 완화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6조2항에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보령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완하하는 내용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융자금 대부신청시의 보증인 조건을 완화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의 거주지를 같은 읍·면·동에서 보령시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새마을주민소득기금에서 융자금대부신청시에 보증인의 요건을 동일 읍·면·동에서 거주하는 사람에서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세무과 소관 3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99년 4월 19일과 '99년 5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과1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르디고 검토결과입니다. 경기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촉진등을 위한 정부방침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고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감면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동시책의 활성화 및 지방세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균등할주민세에 대하여는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시장,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인데 개정안에는 동지역이 4,000원 읍.면지역은 3,000원으로 인상계획이 돼있습니다. 이는 충남도내 시,군세정과장 회의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세 인상비율을 통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98년 12월 31일 개정이 된 지방세법 제195조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씨씨당 표준세액이 인하 조정되었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50까지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00CC이하 100원 1000CC이하 12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800CC이하를 80원 1000CC이하 100원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표준세액을 조례개정사항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명칭용어등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2가 삭제되고 제25조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 제8조 본문중에 영제27조의2를 영25조로 개정하는등 불합리한 용어의 변경과 명칭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부칙규정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령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있으므로 동조례 역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조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서는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한 개인균등할주민세율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율을 조정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와하기 위한 본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 또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 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동하고 읍.면지역에 차이가 있어요?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7항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까지 회계과 소관 3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내용중 보조사업의 신고사항 및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 완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의 신고사항중 지체없이를 1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하나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할 때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제안이유 역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내용 중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기간을 현재 규정인 3년에서 앞으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99년도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이 토지가 8필지에 26,633㎡이며 건물은 2동에 111.96㎡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유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재산중에서 토지는 74필지에 26.375㎡이고 건물은 3동에 178.56㎡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내역인데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재산중에 토지는 의회청사 신축토지확보를 위해서 5필지에 22,628㎡가 되겠고 동대파출소 및 보훈회관 이전토지 확보를 위해서 동대동에 있는 2필지 1,159.3㎡가 되겠습니다. 또한 백운10갱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에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해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답1필지 2,84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으로써 유성일대관사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천시발주 당시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유성아파트를 임대해서 써오던 건물입니다마는 이것을 관사로 매입한 후에 다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웅천읍 수부리 115-5번지외 총71필지에 대한 잡종재산이 되겠고 또한 구시 24동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대체취득을 위한 매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동대파출소에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은 청라면장 관사 1동에 대해 매각코자 하고 앞서 보고드린 유성아파트 2동에 대해서 취득과 동시에 다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리계획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부과1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보조금교부등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는 3가지고 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둘째는 보조사업의 신고기간을 1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 세 번째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은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입니다. 기존조례에는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과 관계없이 공익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선집행한 사업비를 공익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대상자 및 보조금지급원칙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신고기간 완화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등 특정한 경우에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체재완화건입니다. 이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교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규정을 삭제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의 보조신청에 보조금교부결정 결과 사업을 시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다시 공공목적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케 한다는 것도 관편위주의 행정으로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규제정비계획을 위해서 추진중인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특정한 경우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할 기한을 지체없이 에서 7일 이내로 완화하는 규정과 보조금지급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주민편의행정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건에 대하여 기존조례에서와 같은 단서조항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층 검토하시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신축토지 확보입니다. 