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법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14건의 부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사업의 완료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가 되겠고 기타 관련근거로는 행정규제정비데 따른 보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의 포기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보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관창공업단지 관계는 사업이 기왕에 마무리돼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고 92년 5월 19일 주식회사 대웅하고 토지매입 및 사업무미수탁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햐려는 것이고 웅주공단은 먼저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디만 도에서도 지사님 결재를 얻어 가지고 7월 31일 농림부에 농지로 개답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주)대우 외 4개사의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시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방산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코자 제정된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제안된 것으로 당초 농촌지방 산업단지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농지조성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시에서 제출한 웅천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제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특별회계를 관리할려고 조례로 묶어져있지 별도로 관창광단웅주가 특별회계 운영한 것은 없잖아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관창지방산업단지 보상업무를 92년 5월 19일 실시돼서 대우와 체결이 돼가지고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미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수탁 협약할 때 위탁수수로를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대우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92년부터 98년까지 전체적으로 대우에서 229억8천만원을 부담했었습니다.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897만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동안의 수입은 그렇게 됐었고 위탁수수료를 산출했을 때 231억5천8백만원이 집행되어 1억7천7백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자체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어서 폐지할려는 내용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897만원을 특별회계에 남아있겠네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내부방침으로는 타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시킬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웅주농공단지는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었지만 현금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폐지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변경이 되었으면 완공이 어떻게 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계획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되어있었는데 2년기간을 더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월쯤에 연장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그럼 2001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897만원은 특별회계에 들어있고 세출에도 숫자만 있는거지 실질적인 돈은 없는 것아닌가?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대우하고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요천만 돼있는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조례를 폐지한 후에 시한테 취하는 방향을 영항을 끼치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협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위법인 도로법과 중복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부과징수조항은 도로법 제86조에 이미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중복 규제하는 사항이 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제3조1항을 삭제하고 2항 내지 6항은 존치를 해서 그것이 1항 내지 5항으로 되는 사항이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과태료는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정도로 방치하는 자체가 저희들로 도로무단점용을 단속을 안한 결과가 생기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무단점용 자체를 못하게 조치를 사전에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 구태여 조례에 중복안해도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로써 점용료의 징수시기나 부당이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에 점용료 징수시기에는 점용을 해줄 때 허가를 해주면서 작년도것은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해부터 1년이상의 계속적인 점용이 되는 사항은 다음해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년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삭제가 됨으로써 조례가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출 조항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융자금은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놓고 1. 융자추천신청서,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는 별지1호서식에 의해서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부서는 읍,면.동장에게 이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사항만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너무 포괄적이고 무엇이 필요한것인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구태여 없다고 하더라도 융자신청서에 의해서 융자기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양수기 자체가 실제 년간 1대로 임대 나가는 경우도 없고 읍.면,동에 사장되어있다시피 보관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자동모터 0.5마력짜리라든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경운기를 활용하고 그것이 굉장히 규격도 크고 운반 자체가 무거워서 논,밭으로 끌고 나가기가 어렵고 노후되어 가동도 시키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존치만 되어있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폐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도로관리청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시기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도로법 제80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종류가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볍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으로 거리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지원 신청서류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가 있어 정부의 규제완환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합한 조치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들기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조례에 대하여 정부에서 한해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리 및 소형양수기의 농가보급이 많이 이루어져 조례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지코자 제안된 것이나 현재 우리시에서 한해극복용 양수기 90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관, 관리책임, 대부등에 필요한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심층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현행 운영되는 조례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본래 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됐을 것인데 법을 보면 과태료징수를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고 조례에는 부과한다는 세부적인 것을 정했을 것인데 조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다시 원래의 법으로 돌아가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과태료를 징수할 것이냐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법에 위배된다든지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제정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범의 테두리이내에서 상위법에 위반이나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보령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법89조2에 보면 과태료라고 해서 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처한다 돼있습니다. 