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김경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조례안등 5건의 부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보령시 시장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사용료가 장옥입지 인근의 개인소유 토지 임대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대부료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시장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외수입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씩 연장토록 한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는 조례위반, 사용료납부태만, 시장질서 문란행위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7조에서 규정하였고 시장사용료징수는 별표2의 분기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등에 대한 특례로서는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증가시에 별도 요율을 적용토록 제10조에서 규정하였고 준용규정으로는 본 조례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토록 1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는 본 조례는 2000년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규정은 2004년까지 유보하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로 1000분의 5씩 인상시행 하도록 부칙 제1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99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수렴한 결과 수렴된 의견은 3, 4년후에 인상요망 한다는 내용과 시장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볍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과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주요골자에서 보고드린 조항만 간단히 설명을 들겠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 시장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7초 허가의 취소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위신고를 한때 3. 시장사용료를 1년이상 체납한 떄 4.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변경하거나 증축하였을 때 5. 그 밖의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 사용료의 징수는 1안의 별표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별표2의 시장의 계속사용료는 분기별로 정기시장의 1일 및 일시사용료는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면적의 계산은 1㎡미만은 ㎡로 3.3㎡미만은 3.3㎡로 계산한다. 4항 별표2의 시장의 계속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따라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한 바를 포함한다. 2. 휴업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등에 대한 특례는 시장을 계속해서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8조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산용료가 전년도 연간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는 당해연도의 사용료인상률을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의 10%이상 20%미만일 경우에는 사용료는 10% + 증가율에서 10%를 뺀 0.3을 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이상일 경우에는 25% + 중가율에서 500%를 뺀 0.005를 곱한 것을 인상율로 특례로 정했습니다. 제14조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부칙, 1항 시행일등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04년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사용료의 지수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를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를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된 별표 2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의 계속사용료로써 동지역에 대해서는 장옥은 ㎡당 500원 플러스 전년도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로 하고 노점에 대해서는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로 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지역은 현재 징수하는 사용료와 변동없고 또한 정기시장의 1일 및 일시 사용료도 역시 종전 조례와 같게 변경하지않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2000년도에는 총체적으로 116%가 지금 현재 2,568만원이 징수됐는데 5,600여만원으로써 116%가 증가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80년도 2월 14일에 개정하고 처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정책결정 사항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설치운영,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을 제3조에서 규정으로 하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시책결정과 정보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써 안제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안전에 위해를 끼치지않도록 행정지도 및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뢰 하는 등 유해방지책을 안제6조에서 규정하였고 사업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차단과 시읍,면,동 및 등록한 소비단체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7조에서부터 10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16조에서 24조까지 규정이 돼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도점검반 편성, 협동지도단속 실시후 시정, 경고, 고발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28조에서 규정하였고 관련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도 주요골자에서 나온 각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렸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용내용 및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사용허가에서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허가기간중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여 타당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징수는 시장사용료의 부과 근거를 전년도 토지공지시가의 1000분의 25범위내에서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않기위하여 연차적으로 5%범위내에서 인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계산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시장사용료징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자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등에 대한 특례를 시장을 계속해서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전년도보다 인상률이 10%이상 인상되는 경우 10%범위내에서 인상되도록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의 기준과 맞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사용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시소유 행정재산인 정기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사용료징수에 대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사용허가사항 사용료징수, 사용료에 대한 특례사항 적용, 사용료인상에 따른 시민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간인상율을 5%적용하는 등 타당성 있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시민의 입법 참여를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사용료인상 시기와 인상률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사항은 '97, '98년도 의회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기도 하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층심사 하시어 효율적인 시장관리가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용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실현이 되겠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추진,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소비자피해구제기구설치운영, 지방물가안정에 관힌 시책 추진 등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의뢰 및 불공정거래방지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 검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등 고발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와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소비자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시험, 검사, 조사등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험, 검사, 조사등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정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지원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돼오던 보령시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종의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소비자보호관련업무 추진등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했으므로 적합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설치인데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 각종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의 원가분석등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유관기관 단체의 사전 협의기구로서 타당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공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자에게 잘못된 점을 시정시키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시험, 검사, 조사결과의 내용, 사업장의 위반내용, 시정. 권고의 내용등을 공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조치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자는 우리시민 모두를 일컫는 바 다소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111225호인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처를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층심사하시어 효율적인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하였는데....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의견이 많이 있었고 현지 나가서 시장조합간부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정도는 저희들이 들어주면서 한 사항이 되겠고 그 내용은 당초 저희는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보 후퇴를 했고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82년 4월 이후에 평당 월 1,650원씩밖에 사용료를 안냈고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고 비율은 116%니 몇백 %가 됩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볼때에는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발 후퇴해서 특별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왜냐하면 2기때도 이 문제가 몇 번 거론됐었는데 여론이나 의원들 입장도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것은 저역시 반대를 않습니다마는 성의원님은 대천시내 의원님이시고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인상하는 것이 나쁜쪽은 아닙니다마는 시 여론을 잘아실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인상폭이 5%라고 하셨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1000분의 25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5년동안 1000분의 5씩 해서 내년에 1000분의 5, 내후년에 1000분의 10인상하는걸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5%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할 때 말씀하셨어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별 반응이 없던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했었고 시장쪽도 여섯, 일곱명이상 와가지고 시장실에서 대화를 최종적으로 나누었고 사실상 협의됐다고 하면 이상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인상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그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해서 겨울같은 때 공공근로요원으로 방화순찰요원도 지원해 주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을 현대화시켜달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연초에 장옥의 측량을 다시한다고 했었는데 다 마쳤나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끝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장상인들이 5%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1000분의 5하면 현재 평당 1,650원에서 2000년도에 2,660원으로 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116%가 오르는데 그분들도 내용적으로는 싸게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이해를 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볼때는 굉장히 높은데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무자대화때도 수긍했고 시장님과 상인조합대표들과 대화시에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는 벌써 한꺼번에 1000분의 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천안이나 서산의 경우는 2, 3년전에 나왔을 때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만 5년한다고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주어가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장옥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얼마정도 돼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 6평 내지 7평정도 됩니다.

