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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36회 제2본회의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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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결산검가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결산검사 위원중 1인을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회 추천으로 의원중에서는 권오덕의원님을 일반 전문인으로는 임규빈씨를 그리고 시장 추천으로 구완희씨, 이렇게 세분을 '98회계년도 결산검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경복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6월 21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이 6월 22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29일에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심사 내용과 결과입니다. '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사라진 '대천'이라는 지명을 행정동의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원동, 대관동, 대신동, 흥덕동, 현포동을 각각 대천1, 2, 3, 4, 5,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석부의장

황경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보령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철형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보령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서 심사경과입니다. 6월 21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이 6월 22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29일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사용료가 장옥 입지, 인근의 개인소유토지 임대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대부료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 9. 5일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도 시민들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대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지역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등 정비가 되겠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 추천시 관할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공사, 농협 및 그밖의 농업관련 기관이 소재한 경우 그 임직원중 각 1인을 추천토록 하고 농지임차료 조정에 관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임차료건의 및 상한 설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입장료의 징수유예등 효율적인 관광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 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석부의장

김철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틀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만 우리시로서는 가장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친절한 피서객 맞이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이 아닌가 생각되어 우리 모두가 다소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 보령의 우수한 자치역량을 선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면서 피서지관리로 다른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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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