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사용료 반환권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방안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법규 제16조 사용료반환 취소할 때 1000분의 50인 것을 취소사용허가를 받는자가 사용일로부터 7일이전에 취소시 전액 반환하며 이후 취소시는 100분의 90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제16조제1항의 내용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0분의 50을 반환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용료징수제도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10%를 제외한 90%를 반환토록 조치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사용일부터 7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를 없애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적에 이중계약이 되어서 시설도급이 생길거란 말이예요. 7일전에 하면 전액 반환 해주는데 7일이라는 날짜를 제하고 그냥 100분의 90을 주는 것은 안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 '98년도 5월 4일 여성회관등 복지관의 사용료반환 개선에 대해서 규정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