김경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가 보령시자치법규입안 및 심사업무로 처리지침에 보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례규칙 또는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리지침 별표2에서 보면 필수적입법 예고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조례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그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도록까지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안 역시 사실상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고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 자체가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관련조례 또는 도조례관계에도 조항이 법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조례로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것이 큰 하자로 생각은 않고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상위법에서 조항들이 다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해서 입법예고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99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체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달운용은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에 의거해서 법정적립금, 기금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법정적립금인 매년 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대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기금운용수입금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고 그 밖의 수입금은 기타 재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제54조, 55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또 재난위험지역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등 정비에 해당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실이나 중점관리지역의 안전진단,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등에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업목표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달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정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법정적립금으로 3,232만2천원이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운용계획상 별도의 활용보다는 우선은 정기예금을 1년간 농협중앙회 보령시금고에 기금 활보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면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재난이 발생할 때나 발생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법정적립금확보인데 법정적립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매년 최대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있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의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484억8,285만6,146원의 연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3,222만2천원을 적립하여 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제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감, 정비등에 필요하며 기금의 적립금액은 작은 관련법규 최저적립금은 3,232만2천원으로 작은 액수의 기금이므로 향후 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령시금고인 농협시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구조 기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법정적립금이외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을 심층심사 하시어 본기금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보한 금액이 3천2백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75상가이주시키는데 해당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금액범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법적사항으로 전년도부터 확보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관계상 전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 비로서 1회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75상가아파트 이주대책하고 용도상으로 연관은 되고 지출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고 하면 3천2백만원 가지고는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범위는 상당한 경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법적으로 재난관리기음을 확보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전년도부터 확보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에 3,232만2천원은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은 확보가 된겁니다. 그러니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지방세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3,232만2천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 하는 목표를 결정하기는 금액상으로 넉넉지 못해서 일단 예금을 해서 기금확보를 더할려고 합니다.

김경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임차료의 상하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 농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조문을 개정하고 안제4조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시 관할읍.면.동내에 농업기술센터, 농진공, 농협 및 그 밖의 농협관련 기관의 소장의 경우 그 임직원중 각1인을 추천토록 하고 안제4조의 농지임차료조정에 관한 농지관리운영의 기능을 폐지하고 안제7조내지 제8조 임차료상한조정 건의 및 임차료상한 설정을 폐지하고 안제8조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하고 안제10조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표1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볍규는 농지법 제25조 및 제47조 동법시행령 제63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조문은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명은 농지법 제25조의 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이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에 따라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 및 운영에 과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 것은 적합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추천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며 읍.면.동내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관련 기관이 소재한 경우 해당 농업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1인을 위원으로 함께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술 조사등을 실시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도록 조치한 것을 타당합니다. 검토결과로써 본조례는 농지법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농지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 농지관리등을 위한 정수, 농지관리등을 위한 조례제명 개정,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위원회 간사, 위원회 수당지금등에 대한 개정 시설등은 적합한 조치로 본 조례안을 심층심사 하시어 본개정 취지에 맞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거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연구소 뒤에 별표를 보면 개정안이 농지개량조합 및 읍.면종지관리위원회개정안에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4분이 들어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농조출장소가 거기에 나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4조 3항을 조시면 제63조제2항이 농검, 농조 및 출장소거든요.
서석
강서석위원
두가지 사항같은데 하나는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면에서 하는게 붙어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면단위가 폐기됐고 농지개량조합도 폐지가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1인을 추천하는 시의 대표성으로 추천하는건데 청소, 청라, 남포, 주산에 소가 있다고 해서 추천하기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에서 빼버리면 안돼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별표1은 면지역이고 별표2는 시 체 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출장소라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항을 그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나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소홀할텐데 일단은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저희가 상위법을......