거기에 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 또한 확인을 받지아니한 자,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아니한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옮겨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정비 계획에 맞추어서 도에서 타시, 군 공히 법에 규정이 돼있는 것을 중복 규제하는 것으로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금액까지 명시가 돼있고 종류별로 명시가 돼있는데 조례에서 이중 규제할 필요가 있으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95년 1월 1일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현재 읍.면.동에 있는 양수기를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폐기처분 할려고 도에 건의도 했었는데 타시, 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어서 일방적으로 어느 시, 군만 별도로 폐기를 한다든지 처분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유형이 똑같습니다. 타시, 군도 거의 사장되고 기름칠이나 해놓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도에 협의를 해본 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보령시나 충남 도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앞으로 재해가 없다고 보는겁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시에서 지원대책 예를 들면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한해 대책으로 양수기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조례도 없고 양수기도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양수기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양수기 자체는 물론 쓰는 방향에 따라서는 수해가 됐든지 한해가 됐든지 공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해대책용 양수기로 되어있습니다. 대체할 경우에 아무것도 없으면 관리하기 어려워서 전기모터를 금년도에 몇대 사고 전년도에도 사고해서 자체적으로 보령시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혹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수기는 읍.면.동에서 전부 나누어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수기가 모터하고 별도로 분리돼 있어요. 모터를 채워야 되고 양수기만 가져가도 경운기에다 채워서 활용해야 되는 폐단이 있어서 그것은 몇 년동안 한 대도 임대를 했다든지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전기모터를 쓸 경우 배선을 쓰지 못하는 곳에는 양수기를 쓸 수 있게 대책을 해놓아야지 대책도 없이 이것만 없앤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않느냐 읍.면.동에 있는 장비를 폐지됐으니 빌려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전기모터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지형도 감안해서 대채를 해놓고 이것을 폐기하든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기가 안닿는 오지도 많이 있고 특히 농경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있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 경운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경운기는 그 뒤에 적재함만 떼어놓으면 논둑으로 자가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양수기 자체는 혼자 들수가 없어서 둘, 셋이 붙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논둑, 밭둑을 다닐 수기 없어요. 그래서 실제 빌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것이 폐기 되기전까지는 수시로 빌려줍니다. 충남도내 타시,군도 이 조례를 없앤 시,군이 몇 개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농촌의 한사람으로 면사무소에 가보면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쓰던 장비나 조례등등 폐지해야 하고 지금은 모든 농경지가 경지정리되고 현실화되고 곳곳이 지하수가 없는데가 없고 지하수가 없는데는 수리시설이 잘 돼있고 과거와 같은 미개가 한해대책용으로 장비를 일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청소같은 경우 시에서 매분기마다 검열하니까 창고에 차서 다른 것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몇 년동안 거기서 빌려다 쓴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계 자체를 없애지않고 원하는 농가있으면 나누어주든지 해서 불필요한 사항들은 축소하고 폐지하는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제위원
동력양수기는 상황을 봐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처분을 하시고 거기에 뒤따른 부속품 호스가 가장 중요해요. 양수기만 있다뿐만 아니라 이 호수는 100미터, 1000미터가 불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관하고 상태를 봐서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 하는 것도 괜찮은 것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촉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에 상세히 규정돼 있고 또한 상위법에 지자체에 위임된 바도 없고 재해주택복구 융자조례는 불필요하며 재해로 인한 주택복구융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령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규제완화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미관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가설선축물의 건축기준 용도지역별 건축허용 기준 일조기준등을 완화했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압축해서 법 전체가 완화 또는 폐지쪽으로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고자 하는 쪽으로 완화가 폐기되었습니다. 적용의 완화제도 개선입니다. 완화적용에 대한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규정했고 법령등에 부적합한 대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개선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등으로 인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기준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입니다. 당초에는 연면적 100㎡이상은 짓지못하도록 했는데 연면적 100㎡제한 규정을 폐지했고 건폐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제도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현장 접근을 하니까 부조리가 많다해서 공무원의 현장접근을 못하게끔 건축허가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검사업무를 일괄 건축사에게 위임을 했던 사항이고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이번에 씨랜드사건에 이런 케이스였는데 5층이하로써 연면적 합계 5000㎡미만의 건출물만 건축사한테 위임하고 그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하도록 했습니다. 대지안에 조경면적의 정리입니다. 