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강성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8일 동안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상정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진지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제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과 6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5월 24일자로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과 5월 31일 2일동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6월 1일, 6월 2일 양일간에 걸쳐 본위원회를 구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사업소장을 상대로 궁금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보조금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등 추가 재원을 세입 정리하였으며 각종 법적필수경비의 확보와 적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완공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회계비 주요골자로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게잉여금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변경분 계상등이며 세출은 신규 및 기존 국·도비,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사업 및 미완공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했고 국·도비사용 잔액 반환, 명예퇴직 수당등 법적 필수 경비 계상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 및 토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중에서 와이드 디럭스 파노라마 카메라구입비, 문예회관 신축감리비등 총 3개 분야에 1억1,7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조정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김경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제21항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들이기에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황경복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20건과 일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3회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1건의 안건이 5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별 주요 심사내용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을 50인이내, 보령사랑운동추진실무위원회 위원을 80인 이내로 각각 증원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폭넓게 위촉하여 보령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인이상의 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도 만세보령대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문지식 내용을 삭제하고 위촉 연령을 18∼50세로 확대하며 단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문화의 집」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입 및 탈퇴의 절차,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 선임방법과 임기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은 시에서 담당하고 확인서발급은 읍·면·동에서 담당하던 것을 확인서 발급업무를 시로 환원,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공사로 사실상 마을이 분리된 청소면 신송1리는 2개리로 분리하고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구과밀 지역인 원동.대관동.흥덕동.현포동의 일부 통이나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증인의 거주지를 「같은 읍·면·동」에서 「보령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경기활성화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100분의 3으로 하고 휴·폐업된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와 외국인투자사업용 취득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감면 및 15년간 면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동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화 하며 자동차의 CC당 년간 세액을 80원부터 220원으로 인하조정 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지체없이」에서「10일이내」로 완화하고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할 때」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정을 현행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육대상자 추천을 「읍·면·동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권의 이전 신고기간을 「지체없이」에서 「5일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융자금을 목적이외로 사용할 때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열일곱번째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표액을 각각 5억 및 1억원으로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입니다.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가 완공됨에 따라 마을묘지의 설치 및 사용에 고나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오시설유치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설소재지 주변마을 또는 특정지역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융자금 신청서류중 토지등기부등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무번째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종축장부지의 일부를 확보하고 동대파출소 이전부지와 보훈복지지원센타를 매입하며 죽정동 임대관사를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고 청라면장 관사 및 잡종시설부지 매각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황경복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건들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집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를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를부터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개정조례안등 사회복지과 소관 5건의 조례를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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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터 제28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기에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철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5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별 주요심사 내용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영안정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사업자로 정하고 위원회 위촉직 선임방법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정정비계획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연대보증인 관련 구비서류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일부터 7일전에 취소시 전액 반환하고 이후 취소시는 100분의 90을 반환하는 등 시설사용료반환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본요금제 폐지와 수도사업 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확충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김철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건들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과 28항인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장님이 안계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속에서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게 돼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비록 10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 민생관련 조례등 정기회 못지않는 비중있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시민이 기대하는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유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공감대를 같이 했던 유익한 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정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중지를 모아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 의결된 각종 민생조례와 예산들이 하루빨리 집행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