김경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레중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입장료를 면제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수년간 지속되어왔습니다만 시민들의 면제요구에 따라서 욕장의 대외적인 경쟁력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이를 영구히 면제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동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입장료를 유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입장료와 징수유예등 조례 제8조제2항을 신설해서 입장료의 면제등 징수유예등에서 효율적인 관광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ㅈ이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안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령시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레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의 감면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들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추세이고 욕장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에서 금년에 입장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렸고 의견을 여쭌바가 있습니다. 원활한 욕장 운영과 욕장의 대외적인 경쟁력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제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자
이무자전문위원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의 관리를 위하여 개정기간 한해서 입장료, 주차료등을 징수하였으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입장료징수 반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유치 차원에서 입장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도 입장료를 면제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입장료면제에 따른 결손액 보존을 위하여 주차료를 현행 승용차기준 1일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여 욕장개장 기간 이외에도 연중 징수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그동안 개장기간 동안에만 징수하였으나 주차료의 연장징수를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대통령령 제11133호인 법령한 입법예고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입법에고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층심사 하시어 효율적인 관광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는 입장료는 차만 받는데 12시 넘었을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규
강일규욕정경영사업소장
12시넘어서는 예년과 같이 번영회에 위탁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어서 종사원을 보증하는 절차를 해놓고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번영회에서 그 돈을 가질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입장료징수조례상에 의탁관리규정이 있어서 50%정산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다만 현재 번영회가 정산을 못할 수 있는 사례의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반드시 그 50%를 정산한다는 보증을 받고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에 징수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도에 징수 못한 것은 금년에 여름 개장기간중에 자체 사업을 통해서 완결짓시로 계획을 추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증보험이 7월 1일인데 오늘이 29일 아니예요? 7월 1일부터 하면 보증보험이 다 들어왔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7월 5일부터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보증보험 또는 개인의 연대보증서 두가지 중에 하나 서류를 7월 1일까자 제출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우리가 번영회에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미납금은 4천9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을 7월 5일까지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보증서를 끊는 것은 번영회가 매년 걷어왔던 돈이 약9천만원에서 1억원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분석을 해볼 때 주차료하고 입장료가 거의 50%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칠때 번영회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5천만원정도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실질적은 수입은 50%씩 나눈다고 볼 때 2천5백만원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에 시에 돈이 감사에서 입금을 안시킬 수가 없으면 최소한도 계약에 대한 유효였든 번영회를 줄려면 7월 5일전에 아직 계약은 안했지만 계약전에 행정에 대한 세금체납이었든 은행도 바꾸어서 입금을 안하면 돈 안꾸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형태로 돈 입금시키라는 금액이 있었잖아아요? 이것에 대한 종결처리를 않고 이것을 다시 그쪽에 계약을 했단말이예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법조항은 떠들어보지 않고 일반상식으로 볼 때 안맞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그사람들 계약을 다시 가져간다 례약자가 될 때는 당연히 돈을 완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돈은 남겨놓고 또 계약을 준다고 하면 올해 과연 문제가 안되겠느냐이고 지금 보증보험이었든 개인의 보증인데 번영회가 모르고 있어요. 법인에 대해서 개인이 보증을 한다 안맞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법인에 넣어놓고 개인담보를 넣으면 법인으로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는데 보험액하고 보험료가 틀려요. 우리가 원하는 5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넣어야 돼요. 문제가 났을 때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묘하게 돼있어서 이상하게 끊어놓으면 보증서를 받으나마나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시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이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간담회에서 5월 30일 입장료면제동의를 해주었습니다. 6월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면제를 의결했으면 격이 안맞아요. 이것은 유일하게 의원이 하는 겁니다. 절차기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싶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대용
성대용위원
호텔부지를 어디에 임대 주었다는데 어디에 준거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호텔부지는 원래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만 2차지구에 충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고 금년에 약 4억9천만원정도의 입장료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특정 개인보다는 단체나 회사 성격을 띄는 예술제 비슷한 행사에다 저희가 8천만원의 임대료를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공시지가 금액으로 따져볼때는 약 천2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중국 빙등제라고 해서 일산이나 부산같은데서 하는 얼음조작전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도 거기에서 자기네들 계획상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8천만원에 주어서 어떻게 보면 볼거리라도 제공하면서 수익도 피치못하게 5억여원이라는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체가 보령시로 돼있단 말이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엉사업소장
주체가 보령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보냉열이라고 하는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사람들이 거기를 임대해달라고 소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지역분들이 거기를 임대해달라고 특별하게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는 지역사람들도 그것을 임대할 수 있는 용의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민들한테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외부인한테 임대를 주었어요. 우리가 주차료를 받을때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임대를 주더라고 주어야지 관광객들한테는 불편을 주어서는 안돼요. 2차지구에 주차장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될 수 있는대로 그런 부분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