준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 일부가 면제되었고 그전에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완화를 시켰고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입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기준을 정리했는데 건축기준을 완화하되 시민생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는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내에서 행위제한 폐지입니다. 미관지구의 행위제한은 1년을 유예시켜서 2000년 5월 9일자로 폐지하도록 했고 미관심의제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즉시 폐지하는걸로 했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와 분할제한입니다. 이미 발생을 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대지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이 있는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당초 옛날에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이 규정은 소규모 필지분할은 계속 제한하고 기존 짜투리땅은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일조기준 개선입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4미터 이하의 부분은 1미터 8미터이하의 부분은 2미터이상 띄우도록 개정했고 당초에는 4미터일 경우는 2분의 1에서 2미터 8미터일 경우에는 4미터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띄어야 되는데 이것을 1미터 2미터로 해서 상당히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8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은 당초와 같이 2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인데 이행강제부과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 범위안에서 정했습니다. 상위법령에 폐지된 관련규정을 전부 다 삭제를 했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로 파손된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지원코자 제정된 현행조례를 조례제정 이후 지원된 실적이 없고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주택기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제한된 것으로써 심층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부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적용의 완화제도 개선으로써 안제3조로 건축법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완화되는 조항을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6조에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로써 안제4조 건축법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도의 기준에 완화대상을 기존의 복잡한 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두가지 사항으로 정하여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로써 제5조 내지 제17조까지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조정의 심의신청 시기를 구체화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20인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했고 위원회의 해촉사유를 추가하였고 의결정족수를 구체화 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초 3인이상 5인이내에서 3인이상 7인이내 확대한 내용입니다. 가설건출물건축기준 완화로써 안제20조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등 특정의 일부용도만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것과 존치기간 3년이내 2층이하등만을 제한하여 당초 규정보다 완화한 내용입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에 대행으로써 안제21조와 22조로 건축물의 건축행정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의 지정대상과 업무의 대행범위를 5층이하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5000㎡미만인 건축물로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를 당초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조례로써 건축법시행규 제2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수수료인 10분3이하의 범위로 정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조례로써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적용기준, 면제기준, 정밀성, 안제23조와 24조로 건축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경의무면적이 삭제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식재등 조경기준중 조경면적의 최소기준, 최소폭, 옥상조경 방법등을 삭제하여 건축자 자율에 의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으로써 안25조로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는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않아도 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른 대상을 규정하였고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기준정비로써 안제26조부터 안제38조까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정안에서의 건축물이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시행령의 별표2부터 별표14까지 제한범위안에서 규정하였기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의 규정폐지와 분한제한으로써 안49조로 상위법에 규정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폐지와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대지에는 건축을 활용하되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최소한의 면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만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용으로 안제52조로써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하의 부근은 1미터 8미터이하의 부분은 2미터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이상의 부분은 건축물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남쪽의 공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로써 안제66조입니다. 상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이행강제금이 부과기준을 위반유형별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으로부터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용도변경등에 수반되는 불요불급한 절차를 폐지 또는 간소화 하고 각종 건축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며 민원의 발생의 원인이 되고있는 건축허가거부제도폐지, 건축허가기준의 고시, 미관심의제도 폐지, 건축허가유효기간의 연장, 건축신고대상의 확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대상의 축소등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코자 개정된 건축법 및 시행령이 99년 5월 9일부터 일괄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심층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도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대지안의 조경기준면제기준에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경의무면제가 이번에 삭제되는데 도시계획권 안에 있는 근린시설 이런데는 식재를 하게 되어있지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전면 면제시킨 것은 준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안의 대지에 대해서는 해제시켰고 기타 상업, 준거, 농업, 도시구획내에서는 그전보다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기타지역에서는 200㎡이 하는 전면적으로 안해도 되고 그 이상 건축 면적이 60평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준공을 맡기 위한 조경을 한단 말이예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그전에는 소규모주택이나 다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실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정도 준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200평방미터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해제가 된 겁니다. 그만큼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