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회의 동의 사항을 상정합니다. 8월 4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마을단위공원묘직설치및사용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중에 있어 8월 12일에 이의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7회제2항에 의하면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원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에 동의하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을공동묘지를 철회하자는 것인데 집행부에 올릴때는 언제이고 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경복위원장
입법예고기간이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이어서 그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며칠간입니까?

황경복위원장
20일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철회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철회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마을단위공원묘지조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먼저 회기에 상정됐다가 조항에 보완이 필요하다해서 유보되어 거기에 감면할 수 있는 2개 조항을 위원회조항과 감면조항을 새로 넣어서 입법예고를 7월 24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20일이상이 소요된다 하면 행정절차법상의 주민을 상대를 해서 권리나 의미를 제한 내지는 부과를 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때는 20일이상의 주민공고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바로 조례안 심의시에 그 사유를 발표해서 참고하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7월 24일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기한이 법령상에 20일이 아니고 20일 이상이기 때문에 본희의가 의결하는 14일까지는 충분히 22일간의 예고기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일 입법예고 거쳐서 의안을 상정했던 겁니다. 중간에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할때는 법령상의 20일이상이면 되니깐 최소한도 20이 충족되어서 되는걸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전문위원은 주민의견접수 기간이 공고기간이 18일까지 아니고 주민의견 접수기간을 18일까지 했던건제 접수기간이 아직 경과되지않았지않나 그 해석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법령상의 20일이상 했으니깐 하자가 없다 최소한도 법령 철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고 전문위원측에서는 접수기간이 18일까지여서 시기가 미달했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절충 과정에서 의사국장과 협의하에 의사국장의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부득이 철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상위법에 맞는건데 접수기간 때문에 시의회에서 철회했다는 겁니까? 마을공원묘직설치조례안은 지난번에 부결된바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좋지않은 일도 있었는데 4억4천만원이나 들여 시에서 설치해가지고 내일 모레라도 사람이 사망하면 써야 되는건데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법령기기간도 마땅한데 무조건 접수기간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철회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에 관한 행정상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자치법규 및 심사업무처리 지침에 의한다면 주민의 권리의무과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을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공고 1999-8호로 보령시마을단위공운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의견수렴 공고로 99년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의견제출 하도록 공고를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시보에 의하면 99년 8월 18일까지 보령시장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의 공고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검토하여 조례를 조정한 뒤에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여야만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공고기간중에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20일이라 하더라도 20일이상이기 때문에 25일 내지 30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공고기간 동안이 주민의견을 수렴 받아가지고 다시 조정한 다음에 의회에 올려야만이 절차상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공고기간이 끝나지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의 모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모든 조례안이 주민과 관계되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통과합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주민의 권리와 의무 때문에 의견수렴 했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공동묘지에서 주민의견 수렴 입법예고하는데 민원집단 발생이 있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출했을때도 단 한건도 없었고 이번에도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중에서 공고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고기간이라는게 없고 그 표현이 잘못된겁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일자만 24일이 있는것이지 공고기간을 18일까지 내라고 해서 공고기간이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간을 주어가지고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표현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7월 24일 공고하면 공고일로부터 20일이상만 하면 되는거예요. 20일이상만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거예요.

황경복위원장
이것은 시장이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조례안의 철회는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경복의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정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사용조례 제12조에 해당됩니다. 그 조항중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묘지사용권을 취소한다는 규정은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을 간주해서 이번 계제에 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12조는 사용권의 취소할때는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때는 시장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거기에 1, 2, 3항이 되어있는데 제3항에 공익상 필요할 때 극히 추상적인 용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예도 없고 어디까지나 앞서 취지에 말씀드렸듯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한 것이지 주민에게는 전혀 규제가 될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3항의 공익상 필요할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각시, 군이 공히 공동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정비대상조항으로써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제17조 대불금의 상환등이라는 조항에 제2항에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는 제3항에 제2항단서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처분의 예의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1항과 제3항이 되는데 2항과 3항의 문안자체가 의료보호법 제17조 독촉등이라는 조항에 문구가 그대로 똑같은 문구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인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조항을 넣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법근거에서 처분할려고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묘 지사용조항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묘지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공동묘지내에서 묘지사용권의 취소사유중 공익상 필요한 때를 삭제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자율적인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중 운영조례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상환규정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검토결과는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대불금의 상환규정중에서 납기까지 상환하지 아니할때의 조치사항등은 의료보호법 제17조와 동일한 사항으로 이를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써 의료보호법 제1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상세한 규정돼 있고 조례에 위임된바 없는 조항 및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있고 조례에 위임된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를 삭제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11조를 삭제하고 유료화장실의 승인사항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으로 제16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조제에서 3,4조는 전부 삭제를 하고 5조, 6조를 삭제하고 제7조는 제4조로 위탁관리업무를 삭제하고 8조를 삭제하고 9조는 5조로 고쳐서 현행과 같이 하는 겁니다. 11조도 삭제하고 12조는 6조로 변경하고 13조를 제7조로 해서 시설점검해서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15조, 16, 17, 18조도 삭제하고 제10조와 20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고 조례에 위임된 바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3조를 삭제하고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규정 제4조를 삭제하고 정화조등의 청소규정 제5조를 삭제하고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규정 제12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3조, 4조, 5조를 삭제하고 제7조의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삭제하고 3행 현행과 같고 제11조, 12조, 13조, 14조삭제하고 제15조는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사업의 영업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해서 개정을 하고 제23조는 1항을 현행과 같고 2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 군 도행정개혁 차원에서 전시, 군이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된 사항과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의 삭제에 따른 시설점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공중화장실은 모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환경보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위생적인 관리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등 각 개별법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과 의무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시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 관한 화장실 규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가 95년 1월 5일 공포된 이후에 97년 3월 7일과 97년 12월 13일 99년 2월 8일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동 업무는 상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법령의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만을 현행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동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과장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상위법과 중복이 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규정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되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4항이 제1호중 1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제5호4호를 삭제하며 제18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에서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1호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때는 이미 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한시간에 해당되는 주차요금과 같이 금액을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를 30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제5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항 내지 3항은 생략하고 4호를 보면 기타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은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주차장조례중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노상 주차장의 주차료에 합산하여 한시간의 가산금을 받도록 한 규정을 30분 가산금을 받도록 한 규정을 30분 가산금을 받도록 하고 주차거부금지 사유중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노상주차장에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의 경우 한시간의 가산금을 규정을 30분으로 완화하고 주차거부금지사유중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며 주차장법 제19조3 이는 99년 2월 8일 전문개정 되었는데 이때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토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 회의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