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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37회 제2산업개발위원회199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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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견사업과장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금지급조례는 그동안 수년간 지급 실적이 없었고 처음 조례 제정당시의 목적이 의사들의 수가 적어서 의사를 확보하고 지역에 있는 두뇌를 양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의사 수도 충분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입니다.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위임사항도 없는 사항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부과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상세히 규제돼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으로 본조례안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행조례에 대하여 조례제정이휴 장학금지급 실적이 없어 폐지코자 제안된 것이나 당초 조례제정 목적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의사배출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목적인바 심층심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안은 유인물로 살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항이 같은 법 제34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시장이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특히 과태료부과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3개사항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명확하고 부과기준은 시장이 판단하도록 되어있으며 충청남도에서 본 조례의 검토의견에도 규칙으로 전환 또는 과태료 처분시 형평성 일괄성을 유지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한 형평셩, 일괄성을 유지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심층심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온 공문은 유인물은 갈음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조례 제정이후 장학금지급 실적이 없어 폐지코자 했다고 했는데 왜 한번도 장학금 실적이 없다는거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신청자가 없고 요즘은 옛날과 틀려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다닌다는 것은 극히 드물어서 현실에 부합되지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의 의무복무를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의무복무를 함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전문의 과정을 받는다든지 기타 일신상의 긍정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보의 제도가 있어서 군복무도 마치는 과정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질의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장학금도 줄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돼있고 홍보도 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 관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폐단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위원은 생각으로는 꺼리더라도 의사가 되려면 여러 과정을 겪으로 격무해야 하므로 과장님께서 어려운 학생이 없다고 하는데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학교측에서나 각읍.면.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보령시를 위해서 의무복무도 하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장학금제도는 폐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님이 인정할 때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한걸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7조 사용제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4호에 대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불합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람에 금지항중 시장이 불가자로 인정하는 대한 관념이 불명확하여 관련규제를 삭제해서 완화하려고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0조 관람의 금지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한다. 제3호 기타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도 금지의 완화로 인해서 개념이 불확실한 규제를 삭제할려고 합니다. 보령시 공설공원 묘지사용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리비는 납부를 매장일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3조 제2항에 제11조 제1항에 의한 연장계획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15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약시 15년을 관리해 주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때문에 관리비 15년마다 납부하되 산정기준은 매장일로 돌아가시면서 15년 관리해주는걸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는 변경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보육료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납부된 사용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료 반환규정은 제16조에 돼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13조 사용허가의 변경으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4호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사용제한에 따른 사유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시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일방적인 사유가 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석탄박물관 관람의 금지사유중 기타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박물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일방적인 사유와 의혹의 수지가 있는 조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묘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산정기준은 매장일로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비계산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을 해소하고 산정기준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유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복지관시설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중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의 조항은 제16조의 사용료반환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가 타당하며 제13조제4호의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사유중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규정은 시설사용자와의 마찰의 수지가 있는 규정인바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에 걸쳐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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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