보령시의 요청에 의하여 도에서 금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계획으로 반영된 명천동 종축장부지 22,628㎡를 의회청사신축부지로 확보하고자 의회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추정가는 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대파출소 이전 및 보훈복지지원센터건립부지 확보입니다. 동대파출소 신축하여 이전하고 보훈단체지원용 보훈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대천농협 소유 동대동 1160번지 및 1167번지 2필지 1,159㎡를 취득하고 기존 동대파출소 부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10갱 폐수처리시설확보는 백운10갱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하여 성주면 성주리에 시설부지 2,846㎡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사매각 및 매입은 죽정동 유성임대2동은 유성건설의 부도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추정가는 5천5백만원 매각추정가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라면장판사는 용도폐지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건물이 66.6㎡ 토지가 541㎡로 계정가격은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은 흥천수부리 115-5동 71필지 24,809㎡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명천동 종축장부지 일부를 의회청사의 신축부지로 확보하고 동대파출소 이전부지와 보훈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및 백운10갱폐수처리시설 설치부지를 매입하며 죽정동임대관사를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고 청라면장관사를 매각하며 소규모 잡종재산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본관리계획변경안은 각 사업계획을 심층 검토하시어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보조금관리조례 나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신구조문대비조표를 보시면 제8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라고 해서 2항에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예외로 한다 현재 규정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교부결정 후에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다거나 사업진도에 따라서 진도금이라든지 완료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작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보조금 결정전에 사업을 하도록 했을 때는 단서조항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를 현재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개정은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성과 타당성르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개정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보조금을 나중에 탈 것을 목적으로 아무나 사업을 하고 현재도로는 시행이 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5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같이 제8조제2항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제안했습니다마는 일부의 목표를 위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지금 개정안대로 했을때는 국민들에 대한 큰 배려가 되겠지만 사업집행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공익성과 타당성을 보고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공익성고 타당성을 붙이면 애매합니다. 이것은 종전 사항대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6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제7항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매각 부분에서 구시24동부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어느정도 합의된 겁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한 것이 아니고 24동 주민들이 저희한테와서 농성을 하다시피해서 결론을 매각해주는걸로 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계의 불부함이라든지 24가구가 살다보니까 경계문제라든지 건물 조금 확실하지 아니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결한 다음에 매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매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들이 구시24동에 대한 모든 민원을 알아야 되지 만약 올려놓고 가면 나야 원동관내니까 좀 알고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된다고요. 주민들이 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그러지못할 상황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구시24동에 대한 대지를 자기들한테 시공을 한것이기 때문에 시내권이라든가 입지를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기네 24동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고 강력한 농성을 일주일이상 했었어요. 그사람들 주장은 땅 소유자가 24동 주민들한테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명으로 소유권이 돼있어요. 그사람들 주장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68년도에 서류를 보니까 그사람이 주민들한테 기부채납한게 아니고 시장이 돈을 주고 산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주장한 내용하고 저희 사항하고 판이하게 달라서 그런 사항을 여러차례 시장님과 상황실에서 대화를 가진바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하되 최소가격으로 싸게 해다라고 그선까지는 얘기가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68년도 대천읍이었을 때 임탄재읍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역전파출소 앞에 텍사스촌이라는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미관등등 해서 그때 구시가 늪지대였어요. 거기다 24동을 지어서 어거지로 거기로 보낸겁니다. 그때는 땅임자가 주다시피 한거예요. 판에서 해결을 못하다가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이사람들 얘기는 그 땅을 자기네한테 무상으로 달라 이런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다른데도 많은 것을 해주는데 시에서 평가액이 1억천6백만원 나왔는데 왜 못도와주고 있느냐 말이예요. 시가 돈만 있다면 사줄 수도 있지만 그럴 형편도 못되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매각조성은 구시24동을 좀더 심사하셔서 무언가 주민들과 어느정도 합의점에서 매각해야지 합의점 없이 매각한다면 민원이 더 커지지않나 생각됩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합의가 된 사항에서 매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놓고 그사람들이 다시 사는거 가지고 해서 공동명의로 산다든지 개별로 분할해서 산다든지를 협의할 사항인데 그런 절차가 안이루어지었을때는 저희가 매각을 않고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주십시오.
대식

임대식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이상은 관재계한테 들은바도 없고 저도 노파심에서 하는건데 어떻게든 민원발생 안시킨 다음에 해야되는거지 책임질 수 있으면 매각하시고...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매각계획에다 안넣어주면 민원사항이예요. 자기네는 산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못파느냐 합니다.

박흥수위원

시유지재산관리계획에서 해수욕장 3차지구 앞으로 개발될거 같아요. 안될거 같아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개발 된다 안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릭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황경복위원장

보조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해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보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정결과입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내용중 제2항은 현행대로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7항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